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남미관 사육환경 최적화 및 동물복지 개선 시설 공사

- 공 사 시 방 서 -

2026 . 07 .

서 울 대 공 원

목 차

제 1장 공 사 개 요

제 2장 공사 일반 시방서

1. 총 칙

2. 공사현장 관리

3. 재 료

4. 시 공

5. 기 록

6. 인 도

7. 기타사항

8. 하자보수

제 3장 공사 특별 시방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남미관 사육환경 최적화 및 동물복지 개선 시설 공사

2. 사업위치: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3. 사업범위: 남미관 사육환경 최적화 및 동물복지 시설 개선

4. 사업기간: 본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5. 사업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6. 공사내용: 투광창 및 환기창 설치 등

제 2 장 공사 일반 시방서

1.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은 남미관 사육환경 최적화 및 동물복지 개선 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은 특기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외의 것을 규명하고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공사감독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1.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공사감독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 Ā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 Ā 할지라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공사 내용

공사금액의 증감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관리(중대 재해 처벌법 관련)

가. 근로자의 인권 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모든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과정 및 안정성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

* 산업안전 보건 계획 수립 및 작업 과정 체크, 산업안전 보건비(작업 시 필요한 안전모, 고글, 방독마스크, 보호 장갑 등 보호구)산출 필수

다. 시공자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 절차 이행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 관계 관청의 인허가 사항은 주요 기관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나. 착공시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현장대리인계

* 공정관리표

* 현장 착공 전 사진

다. 준공 시 필요한 제반 서류

2. 공 사 현 장 관 리

2.1 현 장 확 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형상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 ྠ Ā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2 관계 법규의 준수

공사 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 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 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다음 ྠ Ā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관람객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수시로 한다.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5 사고 등 긴급 시의 조치

가.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그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 시방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 등에 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3. 재 료

3.1 일 반 사 항

가. 재료일반

1)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외에 시공에 필요하다면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국제규격인 IEC 또는 한국산업규격품(KS)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녹색제품 설계 및 시공 시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우수재활용인증 등)을 우선 적용하며,

미사용 시 객관적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시 공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정계획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Ð Ā

공정표를 제출 하고,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공사보고

가.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4.4 시공검사

가. 시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4.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

에게 통보하여 준공검사를 받는다.

5. 기 록

5.1 기 록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한다.

5.2 공사사진

공사 진행 및 준공사진 등에 대하여는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 사 사 진 제 출(동일장소, 방향 사진 촬영 원칙) *

氠瑢

구 분

촬 영 개 소

규 격

매 수

비 고

착공전

공사대상 현장

칼라판

개소마다

3매이상

공사중

1) 공사 진행 사진

2) 작업자의 안전모, 안전화 등

칼라판

3매이상

준공시

착공전 사진와 대비하여 동일 장소, 방향에서 공사의 내용이 잘 확인 될 수 있도록 촬영

칼라판

3매이상

준공사진내역 제출 시 착공, 공사, 준공 사진 제출

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한다.

6.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이용자가 시설을 적절히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시설 사용 설명서

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7. 기타사항

7.1 공사 안내판

공사허가사항 등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해 안내하고 관람객 및 일반인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등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7.2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나. 계약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라.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마. 관련되는 다음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바. 기타 공사감독자가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3 계약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제시방서와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규격 및 ྠ Ā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수급 ྠ Ā 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 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4 이의 신청

가. 계약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 될 때는 서면으로 준공일 7일 전까지는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나. 소정의 기간 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

인것으로 인정한다.

8.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기간 준공 후 2년

나. 하자율 2%

제 3 장 공사 특별 시방서

1. 남미관 사육환경 최적화 및 동물복지 개선 시설 공사 방법

1) 원숭이 전시장 투광창 설치

가. 실내 전시장으로 지붕 구조물로 인해 직사광선 유입이 제한되어 자연채광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개선한다.

나. 전시장 지붕 일부를 절단하여 투광창을 설치한다.

다. 투광창은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수동 개폐가 어려우므로, 지상에서 무선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한다.

라. 프레임은 STS 사각파이프로 제작하며, 개폐 동력은 에어실린더를 적용하여 리모콘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마. 개폐창은 투명 렉산(6T)으로 제작하고, 프레임보다 넓게 시공하여 우천 시 빗물이 창문 틈으로

누수 되지 않도록 한다.

2) 지붕(핵사곤) 환기창 설치

가. 기존 지붕의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핵사곤 그릴을 통한 상부 배기가 원활하지 않아 실내에 고온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적체되어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한다.

나. 핵사곤의 3면의 기존 그릴을 철거하고 자동 개폐식 환기창을 설치하여 상부의 더운 공기가 원활하게

배출 하도록 한다.

다. 문틀은 STS 사각파이프로 제작하고, 환기창은 에어실린더를 적용하여 지상에서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자동 개폐장치는 리모콘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환기창은 투명 렉산(6T)으로 제작한다.

3) 배풍기 필터 교체

가. 장시간 사용으로 배풍기 필터에 이물질이 축적되어 공기 흐름이 저하되고 배기 성능이 감소하여

기존 필터를 교체한다.

다. 필터 교체 후 플랜지 볼트 및 너트를 견고하게 체결하여 틈새로 공기가 유입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