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 안 요 청 서
[해군기지 회복탄력성 및 시설 표준화 연구]
2026. 5.
해 군 본 부 공 병 실
목 차
Ⅰ. 총 칙
1. 입찰 개요
2. 입찰 안내
Ⅱ. 일 반 지 침
1. 과업 목적
2. 추진 배경 및 방향
3. 과업범위
4. 수행절차
5 과업의 기간 및 임무
6. 과업수행의 기본지침
7. 제안서 제출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내용 및 작성방법
2. 제안서 목차
3. 제안서 설명회
4. 제안서 효력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심사기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기술능력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4. 기술능력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7
Ⅴ. 제출서식 목록
표지서식 제1호.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표지서식 제2호.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서식 제1호. 제안업체 공문서
서식 제2호. 확약서
서식 제3호. 용역제안서
서식 제4호. 용역수행 조직도
25
서식 제5호. 참여연구진 인력 현황
26
서식 제6호.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서식 제7호. 사업수행 경험
Ⅵ. 부록
별지1. 보안각서
별지2. 보안서약서
별지3. 군사자료특약
별지4. 제공자료관리대장
별지5. 비밀보호 특약
Ⅰ. 총 칙
1. 입찰 개요
가. 용역 개요
나. 사업설명 일시 및 장소(사업설명 생략)
2. 입찰 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 1)과 2) 모두를 만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및 가격입찰)
다. 계약방법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 협상을 실시한다.
3
) 본 연구용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하여 기술·가격균형형으로 판단되어 평가점수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부여한다.
Ⅱ. 일 반 지 침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도서 및 격오지에 위치한 해군기지의 단계적 무인화에 따라 무인화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연구하여 무인화 기지 시설을 표준화 하고,
노후 및 분산된 함정 정비시설을 공학적·공간적 분석을 통해 최적화하여 재배치함으로써, 정비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 운용에 대비하여 정비시설을 표준화하여 설계기준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또한, 임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美 국방수권법(NDAA)에서 강조하는 ‘회복탄력성’ 개념을 韓 해군부대에 맞게 적용하고, 평가지표를 제정하여 기지별 보완사항을
식별하고 설계기준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추진 배경 및 방향
가. 도서 및 격오지 해군기지의 무인화 대비 전력차단, 화재, 침입 등에 대응 필요
나.
전력차단·기후위기 등의 우발상황 대비 임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방안강구 필요
가. 해군기지 내 정비시설 중복ㆍ분산 배치로 인한 정비 효율성 저하에 따라 작전 지속성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공학적인 정비시설 표준화(안) 정립
3. 과업 범위
가. 해군기지(도서/격오지) 무인화 표준화 연구
가) 경계 및 보안시설 보완사항
나) 화재, 정전 등 재난에 대한 자동대응 방안
다) 기타 무인화 대비 필요사항
가) 현행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 필요사항 분석/검토
나)
국방·군사시설기준 上 분야별(건축, 소방, 전기 등) 설계기준 개정(안) 작성
나. 해군부대 회복탄력성 표준화 연구
가) 美 국방수권법을 준용하여 韓 해군에 적합한 회복탄력성 개념 정립
나) 회복탄력성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수립
필수기능(급전, 급수 등)에 대한 정량적 지표 수립
가) 부대별 회복탄력성 평가 및 결과표(평가지수 포함) 작성
* 대상부대 : 해군 全 부대(도서기지 포함)
* 평가 간 사용한 세부 프로그램 제공
나) 회복탄력성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식별 및 보강방안 연구
가) 현행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 필요사항 분석/검토
나)
국방·군사시설기준 上 분야별(건축, 전기, 급수 등) 설계기준 개정(안) 작성
다. 진해기지 및 함대별 함정 정비시설 표준화 연구
가)
현 정비시설별 노후도, 정비소요, 기반시설 조사
※ 정비시설 분류(진해기지 기준)
- 무기체계공장 : 유도/무장/전투체계/전자/정보통신 직장
- 추진체계공장 : 보기/항법/추진제어/전기/기관/고속 직장
- 함성공장 : FRP/선체/배관/선거 직장
- 지원공장 : 기계/의장/동력/운송/금속 직장
- 정밀측정시험소
나)
타 정비창, 조선소 등 선진시설 사례조사
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래그램(Arena 등)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기능 확보토록 중복ㆍ분선된 정비시설
기능별 통합 검토
나)
부대별 정비현황, 미래 전력구조 변화 고려 최적의 정비시설 배치계획 수립
다)
국방·군사시설기준 上 정비시설 설계기준 개정(안) 작성
가)
국방중기계획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한 시설규모,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산출
나)
건물 노후도, 부대 시설운용 고려 시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라.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등
자문회의 시기 및 횟수는 수요자와 협의
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용역서에 포함해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4. 수행 절차
착 수 보 고
∙ 착수계 제출
∙
착수보고(책임연구원) :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연구방법 및 추진방향․ 일정 제시
연 구 용 역 수 행
∙ 도서/격오지 무인화기지 현장조사 및 시설
∙ 회복탄력성 평가지표 제정 및 기지평가,
보강방안 연구
∙ 함정 정비시설 분석 및 표준화 연구
∙
국방시설기준 개정 필요사항 분석 및 개정(안) 작성
∙
일일‧주간 공정보고
∙
월간 공정회의
∙중간보고
- 30%, 60%, 90% 보고
- 연구용역사 자문회의
∙
항목별 중간성과물 제출
준공검사, 최종 완료 보고
∙ 의견수렴 및 결과 보완
∙ 연구용역 성과품 완료 보고
∙ 준공검사 및 후속 조치
∙ 연구용역 최종 완료 보고
최종 성과품
발간 / 배부
5. 과업의 기간 및 임무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변경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명시된 용역기간 중 착수계 제출, 착수보고, 주간공정보고, 월간 공정회의, 연구 항목별 중간성과물 제출, 중간보고(30%, 60%, 90%), 각종 보고 및 회의결과물 제출, 자문·심의 회의 및 자문·심의 결과 조치보고,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용역최종완료 보고, 최종성과품 발간 등을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최종성과품을 납품한다.
6. 과업수행의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 방법
1) 본 제안요청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시는 공급자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관련 법규 저촉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의 변경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문서를 통하여 상호 협의절차를 걸쳐 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4) 계약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
하여 추진한다.
가)
계약 내역서 작성은 사전 공고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국군재정관리단과
수요자의 동의 없는 임의 수정은 할 수 없다.
5)
과
업진행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공
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공급자는 모든 연구과정에서 수요자가 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가) 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실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따라 단계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 교체사유(월간회의 2회이상 불참 등) 발생 시 공급자는 최소 15일 이전에 교체 사유와 교체 대상자의 기술능력 등을 포함하여 계획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교체 인원의 기술상태, 경력상태, 사업수행 실적 등이 동등 이상임을 확인하여 교체를 승인한다.
다) 수요자는 본 과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발생을 야기하거나, 보안 관련 물의를 일으킨 인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나. 업무협의 및 보고
1) 공급자는 착수계 제출 전에 연구용역 감독관과 착수계 내용, 연구 과업범위,
책임기술자 및 관련 기술자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연구용역 착수보고(계약 후 14일 이내)
나) 주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회의
다) 중간보고[
30%, 90%]
라) 연구용역 성과품 완료보고
마) 자문회의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바)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
사) 연구용역 최종 완료보고
아) 단계별 보고 시기 및 제출도서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거나 예상되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각종 보고 및 회의 시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다.
5)
공급자
는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용부대 현장실사를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국방부 추가 검토(지시)사항 및 각 군 추가 소요제기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의 성과물은 수요자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8)
용역성과물에 대한 민원, 감사 등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9) 공급자는 이 과업이 군사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군사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용역에 포함된 인원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9. 비밀보호 특약에 따름을 동의한다. 보안 및 특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가)
보안관리의 책임 : 공급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기타의 보안 관련 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비밀보호특약에 따른다.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장소 : 공고에 의함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며,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문의사항 : 해군본부 기지발전과(042-553-6418)
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전자파일
가) 제출서류
구분
포 함 내 용
파일명(예시)
정량평가
제안서
원본
(사업명) 정량제안서 1권_원본.pdf
사본
(사업명) 정량참고자료 1권_사본.pdf
정성평가
제안서
원본
(사업명) 정성제안서_1권_원본.pdf
사본
(사업명) 정성참고자료_1권_사본.pdf
기타서류
발표자료
사본
(사업명) 발표자료_사본.pdf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원본
(사업명) 기타서류_원본.pdf
* 제안서 차세대 나라장터에 제출 시 정성제안서(사본)는 문서 구분을 “정성참고자료”로, 정량제안서(사본)는 문서 구분을 “정량참고자료”로 선택하여 첨부
*
사본에
업체 로고, 업체명, 참여인력 및 특정 기술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 표기 금지
* 제출 후에는 오타를 포함한 내용 수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나) 발표자료(사본/정성제안서 설명자료, PDF형식)
다) 작성내용
구 분
작 성 내 용
정량제안서 1권
업체현황
1. 참여인력 기술등급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2. 참여인력 경력상태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인적사항)
3. 사업수행 경험(유사용역 실적)
(유사사업수행 실적금액, 실적건수(최근 5년))
4. 경영상태
5.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6.
보안서약서 및 보안측정 관련서류(부록)
(보안 서약서는 참여 연구원 전원 작성하여
정성제안서 1권
기술능력 서술
1. 제안서
가. 계획: 제안 개요
나. 수행: 과업수행 계획 및 일정
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 용역수행 조직도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증빙서류
-
책임연구원
:
증빙서류 각 1부[
요건충족 부교수급 또는 충족 자격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연구원, 연구보조원
:
증빙서류 각 1부
[조교수급 이상 확인 증빙자료(연구원) 또는
경력증명서[(기술등급 식별),
자격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2) 제안서 제출은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책임기술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소지).
* 참여 학회는 소속회원 전체명단 제출
3)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제안서 검토 중 추가적인 자료제출요구의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사항 : 해군본부 공병실 공병계획과 042) 553 - 6418
- 제안서 평가에 관한사항 : 해군본부 공병실 공병계획과 042) 553 - 6418
- 입찰에 관한 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물자계약2과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내용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은 제Ⅱ장의 일반지침 과업목적 및 범위를 숙지하고 제Ⅳ장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 내용은 제안서 목차를 기준으로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성적
평가서는 발표용 자료로 작성하되, 업체 비공개 평가로 진행되므로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 로고, 업체명, 참여인력 및 특정 기술 등을 명기하지 않아야 한다.
(정성적 평가서 사본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 발견 시 개당 정성적 평가 0.1점 감점 처리)
다.
제안서의 규격은 A4(210mm×297mm)이며 글씨체는 흑색(사진이나 그림 포함),
크기와 배열은 제안자가 임의 작성하며, 재질은 백색 레자크지(200g/m
2
, 무광택, 코팅금지)로 작성하고, 내용물의 백상지(100g/m
2
)에 흑색(옵셋 및 필름인쇄 불가)
으로 양면인쇄로 작성하며 내용 중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성적
평가서 사본
(발표자료 포함)
에 칼라 사용시 1쪽당 0.1점 감점 처리, 업체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에게 흑색으로 제공)
라.
정성적
제안서 내용은 30페이지 이내(표지제외, 목차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31 페이지부터 1 페이지당 0.1점 감점 처리)
마
.
발표자료는 정성적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15페이지 이내(표지제외, 목차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페이지부터 1 페이지당 0.1점 감점 처리)
바.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사.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아.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제안서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계약 이후에 제안 사항에 하자가 있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제안자가 져야 한다.
자.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카.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파. 제안서 작성 내용은 제안서 목차를 기준으로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 제안서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산출 내역서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제안서 목차
가.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나. 과업수행 계획 및 절차
1) 추진 방향 및 단계(Framework)
2)
단계별 추진내용(세부과제별 추진계획, 기초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방안 등)
3) 추진방법 및 연구결과 제시방안 등(획득 자료의 분석 등)
4) 세부 시행계획(인력투입, 일정계획, 제약조건 파악 및 해결방안 등)
5)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6) 기타 보안계획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중요 제안사항
다. 과업수행 조직
1) 연구수행 체제 및 참여 연구진
2) 업무분장(세부적으로 기재)
3) 연구진 연구실적 및 경력(개인별 작성)
라. 기타
1)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 연구의 기대효과
※ 제안요청서 목록의 부록은 계약 후 별도 제출
3.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제안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기술평가 기간 중에 실시한다.
나. 제안서 설명방법
1) 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제안서 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위원 필요시 실시))
2) 발표 일정/순서 :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 무작위 추첨 순서별로 발표한다
3)
제안서 설명은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추진전략을 가져야 하며, 과업의 추진능력을 구비하여야 함으로 과업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관련 연구원도 할 수 있다.
4) 발표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제안서 발표 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소속이 확인되는 복장(제복 등) 착용은 금지한다. 또한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발언도 해서는
안되며, 출입인원은 발표자 한 명으로 제한하며 자기소개는 생략한다.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
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해군본부(공병실)에서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탈락 용역기관의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의 과업 범위 중 일부 항목이 없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한 것으로 보고 과업을 수행한다.
Ⅳ.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심사기준
가.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배점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해 평가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로 한다.
마. 입찰자는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결과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등급
10
30
▪ 담당부서 평가
▪ 참여인력 경력상태
9
▪ 사업수행 실적(금액/건수)
9
▪ 경영상태
2
정성적
평가
▪ 계획부문 (제안개요)
5
50
▪ 심사위원 평가
▪ 수행부문
(과업수행계획 및 절차)
29
▪ 관리부문 (과업수행조직)
10
▪ 기타
6
입찰가격 평가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합 계
100점
3. 기술능력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가.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 사업 수행
경험, 경영 상태를 계량화 평가한다.
나. 정량적 기술 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참여인력
기술등급
-
사업책임자 기술등급,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 등급
10
참여인력
경력상태
-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경력
9
사업수행
경 험
- 유사사업수행 실적금액, 실적건수(최근 5년간)
- 계약금액이 아닌 준공 금액 기준
9
경영상태
- 제안 업체 재무구조․경영실태
- 유동비율, 자본비율 평가
2
합 계
30
다. 연구용역 참여인원 기술등급 정의
책임연구원
당해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이거나, 관련분야 석사 학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해 용역특성상 기술등급과 경력을 평가할 수 있다.
연 구 원
책임연구원을 보좌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해 용역 특성상 전문 부분과 경력을 지정할 수 있다.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이상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하며 당해 용역 특성상 전문 부분과 경력을 지정할 수 있다.
보 조 원
워드,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10점)
1)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구 분
계
부교수급 이상
또는 관련분야 석사
조교수급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관련분야 기술자
계
6
1
3
2
책임연구원
1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1)
연 구 원
3
건축전기설비(1)
건축분야(1), 토목분야(1)
연구보조원
2
건축기계설비(1)
건축분야(1)
*
자격 및 학‧경력자 등급의 상호관계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기술등급 미충족한 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한 배점 기준 : 해당분야 최저점부여
*
부교수·조교수 등에 대한 등급 및 경력은 p.17에 명시된 <별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 ~ 3조 표에 따른다.
2)
책임연구원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1명 × 5점 = 5점
구 분
부교수급 이상 / 석사
평가점수
적격여부 평가 : 5.0점
*
해당분야의 기술등급을 미충족한 책임연구원은 평가 불가로 부적격 처리
3)
연구원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1명 × 3점 = 3점
구 분
조교수급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석사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학사이상 또는 초·중급기술자
평가점수
3.0점
2.0점
1.0점
*
경력 증명 및 기술자 증명은 해당 관리수탁기관 증빙자료 제출
4)
연구보조원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1명 × 2점 = 2점
구 분
석사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학사이상 또는 초·중급기술자
평가점수
2.0점
1.0점
마.
참여인력 경력
구 분
박사15년이상
또는
경력20년이상
박사10년이상
또는
경력15년이상
박사5년이상
또는
석사7년이상
또는
경력10년이상
박사3년이상
또는
석사5년이상
또는
경력7년이상
박사 3년미만,
또는
석사이하
또는
경력7년미만,
책임연구원
9점
8점
7점
6점
5점
연구원
·
9점
8.5점
8점
7.5점
연구보조원
·
·
9점
8.5점
7점
* 경력상태는 직급이 아닌 실제 직무수행 경력연수로 평가
* 참여인력 경력 상태 평가 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평가
바. 사업수행 실적 평가 (9점)
1)
사업수행 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 건수와 실적 금액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만 평가한다
2)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지분 비율(실적금액/실적건수)만 인정한다.
3)
유사사업수행실적이란 국방·군사 시설관련 학술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4)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100%인정, 그 외 시설관련 학술
연구용역은 60% 인정하여 평가 실시
5) 실적금액 평가 배점(5점)
구 분
당해용역발주금액
100%이상
당해용역발주금액
75%이상
당해용역발주금액
50%이상
당해용역발주금액
25%이상
실적없음
평가점수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6) 실적건수 평가 배점(4점)
구 분
7건 이상
6건 이상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미만
평가점수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사.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2점)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지분 비율로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1.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0.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미제출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최저점을 적용한다.
아. 일반사항
1) 평가 기준일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으로 한다.
3) 실적 증빙서류는 수행실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4) 해당 기관의 설립허가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 및 책임연구원 세부평가 시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각 평가항목의 평점을 최하점수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
제안 개요
(5점)
▪ 제안목적 및 배경
1.5
▪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2.5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
과업수행 계획 및 절차
(29점)
▪ 추진방향 및 단계
5
▪ 단계별 추진내용(세부과제별 추진계획, 기초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방안 등)
5
▪ 추진방법 및 연구결과 제시방안 등
(획득 자료의 분석 및 기준반영계획 등)
5
▪ 세부 시행계획
(인력투입, 일정계획, 제약조건 파악 및 해결방안 등)
5
▪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5
▪ 기타 보안계획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중요 제안사항
4
과업수행조직
(10점)
▪ 연구수행 체제 및 참여연구진
3
▪ 업무분장(세부적으로 기재)
3
▪ 연구진 연구실적 및 경력(개인별 작성)
*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한 유사경력
사항은 알아보기 쉽게 구분 표기할 것
4
기 타
(6점)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3
▪ 연구의 기대효과
3
합 계
50
가.
정성적 기술 능력 평가는 계획, 수행, 관리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고,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함.
※ 1) 정성
적 평가는 구분별 합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과업수행조직에서 연구진의 연구실적 기재 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는데 사본은 업체, 기관이 식별되지 않도록 00기관으로 표시한다.
나.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아래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내용에 항목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없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다.
본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시 아래의 배점 기준에 의하여 평가
1). 기술능력 주관적 평가 기준은 배점 공고 시 배점 항목대로 절대 평가
2). 절대평가 (예시 : 제안 목적 및 배경이 2점일 경우)
등급
수
(매우우수)
우
(우수)
미
(양호)
양
(보통)
가
(미흡)
점수비율(%)
100
90
80
70
60
절대평가 점수
2
1.8
1.6
1.4
1.2
<참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
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Ⅴ. 제출서식 목록
【표지서식 제1호】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표지서식 제1호】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서식 제1호】
제안업체 공문서
【서식 제2호】
확약서
【서식 제3호】
용역 제안서
【서식 제4호】
용역수행 조직도
【서식 제5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서식 제6호】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서식 제7호】
사업수행 경험(유사용역 실적)
【표지서식 제1호】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접수번호
정 량 제 안 서 (Ⅰ)
(해군 함정 정비시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 2026. . . )
용 역 업 체 명 직인
(원본1부만 용역업체명을 표기)
【표지서식 제2호】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접수번호
정 성 제 안 서 (Ⅰ)
(해군 함정 정비시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 2026. . . )
용 역 업 체 명 직인
【서식 제1호】제안업체 공문서
용 역 업 체 명
우) 주소 : 전화 Fax
소속 직위 성명 e-mail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25. . .
수 신 : 해군본부 공병실
참 조 :
제 목 : 용역 제안서 제출
1. 국방시설본부 공고 제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근거에 의거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한 「0000 000 연구」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제안서 1식 00부. 끝.
※ 참고 : 본 양식은 내용만 참고하고 직접 제출하는 공문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공문으로 한다.
용 역 업 체 명 직인
【서식 제2호】
확약서
확 약 서
1. 입찰공고 번호 : 제 호
2. 용 역 명 :
3. 발주기관 :
해군본부 공병실
위 과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과『제안 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본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서식 제3호】용역제안서
【 용 역 제 안 서 】
신 청 자
책임
연구원
성 명
직 위
소 속
연구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참여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연구용역비
(천원)
본인은 귀 본부에서 정한 관계규정과
요청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해군본부 공병실장
귀하
【서식 제4호】용역수행 조직도
【 용역수행 조직도 】
책임연구원
직위,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5호】참여기술자 인력현황
【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 】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연구실적
관련분야
책임기술자
(책임연구원)
특급기술자
(연구원)
고급기술자
(연구원)
고급기술자
(연구원)
고급기술자
(연구원)
중급기술자
(연구보조원)
중급기술자
(연구보조원)
중급기술자
(연구보조원)
중급기술자
(연구보조원)
초급기술자
(보조원)
【서식 제6호】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전 송 :
직 장 주 소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실
적
평 가 항 목
단위
수량
비 고
1 경 력
등급
2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실적
건
3 연구용역 수행 실적
건
【서식 제7호】사업수행 경험
【사업수행 경험(유사용역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책임
연구원
계약
금액
연구
기간
과업 세부내용
발주기관
※ 첨부서류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1부
Ⅵ. 부록
별지
【별지 1】
보안 각서
【별지 2】
보안 서약서
【별지 3】
군사자료 보호 특약
【별지 4】
제공자료 관리대장(양식)
【별지 5】
비밀보호 특약(제87조제6항 관련)
※ 계약 후 사업부서에 제출
【별지 1】
보 안 각 서
본인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지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 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누설혐의의 경중과 관계없이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
가. 군사기밀 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및 제7조(찬양 음모 등)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마.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
바.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
사. 군형법 제80조(군사비밀 누설)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
용역준공일 : .
계 약 자 : .
상 호 :
주 소 :
일 자 : 2025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해 군 본 부 공 병 실 장
귀하
【별지 2】
보안 서약서
(앞쪽)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용역 관련 군사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문서․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을 명심하고 복무(재직) 중은 물론, 전역(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5.
나
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6.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
(스마
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7.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 하
겠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서명)
(뒤쪽)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 국방보안업무 훈령(별표 15, 제6조)
가.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환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사.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문서
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의 개인정보
차.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1조의 군사대외비
카.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3】
군사자료보호 특약
제
이 군사자료보호 특약은 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서 생
산하는 군사자료(설계도서 등) 및 군에서 제공되거나 설명하는 군사
자료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이 군사자료보호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라 함은 제공 또는 설명하는 군사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각급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수요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군사자료(설계도서 등)를
생산
․취
급 및 관리하는
생산업체를 말한다.
③
‘
군사자료’라 함은
민간업체에서 생
산하는 군사자료(설계도서 등) 및 군에서 제공 되거나 설명하는
자료
도면, 장비 또는 자재 등을 말한다.
제
① 수요자는 공급자
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는 자료 중 군사자료(이하 “군사자료”
라
한다)는 이 특약 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군사자료(설계도서 등)을 생산하거나 제공
또는 설명 받은 군사자료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
제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 또는 자체 생산한 군사자료는 국방보안훈령 별표 15, 외주용역 사업 보안 관리의 제3조에 의거 취급하여야 한다.
②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비밀 및 보안유지)
⑨ ~ ⑩ 항 참조
제
①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에 의한 군사자료생산(부수) 이외 임의로 군사자료를
생산할 수 없다.
제
① 공급자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된 연구과제 또는
이와 관련된 군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요자가 제공한 군사자료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제7조 (보안점검)
①
수요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①
공급자는 군사자료 유출이나 분실 또는 오인파기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2일 이내에 적절한 보안조치와 함께 상세한 전말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기획조정과에 조치를 협조하고, 필요시 방첨부대에 자문을 요청한다.
③
공급자는 군사자료보호특약 미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하도급업체 종사원 등에 의해 보안문제를 유발하게 한 경우 수요자의 사업 중단 또는 차후 입찰 참여 제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군사자료의 반납)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구용역 관련 수요자가 제공한 군사자료와 업무목적으로 자체 생산되었거나 관련업체에 제공된 군사자료, 복제․복사한 군사자료 등 일체를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 종료 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하며,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저장매체 등은 파일 완전소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공자료 반납 및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삭제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하며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명의의 자료삭제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문서로 보고한다.
2026년 월 일
협 약 자
수요자 해군본부 공병실장 대령 ○○○ (인)
공급자 ○○○○ ○○○○ 대표이사 ○○○ (인)
【별지 4】
제공자료 관리대장
연번
자 료
제공일
자료
형태
자료명
수량
(부수)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회수일
비고
(책임연구원 확인·서명)
【별지 5】
비밀보호 특약
(제87조제6항 관련)
제
이 비밀보호 특약은 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서 생
산하는 비밀(설계도서 등) 및 군에서 제공되거나 설명하는 군사비밀
자료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이 비밀보호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라 함은 제공 또는 설명하는 군사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각급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
공급자’라 함은 수요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비밀자료(설계도서 등)를
생산
․취
급 및 관리하는
생산업체를 말한다.
3.
‘
군사비밀 자료’라 함은 군사비밀이라고 표시ㆍ고지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장비 또는 자재 등을 말한다.
제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는 자료 중 군사비밀 자료(이하 “비밀자료”
라
한다)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비밀자료(설계도서 등)을 생산하거나 제공
또는 설명 받은 비밀자료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
제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설명)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비밀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설명)받은 비밀자료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삭제,
변조,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자료(설계 도서 등)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 또는 자체 생산한 비밀자료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특약을 체결할 때에 비밀취급 인가 현황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거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
에는 미리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비밀자료의 보호 관리를 위한 보관시설 및 용기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안측정을 받아 인정된 시설과 용기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비밀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비밀에 대해 국방보안업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비밀 등재 및 관리 기록부ㆍ비밀
이력카드 등을 작성ㆍ유지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에 의한 비밀 반납 시 관리기록부 등 비밀 관련 행정 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보안측정 실시 후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비밀 자료를 생산ㆍ취급 및 관리할 수 없다. 단, 공급자의 비밀취급인가자는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요자의 시설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①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 임의로 비밀을 생산하거나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계약된 과제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함에 있어서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설계도 제작은 각급부대 영내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비밀사업 집행기관장의 승인 하에
보안대책이 강구된 영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
①
공급자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된 연구과제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요자가 제공한 비밀자료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하도급업체에 비밀자료(설계도서 등)를 제공ㆍ설명 또는
취급
ㆍ관리하게 할 수 없으나, 사업추진 상 불가피할 경우 사전 수요자에게
비밀취급자 현황과 사유를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 때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비밀취급 타당성을
검토하여 비밀을 취급하게 할 경우, 신원조사 후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시적인 비밀 설명, 열람 등은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비밀제공 시 본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보호특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장소에 대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①
공급자는 사업과 관련된 연구실, 공작실(제조), 비밀공사장, 시험시설 등(이하
“
사업시설”이라 한다)에는 업무와 관련된 인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내․외국인이 방문할 때에는 미리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전항의 방문을 승인한 경우에는 방문자에 대한 설명 또는 출입범위를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수요자의 인원이 입회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조치)
① 공급자는 사업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비밀자료와 사업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책임관의 임명 및 책임
2. 보안담당관(보안업무 유경험자) 임명
3. 취업 간 또는 취업 종료 후 보안대책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방문 및 출입 통제대책
5. 비밀의 접근 또는 열람한계 설정 및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6. 비밀제공 및 설명에 따른 보안대책
7. 비밀장비의 포장 및 수송 간 보안대책
8. 직원,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
9. 보안사고 예방대책
10.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②
수요자는 전항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비밀보호조치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비밀사업 계약 체결이후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수요자 또는 대리자
(수요자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지원기관을 포함한다)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소속업체 보안관계관을 반드시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점검)
① 수요자 또는 대리자(수요자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 지원기관을 포함한다)는 공급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및 계약종료 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 또는
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①
공급자는 비밀의 유출이나 분실 또는 오인 파기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2일 이내에 적절한 보안조치와 함께
상세한 전말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전항에 의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기무부대에 보안사고 조사를 요청
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비밀사업 참여 간 비밀보호특약 미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ㆍ하도급 업체 종사원 등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하게 한 경우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의 반납)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시설공사, 연구개발 또는 제조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비밀자료와 업무목적으로 자체 생산되었거나
하도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복제․복사한 비밀 등(일반 군사자료 및 원고인
경우 초고를 포함한다) 일체의 자료를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5】
주 간 공 정 보 고
연구용역명 : 해군 함정 정비시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보
고자 : 책임기술자
(인)
지 난 주 결 과
금 주 계 획
과업범위 1
구체척인 수행내용을 작성할 것.
구체적인 수행내용을 작성할 것.
과업범위 2
과업범위 3
과업범위 4
과업범위 5
주요 보고사항
1. 각종 회의사항 : 주요 안건 및 결론
2.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3. 기타 중요사항 :
공정율
실시 / 예정(%)
해군본부 공병실장
귀하
【별지 6】
월 간 공 정 보 고
연구용역 명
: 해군 함정 정비시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연구용역기간
:
보 고 일 자
:
보 고 자 : (책임기술자) (인)
공정보고내용
1. 전체 공정의 진행상황(실시/예정)
2. 전월 작업내용/ 금월 예정 연구내용
3. 인원투입현황 및 외주작업 현황
4. 공정진행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소 속 :
용역명 :
직 위 :
성 명 : (인)
해군본부 공병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