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부천시 공고 제2026-2038호】

중동역 역세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부천시 재무관

1 . 입찰 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동역 역세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개월

다. 과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기초금액): 금496,4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공개경쟁)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2026. 8. 5.(수) ~ 2026. 8. 26.(수)

입찰공고 • 부천시청 홈페이지, 나라장터(G2B)

(21일간)

• 접 수 처: 부천시청 주거정비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9층)

제안서 접수 및 2026. 8. 26.(수) 10:00 ~ 17:00

• 접수방법: 방문 접수에 한함

평가위원 추첨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 장 소: 별도 통보

(정성적 평가 및 2026. 9. 3.(목) 14:00 (예정)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가격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협상적격자 통지,

별도 통보 • 협상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2 .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계약

가.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나. 대표자 및 사업 책임기술자는 2-가-1)항 업체 소속으로 하고, 대표자 분담 비율은

60% 이상, 2-가-2)항 업체의 최소 분담 비율 20% 이상으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입찰서 제출 전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여 2026. 8. 19.(수)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 협정서 등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 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따름.

4. 사업설명: 과업 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로 갈음함.

5. 입찰 관련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접수: 2026. 8. 5.(수) ~ 2026. 8. 26.(수)

나. 접수방법: 서면질의서 [별지 제24호]를 E-mail로 제출

※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다. 접 수 처: kjj3772@korea.kr

라. 질의답변: 메일로 개별 통보

마. 유의사항

1)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주거정비과 ☎032-625-3753)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 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메일 전송오류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및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8. 26.(수) 10:00~17:00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나. 제출장소: 부천시청 주거정비과(9층)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출

라.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 팩스접수 불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장소: 2026. 9. 3.(목) 14:00 / 장소 별도 통보

※ 심사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설명시간 및 순서: 추후 통보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바. 협상 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제안서의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또한 제안

업체는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1. 계약의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함.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설명서․과업

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13 . 기타 유의 사항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함.

나.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다.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

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마.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바. 협상적격자는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하여야 하고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의견을 따라야 함.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4 . 문의 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문의)부천시 주거정비과
(주무관 김재준)
☎ 032-625-3753
계약관련 문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부천시 주거정비과
(주무관 박서윤)
☎ 032-625-374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부천시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5

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자 : (인)

부천시(분임) 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