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26년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
오염확산 방지시설 운영 용역 과업내용서(안)
2026. 5.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시설 운영
2. 추진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8조
3. 추진목적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 확산 여부를 파악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질 개선에 기여
하고자 함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12개월)
5. 대상지역
❍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확산방지시설 운영 및 지하수 모니터링
※
상세 지역은 계약 후 공유, 방지시설 운영기간은 정화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 업 내 용
대상지역
수행물량
면적
운영기간
확산방지시설 운영
캠프 E(경기)
1개 기지(1개소)
18㎡
6개월
캠프 A(경북)
1개 기지(2개소)
36㎡
1년
지하수 모니터링
캠프 B, C(경기),
캠프 D(인천), 캠프 A(경북)
4개 기지(27공)
-
6. 주요 과업내용
❍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시설 운영
(2개 기지 3개소)
❍ 주한미군 주변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4개 기지, 27공)
❍ 주한미군 주변 지하수 관측정 설치
(2공)
및 폐공
(3공)
※ 설치·폐공 관측정 수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 관련 인허가, 사업관리 및 대외협력 등 기타업무
Ⅱ
행정사항
1. 용어정의
가.
(발주부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용역의 발주와
감독을 담당하는 자
나. (계약상대자) 한국환경공단과 본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용어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실보상을 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민원, 언론보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라. 사업 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내용서 상의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다만,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서상의 사업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기술진 구성 등
가. 계약상대자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참여자를 구성하여 과업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를 관리하고
논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기술진으로 과업 수행조직을 구성
하되,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참여인력 변경 요청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의 수행인력의 능력부족 등
*
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적정한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2항(재정경제부예규 제35호, 2026.1.2.)
마. 환경조사 특성상 용역기간 동안 본 과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으로 현장조사 인력들을 구성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인력의 타 업무일정으로 본 과업의 조사일정에 차질이 발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격 사전심사(PQ) 시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참여
기술인은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불가능한 경우, 해당 참여기술인에
상응하는 등급, 경력 및 실적 등을 갖춘 자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조사 특성상 사전출입 등록 시 출입자(조사자, 작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차량, 장비 등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입절차로
인해 현장조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
각서, 예정공정표, 공제보험 가입내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현장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산출내역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과업수행자 조직 및 명단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
-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각종 보험료 가입내역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등)
- 보안서약서
(계약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
등
나.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방법, 세부수행계획표, 참여인력, 시료채취
장비
및 현장조사 활용장비 보유·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장비를 임대하여 활용할 경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임대 장비의 사양 및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수질시료채취 전에 현장측정장비 검교정성적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도관리검증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바.
먹는물 시료채취 시, 계약상대자는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 수료증을
발주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보고 및 업무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른 과업수행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 추진방향과 성과를 발주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보고회 일정은 발주부서의 업무 일정에 따라 생략/조정 가능
구 분
시 기
비 고
주간보고
매주 월요일
해당 주의 과업 진행현황 보고
월간보고
익월 5일
당월 과업 진행현황 및 익월 계획
보
고
회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에 대한 전반사항 보고
중간보고회
과업기간의 중간시점
전체과업에 대한 중간성과 보고
최종보고회
준공 전 30일 이내
전체과업에 대한 최종성과 보고
수시보고(서면)
특이사항 발생 시
현안 보고 등을 요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월간공정보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진행율, 추진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및 안전점검회의
(TBM)
- 산업안전보건비 집행실적 및 집행계획 등
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변경 및 조정
가. 본 과업 수행상 용어 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 (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추진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은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과업범위 내에서의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를 분실이나 파손한 경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변상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그 외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환경오염 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
(확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
,
지하수 시료 채취 및 장비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 등)
을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중 먼지, 진동,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업무 수행 중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대한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관련기관 승인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및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필요한 각종 승인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하수 시료채취
일정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제출
가. 제출시기 : 준공검사일까지
* 준공 10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 후 최종본을 작성해야 함
나. 성과품 목록
1)
보고서
(부록 및 전산 자료 포함)
각 3부
2)
현장운영일지 및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첩 및 기록지 1부
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성과품
※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USB메모리)을 포함하여 제출
11. 하도급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업무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일부를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행정사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계약서류, 기타 관련 예규 및 한국환경공단의 관련 규정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의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요구 시 기초 데이터 제출
(raw data, QA/QC 관련자료 등)
및 재조사 또는 교차 분석 등을 상호 협의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Ⅲ
계약금액의 조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계약금액의 조정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최종 목적물
(성과품)
을 성실히 완수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을 사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 다만, 과업내용서에 수량으로 제시된 항목
(관측정 설치, 원상
복구, 시료 채취·분석, 수위·VOCs측정 등)
은 추정치로서 현장여건 또는 발주부서의 방침 변경에 따라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에 따른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현장사진, 현장기록지, 출장보고서 등)
를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량 증감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물량,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계약 변경
(계약금액
조정)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및 사용기준」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
Ⅴ
안전관리
1.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가.
현장책임자는 사고
(인명, 재산 포함)
발생과 관련한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조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나. 안전·보건관리 주요내용
❍ 작업자 안전관리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
등 안전교육 실시
(끼임, 넘어짐, 깔림 등)
* TBM: Tool Box Meeting
❍ 토양시료채취, 지하수 관측정 설치 등 안전사고예방 관리 방안
-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탐지
- 작업구간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통행제한 등 작업구역 관리
- 도로구간 작업 시 차량통행 및 안전을 위한 교통통제 방안
·작업구간 주변 접근제한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혹한기, 혹서기 등 천재지변 관련 현장 안전관리 방안
-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관리
- 장비의 과부화 방지를 위한 냉각조치(혹서기)
❍ 작업자 안전관리 방안
- 조사대상물질의 위해성/독성/위험성 정보 알림
- 현장 작업 인력 구분을 위한 통일된 복장(안전조끼 등) 착용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 착용 등
- 응급처치용 구급상자 현장 배치
❍ 실험실 안전관리 방안
- 실험실 특성에 적합한 안전점검표 작성
-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업무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 이 외 과업수행 전반에 걸친 안전사고예방 및 산업보건 관리계획
2. 안전․보건관리
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
(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귀책사유자가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책임을 짐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보건, 안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해야 함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 포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출입인력
(작업자 및 방문자)
에게 조사대상물질의 위해성/독성/위험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현장출입인력이 조사대상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라.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해 작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위험성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등으로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마. 현장조사 시 작업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활용장비와 관련된 안전시설들을 갖추어야 함
3. 위험성평가
가.
“발주부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
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현장, 분석실
포함)
를 시행하고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세부 과업내용
1.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시설 운영
❍ 대상지역 :
캠프 E 1개소, 캠프 A 2개소
대상기지
행정구역
운영 수량
면적
대상물질
캠프 E
경상북도
2개소
36㎡
과불화화합물
캠프 A
경기도
1개소
18㎡
TCE, PCE
❍ 과업내용
- 과년도 오염확산 방지시설 운영 보고서 및 운영 현황자료 검토
- 오염확산 방지시설 운영관리
(적정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등)
- 지하수 양수 및 오염물질 적정 처리 후 현장 내 재주입
- 시설 운영결과 정리
(일/주단위)
및 처리수 농도 고려, 적기 활성탄 교체
- 추출정, 집수조, 처리수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
(2회/1개월)
※ 각 분석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채취·분석하고, 항목별 분석법을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raw data, QA/QC 수행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대상기지
모니터링 항목
비고
공통
pH, EC, 수온, DO, ORP
현장측정항목
캠프 E
과불화화합물 3종, 주요 양·음이온 8종
실험실분석
캠프 A
TCE, PCE, 분해산물 4종
-
모니터링 결과 종합 해석 및 확산여부 평가, 정화목표 달성 시 시설물 철거
2.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 대상지역 :
오염우려지역
(4개 기지 27공)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대상기지
행정구역
모니터링 수량
모니터링 주기
캠프 A
경상북도
2공
1회/2개월
15공
1회/반기
캠프 B
경기도
3공
1회/2개월
캠프 C
경기도
1공
1회/2개월
캠프 D
인천광역시
6공
1회/분기
❍ 과업내용
- 오염우려지역 지하수관측정 시료 채취·분석 및 결과 정리·평가
※ 각 분석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채취·분석하고, 항목별 분석법을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raw data, QA/QC 수행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대상기지
모니터링 수량
모니터링 항목
캠프 A
17공
TCE, PCE,1,1-DCE, cis-1,2-DCE,
trans-1,2-DCE, Vinyl Chloride
캠프 B
3공
TPH, TCE, PCE, 페놀
캠프 C
1공
TPH, 페놀
캠프 D
6공
TPH, TCE, PCE, 비소, 페놀
[지하수 시료 채취·분석 유의사항]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을 준수하여 시료를 채취, 보관 및 분석하여야 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5-53호(2025. 12. 26.)
-
낮은 속도(0.2~0.5L/min 이하)로 관측정 내 지하수량의
3배 이상의 양수(퍼징)
- 양수되는 지하수의 현장수질항목(온도, pH, EC, DO, ORP)을 연속 측정(최소 30분 이상)하여 각 항목별 변화율이 10% 이내로 안정화된 이후 시료 채취
※
분석시료가 접촉하는 장비(시료관, 베일러 등) 및 용기(유리광구병 등)는 오염물질에
불활성인 테프론 재질로 마감된 장비 및 용기 사용
- 시료 분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해당기관 성적서 제출(현장측정항목 제외)
※ 필요 시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raw data, QA/QC 수행결과 등 제출하여야 함
3. 주한미군 주변 오염우려지역 지하수관측정 설치 및 폐공
❍
지하수관측정 설치
- 오염우려지역 모니터링 추가지점 2공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용 관측정
*
설치(
직경 50mm, 심도 10m 기준)
* 대상지역은 모니터링 필요성등을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
[지하수관측정 설치 유의사항]
○
지하수 관측정 설치 규격
(현장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굴착지름) 100mm, (굴착심도) 10m(지하수 발견 깊이까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 (내부관경) 50mm 내외
- (무공관) 1.0
~
1.5m, (유공관)
8.5~9.0m
(재질은 PVC 등 오염물질 영향이 없는 것)
- (유공관 슬롯) 0.3~0.5mm (규사 등 충진재가 통과하지 않도록 함)
○
설치방법
-
천공장비(Air Percussion : 압축공기 회전타격식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 지점의
토양을 천공 후 설치(지하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
지하수 관측정으로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과층(규사 등), 차수층(벤토나이트
그라우팅 및 시멘트 그라우팅 등) 등을 설치(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8] 지하수
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참조)
-
설치 후 PVC 상부마개(well cap)로 닫고, 상부보호시설(보호캡) 및 시건장치 설치
-
관측정 설치 후 수위 회복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관정 개량(well developing)을
실시하고, 약 7일 이후 시료를 채취하며, 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지하수관측정 원상복구(폐공)
- 관측정 원상복구
(폐공 처리)
는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의 협의하여 실시
(3공)
[지하수관측정 원상복구(폐공) 유의사항]
○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함
- 관측정 내·외부 자재 제거 또는 인발 후 청토(모래 등)를 이용하여 되메움한 후 부지 상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주변 상태와 동일한 자재로 마감하여야 함
- 폐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장비 운영 및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주변 훼손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함
3. 보고서 작성 및 기타 업무
❍
확산방지시설 운영 및 오염우려지역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
고상 및 액상 폐기물 등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
사업관리 및 대외협력 등 기타업무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등)
[덧붙임.1] 운영공종별 주요 예상물량
구분
공 종
단위
수량
비 고
캠프 E
▴ 양수정, 집수조/처리수 시료채취
회
60
2회/월(6개월간)
▴ 지하수(관측정) 시료채취
개
96
▴
지하수위 측정
회
96
▴ 시료분석(현장측정항목, PFCs, 주요 양·음이온)
회
156
▴ 확산방지시설 철거
개소
1
정화목표
달성 시
▴ 양수정, 주입정 원상복구
개
5
▴ 지하수(관측정) 원상복구
개
8
캠프 A
▴ 양수정, 집수조/처리수 시료채취
개
192
2회/월(1년간)
▴ 시료분석(TCE, PCE, COC 4종)
개
192
우려
지역
(캠프
B,C,D)
▴ 지하수(관측정) 설치
개
2
-
▴ 지하수(관측정) 원상복구
개
3
▴ 지하수(관측정) 시료채취
개
90
1년간 27공 대상
▴
지하수위 측정
회
90
▴ 시료측정(현장측정항목)
회
90
▴ 시료분석(TCE, PCE)
회
76
▴ 시료분석(COC 4종)
회
42
▴ 시료분석(TPH)
회
44
▴ 시료분석(페놀)
회
24
▴ 시료분석(비소)
회
8
▴ 수처리공정 VOCs 측정(대기)
회
48
[덧붙임.2] 지하수 정화목표
구 분
내 용
부 지 명
․
지
하
수
정화목표
오염물질
정화기준
비고
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
0.07㎍/L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
PFOA
(Perfluorooctanoic acid)
0.07㎍/L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
PFHxS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0.48㎍/L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
부 지 명
․
지
하
수
정화목표
오염물질
정화기준
비고
TCE
0.03mg/L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PCE
0.01mg/L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1,1-DCE
0.03mg/L
먹는물 수질기준
Trans-1,2-DCE
0.10mg/L
EPA 기준 준용
cis-1,2-DCE
0.07mg/L
EPA 기준 준용
Vinyl Chloride
0.002mg/L
EPA 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