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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용역명 : 5극3특 대경권 발전전략(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구용역】

2026.

대구지역산업진흥원

(산업육성실)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2. 과업기간

3. 계약방법

4. 과업의 목적

5. 과업의 필요성

Ⅱ.

과업 내용서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범위

3.

과업수행 기간

4. 과업의 내용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2. 과업참여 연구진

3. 과업착수

4. 공정보고

5. 자문회의 운영 및 의견수렴

6. 과업의 보안 및 비밀유지

7. 과업의 변경

8. 과업기간의 조정

9. 용역계약의 해지

10. 경미한 사항의 과업 수행

11. 최종보고서 사전 검사

12. 과업의 완료

13. 기타 사항

Ⅳ.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수행 보고

2. 자문회의

3. 성과품 제출

5극 3특 대경권 발전전략(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구용역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5극 3특 대경권 발전전략(생활권·행재정기반구축) 수립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목적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25.9.30) 및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지침(안)」(’26.7)에 근거하여, 대경권(대구광역시·경상북도) 단위의 「권역별 발전전략」 중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을 수립

대경권 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간 연계·협력을 통해 60분 생활권 교통체계, 정주여건, 문화관광, 교육, 의료복지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전략과제 도출

5극3특 성장엔진 등 경제권 전략(별도 용역·기획단 논의사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초광역 행·재정 추진체계(협약, 공동사업단, 재정계정 등) 설계

향후 수립될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제2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발전전략(안) 마련

5. 과업의 필요성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3특 균형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며, 권역별 발전전략은 지방시대위원회 제출 및 초광역특별계정 등 재정 연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됨

대경권은 대구경북신공항 개항, 행정통합 논의 등 광역 단위 협력수요가 높은 권역으로, 생활권 통합 및 행·재정기반 정비가 시급함

본 용역은 5극·3특 정책에 따른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권의 연계를 지향하되, 경제권(성장엔진 등) 부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을 중심으로 전문적·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

26년 11월 중 지방시대위원회 제출 일정에 맞추어, 총괄작업반 컨설팅(2회) 및 지역주민(청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완성도 높은 발전전략(안) 마련이 필요함

과업 내용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5극 3특 대경권 발전전략(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수립 연구용역”(이하 “학술용역

2. 과업의 범위

가.

직접적 범위 : 대경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나.

분석기준연도 : 2026년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년도로 함)

최종목표연도 : 2027년 ~ 2031년(5년)

다.

본 용역은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지침(안)」의 3대 부문(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중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으로 한정하며, 경제권(성장엔진 등) 부문은 제외함. 경제권 전략과의 정합성은 추진 시차 및 자료 공유 일정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생활권 부문, 5개 소부문)

① 권역 거점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60분 생활권)

② 성장엔진 등 기업 종사자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조성

③ 권역 거점 연계 문화·관광 여건 조성

④ 권역 거점 연계 교육·보육 여건 조성

⑤ 권역 거점 연계 의료·복지·돌봄 체계 조성

(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 3개 소부문)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초광역특별협약, 공동사업단 등)

② 성장엔진 등 기업환경·투자촉진 정책 패키지 지원 방안

③ 사업 점검·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3. 과업수행 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하되, 과업기간 중 지방시대위원회·총괄작업반 컨설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업기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지침 변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의 내용

󰊱

대경권 현황 및 여건분석

대경권 일반현황 분석(인구, 경제·산업, 일자리, 교육, 보건·복지, 교통, 환경 등)

- 경제권 현황분석 : 국내·외 대경권 대표산업 연관 분석,

5극3특 권역별 단위에서 전국 평균 대비 대경권의 비교우위·비교열위 분석

- 생활권 현황분석 : 교통·정주(주거·문화·관광·의료·복지) 여건, 주요 생활거점·산업거점·혁신도시·행정도시·교통거점(대구경북신공항, KTX역, 항만 등) 분포 및 접근성·서비스 격차 분석

- 행·재정기반 현황분석 : 대경권 내 지자체 간 협력체계 현황(행정통합 논의 경과 포함), 재정운용 현황, 기존 협약·공모사업 현황 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 및 여건변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행정통합 논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검토

󰊲

대경권 생활권 비전 및 목표 설정

대경권 생활권 부문 비전·정성목표·정량목표 설정(5년 내 달성 가능 수준)

대경권 거점(대구, 경산, 구미, 포항, 안동 등) 간 연계 개념 및 60분 생활권 구상 제시

권역 전체의 공간구조와 연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도면(주요 생활·산업·교통·관광·교육·의료 거점, 연계축, 서비스 이용권역 포함) 작성

󰊳

생활권 부문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세부사업 발굴(5개 소부문)

① (광역교통망 확충) 대경권 거점 연계 60분 교통생활권 구축방안(광역철도·광역버스망 M-Bus·BRT·DRT, 대구경북신공항 연계교통 포함)

② (정주여건 조성) 성장엔진 등 기업 종사자 대상 주거·교육·보육·의료·돌봄 수요 반영 정주여건 개선방안

③ (문화·관광 여건 조성) 대경권 관광명소·숙박·문화시설 연계 체류형·연계형 관광권 조성방안(광역 관광패스·통합예약 플랫폼 등)

④ (교육·보육 여건 조성) 지역대학·직업훈련기관·기업·연구기관 연계 인재양성 및 가족정착 지원체계, 거점대학 육성·농어촌학교 규제합리화 방안

⑤ (의료·복지·돌봄 체계 조성) 대경권 의료기관·복지시설·돌봄시설·의료취약지역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소부문별 전략과제·세부사업 발굴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여건분석 및 시사점(분야별 기본통계 분석)

-

대구광역시·경상북도(및 권역 내 시·군) 간 기능적·공간적 역할 분담방안

-

(필요 시) 관련

투자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한 생활권 관련 정주여건 요구사항 반영

-

예산(국비·지방비·민간투자), 추진기간, 목적, 추진내용

-

종사자 대상 별도 설문조사(거주지, 가족구성, 정주여건 등)

󰊴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세부사업 발굴(3개 소부문)

① (협력체계 구축)

- 초광역특별협약 체결·관리방안(중앙-지자체-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재정지원 조건, 이행점검 절차)

- 공동사업단 설치방안(대경권 권역 유형에 부합하는 조직형태·인력·운영재원 설계)

- 권역공동사업계정 연계방안, 권역성장협의 기구 운영방안(기초·공공기관·대학·기업·주민대표 참여)

② (투자촉진 정책 패키지) 성장엔진 등 투자기업의 기업환경(규제·세제·제도개선) 및 투자촉진(재정·금융) 요구사항 파악·개선과제 도출, 7대 정책 패키지와의 연계방안

③ (성과관리체계 구축) 권역별 점검·성과관리 환류체계, 성과연동형 예산배분·재정공시 방안

󰊵

재정소요 및 추진 로드맵

부문별·과제별 5개년(’27~’31) 재정소요 산정(안) 및 연차별 로드맵(연도별 예산은 추후 입력 가능하도록 서식 구성)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 재원 구성(안) 제시

대경권 내 구성 및 지자체간 역할분담(안) 제시

󰊶

기타사항

총괄작업반 컨설팅 대응(1·2차,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반영)

지역주민(청년 등)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반영

관계부처·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의견조회 대응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기본지침

1) 계획수립의 구체적인 연구내용, 연구방법

계약상대자(기관)가

기획하며, 계획수립 관련지침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결정한다.

2)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 잠정자료 또는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를 활용하고,

계약상대자(기관)

의 자체 산출지표는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이행과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기관)가

부담한다.

4) 본 과업은 발주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

·

제출해야 하며, 과업 완료 후,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결정하여 수행하여야 한

다.

2)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와 통계는 최신자료를

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

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2. 과업참여 연구진

가.

계약상대자(기관)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 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 하

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명단 작성에 있어 연구진의 전공, 연구수행분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기관)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 착수

가.

계약상대자(기관)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즉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원가계산서, 과업수행자명단,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진도

보고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기관)가 본 과업의 효과적인

과업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수시로 과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기관)는 필요한 자료 및 업무

진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회 시, 자료준비 및 수당지급 등은 계약상대자(기관)이 부담한다.

5. 자문회의 운영 및 의견수렴

가.

계약상대자(기관)는 본 계획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

하는 자문회의를 필요에 따라 개최하여, 과업의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나.

필요 시, 구성한 자문회의 개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은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자문회의를 운영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기관)는 발주처와 협의

·

결정하여

서면자문으로 수행할 수 있다.

라. 자문회의 운영 시, 자료준비 및 수당지급 등은

계약상대자(기관)이

6. 과업의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기관)는

발주처의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계약상대자(기관)가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기관)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기관)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기관)는

본 과업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정

·

부책임자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기관)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아.

계약상대자(기관)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기관)

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기관)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차.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카.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변경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법령 개정 등 정책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 수행이

-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8. 과업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되거나

-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과업의 일부를

9. 용역계약의 해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기관)

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관계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10. 경미한 사항의 과업 수행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내용서에

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11. 최종보고서 사전 검사

계약상대자(기관)는

최종보고회 이후 과업 준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서

과업성과를 검토

·

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 과업내용에 재 반영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완료

본 과업의 완료시기는 과업의 성과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3. 기타 사항

가.

정부기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누락되어

다.

본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을 중지하거나,

라.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마.

본 과업 완료 시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기관)가

그 권리의 사용에

사.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자료,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아.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작물, 간행물 등과 기타 자료에 대한

자. 과업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과업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수행 보고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회 개최 및 서면자료 제출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보고회 개최 및 서면자료 제출

(수시보고 및 업무협의)

본 과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기관)는 보고하여야 하며 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한다.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5일 이전)

: 보고회 개최(종합보고) 및 서면자료 제출

2. 자문회의

가. 개최시기 : 과업 추진 중 필요 시

나. 횟 수 : 1회 이상(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추가)

다. 전 문 가 :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3. 성과품 제출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최종)

최종보고서

30부

(A4,210mm×297mm)

250페이지

요약보고서

30부

(A4,210mm×297mm)

60페이지

연구결과

2 SET

USB 또는 외장하드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착수보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평가 보고자료

1식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평가 보고자료

1식

계약만료일 15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3부

과업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 반영

진도보고

2부

매월(출력물 또는 파일)

자문회의

2부

1회 이상(필요에 따라 추가 개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제시된 전자문서(HWP, PPT, EXCEL 등)으로 작성하고, 보고서 및 용역추진 관련 모든 자료를 납품하는 것을 원칙한다.

자료 제출형태(Hard/Soft copy 등)는 발주기관에서 통보하며 기한 내 제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