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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6년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

주관기관

공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2026

담당

공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통신기반사업담당 소령 홍진석

경 고 문

본 제안요청서는

목적 외 사용 및 타기관에 제공을 금지

하며,

’26년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건과 사업수행

시 인지한 모든 사항은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사업 주관부서의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열람할 수 없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기관) 및 관련기관에 있다.

목 차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서비스 내용

다. 사업범위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및 역할

라. 추진일정

마. 세부일정

바. 추진방안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개요

나. 용어정의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라. 상세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표

3)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나) 보안 요구사항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다. 제안서 목차

라. 제안서 평가방법

마. 제안서 평가기준

5.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및 입찰자격

나.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다. 입찰시 유의사항

라. 제안서 보상

마. 연락 및 문의

6. 별 지 및 서 식

가. 별지 목차

나. 서식 목차

62 -

'26년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All-IP 기반의 통합망 구축 정책과 연계한 데이터·음성이 통합된 네트워크 기반환경 구축

2) 국방망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대·장비별 수명연한 경과 前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필요

3) 국방망·인터넷망의 데이터 소통량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및 업무용

PC, IP 전화기 소요 증가에 따라 기지 내 네트워크 장비 증설 필요성 확인

4)

스마트 관제·미사일방어부대 구축 확산 연계, 지능형 통합감시 기반체계 등

스마트 부대 관련 사업추진 중으로, IP카메라 등 신기술 응용체계 설치를 위한 보안성이 확보된 별도 기반 네트워크

(스마트부대 센서망)

구축 필요

5) 노후 통신장비실 환경개선을 위한 UPS 전원 이중화, 항온항습기 지원 및 부대 內 사용자 운용환경 변화에 따른 건물별 통신회선 신설 필요

나. 서비스 내용

1)

노후 국방망 네트워크 장비의 신규 교체 및 이중화 구성 보완을 통한 기지

네트워크 생존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환경 보장

가)

수명연한 경과

(7년)

에 따른 장비 신규 교체로 데이터 처리용량 증가,

전원

공급 효율화 등 최신기술이 적용된 장비

구축,

여유 회선

확보,

효과적인

장애대응을 위한 최신화 SW 적용 장비 운영

나)

워크그룹 스위치 확대 구축을 통해 업무용 PC, IP 전화기 사용량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가능

2)

스마트 관제·미사일방어부대 구축 확산과 연계한 국방망과 별도의 기반 네트

워크

(스마트부대 센서망)

구축으로 부대 내·외곽 IP카메라 등 대용량

·신기술 응용

체계 운영환경 구성

다. 사업범위

1) 세부내용

가)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부수장비 교체

나) 국방망/센서

(독립)

망 구성 및 안정화 작업

다) 안정적인 네트워크망 운영을 위한 관제·관리시스템 구축

라) 네트워크망 구축에 대한 운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2) 사업내용

가) 국방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 10개

(A ~ J)

지역

* C와 L부대는 동일부대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센서망 신규구축 동시진행

-

사업대상 지역 중앙·워크그룹 스위치의 수명연한 고려 신규

장비교

체 및 부대별 사용자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통신회선 신설

-

주요 네트워크 장비 생존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비 분리배치, 노후 통신실

(중앙#1)

환경

개선 및 신규 통신실

(중앙#2)

구축

-

안정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관제·관리시스템

(EMS 등)

추가·교체

-

UPS 설치를 통한 전원중단 대응방안 마련 및 통신접지

(중앙)

구축

나) 센서

(독립)

망 네트워크 구축 및 최적화 : 6개

(K ~ P)

지역

* C와 L부대는 동일부대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센서망 신규구축 동시진행

-

사업대상 지역 內 구축된 센서

(IP카메라, CCTV 등)

를 전용 네트워크 장비

,

정보보호장비 등이 갖춰진 통합망으로 연결,

他사업의 기반망으로 활용

-

기지 외곽 센서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링형 네트워크망

*

을 구성하여,

낙뢰 등

외부피해에 의한 중앙

* 중앙 ↔ 단말간 경로 다중화를 통해 중간장비/회선 손상 시 대체경로 활용 가능

- 他사업을 통해 구축된 광케이블·전원 활용 사업대상 지역 內 외곽감시 CCTV용 네트워크장비, Rack

(옥외형)

, 뇌우보호장비 구성 및 연결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국방 4차 산업혁명 추진과 연계 공군 지능형 스마트 부대 기반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최적화

(통합 네트워크 환경 조성)

및 최신

고성능/

고사양

장비

(SW 포함)

도입을 통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및 운영환경 고도화

나. 추진전략

1) 철저한 시장조사 및 공정한 규격검토를 통한 참여업체 다양화

2)

우수 기술력/수행능력 보유 업체 선정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업관리

3) 네트워크 환경 고도화를 위한 고(高)사양/고(高)성능 장비 도입

4) 장비 도입을 통한

장비 생존성, 정비 효율성 및 편의성 보장 능력 구비

다.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담 당

임 무 및 역 할

사업통제

공군본부

∙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및 통제

* 사업예산, 일정, 운영개념 및 요구사항 확정/변경

∙ 사업 관련기관

(부서)

간 발생하는 쟁점 조정

∙ 사업계획, 검수계획 검토/승인

사업관리

전력지원

체계사업단

∙ 사업추진 준비 및 발주

∙ 계약이후 사업관리 및 보고

(정기, 수시)

*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 검수 주관, 체계인계

∙ 종결보고 및 목록화

(DRIMS)

구축지역

사업수행

감독관

∙ 요구사항 종합, 통제 및 사업관련 업무협조

∙ 체계 운영개념 및 요구사항 변경 검토

∙ 사업감독 총괄

(요구충족확인, 업체관리, 보안, 행정지원 등)

∙ 납품물품에 대한 수량, 규격 확인

(검수업무 수행)

∙ 체계인수 및 운용 준비, 전력화 주관

사업수행

계약업체

∙ 계약이행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이행)

∙ 체계구축 및 의사소통

(정기/비정기 사업추진현황 보고)

∙ 통합시험 주관

∙ 검수 지원

∙ 체계운영 및 인수 시 교육

라. 추진일정

1) 계약 체결

2) 현장실사 및 착수회의

3) 물품발주 및 체계구축

* 우선 구축대상부대 : A부대

(도서지역)

, C

(L)

부대, K부대, J부대

(도서지역)

** C

(L)

부대는 국방망/센서망 대상부대로 동시설치 필요

4) 통합시험

5) 체계검수

*

기상에 따른 접근제한 예상 지역은 설치종료 시 검수 우선 시행 : A부대, J부대

(도서지역)

6) 사업 종결

*

사업종결 시 까지 보안적합성 검증 및 후속조치, 장비납품 전까지 전기안전 인증 완료

마. 세부일정

구분

사업진행

'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

준비

사업 현장실사 및 집행지시 하달

사업

계획

법령/기술조사

사업추진계획 보고

계약

준비

제안요청서(안) 작성

사전규격공개

규격검토위원회

계약

계약의뢰/입찰공고

기술협상 및 계약

사업수행

형상관리 위원회

“필요시”

현장실사 및 체계구축

통합시험

체계검수

리스계약

사업종결

사업종결보고

자원관리 및 DRIMS

※ 본 추진 일정은 개략적인 예상 일정이며 제안 및 계약업체는 본 추진일정을 기준으로 단계별 세부 사업 추진일정을 제안/수립 바랍니다.

바. 추진방안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협상

가) 국군재전관리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

나)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다) 협상 불가 시 2순위 업체와 협상 진행

사. 적용 법규 및 지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2)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시행령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6)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7)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8) 국방부 훈령 제3050호 국방보안업무훈령

9) 국방부 훈령 제3166호 국방정보화업무훈령

10) 국방부 훈령 제3169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 업무

11) 국방부 훈령 제2981호 계약업무처리

12) 국방부 훈령 제2994호 국방사이버업무훈령

13) 공군 규정 7-1 정보화업무

14) 공군 규정 7-7 사이버안보 업무

15)

공군 보안과-729(‘20.1.16.) 軍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 일부 변경 사항 하달

16) 공군 군사보안규정,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예규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명 : '26년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

2) 사업기간 : 계약일자 ~ 12. 11.

(금)

3) 사업예산 : 5,070,000,000원

4) 사업내용

본 사업은 공군 內 장기 운영중인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운영환경

고도화

(HW, SW)

’ 및 공군 지능형 스마트 부대 추진과 연계한 네트워크 최적화

및 통합관제/정보보호 기반환경 신규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나. 용어정의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별지1] 용어정의 참고)

1)

국방정보화 : 국방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

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함.

2)

국방광대역통합망 : 선진 정보통신 기술 및 군정보화 개념을 적용하여 작전

수행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조성과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초고속·대용량의 차세대국방정보통신망을 말함.

3) 내용연수 : 현재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4) 사업관리 :

사업을 통해 소요군 또는 기관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도구, 기술 등을 활용한 모든 활동

5)

상호운용성(Interoperaability) :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 정품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또는 배포 권한이 있는 자가 판매, 사용허락 등의 방법으로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GS(Good Software) 인증제도 : 정부 지원 下 제3자 품질평가 체계를 통한

SW 품질 개선 제도이며, SW 완성도를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 사용성, 신뢰성 등을 갖춘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8

) 보안취약점 : 해킹 등 실제 보안사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9

) CC

(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 국가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을 연동시키고 평가결과를 상호인증하기 위해 제정된 평가기준

10) 산출물 : 사업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유무형의 결과물로, 계약 이행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품질을 검증하는 법적·기술적 근거이며, 검수 및 대금지급, 지식자산화, 품질보증의 근거가 됨.

다. 목표 시스템 개념도

1) 국방·센서망

2

Tier : 중앙 - 워크그룹

구 분

국방·센서망

체 계

구성도

라. 구축 대상 업무

1) 본 사업은 단순 물품 납품이 아닌 목표체계 기능의 완벽한 구현을 위한 체계구축, 현장설치

(환경설정, 연동,

체계전환

등)

, 일부 환경개선, 통합시험 및 검수,

운영지원/

전력화까지를

사업범위에 포함하며, 목표체계 구현을 위해

최신 HW, SW

(필요시 커스트마이징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2)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미래 데이터 소요 증가 및 정보통신환경 변화를

고려한 고성능·고효율 장비를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장비로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

(예> 스위치 가상화 등)

을 활용한 장비의 구성·운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부대별 환경을 고려한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3)

네트워크 구축 및 노후 장비교체를 위한 최신 고사양/고성능 장비 및 관련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제안요청서 상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부수장비/자재 등은 목표체계 구축을

위해 상용화 장비/자재 중 최신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현장

실사 시 운영목적/범위에 따라 최적의 장비/자재로 대체 납품/협의한다.

마. 상세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OO

17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OO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OO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

6

합계

29

목표체계 구현을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의 요구사항

유형 중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등 4개 유형으로 제안요청 하였으며,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등 11개 유형은 제외하였음. 각 요구사항 구분별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보안 요구사항(SER): 목표체계의 보안 측면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위험관리, 수행조직, 일정관리 등 사업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검수, 하자보수, 기밀보안 등 사업지원 요구사항

2)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페이지

요구사항 명

1

ECR

01

10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2

ECR

02

11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3

ECR

03

12

중앙 스위치

(박스형)

4

ECR

04

14

워크그룹스위치

(48/24/8포트, 산업용, 광스위치)

5

ECR

05

19

접속스위치

(24포트)

6

ECR

06

20

EMS

7

ECR

07

22

QOS

8

ECR

08

24

로그관리체계

9

ECR

09

25

패스워드관리체계

10

ECR

10

26

Fire Wall

(방화벽, VPN 포함)

11

ECR

11

27

IPS

12

ECR

12

29

NAC

13

ECR

13

31

랙(Rack)

14

ECR

14

33

전원설비 구축

15

ECR

15

33

라이센스

16

ECR

16

34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17

ECR

17

35

장비교체 및 설치

18

SER

01

37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19

SER

02

39

보안적합성

20

PMR

01

40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21

PMR

02

41

하도급 계약 적정성

22

PMR

03

42

의사소통

23

PMR

04

43

사업/일정관리

24

PSR

01

44

품질관리

25

PSR

02

45

교육훈련

26

PSR

03

46

체계전환, 통합시험/검수

27

PSR

04

48

하자보수

28

PSR

05

49

기술지원

29

PSR

06

50

산출물 작성/제출

3)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1/2)

요구사항

명 칭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물품

(HW 및 SW)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내용임.

세부

내용

① 네트워크 장비는 안정성, 생존성 보장을 위해 주요 인터페이스

(40G, 10G모듈)

를 이중화하여 구축한다.

스위칭 장비는 사용자 단말기의 MAC 주소를 기반으로 접속이 가능

해야 하며, 사용자 단말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본 사업에 반영된 모든 장비의 규격은 각 장비별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및 [별지1]에 명시된 장비별 규격을 준수해야한다.

본 사업의 부수장비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이 소량 포함되어있으나,

기지

네트워크 구축 시 통합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통합발주를 시행한다. 단, 계약업체는 해당품목을 중소기업 제품

으로 납품하여야한다.

⑤ 모든 장비는 국방 IP 관리체계 전환을 대비하여 IPv4 및 IPv6 모두 지원 가능한 장비를 제안해야 한다.

사업수행중 계약업체로 발생되는 인적/물적 피해, 안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해야한다.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안장비에 대한 규격만족 여부는 제안서 內 [정품 및 규격 증명서]로

제안서 평가시 검증한다.

*

기능·규격에 대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성능시험(BMT) 시행은, 사업

필요성에 따라 [정품 및 규격증명서] 검증 대체 또는 사후 BMT 시행

[일반]

정비사 운영/정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네트워크 실습환경

구축

내용을 제안한다.

[일반]

총물량 기준 신규 스위치(대상 : 워크그룹 스위치([일 반/광 8포트

이상

,

산업용스위치 포함]) 10% 예비물량 추가 제안시 가점을 부여한다.

* 배치 및 활용방안은 기술협상 또는 현장실사 이후 협의한다.

[일반]

SFP(Small Form-factor Pluggable) 모듈

(Third Party 허융)

부대

납품장비 內 SFP(1/10G) 모듈을 기준으로 5%의 예비부품

포함시

가점을 부여한다.

* 부대별 5% 비율 적용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산정

⑫ PoE

+/

PoE

++

기능을 보유한 스위치는「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거 전기안전인증

(또는 KC인증)

을 받은 제품을 납품해야한다.

- '전기안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장비의 인증서를 제출한다.

* 검증대상이 아닐 경우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2/2)

요구사항

명 칭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물품

(HW 및 SW)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내용임.

세부

내용

- '전기안전 인증서' 미제출시는 제안서 내에 전기안전인증 요청, 인증시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며, 장비납품 이전까지 인증서를 발급

받고 제출하여야하며, 계획 제안 혹은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발급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표자명으로 ’보안서약서‘(별지 2) 및 ’청렴

서약서‘(별지 3)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적용 대상품목은 직접 생산확인을 받은 중

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제안한다.

체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스위치, EMS, 로그관리체계, QoS는

제안일 기준 국내/외에서 2년이내 3개월 이상 설치 운영된 운용주체

(Reference Site)

확인서

[모델명, 장비명, 사이트명, 운영기간, 운영간 이상유무, 서명

(직인 포함) 등은 필수 포함]

를 제출 한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⑫ 보안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 대상 : 업체 대표자

제안 시

1부

[별지2]

[별지3]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1/2)

요구사항

명 칭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HW 품목 및 수량에 대한 내용임.

세부

내용

① 세부 품목 및 수량은 [별지 12] 부대별 주요장비 도입수량을 참조한다.

* A부대부터 P부대까지 총 16개 부대에 대한 소요내용 포함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C부대와 센서(독립망) L부대는 동일부대이며, 2개 체계 동시설치

LED TV, 노트북, 항온항습기, 에어컨

(냉방기)

, UPS, 뇌우

(낙뢰)

보호장비, 네트

워크 자동 테스터 등 규격은 [별지1]을 참조한다.

최종 물량은 계약이후 부대별 현장실사,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

물량 변경을 위한 수정계약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① 신품

(정품)

제공 확약서

- 대상: 제안하는 HW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 또는 계약 후 생산예정 제품

제안 시

1부

[별지8]

∙①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 대상: 제안하는 HW, SW

*

규격 확인자료 첨부 : 카달로그, 데이터 시트 등

제안 시

1부

[서식1]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2/2)

요구사항

명 칭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응락수준

[필수]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수

비고

∙①

최신버전 납품/정식 라이선스 제공

확약서

- 대상: 제안하는 SW 전체

제안 시

1부

[서식2]

∙①

소프트웨어 인증서

(GS 인증 또는 TTA 인증)

- 대상: 제안하는 SW

- 발행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제안 시

1부

-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1/2)

요구사항

명 칭

중앙스위치

(박스형)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앙스위치 도입 개념 정의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중앙스위치

(박스형)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중앙스위치

(박스형)

는 구축지역 內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 및

워크

그룹 스위치로부터 전송되는 대용량 트래픽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Terabit급

(기가[Giga]급 대비 1,000배)

광스위치

(48포트)

로 구축한다.

2.

구축지역별 구조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시스템

(주요모듈)

, 회선, 전원

*

설치장소는 구축지역 환경에 따라 동일 또는 분산/이격된 공간 설치

3.

중앙스위치

(박스형)

간에는 40Gbase-X 4Port

(160GbE)

이상으로

연결하여

상호

백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2Tier 구조로

이중화된 각 중앙

스위치와 워크그룹스위치간 10Gbase-X 2Port

(20GbE)

이상

으로 연결

하여 구성 한다.

4.

중앙스위치

(박스형)

는 총 96포트 이상의 광 인터페이스 수용 능력을 확보하되, 고가용성 보장을 위해 48포트 이상의 광스위치 2대를 가상화 기술로 논리 통합하여 제어부 및 전원부의 이중화를 구현하여야한다.

* 가상화 :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원을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고 통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5.

접근통제목록

(ACL)

, 링크결합

(Link Aggregation)

, SNMP 설정 및 다양한

라우팅/정보보호 프로토콜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2/2)

요구사항

명 칭

중앙스위치

(박스형)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앙스위치 도입 개념 정의

세부

내용

6. 체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스위치

(중앙-워크그룹)

장비는 국내

/외에서 3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는 동일회사 제품 또는 동일 성능

/규격을 등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안한다.

7.

[일반]

전체 네트워크의 동작 및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교체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Hot Swap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일반]

기타 운영환경을 고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안한다.

④ 요구규격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중 앙

스위치

(박스형)

구조

-

* 모듈 이중화 구성(Power Supply)

* Hot-Swap 지원(Power Supply)

용량

* Switching Fabric : 2Tbps 이상

* Packet Throughput : 1Bpps 이상

인터

페이스

* 40GbE 이상 광인터페이스 4port 이상

* 10GbE 이상 광인터페이스 40port 이상

※ 콤보 포트 不인정

주요

기능

* L2/L3

(Routing, Port Mirroring, QoS, ACL)

기능 지원

* IPv4/IPv6 지원

* Routing 지원

(Static, OSPF(v3), Multicast)

* IEEE 802.3a

d(Link Aggregation)

, IEEE 802.1Q

(Trunking)

지원

* xFlow(NetFlow 또는 sFlow) 지원

* SNMP, SSH 최신버전

* syslog 지원

* NTP 서버기능 지원

관련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ECR-002] 사업대상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1/5)

요구사항

명 칭

워크그룹스위치

(48/24/8포트, 산업용, 광스위치)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워크그룹스위치 도입 개념 정의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워크그룹스위치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IP기기, 단말, 센서 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PoE

+

또는 PoE

++

기능이

탑재되어야 하며, 전원공급용량은 최대소비전력 이상을 지원해야 함.

*

전원공급전력 ≧ 최대소비전력

(PoE

+

(또는 PoE

++

)

소비전력(30W(또는 60W) 이상 x 요구 포트

)

기본사용 전력)

2.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워크그룹스위치

(48/24Port)

는 전원 이중화를

구성해야한다.

* 외장형모듈 추가를 통한 전원 이중화는 인정하지 않음.

3.

워크그룹스위치는 각각의 중앙스위치와 이중화 구성

(10Gbase-X 2Port

(20GbE)

)

통해 네트워크 운용이 상시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4.

다양한 라우팅/정보보호 프로토콜

(OSPF, SNMP, SSH 등)

이 지원되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구축지역 內 무인 설치장소 및 외부 온도, 습도 등에 노출된 장소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구축지역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시 보강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보호 장치 등을 제공한다.

6.

워크그룹스위치와 사용자 PC/IP전화기 등(기타장비 포함) 직접연결/

운용에 따라 워크그룹스위치에 연결된 모든 기기는 정보보호 유지

기능을 제공한다.

7. 체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스위치

(중앙-워크그룹)

장비는 국내

/외

에서 3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는 동일회사 제품 또는 동일 성능/규격을 등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안한다.

8.

산업용스위치 전원부

(내장·외장형)

는 사업대상부대의

기후환경에 대응

하기 위한 옥외형

랙 사용을 고려,

산업용스위치의 동작환경

(온도 등)

동일한 환경에서 정상동작 가능한 장비를 제안한다.

9.

[일반]

장비별 10% 이상의 예비

(비상시 확장용)

포트를 보유하도록 구축한다.

10.

[일반]

기타 운영환경을 고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안한다

.

④ 요구규격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비 고

4 8

포트

구조

* 모듈 이중화 구성(Power Supply)

* Hot-Swap 지원(Power Supply)

* IEEE 802.3at(PoE

+

) 지원(내장형)

생존성·유지보수 고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2/5)

요구사항

명 칭

워크그룹스위치

(48/24/8포트, 산업용, 광스위치)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워크그룹스위치 도입 개념 정의

세부

내용

④ 요구규격

(계속)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비 고

4 8

포트

(계속)

용량

* Switching Fabric : 176Gbps 이상

* Packet Throughput : 130Mpps 이상

인터페이스x포트수

인터

페이스

* 10GbE 광인터페이스 4port 이상

* 100/1000Base-TX 48port 이상

※ 콤보 포트 不인정

※ 부대별 운영환경에 따라 협의 후

인터페이스·모듈수량 조정

인터페이스x포트수

고려

주요

기능

* L2/L3

(Routing, Port Mirroring, QoS, ACL)

기능 지원

* IPv4/IPv6 지원

*

Routing 지원

(Static, OSPF(v3), Multicast)

* IEEE 802.3ad

(Link Aggregation),

IEEE 802.1Q

(Trunking)

지원

* xFlow

(NetFlow 또는 sFlow)

지원

* SNMP, SSH 최신버전

* syslog 지원

* NTP 지원

-

- IPv6 전환 예상

-

-

- 원격접속 보안

- 로그정보 전송

- 시간동기화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비 고

2 4

포트

구조

* 모듈 이중화 구성(Power Supply)

* Hot-Swap 지원(Power Supply)

* IEEE 802.3at(PoE

+

) 지원(내장형)

생존성·유지보수 고려

용량

* Switching Fabric : 128Gbps 이상

* Packet Throughput : 95Mpps 이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3/5)

요구사항

명 칭

워크그룹스위치

(48/24/8포트, 산업용, 광스위치)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워크그룹스위치 도입 개념 정의

세부

내용

④ 요구규격

(계속)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비 고

2 4

포트

(계속)

인터

페이스

* 10GbE 광인터페이스 4port 이상

* 100/1000Base-TX 24port 이상

※ 콤보 포트 不인정

※ 부대별 운영환경에 따라 협의 後

인터페이스·모듈수량 조정

인터페이스x포트수

고려

주요

기능

* L2/L3

(Routing, Port Mirroring, QoS, ACL)

기능 지원

* IPv4/IPv6 지원

* Routing 지원

(Static, OSPF(v3), Multicast)

* IEEE 802.3ad

(Link Aggregation),

IEEE 802.1Q

(Trunking)

지원

* xFlow(NetFlow 또는 sFlow) 지원

* SNMP, SSH 최신버전

* syslog 지원

* NTP 지원

-

- IPv6 전환 예상

-

- 네트워크 및 단말

- 원격접속 보안

- 로그정보 전송

- 시간동기화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비 고

8

포트

구조

* IEEE 802.3at(PoE

+

) 지원(내장형)

생존성·유지보수 고려

용량

* Switching Fabric : 56Gbps 이상

* Packet Throughput : 41Mpps 이상

인터페이스x포트수

인터

페이스

* 10GbE 광인터페이스 2port 이상

* 100/1000Base-TX 8port 이상

※ 콤보 포트 不인정

※ 부대별 운영환경에 따라 협의 後

인터페이스·모듈수량 조정

인터페이스x포트수

고려

주요

기능

* L2

(Port Mirroring)

기능 지원

* IPv4/IPv6 지원

* IEEE 802.1Q(Trunking) 지원

* IEEE 802.3ad(Link Aggregation) 지원

* SNMP, SSH 최신버전

* syslog 지원

* NTP 지원

-

- IPv6 전환 예상

-

- 네트워크 및 단말

- 원격접속 보안

- 로그정보 전송

- 시간동기화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4/5)

요구사항

명 칭

워크그룹스위치

(48/24/8포트, 산업용, 광스위치)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워크그룹스위치 도입 개념 정의

세부

내용

④ 요구규격

(계속)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비 고

산업용 스위치

(8포트 이상)

구조

* Box형

- -40° ~ + 70°의 환경에서 동작 가능

* IEEE 802.3bt(PoE

++

) 지원

- 내장형 또는 외장형

CCTV 전원지원 능력 고려 PoE

++

반영

용량

* Switching Fabric : 96Gbps 이상

* Packet Throughput : 71Mpps 이상

인터페이스x포트수

인터

페이스

* 10GbE 광인터페이스 4port 이상

* 10/100/1000Base-Tx 8port 이상

※ 콤보 포트 不인정

※ 부대별 운영환경에 따라 협의 後

인터페이스·모듈수량 조정

인터페이스x포트수

고려

주요

기능

* L2

(Port Mirroring)

기능 지원

* IPv4/IPv6 지원

* IEEE 802.1Q(Trunking) 지원

* IEEE 802.3ad(Link Aggregation) 지원

* SNMP, SSH 최신버전

* syslog 지원

* NTP 지원

-

- IPv6 전환 예상

-

- 네트워크 및 단말

상태 감시

- 원격접속 보안

- 로그정보 전송

- 시간동기화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5/5)

요구사항

명 칭

워크그룹스위치

(48/24/8포트, 산업용, 광스위치)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워크그룹스위치 도입 개념 정의

세부

내용

④ 요구규격

계속)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광 스위치

(24포트)

구조

* 모듈 이중화 구성(Power Supply)

* Hot-Swap 지원(Power Supply)

용량

* Switching Fabric : 480Gbps 이상

* Packet Throughput : 357Mpps 이상

인터

페이스

*

Uplink : 10GbE 이상 광 인터

페이스 및 4Port 이상

* 10GbE 이상 광 인터페이스 20Port 이상

※ 콤보 포트 不인정

주요

기능

* L2/L3(Routing, Port Mirroring, QoS, ACL) 기능 지원

* IPv4/IPv6 지원

* Routing 지원(Static, OSPF(v3), Multicast)

*

IEEE 802.3ad(Link Aggregation), IEEE 802.1Q(Trunking) 지원

* xFlow(NetFlow 또는 sFlow) 지원

* SNMP, SSH 최신버전

* syslog 지원

* NTP 지원

부대별 운영환경에 따라 협의 후 인터페이스·모듈수량 조정

관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5

요구사항

명 칭

접속스위치

(24포트)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속스위치 도입 개념 정의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접속스위치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접속스위치는 중앙스위치와 QoS, 로그관리체계, EMS 등을 상호 연결하는 장비로 신/구체계 등 접속스위치와 연결되는 모든 체계/장비에 대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Hot-Swap을 지원하는

전원

모듈을

이중화 구성해야

한다.

* 외장형모듈 추가를 통한 전원 이중화는 인정하지 않음.

3.

다양한 라우팅/정보보호 프로토콜

(OSPF, SNMP, SSH 등)

이 지원되어야 한다.

4. 체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스위치

(중앙-워크그룹)

장비는 국내

/외에서 3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는 동일회사 제품 또는 동일 성능

/규격을 등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안한다.

5.

[일반]

비상 확장시를 장비별 10% 이상의 예비

(비상시 확장용)

포트를 보유하도록 구축한다.

6.

[일반]

기타 운영환경을 고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제안한다

.

④ 요구규격 : 워크그룹스위치

(24포트)

규격을 따른다.

관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6

(1/2)

요구사항

명 칭

EMS

EMS

(Element Management System, 망 요소 관리시스템)

: 통신 네트워크 내의 개별 네트워크 요소를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내의 개별 네트워크 요소 관리 및 제어 프로그램 정의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EMS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최신 기능 및 업데이트된 장비

(SW포함)

를 제안하며, 라이선스 종류 및 기한을 명시한다.

2. 아래와 같은 주요 기능을 포함한다.

[SW 성능 및 기능]

가.

실시간 네트워크 장애현황/트래픽 등 조회

(검색, 스냅샷 등)

및 분석

나. 장애 또는 이벤트 발생 시 로그기록 확인 및 장애근원지 추적

다.

사용자 중심의 UI

(차트 등)

제공 및 필요에 따라 각종 기능 화면구성

라.

실시간 네트워크 구성정보 자동수집 및 각종 구성정보 조회/제어

마.

EMS 내 조건별 임계치

(조건, 값 등)

설정 기능을 지원하고, 임계치

(조건, 값 등)

초과

(장애 또는 문제 발생 시)

시 가시적

(알람, 소리 등

) 인지

수단 지원

비. 사용자 관리, 보안 관리

(접근제어, 계정/PW관리, 권한관리 등)

[HW 성능 및 기능]

가. EMS SW구동을 위한 권장사양(규격) 이상의 서버 및 단말기를 제안하고 서버 OS는 현 운영버전 및 환경변화 요소를 고려 Windows 11 Enterprise, 또는 Linux 등 최신 버전을 제안한다.

* 단, 단말기 OS는 WIN 11 Enterprise k 라이센스를 제공한다.

나.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등 최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최신 기능 제공

[장애복구방안]

다.

EMS 단말기의 장애 및 비상시 대비 현장 복원 가능토록 구축지역별 복원 솔루션(CD 등) 1매를 별도로 제공한다. 단, 제안

EMS장비 특성고려 단말기내 별도 SW가 설치되지 않을시는 복원

솔루션 제공 제외

[일반]

HTML5 기반 표준 웹 UI 및 Non Active X

지원,

장비납품 이후 SW 업그레이드 발생 시 기술 및 SW 지원,

GS

(Good

Software)

인증제품 제안시 가점을 부여하며, 기타 운영

환경을 고려

필요한 부분

(기능, 성능

등)

에 대해서는 추가 제안 한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6

(2/2)

요구사항

명 칭

EMS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내의 개별 네트워크 요소 관리 및 제어 프로그램 정의

세부

내용

3.

EMS / QoS / 로그관리체계 / 패스워드관리체계를 각각 별도로 제안

가능하며, 발주기관 요구규격에 충족시 통합된 형태

(EMS 장비에 로그관리

체계 탑재 등)

로 구성/제안 가능

④ 요구규격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EMS

주요

기능

* 중앙집중식 관리 가능

(계층적 관리 구조 지원)

* 현 장비 관리 및 확장성 고려

* 모든 데이터의 리포트 및 파일형식

(Excel 등)

제공

* 로그인 인증 등 군 보안훈령에 적합한 보안정책 적용

(필요시 커스터마이징)

* 구성/장애/성능 등 종합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화면 및 인지기능

(알람 등)

제공

- 장비 구성, 이벤트 창, 실시간 장애표시, 세부조회 화면 등

*

트래픽 및 Flow 자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종합화면 제공

* 일일, 주간, 월간 등 기간별 조회 및 비교/분석 기능 제공

* 각종 장애에 대한 시각/청각 등 알람기능 제공

* 사용자 및 권한관리 기능 제공

* 허용되지 않은 IP 주소 사용 감시 기능 제공

* 장비/기간/회선/애플리케이션/장애별 보고서 출력기능 제공 등

※ 제안되는 EMS SW는 납품시 최신버전/출시일자 제품 납품

서버

* CPU : 2.1Ghz 8Core 이상(4Core X 2 가능)

* Memory : 32GB 이상

* HDD : 2TB X 2 이상

* OS : 최신버전의 서버용 OS 제안

* 전원/FAN : 이중화

PC

* CPU : 인텔 Core i7급 이상 또는 AMD 계열 동급성능 이상

- 또는 제안되는 EMS SW의 구동이 가능한 권장사양 이상 제안

* Memory : 16GB 이상

* SSD : 256GB 이상

* 모니터 : LED 와이드 커브드 34형 이상

* OS : 제안 SW 구동이 가능한 최신버전의 OS 제안

* Win 11 Enterprise 이상, 리눅스 등 가능

※ 서버, PC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적용 대상품목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제안한다.

관 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7

(1/2)

요구사항

명 칭

QoS

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 네트워크에서 흐르는 데이터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정

서비스(음성, 영상 등)가 원활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대역폭을 보장하거나 제한하는 기술/체계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트래픽 우선순위 지정, 대역폭 보장 서버에 대한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QoS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최신 기능 및 업데이트된 장비(SW포함)를 제안하며, 라이선스 종류

및 기한을 명시한다.

2. 아래와 같은 주요 기능을 포함한다.

[SW 성능 및 기능]

∙ 네트워크

(Flow)

자료에 대한 웹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네트워크 및 장비 상태와 트래픽 모니터링

∙ 사용자관리, 보안관리

(접근제어, 계정/PW관리, 권한관리 등)

∙ 과잉/비인가 트래픽 제어 및 통제

사용자 중심의 UI

(차트 등)

제공 및 필요에 따라 각종 기능 화면구성

등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신 기능 제공

[HW 성능 및 기능]

∙ QoS SW구동을 위한 권장사양 이상의 서버 및 단말기 제공 및

서버 OS는 현 운영버전 및 환경변화 요소를 고려 Windows 또는

Linux 등 최신 버전을 제안한다.

* 단, 단말기 OS는 WIN 11 Enterprise 라이센스를 제공한다.

[장애복구방안]

QoS 단말기의 장애 및 비상시 대비 현장 복원 가능토록 구축지역

복원 솔루션

(CD 등)

1매 별도 제공

*

제안 QoS장비 특성고려 단말기내 별도 SW가 설치되지 않을시는 복원 솔루션

제공 제외

[일반]

운영환경을 고려 필요한 부분

(기능, 성능 등

)에

대해서는 추가

제안한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7

(2/2)

요구사항

명 칭

QoS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트래픽 우선순위 지정, 대역폭 보장 서버에 대한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3.

EMS / QoS / 로그관리체계 / 패스워드관리체계를 각각 별도로 제안

가능하며, 발주기관 요구규격에 충족시 통합된 형태

(EMS 장비에 로그관리

체계

탑재 등)

로 구성/제안 가능

④ 요구규격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QoS

주요

기능

* 1Gbps 이상의 Throughput 제공

* 장비당 50만 플로우 이상 Flow Control 가능

* In-Line Mode 지원가능

* Management 기능 지원 (GUI, CLI, SNMPv1, SNMPv3)

* LAN/WAN 대역폭을 1Gbps까지 QoS 가능해야함.

* Redundant Power 제공

* 1,000 Level 이상의 QoS Service 지원

* IPv4 / IPv6 지원 가능

*

VoIP, 화상회의 등의 서비스 보호를 위해 부하가 발생 시 추가

적인 트래픽을 차단하여 기존 서비스 보호기능 제공

*

전송중인 모든 Active Flow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조건

이상의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비정상 트래픽에 대한 즉각

적인 전송률 제어 또는 Class의 이동이 자동으로 가능해야함

* 과도한 트래픽 유입 시 User별 트래픽 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대역폭 분배기능과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분배하는 기능제공

*

기기 장애시를 대비한 무중단 By-pass 기능 제공

(별도 장비 가능)

*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및 통계분석 기능을 지원하고, 관제용

모니터에 시현하는 기능 제공

*

사용자관리, 장애등급설정, 시스템 현황에 대한 관리 기능 제공

※ 단일장비를 통한 기능구현 불가 시 QoS 및 트래픽 분석을 위한 별도장비(서버) 구성가능

※ 제안되는 QoS S/W는 납품시 최신버전/출시일자 제품 납품

관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8

요구사항

명 칭

로그관리체계

로그관리체계

(Log Management System)

: 네트워크 장비, 서버, 보안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 로그(Log)룰 중앙에서 수집, 저장, 분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응락수준

[필수]

,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내 로그관리체계의 기능 및 정의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로그관리체계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최신 기능 및 업데이트된 장비(SW포함)를 제안하며, 라이선스 종류

및 기한을 명시한다.

2. 아래와 같은 주요 기능을 포함한다.

[SW 성능 및 기능]

∙ 로그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저장/관리 및 각종 이벤트, 장애, 위험 인지 및 추가 정보 수집

수집된 로그(이벤트 등)분석, 각종 RAW데이터 출력, 검색 등 분석

/관리

∙ 수집된 정보는 운영환경 및 사용자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관제/분석 가능토록 UI 제공

∙ 사용자관리, 보안관리

(접근제어, 계정/PW관리, 권한관리 등)

[HW 성능 및 기능]

∙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 등 최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최신 기능 제공

로그관리체계 S/W구동을 위한 권장사양 이상의 서버를 제공하며

서버 OS는 현 운영버전 및 환경변화 요소를 고려 Windows 또는

Linux 등 최신 버전을 제안한다.

* 단, 단말기 OS는 WIN 11 Enterprise 라이센스를 제공한다.

[일반]

운영환경을 고려 필요한 부분

(기능, 성능 등)

대해서는 추가 제안한다.

3.

EMS / QoS / 로그관리체계 / 패스워드관리체계를 각각 별도로 제안

가능하며, 발주기관 요구규격에 충족시 통합된 형태

(EMS 장비에 로그관리

체계 탑재 등)

로 구성/제안 가능

④ 요구규격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로그 관리

체계

주요

기능

* 수집된 로그의 압축저장, 검색, 위변조 감시 기능 등 포함

서버

규격

* CPU : 2.0Ghz, 4Core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HDD : 1TB X 2 이상(레이드1 구성)

* OS : 최신버전의 서버용 OS(윈도우, 리눅스 등) 제안

※ 기본 요구규격 이외 로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동등이상의

규격 제안 가능

서버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적용 대상품목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제안한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9

요구사항

명 칭

패스워드관리체계

패스워드관리체계

(Password Management System)

: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장비와 서버의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중앙에서 관리하며,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변경하고 접근권한을 제어하는 체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내 패스워드 관리체계의 기능 및 정의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패스워드관리체계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최신 기능 및 업데이트된 장비(SW포함)를 제안하며, 라이선스 종류

및 기한을 명시한다.

2. 아래와 같은 주요 기능을 포함한다.

∙ 패스워드 주기적 자동 변경 및 일회용 패스워드 발급 기능 제공

∙ 관리자 및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Web 기반 GUI 제공

∙ 패스워드관리 정책 설정 기능 제공

∙ 패스워드관리 현황 대시보드 제공

∙ 시스템의 패스워드 조회/변경 등 이력 제공

기존 체계와 연동 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을 통해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부대에서 사용중인 연동대상 장비에 대해 완벽한 연동을 지원한다.

3.

EMS / QoS / 로그관리체계 / 패스워드관리체계를 각각 별도로 제안

가능하며, 발주기관 요구규격에 충족시 통합된 형태

(EMS 장비에 로그관리

체계 탑재 등)

로 구성/제안 가능

④ 요구규격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패 스

워 드

관 리

체 계

주요

기능

* 패스워드관리 정책 설정 기능 제공

* 패스워드관리 현황 대시보드 제공 등

서 버

규 격

* CPU : 3Ghz, 4Core 이상

* Memory : 16GB 이상

* HDD : 1TB X 2 이상

* SSD : 128GB 이상

* OS : 최신버전의 서버용 OS(윈도우, 리눅스 등) 제안

기본 요구규격 이외 패스워드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동등이상의

규격 제안 가능

※ 서버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적용 대상품목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제안한다.

관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0

(1/2)

요구사항

명 칭

Fire Wall

(VPN 포함)

Fire wall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 서로 다른 신뢰수준을 가진 네트워크 경계에서 미리 정의된 보안 규칙에

따라 트래픽을 필터링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화벽에 대한 기능 및 규격 정의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Fire Wall

(VPN포함, 이하 “FW"))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센서

(독립)

망 정보보호체계 기본 구성개념은 다음과 같다

2.

[공통]

정보보호체계는 센서(독립)망 네트워크 구축 및 최적화를 달성

하기 위해 구축한다.

3.

[공통]

FW

(VPN포함)

, IPS, NAC를 통해 외부망에 대한 센서(독립)망의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안/구축하며, 필요시 구축지역 내 최상의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협의/구성한다.

* FW, IPS, NAC는 CC인증 제품을 제안한다.

4.

FW

(VPN 포함)

는 외부망에 대한 센서

(독립)

망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구축

하며, 구축지역 및 타지역간 연동

(VPN)

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

하여 기존 체계와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5. FW는 아래와 같은 성능 및 기능이 포함되도록 최상의 장비를 제안한다.

∙ 국정원 CC(EAL4 이상) 인증 또는 국제 CC 인증

∙ 다양한 형태의 정책 수립ㆍ적용

- 그룹 기반의 정책 설정, 보안정책 유효기간 설정

- 정책검증(중복, 기간만료 등), IP/Port 기반 통제

∙ Routing 기능 제공 등

∙ HW, SW 일체형 장비 제안 가능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0

(2/2)

요구사항

명 칭

Fire Wall

(VPN 포함)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화벽에 대한 기능 및 규격 정의

세부

내용

④ 요구규격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Fire

Wall

(방화벽)

서 버

규 격

* FW : 전원 이중화, Throughput 6G 이상

* VPN

- Throughput 3G 이상

- 국제 표준 및 일반 터널링, 이벤트 로그 저장 지원

-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로서 안전성이 보장된 자체 OS

- 암호알고리즘 적용(AES, SHA, ARIA 등)

- IPv6 변환 메카니즘 지원, IP-MAC 차단기능 지원

- 국가정보원 CC(EAL 2 이상) 인증 등

*

FW와 VPN은 제안사의 우수장비/구성기술을 고려 통합 또는 분리 제안 가능

* FW 및 VPN은 기본 요구기능 및 성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CPU, 메모리, HD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 제안

*

기술협상

(또는 현장실사)

시 대역폭, 사용량

(확장소요 예측 포함)

고려 최상의

장비 협의/교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1

(1/2)

요구사항

명 칭

IPS

(침입방지시스템)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침입방지시스템)

: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전수 검사하여 침입시도를 탐지함과 동시에 유해 패킷을 즉각 차단하는 능동형(Active) 보안시스템.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입방지시스템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IPS

(침입방지시스템)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센서

(독립)

망 정보보호체계 기본 구성개념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1

(2/2)

요구사항

명 칭

IPS

(침입방지시스템)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침입방지시스템)

: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전수 검사하여 침입시도를 탐지함과 동시에 유해 패킷을 즉각 차단하는 능동형(Active) 보안시스템.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입방지시스템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2.

[공통]

정보보호체계는 센서

(독립)

망 네트워크 구축 및 최적화를 달성

하기 위해 구축한다.

3.

[공통]

FW

(VPN포함)

, IPS, NAC를 통해 외부망에 대한 센서

(독립)

망의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안/구축하며, 필요시 구축지역 내 최상의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협의/구성한다.

* FW, IPS, NAC는 CC인증 제품을 제안한다.

4.

IPS를 통해 ‘보안정책DB’ 활용 ‘내부↔외부 네트워크’ 통신 패킷·패턴

분석정보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침해를 능동적으로 탐지·차단하도록 고성능 장비를 제안/구축한다.

4.

IPS는 아래와 같은 성능 및 기능이 포함되도록 최상의 장비를 제안한다.

∙ 국정원 CC

(EAL4 이상)

인증

∙ DDoS 등 침해시도 탐지 및 차단

∙ 그룹별 정책 설정 및 업데이트

∙ 장비관리

- GUI를 통한 관리, SSH 접속 가능

- 장비 접속시간 만료 시 로그아웃 등

∙ 보고서 제공

∙ HW, SW 일체형 장비 제안 가능

④ 요구규격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IPS

서버

규격

* CPU : 3.5GHz×4Core 이상

* 메모리 : 16GB 이상

* 저장장치 : 1TB 이상

* 네트워크 포트 : 1G Base-T×8 이상

* I

PS 요구기능, 대역폭 등과 연계 처리 가능한 장비 구성

/제안

* 기술협상(또는 현장실사) 시 대역폭, 사용량(확장소요 예측 포함) 등 고려 최상의 장비 협의/교체 가능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2

(1/2)

요구사항

명 칭

NAC

(네트워크 접근제어체계)

NAC

(Network Access Control, 네트워크 접근 제어)

: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는 모든 단말의 신원을 식별하고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 접근권한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보안솔루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제어체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NAC

(네트워크 접근제어체계)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센서

(독립)

망 정보보호체계 기본 구성개념은 다음과 같다

2.

[공통]

정보보호체계는 센서(독립)망 네트워크 구축 및 최적화를 달성

하기 위해 구축한다.

3.

[공통]

FW

(VPN포함)

, IPS, NAC를 통해 외부망에 대한 센서(독립)망의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안/구축하며, 필요시 구축지역 내 최상의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협의/구성한다.

* FW, IPS, NAC는 CC인증 제품을 제안한다.

4.

센서(독립)망 내 Agent 설치가 가능한 단말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통제한다. Agent 설치가 불가능한 단말은 IP

(또는 MAC)

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5.

NAC는 아래와 같은 성능 및 기능이 포함되도록 최상의 장비를 제안한다.

∙ 국정원 CC

(EAL2 이상)

인증

∙ 단말기가 연결된 스위치 Port 정보 제공

∙ 이력 관리 및 보고서 생성

∙ 그래픽 기반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지원

∙ 관리자 계정별 권한 분리,

∙ 비인가 IP/공유기 자동식별 및 차단

∙ 네트워크 위협 요소 탐지 및 차단

∙ 단말기 정책 위반 시 네트워크 접속 차단

* IP/MAC 주소 기반 단말기기 인증 및 접근 제어 기능 등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2

(2/2)

요구사항

명 칭

NAC

(네트워크 접근제어체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제어체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특정 SW 패치 등 정책에 의한 원격 설치 등

∙ HW, SW 일체형 장비 제안 가능

④ 요구규격

구 분

항 목

세 부 규 격 (안)

NAC

서버

규격

* 정책서버

- CPU : 3.0GHz(Dual Core 또는 Quad Core) 이상

- 메모리 : 8GB 이상

- 저장장치 : 500GB이상

- 네트워크 포트 : 1G Base-T×2 이상

- 기타 : 장애 발생 시 By-pass 가능

* 차단서버

- CPU : 3.0GHz(Dual Core 또는 Quad Core) 이상

- 메모리 : 4GB 이상

- 저장장치 : 500GB이상

- 네트워크 포트 : 1G Base-T×4 이상

- 기타 : 장애 발생 시 By-pass 가능

*

정책서버와 차단(수집)서버는 제안사 제품에 따라 물리적

분리 또는 통합된 장비로 제안 가능

관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3

(1/2)

요구사항

명 칭

(Rack)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장비 보호/관리용 구조물의 형상 정의

세부

내용

① 도입품목 : 랙(Rack,

이하 “랙”)

②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③ 요구기능

1.

구축지역별 랙(Rack)은 계약 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최적화된 소요를 확정/반영하여 제안, 발주, 구축한다.

2. 랙

(Rack)

은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

(옥내, 옥외형)

/단 분리

(2/3/4단)

/방음의 형태로 제안한다.

* 단 분리 : 일반 랙(Rack)을 상·하 2단 또는 3단 분리, 개폐 및 관건장치 별도 구성

**

랙 하단은 기존 랙 內 장착된 OJC, OFD, 패치판넬

(12P, 24P 등)

등을 기존

구성 전체를 신규 랙으로 이설 시 별도의 분리작업 불필요하도록 설계/제안 한다.

3.

랙(Rack)은 비인가 인원의 접근차단을 위해 물리적인 관건장치가 부착

되어야 하며, 이를 개·폐할 수 있는 열쇠 및 이를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열쇠함을 설치한다.

* 모든 랙 관건키는 동일키로 제공

4.

중앙 랙(Rack) 전면부는 타공(Hole) 형식으로 납품하며 서버랙의

경우 좌/우/후면도 전면부와 동일하게 타공형으로 제안하되, 현장실사 시 부대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소요를 반영한다.

5.

랙(Rack)은 전면에서 개폐가 가능하고, 장비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면 테두리는 금속 재질로 제작한다.

6.

EMS, 로그관리체계, QoS를 설치하는 랙(Rack)에는 각 체계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랙(Rack)내 Slide LCD방식 KVM SWITCH 장치가 탑재되어야 한다.

*

현장실사 시 구축부대 요구에 따라 통합 설치시는 1개 KVM SWITCH 제공

및 분산 설치시에는 해당되는 랙 개수만큼 KVM SWITCH 제공

7.

신규 랙(Rack) 설치위치는 구축지역 사업수행감독관과 협의한다. 또한,

신규

랙(Rack) 설치시 기존 랙(Rack) 이동/철거, 기존 랙(Rack)에 포함

된 케이블, 패치판넬(12P, 24P 등), OJC, OFD 등에 대한 이전·철수

작업을 조치하며, 이전/설치에 필요한 인원, 부수자재를 제공해야 한다.

8. 일반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방음 랙(Rack)은 아래와 같은 내부소음 차음 효과 충족 및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 KS I ISO 3741 기준에 의해 시험실에서 측정한 음향레벨 측정결과를 SF 2862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평가한 단일 수치 값이 장비 설치 작동 기준 20dB 이상 충족

** 저소음팬 2개 이상 설치 및 정비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배선용 차단기 설치 시 구축지역 사업수행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위치 확정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3

(2/2)

요구사항

명 칭

(Rack)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장비 보호/관리용 구조물의 형상, 기능 정의

세부

내용

9.

벽면부착형 랙(Rack) 설치 시 낙하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보강 조치(보조 트레이, 지지대 설치 등)를 해야 한다.

10. 방음랙에 대한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된 공인시험기관의 차음 성능 시험성적서를 납품시 제출하며, 발주기관 요구시 랙(Rack)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확인서, 보증서 등을 추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재검사 후 상기 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기준에 충족하는 장비로 교체하여 납품

**

단, 재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준비는 업체 부담이며, 고의로 임의

서류조작 및 납품 행위 식별시 계약파기와 동시 부정당업체 조치, 관련사항 일체의 비용 부담 조치

11.

네트워크 장비 및 랙(Rack)은 기존 접지설비에 연결하여 접지를 실시

하고,

환경 미구비 시 업체는 전원/접지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며 스

위치

접지 기준은 발주기관의 시설/통신장비별 접지 저항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

현장실사 시 보완소요를 부대와 협의하여 식별하고,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2.

패치

(12P, 24P 등)

및 OFD 성단 작업등 기존 케이블 이설이 용이하도록

신규 랙 뒷면 하단부는 개폐가 가능하도록 제안/구축하여야 한다.

*

현장실사 시 기존 케이블 이설 관련 성단 소요를 식별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13.

[일반]

제안되는 중앙스위치 장착 랙 및 서버랙은 장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이중화된 PDU

(Power Distribution Unit, 이하 "PDU")

장착하여 제공해야 하며, 랙별 전력부하를 고려하여 적정용량을 선정한다.

14.

[일반]

기타 운영환경을 고려 필요한 부분

(기능, 성능 등)

에 대해서는 추가 제안한다.

15.

[일반]

통상 2000 이상 서버용 랙

(Rack)

은 Depth 10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2000 미만은 Depth 800)

, 부대별 여건 또는 희망소요에 따라 변경 해야 한다.

관 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4

요구사항

명 칭

전원설비 구축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도입장비에 대한 안정적 전원공급 관련 요구사항 내용임.

세부

내용

①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 도입규격 : [별지1] 참조

② 요구기능

1.

대규모 전력난에 대비하여 중앙스위치는 분전함에서 UPS 구간

전원을

이중화하여 구축하고, 도입장비에 대한 전원 이중화 구성 및 운용방안을 실효성 있게 구현 가능토록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2. 네트워크 장비, UPS 등을 지원하는 전원설비 구성은 3상/단상, 220V /380V를 부대별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며, 기존 설비로 구축이 불가할 시 신규 전원설비 구성

(장비, 자재, 설치 등)

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접지 단자함, 분전함 설치 등 신규 전원설비 구성은 현장실사 시 소요를 확인하고 장비설치 前 구성을 완료한다.

3.

이중화된 모든 장비의 전원은 서로 다른 멀티탭에 연결

하며,

기존

멀티탭으로 지원이 불가할 경우 신규 멀티탭을

제공한다.

관 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5

요구사항

명 칭

라이센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SW에 대한 라이선스 관련 요구사항 내용임.

세부

내용

① 도입수량 : [별지12] 참조

② 요구기능

1.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HW, SW

및 부수장비/기능/자재, 인력등에 대해서 계약업체가 제공한다.

2. HW, SW는 운용 및 보안에 문제가 없는 최신 버전으로 검수 前 업그레이드

(패치 등)

을 완료해야 한다.

* 착수회의 시 설치 및 정품인증 방식 제공, 설치 후 부대별 인증키 목록 제공

3. 제안되는 단말기 내 OS 버전은 Win11 Enterprise K를 제공한다.

*

단, 체계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체계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하여 조치

4

. 모든 장비는 최신 SW 탑재 및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5. 모든 장비(부수장비 포함)에 포함되는 SW는 발주 당시 사용되고 있는 최신 SW가 탑재되어야 한다.

*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체 SW 목록을 [서식3,4] 양식에 따라 별도로 제공하고, 신품

및 정품제공 확약서와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안한다.

6.

도입되는 SW는 구축지역 운영목적, 활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GUI 개선 등)

내에서 하자보수 기간 중 SW 커스트마이징 소요 제시/반영한다.

관 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6

요구사항

명 칭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신규체계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항 내용임.

세부

내용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IPv4/IPv6 기술을 구현하여야 한다.

② 제안되는 모든 시스템은 국제표준규격이나 국가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장비/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기존 군 통신망 운영환경과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UTP 케이블의 색상은 유지보수 및 관리 용이성을 위해 설치 전에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지정된 색상으로 설치하여야한다.

④ 목표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모든 물품은 기존 운영중인 체계/장비에 영향이 있거나 연결 또는 연동되어야 할 경우 완벽히 호환되어 이상없이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운영환경과 호환 및 물리적, 논리적으로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네트워크 운영상황에 맞게 구축 지원한다.

⑥ 공군의 요구조건규격을 충족하는 구성방안을 제안하며, 납품시에도 동일한 대상(장비, 모듈 등)을 납품한다.

제안장비는 구축지역내 정보통신환경, 이기종 장비와 호환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모든 장비(부수장비 포함) 및 자재는 고사양/고성능 장비를 제안해야하며, 저사양/저가 장비/자재 제안시 협상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정 한다(제안 SW 포함)

제안업체는 제안시스템의 도입,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기존 장비 연동, 장비/회선이설 등)에 대한 추가 장비 설치 및 연동구성 등을 조치해야 한다.

관 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7

요구사항

명 칭

장비교체 및 설치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교체 및 설치 관련 업무 진행 방향 내용임.

세부

내용

네트워크장비 구성 시 부대 운영환경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시스템

및 회선, 부대 전원설비(UPS 등) 등을 이중화하여 구성하며 장애 대응방안을 수립/제안한다.

각종 장비 및 케이블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건설·통신공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

다.

③ 모든 케이블은 랙(Rack) 상단

(랙과 천정사이)

에 트레이 방식

(‘∪’형, 천정 고정/재질 : 스테인레스 또는 플라스틱)

으로 기본 구성하며, 효율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장비 납품 이후 공군에서 정한 방법

(자체 성능시험 및 설치 중 기능점검 등)

에 의해 규격 미충족 확인될 경우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로 즉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공군과 협의하고 장비를 교체한다.

* 업체는 발주기관이 제사한 규격의 만족여부를 제조사와 제안 前 검증해야하며, 규격 미충족에 따른 지연, 계약해지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장비

납품 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의 스티커

(일반 종이, 비닐재질이

아닌 준영구 가능한 스테인레스 재질 등으로 형상관련 발주기관과 사전협조)

를 장비, 랙, 아울렛 박스 및 부수장비

(PC, 모니터 등 포함)

등에 부착 하여야 하며, 관련 양식은 아래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10Cm

사 업 명

'26년 공군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

4Cm

임차기간

2026. ○. ∼ 2032. ○.

하자담보책임기간

2026. ○. ∼ 2027. ○.

업체

납품업체

(업체명)

제조업체

(장비 제조사명)

스티커 규격 및 형태는 발주기관 요청시 장비납품 이전 조정 가능 육안 확인

가능한 실물(예시) 사전 제작 후 현장실사 시작 시 발주기관에 검토 요청

장비

(아울렛 설치로 인한 기존 허브 단말기 등)

는 계약업체에서 철거작업까지

포함하여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7

요구사항

명 칭

장비교체 및 설치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교체 및 설치 관련 업무 진행 방향 내용임.

세부

내용

장비 및 자재납품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구축지역에 명시된 물량을 납품하고, 구축지역내 납품시 구축지역 사업수행감독관의 확인을 받으며, 군 반입절차에 따른다. 또한 모든 장비

(HW, SW, 자재 등)

에 대한 납품 및 설치확인서

(Serial Number 포함,

이하 S/N)

를 [서식3]에 맞춰 장비납품 시 사업수행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납품 시 택배 등 물류 대행업체를 통한 납품은 금지한다

납품되는 모든 품목은 반드시 제조사의 정․완제품 및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SFP 모듈은 Third Party 허용)

납품되는 품목에 대한 확인 시 이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는 품목으로 재납품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장비 납품 완료 후 5근무일 이내 발주기관에 전 품목에 대한 총괄현황 및 구축지역별 납품 현황

(품목명, 수량, 제조사, S/N 등)

을 [서식4]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

⑪ 구축지역별 납품완료시 장비설치 및 케이블,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세부일정은 구축지역 사업수행감독관과 협의한다.

신규 장비 설치 및 케이블, 환경개선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업체에서

조치하며, 기존 장비, 자재 및 케이블에 대한 이동/철거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다. 또한, 폐자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배출 및 처리 즉시 그 결과를 해당부대 사업수행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최종 사업종료 보고시 산출물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한다.

*

구축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內 철거 불가 시 검수완료 후 1개월 내 조치

완료

모든 네트워크 장비의 미사용 포트는 RJ-45포트 잠금장치를 장착하여

임의적 포트 사용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⑭ 제안한 부수장비/자재의 품질저하, 활용성 및 안정성 저하 판단시 기술협상 중 상호협의하에 전략 교체조치 할 수 있다.

[

일반]

워크그룹스위치는 건물/사무실별 설치하여 사용자 단말을 직접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⑦

- 대상: 사업도입 HW, SW 전체

장 비

납품시

1부

[서식3]

∙⑩

- 대상: 사업도입 HW, SW 전체

통 합

시험시

1부

[서식4]

∙⑫ 폐기물 처리 확인서

-

대상: 장비교체/설치작업시 발생된 폐기물

사 업

종결시

1부

-

관 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1/2)

요구사항

명 칭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준수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장비 설치 준비 및 진행 중 보안준수 내용임.

세부

내용

① “계약업체”는 장비설치 시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하는 제반 보안대책을 준수하며, 구축지역 사업수행감독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안업체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와 제안업체의 인력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

(비용, 인력 등)

을 감수한다.

③ 사업간 생산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인도하며 계약업체

에서는 어떠한 산출물도 보관, 반출할 수 없으며, 최종 설치 완료후 장비

설치간 사용된 각종 참고자료는 해당 구축지역 사업수행감독관의 반납확인서를 교부받는다.

(별도 참고자료 미수령시 해당하지 않음)

사업 간 취득한 군사자료는 사업종료 후 반납/파기해야 하며, 사업종결

보고서 제출 시 저장매체

(HDD, SSD)

및 산출자료 파기 확인서(

별지 7

자료 첨부)

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다.

모든 단말기

(데스크탑, 노트북 등)

납품장비

(대형전시기 포함)

는 무선통신

(WiFi 등)

,

웹캠, 마이크 기능이 물리적으로 제거되어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시 보안조치 확인서

([서식5])

를 부대별 사업수행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보안관련

(패스워드 관리 등)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보안 관련 지침에 따른다.

망관리

(EMS 등)

는 내부의 특정 콘솔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원격

으로 관리 시 별도 인증/접근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모든 장비

(부수장비 포함)

에 포함되는 SW는 악성코드가 탑재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고, 보안 취약점 점검이 완료되어야 하며, 납품이후 군 보안

적합성 및 자체점검간

식별시 관련사항

(인력투입, 점검/조치장소 확보, 장비

대여, 원인분석 결과 등)

일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발행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를 활용하여 취약점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네트워크 기능을 보유한 모든 장비 내에 백도어(Back Door)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제안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후

에도 백도어(Back Door) 또는 발주기관에서 식별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 취약점 제거작업과 기술지원 등의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규 설치되는 모든 장비는 기존 방화벽, 침입방지체계

(IPS)

, 네트워크

접근통제체계

(NAC)

등 정보보호체계를 활용 비인가 접근차단

(IP/MAC 등 활용)

가능해야 한다.

*

신규 설치되는 지역 내 정보보호체계가 구축될 경우는 해당 장비 활용 정보보호

정책 적용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2/2)

요구사항

명 칭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준수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장비 설치 준비 및 진행 중 보안준수 내용임.

세부

내용

구축지역내 설치되는 단말

(PC 등)

은 발주기관에서 운영되는 정보보호

시스템

(백신 등)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업체는 사업진행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외부로 유출/노출 및

임의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보안절차 미준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정당업자로 처리되고, 제안업체 대표는 사업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한다. 또한 제안시 장비, 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1. 구축장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의 구분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계약이후 구축지역 출입 시 출입인원에 대해 신원진술서

(계약 후 별도 서식

제공)

를 제출해야 하며, 군사보안업무 준수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계약 후 5일 이내 제출한다.

[일반]

본 사업의 체계 구축 및 기 운용 체계와의 연동 시 도출 예상

되는 정보보호 요구사항 식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 한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 대상: 사업도입 HW, SW 전체

사 업

종결시

1부

[별지7]

-

대상: 통합관제 및 정비용 PC

장 비

납품시

1부

[서식5]

∙⑧

장 비

납품시

1부

업 체

양 식

∙⑬

계약 시

1부

[별지2]

관 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 칭

보안적합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 요구사항임

세부

내용

모든 네트워크 장비

(보안기능이 포함된 L2 이상 스위치)

는 계약 이후

발주

기관

(국군방첩사령부 주관)

에서 시행하는 ’군 보안적합성 검증‘을

사업 종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안하는 네트워크 장비중 ’보안기능확인서

(발급번호)

‘를 보유한 경우

해당 장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때 제출하는 보안기능확인서는 소요장비별 가점

(0.2점)

을 부여하며,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최신 검증기준

(필수 30개, 全 항목 통과)

의 확인서

2.

소요장비가 검증대상이 아닐 경우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군 보안 적합성 검증은

동일하게

진행하며, 사업종료 전까지 모든 검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제안 시 제출되는 보안기능확인서 펌웨어 버전과 제안하는

장비 펌웨어 버전이

동일해야 가점이 부여되며, 군보안 적합성

절차가 간소화됨.

제안 시 제안하는 장비의 보안기능확인서 미제출시 군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정상 진행하고, 계약과 동시에 장비를 발주하여

검증대상

장비 확보 후

(초도 납품시기)

발주기관에 검증요청을 진행

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이전 보완 미흡사항이 조치완료 되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제안서 內 검증요청, 검증시행, 보완사항 후속조치

(검증결과 통보후 30일이내)

,

최종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SW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한다.

사업 착수회의 시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제시후

승인 받아야 하며, 이때 검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장비, 인원

, 경비 등)

지원하여야 한다.

(관련 절차/양식은 계약이후 제공)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 대상: 사업도입 HW 중 L2 이상 스위치

장 비

납품시

1부

-

관 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 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인력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내용임

세부

내용

① 제안업체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한다.

사업수행 조직은 사업관리를 위한 총책임자인 PM

(Project Manager)

과 구축

지역별 책임자인 PL

(Project Leader)

로 구분하며, PL은 제안 시 구축팀에 따라 개별 구성하여야 한다. PM과 PL은 주 계약업체 정직원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유사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자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제출)

로 하며, PL은 장비 설치

부터 검수완료시까지 부대에 상주하여 지원해야 한다.

* 2회 이상 미상주 인지시 PL교체, 단 타당한 사유발생시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임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대체인력은 5일 이상(주말/휴무일 포함)을 상주

할 수 없다

③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투입계획 및 인력별 기술등급/경력현황을

제출하며, 사업수행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숙련 인원은 즉시

교체한다

.(기술등급 기준은 SW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구분)

④ 중복인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가피할 경우 세부적인 인력운영

대책을 제안하여야하며, 투입인력 변경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업기간 준수 및 지연 방지, 군사작전과 연계한 불요불급한 사항을 대비하여 목표기한 내 장비납품/설치, 통합시험, 보완, 검수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업일정 조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제공하여야 한다.

[일반]

사업일정 준수, 군 보안적합성 조치 및 구축지역 수, 기상변화 고려 센서망 구축 지역, 노후교체 지역은 각 구축장소별 독립적 체계 구축팀

(장비설치, 케이블, 환경개선 등 포함)

을 구성하며 제안시 가점을 부여한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②

- 대상: 사업관리 책임자(PM/PL) 및 전체 참여인력

제안 시

1부

[서식6]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 칭

하도급 계약 적정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주요 조건 및 승인 요구사항 내용임.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3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5항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시 하도급·재하도급 승인신청서와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별지 4)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부실 및 하도급업체 임금 체불 등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1.

하도급업체 관련자료

(업체명, 사업자등록, 자본금, 사업구분, 납품실적 등)

포함

2. 작업진행 간 비규격자재 통제방안 및 참여인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

하지 않겠다는 임금지급 책임 확약서

* 제안서상 참여업체로 명시되지 않은 업체 또는 인력의 경우 부대 출입 금지

⑤ 정식 하도급업체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 및 통제는 계약업체에서 수행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③

- 필요성 : 하도급 사업 진행 시

계 약

직 후

1부

-

∙③

- 필요성 : 하도급 사업 진행 시

계약 후

1부

[별지4]

∙③

- 필요성 : 하도급 사업 진행 시

계약 후

1부

[서식7]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 칭

의사소통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 관련 계약업체와 발기관간 진행사항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내용임

세부

내용

사업추진팀 구성, 이해관계자

(발주기관, 구축지역)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을 제시한다.

제출되는 모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 보안적합성 검증 등)

은 승인 요구일자 7일

혹은 명시된 기간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 시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공식문서 및 질의서는 계약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의 서명

(직인)

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④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PM/PL/

작업자 등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업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필수적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미준수시 계약업체 책임)

1. 네트워크 장비 Rack 형태, 무게 및 사이즈, 소음 등

2. 모든 설치 장비 매뉴얼 및 교범, 예방정비/고장시 정비절차서

3. 구축지역 네트워크 절체 계획

(구축지역별 협의 후 일정 수립하여 승인요청)

4. 사업 수행 계획서, 착수보고서, 통합시험 계획서 등 계약자료 요구목록 문서

5. 네트워크 정보보호 기능 구현 및 지원방안

6. 기타 사업관련 사항 및 변경

(물량, 규격 등)

사항 등

⑤ 본 사업은 ‘00체계 구축’ 등 동시진행되는 유관사업과 연계되는 기반사업으로 사업순기 준수를 고려 사업진행간 사업별PM간의 일정조정, 의사소통 등 일련의 조치를 수반하여야 하며, 상호간 협의 제한 또는

협력활동 저조 판단 시 발주 기관 사업담당자가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관 련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ECR-02] 사업대상 품목 및 수량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 칭

사업/일정관리

* 추진전략, 수행실적, 재무구조, 일정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업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내용임.

세부

내용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구축목표, 추진일정, 보안적합성 계획 등이 포함된

추진전략 등 사업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장비도입/설치, 체계구축, 절체/전환 등 세부 추진일정 및 전략 등

② 제안하는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실적자료

(납품, 설치 등)

을 제출한다.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민/관/군 관련 실적

2.

네트워크/부수장비 등 납품 및 설치 등이 포함된 통합적인 체계구축 실적

③ 업체 신용도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④ 계약일자 기준 5근무일 이내 현장실사 계획을 제출하며, 현장실사 포함

21일 이내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착수

회의를 실시한다.

1. 사업수행조직, 투입인력, 업무분장

(하도급업체 존재 시 포함)

2. 구축지역 구성방안, 장비 납품 및 설치 일정

3. 설치부대 실사결과 및 고려사항

4. 교육계획(일정, 장소 등), 장비설치, 통합시험운영 및 검수 계획

5. 구축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기존 운영환경 및 체계전환 계획

6. 보안적합성 준비 및 조치계획

(보안기능시험결과서 미제출시)

7. 기타 위험관리, 보안대책, 유지보수 계획 등

사업착수회의 일자를 기준으로 매주

(금요일)

주간 진척사항과 차주 계획사항을 제출

(e-mail/추후통보)

하며, 월 1회 월간 사업추진회의

(오프라인 회의

또는 서면 자료제출)

를 실시한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④ 사업수행계획서

- 대상

현장실사 이후 사업종결시까지 일정

계약 후 21일

1부

[서식8]

∙⑤ 사업수행보고서

-

대상

(금요일)

, 주간 진행/차주 계획 제출,

월간

(마지막주)

회의계획

(대면)

협의

매 주

/

매 월

1부

-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1/2)

요구사항

명 칭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간 사업대상장비에 대한 업체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내용임.

세부

내용

제안하는 모든 장비의 규격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제안 장비

(네트워크 장비 및 부수장비 포함)

는 공군에서 제시한 기능 및 규격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인증서, 카탈로그 등을 제출한다.

③ 제안된 모든 장비는 정품

(또는 합격품)

이어야 하며, 부수장비, 자재를 포함하여 비정품 사용 확인시 전량 반품하고 정품으로 교환 조치한다.

(단, SFP 모듈은 Third Party 허용)

제안된 모든 장비는 납품 시점에 생산이 중단된 제품은 납품을 불허하며,

위반시 계약업체는 동등이상의 다른 최신 제품으로 전량 교체한다.

⑤ 제안 장비

(스위치 및 부수장비)

의 기술지원 확약서[별지 5 / 부품공급(7년) 확약내용 포함]를 제출하며,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책임 증권(1년)

(또는 보험증권)

은 사업종결 보고 시 제출한다.

납품/설치 및 하자보수기간중 장애발생시 24시간이내에 긴급유지보수를

조치/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복구시간 지연 시 장비교체 및 정비대체용 완제품 지원

계획/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자재 포함)

는 발주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거나

제조일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되는 장비는 3개월 내

(수입면장 기준)

수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SW는 최신 Version으로 납품)

⑧ 도입장비(부품)에 대하여 월 3회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연속 3회 이상

장애발생시 동일의 신품 장비

(제조사 정품, 부품)

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보고서를 발주기관에서 요청시 5일 이내

(휴무일 포함)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긴급정비를 불이행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의 직접 사용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조치 할 수 있다.

⑨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납품장비에 대한 오류 및 버그리포트, 보안패치 등에 대한 절차서 및 패치파일 등을 무상 유지보수기간 종료 후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2/2)

요구사항

명 칭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간 사업대상장비에 대한 업체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내용임.

세부

내용

[일반]

제안되는 소프트웨어는 GS(Good Software) 인증제품을 우선 제안

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인증서를 첨부 한다.(제안서평가 시 가점 부여)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⑤

- 대상 : 사업대상장비 전체

제안 시

1부

[별지5]

∙⑦ 제조일자 확인서

- 대상 : 사업대상장비 전체

장 비 납품

1부

-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 칭

교육훈련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중/후 관리/사용자에 대한 사용법 교육 수행

세부

내용

기본 교육은 사업착수회의 이후 아래와 같이 3회를 필수 시행하며, 세부 교육(안)을 착수 회의시 제시한다.

1. 설치전 교육

(2일 이상, 2회)

2. 설치중 교육

(사업대상부대 현지 교육)

3. 검수 이후 설치 후 교육

(3일 이상, 2회)

* 도입장비의 취약점 조치항목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 시행

교육시 참여인원에 대한 교육과정, 교육장소 , 숙식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포함 계약업체에서 제공하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 교육완료후 7일이내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제품소개, 영업성 내용은 금지하며, 구축지역에

납품된 네트워크 및 부수장비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으로 계획하고, 최신 네트워크 기술소개 등 교육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필요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② 관리/사용자

교육계획서

- 대상 : 사용자 대상 교육 계획

착 수

회의시

1부

-

∙②

교육결과 보고서

- 대상 : 교육 이후 교육참석인원 등 결과보고 포함

교 육

종결시

1부

-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1/2)

요구사항

명 칭

체계전환, 통합시험/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설치 후 체계전환 및 통합시험 수행 관련 절차 내용임.

세부

내용

장비 납품/설치 후 체계전환은 구축지역 사업수행감독관과 사전 협의 및

조율하고, 장애를 대비한 조치절차 및 대비책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 체계전환간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업체 책임

체계전환 후 계약업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통합시험 및 검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통합시험 항목

*

은 제안요청서 내 장비별 요구사항 및 규격 충족여부를 증명 가능하도록 반영하며 최초 대상지역

시행

2주전 발주기관에 제출 협의/승인 후 시행한다. 이때, 각 구축지역

사업수행감독관의 입회하에 통합시험을 시행한다.

* 통합시험항목 內 “취약점 조치” 항목 반영 후 시험 진행 간 완료여부 확인

통합시험 계획서

제출 / 승인

계약서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

를 토대로 통합시험

계획,

절차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으로 제출

통합시험 계획 승인

∙사업관리기관은 통합시험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수행업체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통합시험 실시

∙사업수행감독관 입회 下 사업수행업체 주관으로 승인된 통합시험 계획서에 의거 통합시험 실시

통합시험 결과서 제출

통합시험 결과를 점검표를 포함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

통합시험 결과 이상 없을 시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통합시험 결과서

(사업수행감독관의 확인 서명 포함)

를 첨부하여 검수를 공식 요청한다.

검수 요청

통합시험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수 요청 가능

*

통합시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후 통합시험 재실시

∙검수 개시 요구일 5근무일 이전 검수 요청

검수 실시

발주기관 주관 하 발주기관 계획에 의거 검수 실시

(사업수행업체는 검수 시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 일체를 지원)

검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불합격” 시 사업수행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해야 함.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2/2)

요구사항

명 칭

체계전환, 통합시험/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설치 후 체계전환 및 통합시험 수행 관련 절차 내용임.

세부

내용

④ 검수 요청이후 검수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계약이후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⑤ 검수시 수반되는 계약자료(산출물 등), 지원인력 등은 계약업체에서 준비/제공한다.

검수 시 납품 수량 및 장비성능 등은 검수평가표로 평가하며,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불합격 시는 재검수를 실시한다.

만약 재검수시에도 정상적인 장비 작동 불능상태가 지속될 경우 제안

업체는 구축한 모든 장비

(HW, SW 등)

/자재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기존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⑦ 검수 완료 후 구축지역별 네트워크 구성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 및

구축지역 사업수행감독관 승인후 액자

(구축지역별 1개)

및 수정 가능한파일

(형식 : 사업수행감독관 협조)

형태로 제공한다.

⑧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리스계약 사업의 지연으로 비용 지불기한이 지연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② 통합시험계획서

- 대상 : 업체주관 통합시험 항목 제공

통합시험

요구 시

1부

-

∙②

통합시험결과서

- 대상 :

사업대상부대 통합시험 결과(합격/불합격 여부)

통합시험

종료 시

1부

-

검수 요청서

- 대상 :

통합시험 종료(합격 시) 관련 사업 대상물품 전체

통합시험

종료 시

1부

-

∙⑦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도

- 대상 : 지역별 구성 장비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도 제공

사 업

종결 시

1부

-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1/2)

요구사항

명 칭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으로 도입된 장비의 인수 이후 안정적 성능유지를 위한 내용임.

세부

내용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 시부터 1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날까지)

을 제안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증권, 1년)

또는 보험증권은 사업종결 보고 시 제출한다.

체계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지원 및 유지보수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안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계획을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정비범위

2. 24시간 Call Center 운영 계획

3. 긴급 정비 수행방안

4.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방안(단가, 수량, 금액, 장소 명시) 제시

- 계약금액의 최소 5% 이상

5. 지속적인 장애 발생 시 동급 이상의 신품 장비 교체방안

- 동일한 장애 발생이 월 2회 이상 발생 시

- 장비 장애가 지속되어 정상운영 불가 판단 시

6. 장애복구 및 기술지원(업그레이드) 계획(안)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납품한 모든 물품의 SW(HW의 펌웨어 포함)의 버전

최신화 방안(무상지원)을 반드시 제안할 것

사업개요, 추진일정, 장비납품/설치 내역

(장비납품확인서, 시리얼번호

등 포함)

설치결과, 통합시험, 검수, 하자보증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24시간 이내 긴급 유지보수를 조치/완료하여야하며, 분기 1회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설치장비의 이전 소요 발생시 도입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이전 설치 및 그에 따른 기술인력을 무상 지원한다.

* 설치장소의 건물 폐쇄에 따른 타 장소 이전시만 해당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장애 복구지연으로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장애복구 지연

(제안한 기준시간 초과)

에 따른 정상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업체가 정비 및 관련사항에 대한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2/2)

요구사항

명 칭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으로 도입된 장비의 인수 이후 안정적 성능유지를 위한 내용임.

세부

내용

⑦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공급된 장비의 결함

(HW, SW 및 자재

포함)

및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장비 또는 부품/자재를 무상

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⑧ 장애발생시 대응(절차, 시간 등), 유지보수 조직(콜센터 포함), 지원범위, 예방정비 계획 등에 대해 실효성 있게 제시한다.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① 하자보수(담보) 책임(보험)증권

사업종결

보고시

1부

-

∙③ 사업종결보고서

사 업

종결시

1부

-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 칭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지역별 요구사항에 따른 네트워크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요구사항임

세부

내용

① 구축지역별 요구사항에 맞추어 네트워크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은 구축지역별 운영 환경의 변화

(이동, 확장, 통합

등)

시 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구축지역 요구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모든 설치장비 및 SW에 대하여 정비 및 운영자 매뉴얼

(발주기관 1부,

구축

지역별 2부)

및 CD 각 1매를 제공한다.

* 매뉴얼 자료는 제작 시 사전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③ 정비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 수량 : 발주기관 1부, 대상부대 2부

* 책자 내용을 CD로 제작하여 1매 제공

**

반영내용 고려 통합 제작 시 1부로 대체 가능

사업종결

보고시

발주

부대

-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 칭

산출물 작성/제출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순기별 제출이 필요한 각종 산출물의 작성·제출 기준정의

세부

내용

① 모든 산출물이나 제출사항은 출력물, 책자 형태 등의 공문서로 요구 시기에 제출하고, 검수요청 시에는 사업 발주기관에 종합본 File(CD 등)을 별도로 제공해야하며, 제공시기, 형태, 양식 등은 [별지10]의 산출물 목록과 [별지], [서식] 목록을 참고한다.

② 시기별 산출물 제출과 관련하여 체계 특성에 따라 산출물을 대체하거나 산출물별 작성 시기, 방법 등의 조정은 발주기간과 협의하며, 산출물 제출 누락, 양식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본 사업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방사업으로 계약목적물(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동 귀속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특수성을 고려

하여 사업기간 내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공군에 양도 할 수 있다

.

* 지식재산권의 공군 양도가 가능한 경우, 제안시 별도 확약서 제출

증빙자료

내 역

시 기

부 수

비 고

∙산출물 목록

- 내용 : 업체 제출 산출물 목록 관련 세부내용 명시

-

-

[별지10]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하는 체계는 운영개념, 제안요청 내용과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과

기술을 제시한다.

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3)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에는 일체의 내용을 수정, 대체

및 추가할 수 없다.

4)

발주기관의 특정사유 또는 적정체계를 제안한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

제안서는 수록될 자료의 성격별로 정성·정량제안서로 작성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파일명(예시)

비 고

정성제안서

(사업명) 정성제안서(

원본

) 1부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명) 정성제안서(

사본

) 1부

정량제안서

(사업명) 정량제안서(

원본

) 1부

(사업명) 정량제안서(

사본

) 1부

기타문서

(사업명) 기타서류 1부

발표자료

(사업명) 발표자료(

사본

) 1부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워트마크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가)

제안서는 순백 A4 용지

(세로방향) 규격으

로 작성,

제안서 표지 및 구성은

[별지6] 을 따른다.

나)

제출된 파일은 별도의 프로그램

(Softcamp PDF Viewer v1.0.1)

조회

가능하여야 한다.

6) 정성제안서는 총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정량제안서

(증빙자료)는

페이지 제한없이 작성하되, 글자크기 및 문단 등은

자율로 작성하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 정성제안서가

200쪽

(조견표 등 참고자료는 제외)

을 초과할 경우 감점

(1페이지 당

–0.1점)

을 적용하며, A3용지는 2페이지로 인정하며 페이지 수를 명시

7) 정성 및 정량제안서

원본은 제안업체 소개 및 각종 증빙자료에 필요 시 업체

표시하여 작성할 수 있다.

8)

정성 및 정량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는 일체 입찰자 식별정보 및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표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감점을 부여하고 평가

위원회에서 고의성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각종 증명서, 확약서, 인증서 등 업체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표기

직인, 슬로건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고유식별정보는 음영처리 후 제출

* 감점 기준: 건당 0.2점 감점

(업체 식별 표기 최대 1.0점, 고유식별정보 최대 1.0점)

9)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는 회사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0)

제안서 항목은 빈칸이 없도록 “미제안”, “해당없음” 등을 반드시 표기하며

,

빈칸 발생 시 “미제안”으로 간주한다.

11)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불명확한 표현

(지원가능 등)

이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미충족”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12) 제안서 내용 확인 요청에 불응 시 사안에 따라 “미충족” 또는 “불합격” 평가를 할 수 있다.

13)

제안요청 내용 중 불명확 내용은 사전에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한다.

14)

제안서에 사용된 용어, 약어에 대해서는 용어집, 약어표를 첨부해야 한다.

15)

제안조견표는 제안서 앞부분에 포함하되, 제안내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16)

제안서 하단에 쪽 번호를 부여하고 참고자료는 번호를 부여하여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가) 제안서: “전체쪽수–일련번호”(예: 200 - 1, 200 - 190..)

나) 참고자료: 참고–000 (예: 참고–1)

다) 참고자료는 목록표를 작성하며 목록별 번호 및 제목표시

17) 체계 규격 및 기능에 대한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작성한다.

*

제안장비의 제조사와 제안업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사명을 식별 불가하도록

처리하고 비고에 사유를 명시한다.

18)

제안 규격 및 기능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그림

또는 도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19)

본 사업 관련 제안요청 내용과 상호비교하여 보완/발전사항이 있으면 추가

* 제안한 내용은 사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0)

제안서평가

(기술평가)

기준점수 미달시 불합격 사유는 공개

(또는 개별연락)

하지 않는다.

-------- 이하 여백 --------

다. 제안서 목차

1) 정성제안서

1. 일반현황(연혁, 조직, 인원 등)

2. 전략 및 방법론

가. 사업이해도

나. 추진전략

다. 수행실적

라. 재무구조

3. 체계구축/구성 및 기능

가. 기본 요구사항

나. 상세 요구사항

1) 네트워크 구축 기본 요구사항

2) 중앙스위치

3) 워크그룹스위치

4) 접속스위치

5) EMS / QoS / 로그관리체계 / 패스워드관리체계

6) 정보보호체계

7) 랙(Rack)

8) 전원설비 구축

9) 소프트웨어

10) 상호운용성

11) 보안 및 정보보호

12) 사업/일정관리

13) 납품·설치/체계전환/통합시험 및 검수/사업종결

14) 하도급 계약 적정성

15)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16) 품질관리

17) 의사소통

18) 교육훈련

19)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2) 정량제안서

1. 제안업체 연혁 및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수행 조직, 인력 구성 현황 등(제안서 Ⅰ권 1. 일반현황)의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3. 사업수행실적 현황 및 증명자료 (최근 3년간)

*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9] 작성 및 첨부하여 제출할 것

(미제출 시 해당항목 최저점으로 처리)

4. 인증 및 확인서

4

.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2 재무구조(‘25년 기준)

4.3 정보통신공사 실적 확인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기준)

5. 제안물품 각종 증명서

5.1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증명서(서식 1)

5.2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 5)

5.3 신품(정품) 제공 확약서(별지 8)

5.4 SW 정식 라이선스 제공 확약서

5.5 장비별 보안기능확인서(증빙자료)

5.6 장비별 전기안전인증서

5.7 기타 제안 내용관련 확약서(필요시)

6

.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별지 2, 3)

7. 저장매체 파기 확약서(별지 7)

8. 지식재산권 양도 확약서(선택사항)

9. 제안장비/자재 카타로그 및 설명서, 인증자료 등(제Ⅰ권(정성제안서) 3항 순)

※ 제안서 원본을 제외하고 사본내 일체의 업체식별 가능 표기 금지

라.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종류 및 방법

가) 적부평가 :

全 [필수]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판정 및 기술평가 제외

나) 기술평가 : 적부평가에서 적합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정량적,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1) 정량적 평가 : 업체 신용등급 등 수치적 평가

(2) 정성적 평가 : 제안한 내용에 대해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상대평가)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 위원회 구성/평가

라)

제안서평가 기간중 사업의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관리방향, 추진계획 등에

대해

입찰업체별 PM 등 2명 이내 면접 시행 및 평가점수

(기술평가내 평가항목 반영)

부여

* PM 면접은 필수항목중 적부평가에 합격한 업체에 한해 시행

*

발표시간은 10분이내

PT발표

(PPT, HWP 등)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발표자료

(G2B)

로 진행

*

발표

일시/장소는 사업설명회시 별도 전파

2) 기술평가 방법

가)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래 ‘마. 제안서 평가기준’과 같다.

나)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며, 종합 점수가 85점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

이상을 합격으로 처리한다.

3)

제안요청서 및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이외에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4)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불합격’ 및 부정당업체로 처리한다.

5)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별도의 검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이하 여백 -----------

마. 제안서 평가기준

1) 정성적/정량적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정성적

평 가

A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체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100%

B

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체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80%

C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체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60%

D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 또는 명확하지 않으며,

체계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40%

E

제안내용 누락 또는 미제안되어 평가 불가능

배점의 0%

정량적

평 가

•신용도, 실적 등 산출에 근거한 평가

100%~70%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제안 여부에 대한 평가

배점기준

2) 상대평가 기준

등 급

업 체 수

A

(100%)

B

(80%)

C

(60%)

D

(40%)

E

(0%)

2개 업체

1

1

-

-

미제안 시

평가불가

3개 업체

1

1

1

-

4개 업체

1

1

1

1

5개 업체

1

1

2

1

6개 업체

1

2

2

1

7개 업체

2

2

2

1

8개 업체

2

2

2

2

*

업체 수가 1개일 경우 A~D등급 중 1개를 선택하여 부여한다.

*

상대평가 대상 항목의 제안 시 A~D까지 부여하고, 미제안 업체는 E등급 부여

* 업체의 제안내용이 동일할 경우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업체 수가 9개 이상일 경우 각 등급별 부여가능 업체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기술평가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방법

적합/

부적합

제안요청서

상의 [필수] 항목

적/부

평가

∙필수 요구사항 제안 및 충족 여부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미제안 /

미충족 시

부적합 처리

사업

전략

업체

수행

능력

(29점)

추진전략

7

사업범위/세부대상별 전략 및 최신기술 제안 여부

기간/예산/인력관리 등 종합적인 사업전략 제안 여부

위험요소(일정, 작업관리 등)를 예측한 사업관리 방안 등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7

5.6

4.2

2.8

0

정성적

(절대)

사업이해도

12

발주기관 제안요청 내용에 종합적인 사업 이해도

PM

(Project Manager)

제안서발표를 통한 사업목표

/특성/범위 및 체계 운영개념 등 사업 참여에 대한

목표와 전략에 대한 이해여부 등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12

9.6

7.2

4.8

0

정성적

(상대)

재무구조

5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배점 분포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정량적

수행 실적

5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평가

※ 배점 분포(별지 9 참조)

평가등급

평 점

100%이상

5.0

70%이상~100%미만

4.5

40%이상~70%미만

4.0

40%미만

3.5

정량적

구 분

주요 내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방법

시스템

구성

/

성능

/

규격

(30점)

시스템 구성

15

네트워크 구축 기본/상세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충실도

∙생존성 보장 및 무중단 운영을 위한 전략/방안

∙기존 환경과의 체계구성, 연동 조치계획 등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15

12

9

6

0

정성적

(상대)

장비

성능

및 규격

8

∙최상의 장비운용을 위한 주요장비(

스위치, EMS,

QoS, 로그관리, 정보보호체계 등) 제안 여부

*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HW 및 SW 규격/성능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8

6.4

4.8

3.2

0

정성적

(상대)

부수장비

규격

7

네트워크 운용지원을 위한 부수장비(랙, 환경설비 등)

/

자재 제안 여부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장비 및 기술 제안 여부 등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7

5.6

4.2

2.8

0

정성적

(상대)

상호운용성

(5점)

5

∙제안되는 시스템의 표준규격 준수 여부

최신 장비/기술을 적용한 기존체계와의 호환성 보장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5

4

3

2

0

정성적

(상대)

정보보호/보안

(8점)

8

제안 장비 및 SW에 대한 보안검증 및 정보보호체계와의

연동, 감시/제어 등 호환성 및 보안대책

∙신규 체계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보호 대책

∙제안 장비/SW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조치계획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사전조치 및 향후 계획

∙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자료 등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관리 방안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8

6.4

4.8

3.2

0

정성적

(상대)

사업

지원

(12점)

일정/인력

관리

6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정계획 수립

∙장비 납품/설치/체계전환/검수 등에 대한 계획

인력투입/관리계획 등 사업수행 조직 구성의 적절성 등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6

4.8

3.6

2.4

0

정성적

(상대)

구 분

주요 내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방법

사업

지원

(12점)

(계속)

품질관리

6

∙제안 장비/자재에 대한 품질 충족도

제안 장비/자재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

장애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제안 등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6

4.8

3.6

2.4

0

정성적

(절대)

유지

관리

(11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11

발주기관 및 구축지역 사업수행감독관과의 의사

소통 및 쟁점발생시 조치계획

∙장비 및 SW 납품 전/중/후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실질적인 교육지원 계획(구체적 제시)

* 일반적 교육계획 지양

∙각종 기술교범, 매뉴얼 제작 제공 방안

∙하자보수 대상/기간/조직차 및 활동의 적절성

∙예비장비 및 부품의 확보 방안

동일 장비/자재 반복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방안 등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11

8.8

6.6

4.4

0

정성적

(상대)

하도급계약 적정성(5)

5

∙하도급 계약여부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계약 제안여부 및 참여업체 기술보유 여부 확인)

※ 배점 분포

등급

A

B

C

D

E

평점

5

4

3

2

0

정성적

(절대)

기타

가점

-

총물량 기준 신규 스위치(대상 : 워크그룹 8port이상

(

산업용스위치 포함))의 10% 예비물량 추가제안(0.2점)

∙부대별 납품장비 기준 SFP 모듈(1/10G 5%,

Third Party 허용) 추가제안(0.2점)

∙장비 납품 및 설치(환경설정, 체계전환 등)간

다수 설치팀 제안시(10개팀 이상)(0.7점)

* 10개팀 이상 제안시 : 0.7점

* 7개팀 이상 제안시 : 0.5점

* 5개팀 이상 제안시 : 0.3점

GS(Good Software)인증서 제출시 제안 건별(0.2점)

∙네트워크장비 보안기능확인서 제출(건별)(0.2점)

* 대상 :

중앙

(박스형, 광48포트)

, 워크그룹

(48/24포트),

(24포트)

※ 가점은 항목별 점수합산 최대 5점 부여

감점

-

입찰자 식별정보 표기 시, 건당 0.2점 감점

(최대 1점 감점)

*

입찰자 식별표기 :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직인, 슬로건 등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7자리) 시, 건당 0.2점 감점

(최대 1점 감점)

※ 평가항목 총점 및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100점을 초과시 100점으로 산정

5.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및 입찰자격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계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2」,「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1조」,「기재부 계약예규 제3조, 제8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한 방법 적용

2) 입찰참가 자격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제27조에 의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있지않은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입찰시 유의사항

1)

통합발주 : 본 사업은 네트워크, 부수장비 및 정보보호체계 구축

(SW 포함)

등 H/W와 SW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체계구축/연동 및 조정 작업을 위한

시스템 통합 구축사업으로 사업범위에는 분리발주 대상 SW

(Window OS, 등)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데스크탑 PC 등)

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SW 및 중소기업 경쟁제품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음.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 량

직접구매 여부

제외 사유

1

Windows

(PC 및 노트북용)

OS

48식

제 외 (√)

∙기지 네트워크 개선 사업의 서버 및 장비구축시 시스템 간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2

데스크탑 PC

32식

제 외 (√)

3

무정전 전원장치(UPS)

223식

제 외 (√)

4

서버용 OS(EMS)

16

제 외 (√)

5

서버용 OS(로그관리체계)

16

제 외 (√)

6

서버용 OS(QoS)

16

제 외 (√)

7

서버용 OS(패스워드관리체계)

6

제 외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업체는 정식 하도급 승인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하도급 승인은 별도의 공문서에 의해 신청 및 승인

3)

본 사업은 국방/공군 4차 산업혁명 추진과 연계 타 IoT, 신기술 적용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기존체계와 상호운용성 보장, 사업기간 준수,

외산장비 도입

(제안제품 고려)

등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진함.

4)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계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등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 절차에 따름.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계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6)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8)

본 사업은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성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라. 제안서 보상

1)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제안서 보상’ 제도는 본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마. 연락 및 문의 :

공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통신기반사업과

1) 담당자/전화번호 : 소령 홍 진 석 / 042) 552 - 2431

2) 인터넷 이메일 : jinseokgo87@mnd.go.kr

--------- 이하 여백 -----------

별 지 목 차

번 호

제 목

양 식 설 명

관련

페이지

1

부수제품 세부 규격

본문 내 미포함된 부수장비 세부 규격

11P

2

보안서약서

계약 시 업체

대표명의 서약서

11P

3

청렴서약서

11P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 하도급 수행시 업체 계획서

42P

5

제안장비

(스위치 및 부수장비)

기술지원 확약서

제안 장비에 대한 향후 단종시(7년이상) 기술지원 확약서

46P

6

제안서 구성

제안서 평가를 위한 업체 제안서 구성 요구사항

12P

7

저장매체

(HDD, SSD)

및 산출자료 파기 확인서

사업 종결 후 사업 진행 중

사용된 자료 파기 확약서

39P

8

신품제공

(정품)

제공 확약서

제안 제품의 신품여부 확약서

11P

9

수행실적 총괄표

업체의 동일/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출 양식

56P

10

산출물 및 제출자료 목록

전체 산출물 및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시기,

연계페이지 기재

51P

11

서식자료 목록

작성 필요 서식 목록

전체

-

부대별 주요장비 도입수량

(국방망/센서망)

도입장비에 대한 전체 수량 표기

[별지] 산출내역참조

[별지 1]

부수제품 세부규격

1. LED TV

(대형 전시기)

구분

세 부 내 용

규격

ㅇ LED / 55인치(일부부대 65인치 / 현장실사시 확인)

해상도 : UHD(3,840×2,160)급 이상

운용지속시간 : 24시간, 소비전력 : 220W 이하

ㅇ 기존 설치 장비와 통합설치/배치, 신규 설치시 자재

(현장확인후 필요시 일부 인테리어 포함) 및 설치 지원

2. 노트북

구분

세 부 내 용

규격

CPU : 인텔 Core i7급 이상

또는 AMD 계열 동급성능 이상

* 캐시(L3)메모리 : 8MB 이상

RAM :

DDR4 8GB 이상

SSD : 256GB(M.2, NVMe 방식) 이상

* 읽기 540MB/s 이상, 쓰기 520MB/s 이상

크기/무게 : 14형(35.6Cm)급 이상 / 2Kg미만

해상도 : FHD(1,920 × 1,080) 이상

외장형 ODD : DVD-ROM(* Write 기능 제거)

유선 LAN : Gigabit Ethernet (무선랜 기능 제거)

운영체제(OS) : Windows 11 Enterprise K(한글) 64bit

부팅(BIOS)시 관리자, 일반사용자 권한분리 가능

* 부팅순서 변경은 관리자만 가능

제공 : 휴대용가방, 도난방지장치(와이어 포함), 유선마우스

기능제거 : 카메라, 마이크, 메모리카드 인식, 무선기능 등

[별지 1] 2 - 1

[별지 1] 2 - 2

3.

항온항습기 / 에어컨(냉방기) / UPS

구분

세 부 내 용

항온항습기

ㅇ 용량 : 3

R/T 이상

입/출력 : 3상 4선 380/220VAC 60HZ

드레인 가습배관 설치

에어컨

ㅇ 4계절용(외부온도 고려 미작동 방지를 위한 센서 부착 등)

UPS

ㅇ 백업능력 : 100% 부하에서 30분 이상

전압 안정도 : ±2% 이내

ㅇ 부하율, 축전지 잔여량 표시기능

ㅇ 장비설치 및 연결, 각종자재 등 포함

자동 자기진단, 과전압/전류 차단기능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적용 대상품목은 직접 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제안한다.

4. 뇌우(낙뢰)보호 장비

구분

세 부 내 용

규격

ㅇ 낙뢰(유도뢰)로부터 전자/통신장비 방호

ㅇ 다중뢰 대응, 24시간 연속 가동

ㅇ 동작가능 온도 : - 40도 ~ 80도

* 주요지역 대상 지속적인 낙뢰보호 및 대응을 위한 우수제품 활용을 위해 해당물품에 대해 발주기관이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제공

5.

네트워크 자동 테스터 등의 부수장비/자재는 최근 출시제품

지역 활용성 고려 최신 우수 기능/장비 제안

*

舊 제품 및 운영부대 요구사항 고려 필요시 대체 제품으로 재협의

[별지 2]

보안 서약서

(전 면)

본인은

1.

나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취급하는 군사사항(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사항(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군사사항(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문서․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을 명심하고

사업 기간 중 업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5. 나는 허가되지 않은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의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별지 2] 2 - 1

6.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

)를

부대 내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지 않겠으며,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부대 네트워크 포트연결 등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

7.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 나는 보안조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장비(휴대폰·PC·차량 블랙박스 등) 사용내역 확인 등 모든 과학조사기법에 협조하겠다.

서약자 소속회사 (업체명/연락처)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후 면)

[별지 2] 2 - 2

1. 군사기밀보호법

o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o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o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o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o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o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o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시

·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o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o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o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별지 3] 1 - 1

[

별지 3]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 (인)

전력지원체계사업단 부대장 귀하

[별지 4] 1 - 1

[

별지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

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5] 1 - 1

[

별지 5]

제안 장비

(스위치 및 부수장비)

기술지원 확약서

신 : 공군본부

참 조 :

제안 업체명

사 업 명 : ‘26년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공군과

의 계약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하자보수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 조 사

공급받는 회사

제 품 명

제안요청서 상 물품명

모델명(수량)

제안하는 물품의

모델명 및 수량

(SW는 라이센스 수량/기간 명시)

생산/판매시작일

판매중지 예상일

단종 제품 여부

단종 제품 아님(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공급(기술지원)

확약 사항

하자담보(H/W, SW) 책임기간을 포함하여 검수 후 최소 7년 간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확약함.

* 단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에는 별도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

별지 6]

[별지 6] 1 - 1

제안서 구성

제안서 표지(앞면)

※ 바탕 / 글자체 : 흰색 / 바탕체

※ 업체명 표기 금지

OOOOO 사업

제 안 서

2026. .

공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귀중

① 사본번호 기재

(예>10-1(총부수-사본번호))

(원본일 경우 ‘원본’으로 표기)

② Ⅰ권, Ⅱ권 구분

③ 원본, 사본 구분

적색 원(직경 2cm 이내)

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④ 제안서 제목(32pt)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사업명으로 기록)

⑤ 제안서 제출일자

*

바탕 / 글자체 : 흰색 / 바탕체

<주의사항>

업체명 표기 금지

제안서 표지(옆면)

O

O

O

(Ⅰ권 또는 Ⅱ권)

① 바 탕 : 흰색

② 글자체 : 바탕체

③ 글자크기

: 25pt

작성서식 : 세로쓰기

<주의사항>

업체명 표기 금지

[별지 7] 1 - 1

[

별지 7]

저장매체

(HDD,SSD)

및 산출자료 파기 확인서

❑ 사 업 명 : '26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

❑ 업 체 명 :

❑ 직 책 : ❑ 연 락 처 :

❑ 성 명 : (인)

상기인은 공군에 납품하는 장비에 대하여 저장매체(HDD,SSD) 및

산출자료에 대해 군사자료 유출의 원천차단을 위해 군내에서

물리적으로

파기 후 교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회사명 직책 성명

(대표자 인감)

[별지 8] 1 - 1

[별지 8]

신 품(정 품) 제 공 확 약 서

수 신 : 공군본부

참 조 :

㈜제안업체명

사 업 명 : '26년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

상기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업체명

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장비는 최근(발주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장비는 3개월 이내에(수입면장기준) 수입된 제품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상장비

제조사

모델명

수량

제조번호

(Serial Number)

제품 생산일자

물품명

* 제조번호(SN)은 납품 설치 시 확인 가능할 것

주 소 :

공 급 사 :

대표이사 : (인)

[별지 11] 1 - 1

[별지 9]

[별지 9] 2 - 1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

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 11] 2 - 2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해당 사업규모

(예산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예산액 대비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 비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00%이상

5.0

70%이상 ~ 100%미만

4.5

40%이상 ~ 70%미만

4.0

40%미만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등급구간별 평점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제8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2.

실적 인정 범위는 ‘네트워크 인프라 신규 구축, 네트워크 노후교체사업’으로 정하며(단순장비 납품은 실적에서 제외), 수행실적은 ‘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은 [별지 9]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가’ 및 ‘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지 9] 2 - 2

[별지 10]

[별지 10] 2 - 1

산출물 및 제출자료 목록

순번

산 출 물

제공시기

제공대상

요구

페이지

양식

1

보안서약서

제안 시

발주기관

11/40P

[별지2]

2

청렴서약서

제안 시

발주기관

11P

[별지3]

3

신품

(정품)

제공 확약서

제안 시

발주기관

11P

[별지8]

4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제안 시

발주기관

11P

[서식1]

5

최신버전 납품/정식 라이선스

제공 확약서

제안 시

발주기관

12P

[서식2]

6

소프트웨어 인증서

(GS 인증 또는 TTA)

제안시

발주기관

12P

업 체

양 식

7

제공 SW 목록

사업종결

보고 시

대상부대

35P

서 식

3,

8

사업대상장비 납품 및 설치확인서

* 대상 HW/SW 전체 목록 제공

장비

납품 시

대상부대

37P

[서식3]

9

사업대상장비 납품명세서

* 대상 HW/SW 전체 목록 제공

통 합

시험 시

발주기관

37P

[서식4]

10

폐기물 처리 확인서

사 업

종결 시

발주기관

37P

업 체

양 식

11

저장매체 및 산출자료 파기 확인서

사 업 종결 시

발주기관

39P

[별지7]

12

납품장비 보안조치 확인서

장 비 납품 시

대상부대

39P

[서식5]

13

보안 취약점 조치결과

장 비 납품 시

발주기관

39P

업 체

양 식

14

보안적합성 검증서류

* 장비납품 후 7일 내 제출

장 비 납품 시

발주기관

40P

추 후

제 공

15

경력/재직증명서

제안 시

발주기관

41P

[서식6]

[별지10] 2 - 2

순번

산 출 물

제공시기

제공대상

페이지

양식

16

하도급/재하도급 승인신청서

계약

발주기관

42P

업 체

양 식

17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제안 시

발주기관

42P

[별지4]

18

하도급 적절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안 시

발주기관

42P

[서식7]

19

사업수행계획서

* 승인 요구일 7일 前 제출

착 수

회의 시

발주기관

44P

[서식8]

20

사업수행보고서

* 주간 : 서면(금요일) / 월간 : 대면(마지막주)

매주/월

발주기관

44P

업 체

양 식

21

제안장비

(스위치 등)

기술지원확약서

제안 시

발주기관

46P

[별지5]

22

제조일자 확인서

* 1년 內 제조, 수입장비

장 비 납품시

발주기관

46P

업 체

제 공

양 식

23

관리/사용자 교육계획서

착 수

회의시

발주기관

46P

24

교육결과 보고서

* 교육 완료 후 7일 내 제출

교 육

종료시

발주기관

46P

25

통합시험계획서

* 승인 요구일 2주일 前 제출

통합시험

요구 시

발주기관

48P

26

통합시험결과서

통합시험

종료 시

발주기관

48P

27

검수요청서

* 출력물(책자) 및 종합본 File 제공

통합시험

종료 시

발주기관

48P

28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도

사 업

종결 시

대상부대

48P

29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책임증권

사 업

종결 시

발주기관

50P

30

사업종결보고서

* 검수완료 후 7일이내 제출

사 업

종결 시

발주기관

50P

31

정비 및 운영자 매뉴얼

사업종결보고 시

발주기관

50P

[별지 11]

[별지 11] 1 - 1

서 식 목 차

번 호

산 출 물

제 공 목 적

요구

페이지

1

제조사 정품공급 및 규격 증명서

제안물량의 정품공급 및 규격충족여부 확인

11P

2

최신버전 납품/정식 라이선스 제공 확약서

최신버전 라이선스 제공 확인을 위한 확약서

12P

3

사업대상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사업대상부대 장비 반입 및 설치 후 확인서

* 부대-업체 서명

37P

4

사업대상장비 납품 명세서

전 부대 대상 장비 납품 후

발주기관으로 납품장비 목록, SW 등 제출

37P

5

보안조치 확인서

제안장비 중 데스크탑, 노트북, 전시기 등의 보안조치 확인 후 사업대상부대 제출

39P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안서 작성 시 참여인력의 인적사항 구체화

41P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계약 진행시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제공

42P

8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회의 시 제출될 사업수행 계획서 양식

45P

[서식 1] 1 - 1

[서식1]

[서식1] 1 -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수 신: 공군본부

참 조:

㈜제안 업체명

사 업 명: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공군과

의 계약 시

공급하게 될 모든 물량은 당사가 직접 제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정품이며,

공군의 체계규격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제조사:

제품명

공군 요구규격

제안장비(모델명)

충족여부

수량

제안요청서 상 물품명

* 제안장비 규격은 실 제안하는 장비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록

년 월 일

주 소:

제 조 사:

대표이사: (인)

[서식2]

[서식2] 1 -

최신버전 납품/정식 라이선스 제공 확약서

수 신: 공군본부

참 조:

㈜제안 업체명

사 업 명:

당사는 아래 제품의 제조사로써,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회사를

통하여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수량별로 장비 구동/운영을 위한 최신 버전 및

정품SW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공군에서 운영·유지기간 동안 저작권·수량·보증기간 등의 문제 소지가 없는 최신버전 및 정품임을 확인합니다.

❍ 제조사:

제 조 사

제 품 명

공급받는 회사

모델명

수량

제안요청서 상 물품명

* 제안장비 모델명은 실 제안하는 장비의 모델명을 정확하게 기록

년 월 일

주 소:

공 급 사:

대표이사: (인)

[서식3]

[서식3] 1 -

사업대상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수 신:

국방망 or 센서망 0번 부대

납 품 자:

㈜제안 업체명(대표자/주소)

사 업 명: '26년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

순번

구분

단위

제 품 명

수량

Serial No.

1

스위치

중앙

광48포트

1

2

워크그룹

48포트

3

L3

접속스위치

4

*

주요 네트워크 장비 UPS, RACK 수량 등 부대별 납품장비 전체수량 및 시리얼

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한다.

** 사업대상 HW 이외에 SW목록도 함께 제공한다.

상기 물품을 정확히 납품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납품자(설치차)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식4]

[서식4] 1 -

사업대상장비 납품명세서

수 신: 공군본부

납 품 자:

㈜제안 업체명(대표자/주소)

사 업 명: '26년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

비표번호:

노후교체 or 센서망 0번 부대

순번

구분

단위

제 품 명

수량

Serial No.

1

스위치

중앙

(박스형)

광48포트

1

2

워크그룹

48포트

3

L3

접속스위치

4

*

주요 네트워크 장비, UPS, RACK 수량 등 부대별 납품장비 전체수량 및 시리얼

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한다.

** 사업대상 HW 이외에 SW목록도 함께 제공한다.

*** 필요 시 엑셀 등 다른형식의 파일로 제공 가능

상기 물품을 정확히 납품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납품자(설치차)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식5]

[서식5] 1 -

보안조치 확인서

수 신: 공군본부

납 품 자:

㈜제안 업체명(대표자/주소)

사 업 명: '26년 기지 네트워크 개선사업

비표번호:

노후교체 or 센서망 0번 부대

순번

구분

단위

제 품 명

수량

Serial No.

1

PC

데스트탑

1

2

노트북

3

대형전시기

워크그룹

4

L3

* 부대별 납품장비 전체에 대한 무선통신, 웹캠 기능 등이 물리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제조사 및 제안서 확인서

** 사업수행감독관은 물리적 제거 관련 조치내용 시현 및 확인 후 서명

상기 물품에 대한 무선통신 및 웹캠 기능 등 제거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품자(설치차)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식6]

[서식6] 1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

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근거하여 근무 경력

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공사 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자료 제시

[서식7]

[서식7] 1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내용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금액(A): 원)

하도급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 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8] 5 -

[서식8]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

00

2.

사업기간

---------------------------

00

3.

사업목적

---------------------------

00

4.

사업범위

---------------------------

00

5.

사업추진체계

---------------------------

00

6.

사업추진절차

---------------------------

00

7.

산출물계획

---------------------------

00

8.

일정계획

---------------------------

00

9.

체계구축방안

---------------------------

00

10.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

00

11.

보고계획

---------------------------

00

12.

품질보증계획

---------------------------

00

13.

위험관리계획

---------------------------

00

14.

보안대책

---------------------------

00

15.

교육계획

---------------------------

00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00

1. 사 업 명

* 작성요령: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요구규격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 작성요령: 요구규격서상의 구축범위를 근거로 작성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요구규격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

나. 사업자 추진체계

1)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 명시

2)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비 고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

(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3)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소 속

성 명

담당업무

기 간

비 고

상주 여부

* 작성요령: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하고 주간단위로 작성 및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체계구축방안

* 작성요령: 현장실사 결과, 구축 체계 구성 및 세부 구축방안(장비

배치도면 및 기반설비 도면, 각 공정별 사용공법 세부내용

포함), 장비 및 자재 소요 세부 내역, 공정별 추진 세부일정(WBS포함), 사업대상부대 의견 및 조치계획, 기타 사항을 작성

10.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비 고

* 작성요령: 작업단계별 해당분야 투입인력 인원 수 명시

11. 보고계획

* 작성요령: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제안내용 보완 및 변경 필요사항에 대한 계획,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