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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도립대학교 앵커사업

- Project 3. 강원 스타트업 허브 조성 -

「LMS 연계 비교과 창업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강원도립대학교

【앵커사업단】

2026년 강원도립대학교 앵커사업

- Project 3. 강원 스타트업 허브 조성 -

「LMS 연계 비교과 창업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LMS 연계 비교과 창업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용역

나. 사업범위: 강원형 로컬 창업교육을 위한 12강의 온라인 교육 콘

텐츠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획, 강의자료 강사·촬영·편집,

자막·그래픽 제작, 검수·수정, 최종 납품처리를 일괄 수행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8. 20.(목)

라. 주요내용: 재학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창업의 기초부터 사업

계획서 작성, 정부지원사업, 투자 유치, 브랜딩·마케팅, AI 활

용, 세무 및 지역 특화 창업까지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

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

마. 소요예산 : 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강원도립대학교 재학생 및 강릉시민이 창업에 대

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창업 준비 및 실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온라인 비교과 창업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며,

특히 강원 지역의 산업·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로컬 창업

사례를 포함하여 지역기반 창업 및 지역정주형 창업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수강생이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정부

지원사업 신청, 마케팅 및 사업 운영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나. 사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착수일 ~ 2026. 8. 20.(목)

2) 공간적 범위: 강원도립대학교 및 강원도 지역의 창업지원기관,

대학, 기업, 로컬 창업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교육내용에

필요한 경우 국내 우수 창업사례를 포함

※ 세부사항은 강원도립대학교 앵커사업단과 협의

Ⅱ 과업내용

1. 사업의 주요 내용

가. LMS 연계 비교과 창업교육 콘텐츠 전체 기획

나. 강의별 대본·구성안·촬영계획 수립

다. 강의 영상 촬영 및 녹음

라. 강의 영상 편집 및 후반제작

마. 발주기관 검수에 따른 수정·보완

2.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제작

가. 창업교육 콘텐츠 기획 및 구성

• 전체 12강의 교육목표와 학습체계를 수립한다.

• 각 강의는 수강생의 창업 이해도와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단계적

으로 구성

• 강의 간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 커리큘럼을 조정

• 강의자료 및 구성안은 촬영 전에 발주기관의 검토

나. 강의 주제 구성

구분강의강의주제
기초·공통1강창업,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기초·공통2강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만드는 방법
기초·공통3강통과하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지원사업4강창업 자금과 정부지원사업
지원사업5강투자 유치 전략
고도화6강브랜딩 및 온라인 마케팅 전략
고도화7강AI 시대의 창업 활용 전략
고도화8강사업자등록과 세금,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고도화9강실패를 줄이는 창업 노하우
지역 특화10강강원에서 창업하기
지역 특화11강해양·레저·관광 관련 창업 특강
지역 특화12강미식 관련 창업 특강

다. 강사 섭외 및 촬영 준비

•발주기관이 지정한 강사가 있는 경우 해당 강사와 촬영일정을 조율

•강사별 촬영일정, 촬영장소, 촬영방식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확정

•촬영 전 리허설 또는 사전 점검을 실시

•촬영장소, 촬영장비, 조명, 음향, 진행인력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

•강사 및 출연자에 대한 초상권·저작인접권 확보

라. 영상 촬영

•강의별 최종 영상 약 30분 제작을 기준으로 촬영

•영상의 완성도와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적정 카메라 및 음향장비를 사용

•촬영본은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백업

마. 영상편집 및 후반제작

•강의별 최종 편집본은 약 30분 분량으로 제작

•불필요한 공백, 반복, 오류, 촬영실수 등을 편집

•사용되는 이미지, 음원, 폰트, 영상자료는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처리

•최종 영상은 LMS에서 재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

바. 자막 및 접근성 자료

•자막은 영상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전문용어, 인명, 지명 및 숫자의 표기를 확인

•자막의 오탈자와 싱크 오류를 검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음성 안내, 화면 설명 등 접근성 보완사항을 반영

Ⅲ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추진시기비고
1단계계약체결 및 과업 착수 준비계약즉시
2단계착수보고 및 세부
과업수행계획 수립
1주차착수보고
3단계전체 커리큘럼 및 강의별
구성안 작성
1주차
4단계강의자료·대본·촬영계획 확정1 ~ 2주차
5단계강사 일정 조율 및 촬영 진행2 ~ 3주차촬영본 백업
6단계수정·보완 및 최종 편집4주차최종보고
후속LMS 탑재 및 재생상태 확인납품 후 협의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자료 제공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Ⅳ 성과품 명세

구분품 명수 량비 고
최종 영상*강의별 온라인 교육 영상12강강의당 약 30분
촬영 원본촬영 원본 및 편집 프로젝트 파일1식전자파일
결과보고서콘텐츠 제작 결과보고서1식전자파일
기타자료회의자료, 촬영계획 등1식전자파일

*최종영상은 LMS에서 재생가능한 형식으로 납품한다.

Ⅴ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이라 함은 강원도립대학교 앵커사업단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발주기관은 적극 협조한다.

4)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계

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

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

기관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참여인력 구성 및 관리

1) 계약상대자가 참여인력을 구성할 때에는 수행업무 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되, 신규 참여인력은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과업의 보완 · 수정 ·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이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 또는 수정 ·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소유권 등

1)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그 소유권을

가지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에 발표 및 배포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은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편집하여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 개인정보 관리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안)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한 보안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상태를 지도·

점검하여 보안대책 위반 시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 및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한

다.

◦ 결과보고 :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시보고 : 주요사항 결정, 발주기관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과업의 중간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지 못

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대금지급

1) 용역대금은 발주기관의 검수를 완료한 후 결과 보고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첨부

하여 대금을 일괄 지급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일체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시점까지의 대금을 정산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계악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계악상대자가 성실히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 계악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속하여 과업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관련법규가 준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거나 계약하여 사용하는 자가 본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발

주처에게 업무처리 장애 및 손해, 손실을 끼치게 된 경우에도 손실액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변상 및 보상한다.

5) 계약상대자의 실수 및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늦어질 경우 일 2.5/1,000씩 계

산하여 지체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1)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

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이 요청한 자료가 중간성과물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제출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3)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

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의 하자 및 용역 수행상의 관리소홀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

이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을 우선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