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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한국광기술원 공고 제2026-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한국광기술원 재무자산실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

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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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 모듈러

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44번지 일원

(탕정테크노산단 A5-6)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 시공단계(540일)+시공후단계(30일〕

1.4. 용역예정금액 : 2,729,9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공사예정금액 : 27,169,720,000원(부가가치세/관급자재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15,089,85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

(15,610,173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72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

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

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2.1.1. PQ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라 함) 기준은 조달청‘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한국광기술원이 작성한‘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1) 과업별 분담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건설엔지니어링업: 82%, ②전기: 11%, ③통신: 5%, ④소방: 2%

2.2.2. PQ심사 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

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

합니다.

- 2 -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 사업수행능력평가’및‘11.1.

배치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전체경력 중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괄감리원, 책임기술인), ②

상주기술인(상주감리원,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③ 기술지

원기술인(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 다만, ③ 기술지원기

술인(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

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

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

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사업수행능력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사업수행능력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2.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의거 보험증서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가입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5.3.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소방산업법 시행령」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

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고, 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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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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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위 ①~

④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 입찰참가등록 및 PQ평가서 제출

4.2.1. 제출방법 : 직접 제출(제출일 마감시간까지 한국광기술원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2.1.1. 등록 및 제출기한 : 2026. 8. 10. ~ 11.(제출시간 10:00 ~ 17:00)

*온라인 사전제출 2026. 8. 10. 17:00

*설계도서 열람 : 2026. 8. 10. ~ 11.(열람시간 10:00 ~ 17:00)

4.2.1.2. 온라인 제출 방법:「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원조대조 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서(공동도급의 경우)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 2. 평가자료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가. 제출

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PDF스캔 파일)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시 각 구성원은 동일한 해당 서류 제출

4.2.1.4. 확인서류 제출장소 :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본부 구매자산실(본부동 3층)

4.3. 사업수행능력평가(1단계) 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서류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며, 마감시간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100%)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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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해당분야(100%) :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

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

법에 따릅니다.

4.3.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증빙서류 미첨부시 0점 처리(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3.6.2.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PQ심사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

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PQt심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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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

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

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0. 1.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9. 3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0.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2026. 8. 13. 18:00까지 개별통보(이의신청은 2026.

8. 14. 18:00 까지 이메일 접수(smc@kopti.re.kr) 및 결과 개별공지)하며 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를 실시합니다

4.4. 기술인평가서 평가(2단계)

4.4.1. 기술인평가서 제출

4.4.1.1. 제출서류

①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

② 기술인평가서 11부 : 사본(평가용) 10부, 원본(발주자보관용) 1부

③ 원본 USB(기술인평가서 원본 hwp파일 및 PDF파일, 발표자료PPT) 1개

④ 청렴서약서 서식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기술인평가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되, 사본에는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됨

※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

4.4.1.2. 제출기한 : 2026. 8. 27. 10:00 ~ 28. 17:00

4.4.1.3. 제출장소 :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본부 구매자산실 (본부동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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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제출자격 : 용역사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 등)를 소지한 자

4.4.1.5. 제출방법 : 직접 접수(제출일 마감시간까지 한국광기술원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4.2. 기술인평가서 발표․면접 및 평가

4.4.2.1. 평가일시 : 2026. 8. 31. 14:00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별 개별 통보

4.4.2.2. 평가장소 : 장소 및 시간 확정후 추후 공지예정(업체별 개별통보)

※ 평가대상자들에게 담당자가 평가장소 이용방법 등 별도로 공지 예정

4.4.2.3. 기술인평가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이내(총 2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발표 및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4.1.1.에 따라 제출한 원본 USB 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

내 사항 3.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4.4.2.4.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적격여부) 2026. 9. 2.까지 개별통보하고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 됩니다.

4.4.2.5.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현장은 녹화될 예정임

4.4.3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1단계) 통과 업체에 한하며, 기술제안서 발

표 순서 추첨에 불참하여 제안서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항목 및 배점≫→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나. 참여기술인 과업수행 세

부계획 및 방법→“발표 및 면접(배점 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을 적용합니

다.

4.4.4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4.5. 별도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4.5.1. 열람 일시 : 2026. 8. 10. ~ 11. (열람시간 10:00 ~ 17:00)

4.4.5.2. 열람 장소 : 한국광기술원 본부동 1층 회의실

※ 열람시간은 업체당 최대 60분, 열람자는 3명이내 (사진촬영 등은 불가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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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시간 분산 및 장소 안내 등을 위해 이메일 신청(2026. 8. 7. 17:00까지

담당자 062-605-9142, smc@kopti.re.kr [참석자 명단제출]

4.4.6.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또는 아래 예

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Master Key, (2) +α/First Mover, (3) Vision, (4) 상상e상/상상이상,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맞춤형 건설 Totla Service, (15) Meister(마이스터), (16) 키포인트, (17) 밸

류업, (18) 드림(Dream), (19) Harmony, (20) Best Solution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4.4.6.1.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

성·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등에 대해 감점 처리합니다.

4.4.6.2.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세부평가항목평가방법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사유감 점
제한규격 위반1쪽당 0.2점
기준쪽수 초과1쪽당 0.2점
칼라 사용1쪽당 0.2점
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1슬라이드당 0.2점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1쪽당 0.2점
발표 및 면접시 익명성 위반1회당 0.2점

※ 감점 의결시 종합평점에 반영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4.1.1.의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

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

5.5.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

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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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합니다.

5.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 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5.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

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8. 10. 17: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1.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한국광기술원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1단계)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

서 평가(2단계)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6.1.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6.2.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3.2.항에 따라 입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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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제8조 제1항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

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술인평가서와 같이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정해진 [서식 18]에 따라 작성하여

2026. 8. 28. 17:00까지 제출 하셔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9. 1. 16:00

6.2.6. 납부장소 : 한국광기술원 재무자산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 ~ 2026. 9. 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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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9.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 결정

8.3.1. 입찰집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2.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

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1.995%)이상 최저가로 입

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3.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자 전원 낙찰하한 미달시 재입찰처리 가능 합니다.

8.4. 예정가격

8.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

다.

8.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6.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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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하며,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합니다.

8.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국광기술원 재무자산실 배성완 (☏ 062-605-9293)

10.1.2. 과업내용 등 용역 업무관련, 추가자료 제공 등 : 한국광기술원 안전시설실

김민호 (☏ 062-605-9142 / smc@kopti.re.kr)

10.1.4.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질의(이메일)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광기술원 안전시설 (☏ 062-605-914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① 질의기간 : 2026. 8. 5. 10:00 ~ 8. 7. 18:00

② 회신기간 : 2026. 8. 7. 18:00 까지 질의 제출 시 한국광기술원 홈페이지(http

s://www.kopti.re.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

음합니다.(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이메일(smc@kopti.re.kr)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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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인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직무분야등급배치인원평가여부참여단계비고

책임기
술인
건축고급1평가총괄발표 및 면접
분야별
기술인
건축1(안전)고급1평가시공단계
+
시공후단계
안전
건축2중급1
토목중급1
기계중급1평가
전기중급1평가
통신고급1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고급1평가시공단계월1회 이상
현장방문
토목고급1
조경고급1
기계고급1
전기고급1
통신고급1
소방고급1주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
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 합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나)(2)에 따

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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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

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

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

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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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