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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시험림 임도 구조개량 사업 시공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개 요

1. 과 업 명 :

홍릉시험림 임도 구조개량 사업 시공감리용역

2. 과업대상

가.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 외4

나. 사업량 : 구조개량 3.2km

3. 과업의 범위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다.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검토

라.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마. 구조물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아.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자.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차.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카.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파. 그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과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등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 포함 14일 까지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과업의 시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 포함 14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본 과업의 수행은 다음의 배치기준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

가. 공사금액 2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공사금액 1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다. 공사금액 1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계약체결 즉시 감리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및 자격증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감리 착수계(붙임 제1호 서식)

나. 감리원 선임계(붙임 제2호 서식)

다. 보안각서(붙임 제3호 서식)

4. 감리관계자들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발주청은 감리자와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명 또는 시정을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거나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6.

발주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한다

.

가. 감리업무 수행상태

나. 감리원의 품위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청이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라. 행정․비치서류 및 각종 보고서 처리상태

7. 발주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시공감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 발주청 및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를 진행 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될 때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지침

1. 감리방법 및 감리절차

가. 감리방법은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 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o

감리원은 감리자를 대리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감리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공감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o

감리원은 감리기간 내에 시공현장에 대한 정기감리(월3회)와 수시감리를

병행하여 실행하되, 발주청 또는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

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현장감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현장검토, 현장인수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 주민설명회 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감리자는 감리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하기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완료계(붙임 제4호 서식)

- 감리원 근무상황부(붙임 제5호 서식)

- 감리일지(붙임 제6호 서식)

2. 감리원의 임무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 중 일정한 구간마다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및 시공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깊이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하되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변경의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사방사업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공정을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 보고서 및 제출 시기

가. 설계 심사 및 검토 보고서 : 계약 후 7일 이내

나. 중간 감리 보고서 : 중간감리 실시 후 5일 이내

다. 완료 감리 보고서 :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Ⅳ. 단계별 과업수행 내용

1. 감리업무 착수

가. 행정사항

o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격 증명서 사본

※ ①감리 착수계, ②시공 감리원 선임계(이력사항), ③보안각서

-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o 계약자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o

계약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사항은 협조토록 한다.

o 계약자는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검토

o

감리원은 설계도․서에 대한 총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설계도․서와 현장사항과의 부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보완 및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 전 보고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다음의 문서를 기록․비치하고, 준공 후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인계한다.

o 감리업무일지

o 자재수불부, 자재검사부, 공사 사진첩

o 각종 정기보고 및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자료

나.

감리원은 중간 감리사항을 월 평균 2

이상 중간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사․확인하고,

목적물이 공기 내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구조물의 규격 검측 및 재료의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하고, 매몰되거나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토록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인정하는 제반서식으로 설계변경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완공 단계

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미리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체크하고 보완 지시토록 하여야 한다

.

다.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료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감리 착수계(서식) 1부.

2. 감리원 선임계(서식) 1부

3. 보안각서 1부

4. 감리 완료계(서식) 1부.

5. 감리원 근무상황부(서식) 1부.

6. 감리일지(서식) 1부.

7. 설계검토보고서(서식) 1부.

8. 감리 보고서(서식) 1부. 끝.

[붙임 1]

감 리 착 수 계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

명 :

o

계약금

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붙임 시공감리원 선임계 및 주요이력사항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붙임 2]

감리원 선임계

사업명

◦◦ 지구 ◦◦ 사방사업

사업량

비 고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소속

성명

재직기간

등급

발급번호

o 선임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위와 같이 감리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이력사항 1부.

년 월 일

계약자 ◦◦◦ 산림기술사사무소 ◦◦◦ 인

감리원 :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붙임 3]

보 안 각 서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

명 :

o

계약금

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 내용의 시공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감리자와 선임된 감리원은 신의와 성의를 다하여「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의 규정에 명시된 감리원의 임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일체의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고, 시공사항에 대한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당해 소형임도설치사업이 원활히 시공되도록 하고, 만약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감리원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붙임 4]

감 리 완 료 계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

명 :

o

계약금

액 :

o 계약년월일 :

o

용역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o 완 료 일 :

붙임 1. 시공감리 용역관련 증빙서 ○○부.

2. 시공감리 용역관련 사진 ○○매.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자(감리자) : (인)

감 리 원 :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붙임 5]

감리원 근무상황부

년 월 일

감리원 성명

행 선 지

사유또는용

감리자 확인

비 고

[붙임 6]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일 자

년 월 일

사 업 명

◦◦ 지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내용

공종별

내 용

적정여부

특이사항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작성자

감 리 원 : O O O 󰄫

[붙임 7]

설계검토보고서

사 업 명

◦◦ 지 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필

구 분

내 용

적 합 여 부

적 합

부적합

설계

검토

현장조건적합성

시 공 가 능 성

시 공 위 치

구조물 규격

사 용 자 재

공종 및 공법

친자연성,친환경성

재해방지 등

시 방 서

공정표

기 간

검 토 의 견

필요시 별첨

위와 같이 감리(중간․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 산림기술사사무소 ◦◦◦ 인

감리원 :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붙임 8]

감리(중간○차․완료)보고서

사업명

◦◦ 지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공종별

내 용

적 부

계획

실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공사총괄

감리의견

필요시 별첨

위와 같이 감리(중간․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ㅇㅇㅇ 산림기술사사무소 o o o 인

감리원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