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격 서
사 업 명
산림보호ㆍ단속직원 근무복 제작
주관기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2026. 7.
사 업
담당자
산림환경보호과
사무관 조민성
TEL : 042-481-4246
FAX : 042-471-1445
주무관 오태균
TEL : 042-481-4067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산림보호·단속직원 근무복 제작
나. 과업내용 : 근무복 6종 제작 1,080매
다.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0일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산림보호·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활동 편의성과 안전성
,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의 적극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과 직무를 명확히 나타내는 근무복 착용 필요
나. 「산림청 산림보호ㆍ단속직원 복제 규정」에 따라 우리 청 산림보호ㆍ단속직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제작하여 지급
3. 과업 내용
가. 산림보호ㆍ단속직원 근무복 제작
1)
「산림보호ㆍ단속직원 복제 규정」및 ‘근무복 복제 및 제작사양’에 따라 제작
2) 근무복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사이즈 확인 후 제작
나.
제작완료된 근무복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소속기관으로 개별 배송
다. 제작 품목 및 수량
복제 종류
계절
형태
사양
수량
총계
1,080
근무복
상의
하
■
■
■
180
추동
■
■
■
180
하의
하
■
■
■
180
추동
■
■
■
180
점퍼
춘추
■
■
(벨크로 탈부착형)
■
180
파카
동
■모자 겉으로 부착(탈부찰)
■
■
■
(벨크로 탈부착형)
■짙은 남색
180
라. 제작 기본방법
1) 색상, 디자인, 제품 원단은 「산림청 산림보호ㆍ단속직원 복제 규정」 및 ‘근무복 복제 및 규격서’에 따라 제작
*
단, 제작 중 원단 등은 규격서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거나 규격 및 문양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제작 변경 가능
2) 근무복의 치수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근무복 지급 대상자 및 개별치수’ 자료의 개인별 조사한 치수에 맞게 제작
3)
근무복 제작은 아래와 같은 일반조건을 고려
가) 세탁 후 탈색 또는 줄어듦이 없을 것
나) 땀 흡수성 및 통풍이 잘될 것
다) 박음질이 튼튼할 것
라) 기능성 및 활동성이 좋을 것
마.
포장 및 배송
1)
개별 제품 한벌씩을 비닐 커버에 씌워 단위 포장하고 비닐 겉면에 이름 및 사이즈를 기재
2)
단위포장한 제품들을 소속기관별로 상자에 넣어 튼튼하게 포장하고 품명, 수량 등을 명시한 자료를 동봉
3) 제작한 근무복은 지급대상별 배송 주소로 각각 배송
4.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1)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해석이 우선함
2)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함
3)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산림청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ㆍ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4)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체계 :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하여야 함
5. 과업수행조건 및 행정사항
가. 공정보고 및 시제품 제작ㆍ검사
1)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필요시 과업 과정을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제품을 만들어
원단, 규격, 색상, 품질 등에 검사를 득한 후, 본 생산에 착수하여야 함
3) 시제품은 품목별로 1개씩 산림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4)
필요할 시에는 제조과정에 대한 제반검사 및 국내가공 유무를
확인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성과물 납품 및 배송
1) 과업수행자는 납품기한 내에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와 동시에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가)
납품목록 및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각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2)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산림청에 요청하여야 함
3)
완제품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배송지 별로 물품 훼손,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납품기일 내 배송을 완료하여야 함
4)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산림환경보호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품에 대한 보증
1)
과업수행자는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
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함
3)
산림청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업수행자에게 알리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4)
과업수행자가 산림청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당해 물품대를 산림청에 반납하여야 함
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의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국가계약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가)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마.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산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납품 후 불량품 발생, 사이즈
조견표와 불일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보완하여야 함
바.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과
업수행자는 계약 상 권리의무(납품 등)를 산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사.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는 계약 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2)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외
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3)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4)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6)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7)
본 과업의 자료 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 하여야 함
9)
산림
청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