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 – 39호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8. 5.(수), 14:00 ~ 2026. 8. 11.(화), 14:00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1.(화), 15:0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 (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에게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이용하여2인이상으로부터견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Ⅲ.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다. 총액 견적제출이고 충청남도 지역제한이며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을위반하여아래의행위를하는경우입찰․낙찰을 마. 본 공사는“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적용 대상입니다.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및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포함)에서관계공무원에게직․간접적으로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금품․향응등(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는경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제14조의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
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
| 사 업 명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2차-보령지구) | ||||
| 위 치 |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산 23-4번지 외 5필지 | ||||
| 사 업 량 | 50.0ha (※ 설계내역서 참조)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5일간 | 기초금액(원) | 금114,785,000원 | ||
| 추정금액(원) | 기 초 금 액 | 관급자재(원) | |||
| 계(원)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
| 114,785,000 | 114,785,000 | 104,350,000 | 10,435,000 | - |
본점(개인사업자인 허가‧ 상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
니다.
다.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같은법 제93조에 의
한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
항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합니다. 순서대로【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전자입찰 이 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 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
※ 예규『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제15조에 행정안전부 입찰 및 배제사유”에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공고문에 첨부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 필독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
6. 공동계약 : 불허
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 않습니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4개의 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
7. 현장설명 : 생략
정됩니다.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마. 계약집행기준(제5장 운영요령)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시행령』제38조의 의하며, 에 관한 규정에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11.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본 계약은「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적용되는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령
합니다. 제92조의 됩니다. 여야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9. 견적제출의 무효 12. 보험료 사후 정산
가.「지방자치단체를 시행령」제39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2,032,27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267,040원 |
| 국민연금보험료 | 금2,685,19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219,592원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개찰결과(입찰순위)를 실시합니다. 경우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8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인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
다. 시(기성 준공) 확약서'를 합니다. 다만,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및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 제출하여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가집니다. ※ 정산요령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②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
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안내(업체)'를 바랍니다. 사용 참고하여 주시기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
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니다.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나. 별도로「노무비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구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합니다. 겠다는 확보 의무 제출하여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
1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 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
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
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 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등)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
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로서 견적에 참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소“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
간주하며, 가.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사업입니다. 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이 이용하는
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별표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라. <별표 1>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콜센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자조달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자
바.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권장합니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아. 기타 자세한 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 견적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 서무팀(041-635-7312)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041-635-7440) 공사 설명에 관한 사항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2026년 8월 5일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
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