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292호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접수개시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8. 5. 10:00 | 2026. 8. 12. 11:00 | 2026. 8. 12. 12:00 |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용역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가. 발주부서 : 용인시 자원순환과
나. 용 역 명 : 2026년 용인시 구성적환장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단가)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다. 용역내용 : 용인시 구성적환장 생활폐기물 운반[사업량: 총4,500톤]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마. 용역위치 :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 15)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용역금액 : 금138,037,500원 ※부가가치세 면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장비: 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 보유,
사. 기초금액 : 금30,432원/톤 ※부가가치세 면세, 안전보건관리비 제외 보조원 1인 이상 배치(폐기물 상차 보조)
※ 위의 ‘장비요건’을 충족하고, 착수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
※ 본 입찰은 기초금액(단가)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되더라도 해당 기준 미달 시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으며, 계약 시 합산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공고 외 용인시 생활폐기물 운반 관련 타 계약건에 제출된 장비는 중복인정 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장비 기준’을 갖추고, 착수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으로
투찰 전 반드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문의: 자원순환과 안수진 주무관 ☏031-6193-2245)
있습니다. (*문의 : 자원순환과 안수진 주무관 031-6193-2245)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차량 감가상각비는 낙찰자 선정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차량에 대해 산정‧반영 예정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2. 입찰 및 계약방식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본 용역은 단가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그밖에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m
(경기도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바.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해당될 수 있습니다.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부터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
예규)」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 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고,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외)에
m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m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m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평가합니다.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9.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사항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 및 용역근로자
합니다.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입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적격심사 시 제출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서식 [별지4호]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16. 기타사항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 1]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094)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용역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031-6193-2245) m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 ( )
아.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 아니오 ( )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2026. 8. 4.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용인시 재무관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