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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TEL. (063) 280-3163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완산구 효자로 225 FAX. (063) 280-2339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물품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 다 음 -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70호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 고 명: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순환골재) 구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 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규격서 등

별자치도 회계과(063-280-3163), 구매 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4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

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70호 3-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물품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G2B물품세부분류번호:3010990401)]를 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지한 업체여야 합니다.(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공 고 명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순환골재) 구매
기 초 금 액금9,860,000원입찰개시일시2026. 8. 7.(금) 10:00
추 정 가 격금8,963,636원입찰마감일시2026. 8. 10.(월) 12:00
부가가치세금896,364원개 찰 일 시2026. 8. 10.(월) 14:00
납 품 기 한계약일부터 30일 이내개 찰 장 소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3-2.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

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으로 계약합니다.

3-2-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1-1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공사현장(규격서 참조)

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

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 2-2 전자 수의견적 대상으로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입찰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4. 시방서(상세규격) 열람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4-1 구입품목 :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 물품세부 4-3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441)에 비치

품명번호 10자리 “순환골재” (30109904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된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물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1-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9. 낙찰자결정

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수의

6. 입찰서 제출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

6-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9-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 낙찰통보 및 계약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ㅁ 안전 입찰서비스의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10-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수의계약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 배제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10-3. 선순위 자가 배제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6-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10-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

6-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8. 예정가격작성 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2(공공부

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

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3163),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4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입찰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3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3-4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3-5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8. 4.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