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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1757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공사개요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 공 사 명 :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 공용화장실 개선공사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2번지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 공사개요 : 남녀화장실 위치 교체, 화변기 제거 및 양변기 신설 등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 추정금액 : 금56,550,000원(추정가격 51,409,091원, 부가가치세 5,140,909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 기초금액 : 금56,550,000원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 공고기간 : 2026. 08. 05.(수) ~ 2026. 08. 11.(화)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8. 06.(목) 10:00 ~ 2026. 08. 11.(화) 10:00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8. 11.(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3. 참가자격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5. 입찰의 무효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리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9. 기타사항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사후정산합니다.

가집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항 목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적용금액628,678원830,659원82,608원1,066,677원-`-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 본 공사의 A값 = 2,608,622원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분야 건축디자인과 ☎ 031-481-2634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회계분야 회계과 ☎ 031-481-3078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2026년 8월 5일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안산시 (분임)재무관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

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내 용
원도급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