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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서(입찰대행)(긴급)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09호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 관련 질량유량계 시스템 공급 업체 선정(입찰대행)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 입 찰 대 행 안 내 >

○ 본 입찰은 한국석유관리원『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하위보조사업자의 계약업체 선정

에 대한 입찰으로 최종 낙찰된 업체는 하위보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하위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하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자체가 무효처리되며,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 및 규격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요물자 입찰공고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열람>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행 법규를 적용하며 입찰기간 중 일부 법규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법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찰참가

자는 법규 변경에 의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공고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처 사업관리팀 신우철 차장(☎ 031-789-0352)

사업관리팀 김성하 과장(☎ 031-789-0357)

○ 규격서, 사업에 대한 문의 :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처 사업관리팀 김성하 과장(☎ 031-789-0357)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n 공 고 명 :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관련 질량유량계 시스템 공급 업체 선정(입찰대행)

n 품 명 : 질량유량계(품목번호 : 4111250101)

n 수 량 : 선박연료용 질량유량계 시스템(규격서 참조) 8기(8척에 각각 질량유량계 2기 설치)

n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n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제안서 평가)

n 배 정 예 산 : 2,800,000,000원(부가세 포함)

n 사 업 예 산 : 2,799,200,000원(부가세 포함)

n 입 찰 방 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n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n 협 약 기 간 : 협약일 ~ 2026. 12. 31.

n 긴급입찰사유 : 긴급 입찰 사유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전자입찰서

①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②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2026. 08. 05. 18:00 ~ 2026. 08. 14. 10:00

③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08. 13. 18:00

④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08. 13. 10:00

⑤ 입찰(개찰) 일시: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

업자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

찰 외의 일반경쟁입찰 방법(중소기업 외 기업의 입찰 참가 가능)으로 진행합니다.

※ OIML R117과 MID(Measuring Instrument Directive, 2014/32EU)의 부속서 MI-005(Measuring system

for liquids other than water) 관련 EU형식 승인 인증서를 보유하고, 질량유량계 시스템 생산·설치, 시

스템 설치·운영 기준 마련 지원, 국·내외 정보 및 자문 제공 등 사업범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적격자가 없어 유찰됨

3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량계(411125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유량계 (세부품명번호 : 4111250101)]를 소지한 자.

2)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접수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공동계약 불가)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가격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4) 가격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오류로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지합니다.

5 입찰보증금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보증급의 납부 :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6 제출서류

구분제목부수비고
입찰참가신청서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등록증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각 1부
입찰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각 1부
제안요약서(3페이지), 정성적 평가제안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발표자료(증빙서류 포함))
각 1부
가격입찰서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각 1부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각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각 1부
입찰보증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보증시작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보증만료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익일부터 30일 이후
1부

1) 제안서 제출

①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제안요청서 참조)

2.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제안요청서 참조)

3. 발표자료 1부(*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를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제안요청서 참고)

1)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제안서 평가회 참가자는 제안사 직원에 한하며, 심사를 통해 평가회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본 준용)」에 의합니다.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5)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5)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5)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금액 및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금액 및 예정가격을 초과

하여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8 발주관련 안내사항

기타 소요 경비는 낙찰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입찰무효 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관리원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ƒ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견적서에 품목별 산출내역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제조・납품한 위반하여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의 보안 규정 및 보안

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ƒ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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