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17호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용역금액(원) | |
| 2026년(2차) 북부수도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장기계속연간단가계약) |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등 참조 | 총차:착수일로부터 ’27.7.31까지 | 기 초 금 액 | 290,860,000 |
| 추 정 가 격 | 264,418,182 | |||
| 부 가 세 | 26,441,818 |
드 1253)
※ 자체수집·운반능력이없음에도단독응찰한업체는무자격자로적격심사시배제함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 1차 계약기간(착수일~26.12.31) 및 금액(190,860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90,860,000원입니다.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1%, 중간처리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69%로 함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주세진 주무관(☏ 02-3146-3403)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08.04 ~ 2026.08.11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8.07.(금)10:00 ~ 2026.08.11.(화) 12:00 |
| 개찰일시 | 2026.08.11.(화) 13:00 |
|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등록해야합니다.(문의처조달청전자조달센터(☎1588-0800))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있습니다.
1시간 전가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8.10.(월) 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부 고시)」 “추정가격 5억미만 2억원 이상 용역”의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상자 중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최저
해야 합니다.
가 입찰자가 종합평점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식으로 심사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계약업체의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수집운반실적 : 90,166,600원(부가세포함) -31%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간처리실적 : 200,693,400원(부가세포함) -69%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적격심사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여 발급
2) 당해용역 수행능력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94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94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3) 배출현장 주소지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5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4)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인도와 결격여부는 공동도급시 모두 평가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적용(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바, 사, 아항은 분담비율에 상관없이 적용하되 사, 아항은 중간처리업체에 한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해 점수부여)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
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9. 입찰의 무효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기타사항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나. 입찰참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용역입찰유의서,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당됩니다.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안내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사업관련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주세진(☎02-3146-340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 계약관련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11. 상생결재 안내
2026년 08월 0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