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24호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 대상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용역 수의견적 공고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
2026. 8. 5.
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페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되어야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
| 용 역 명 | 정읍시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개 요 | 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 ||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0개월 | 위 치 | 과업지시서 참고 |
| 추정금액 (기초금액) | 36,333,000원 (금삼천육백삼십삼만삼천원) | 접수 개시일시 | 2026. 8. 11.(화) 09:00 |
| 접수 마감일시 | 2026. 8. 13.(목) 14:00 | ||
| 추정가격 | 금33,030,000원 | 개찰일시 | 2026. 8. 13.(목) 15:00 |
| 부가가치세 | 금3,303,000원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
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95, 김경우)로 문의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소화하여야 합니다.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
6. 견적의 무효
(☎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
|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95) |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63) |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8월 5일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
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
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