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 변경’
나. 과업목표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26년도 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추가검토) 및 제3자 검증 등의 법적의무 이행
2) 관계법령,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하여 표준화된 절차 및 방법, 작성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대상 사업장별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20.
2.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6년도(4차 계획기간 중 1차 이행연도)
나.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산하 환경기초시설 36개소(사업장 조직경계 기준)
-
폐기물 소각(2), 하수(15), 정수(6), 수도(10), 매립(1), 기타(2)
※ 인천시 조직경계 내 신·증설 시설이 있을 경우 포함
다. 내용적 범위 :
2026년도 배출량 산정계획 변경(사업장 지원) 및 제3자 검증 지원
3. 과업내용
가. 2026년도 배출량 산정계획 사업장별 변경 조사 및 작성 지원
나. 2026년도 배출량 산정계획 제3자 검증에 따른 대응 지원(검증기관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대응)
다.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입력(증빙자료 포함) :
2026. 10. 31.이내
라. 사업장(시 산하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담당자 교육
마. 주무관청(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시정요구사항 대응 및 제반서류 작성
바.
그밖에 본 과업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이행 등
4.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수행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 변경
”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과업내용은 본 과업지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식 자료를 우선 사용하되, 공식 자료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출처, 기준연도, 산정방법 및 한계를 명시하고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이나 포괄적인 표현내용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인해 과업이 추가 발생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요청 시 조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내용 보완 등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관장기관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자
1)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과업 착
수 시
책임자와 전문 인력을 선임하여 발주처가 요청한 기한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중복 수행이나 타 업무 중복으로 인해 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인력이
없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충원 또
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착수계,
용역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 선임계, 보안각서
등)
를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목표, 범위, 추진체계 및 세부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라. 과업 공정 보고사항
1)
착수보고
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2)
중간보고
는 배출량 산정계
획의
변경
및 NGMS 입력, 사업장별 변경사항 조사·교육, 제3자 검증 대응 이행으로 갈음한다.
3)
최종보고
는 과업기간 종료 10일전 실시하고, 제시된 의견 및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본 과업에 반영한 후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성과품을 작성·납품한다.
마. 과업변경 및 기간조정
1) 다음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나)
과업지시서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국가 정책변경으로 인해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다)
중요한 수행 변경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라) 용역수행의 기준이 되는 계획 또는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마) 과업물량 및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 변동이 현저할 경우
2) 다음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명확한 사유로 인해 과업수행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나) 기타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서 및 도면 등 인쇄자료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납품
1) 최종보고서 책자 : 4부(A4, 210×297mm)
2) CD 또는 USB : 2개(모든 자료 수록)
나. 성과품 저작권 및 작성지침 등
1)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의미가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2) A4 양식으로 작성하되 도면은 A1 양식으로 작성한 이후 A3 양식으로 축소 인쇄하고, 모든 자료는 CD 또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규정 및 지침 등 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상호 연계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사 등이 용이하도록 편집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면
및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은 최종 납품되어 발주처에서 소정의 검수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성과품의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 소유이며, 발주처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6)
발주처의 승인없이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체 물량의 하자 또는 오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10일 이내 재납품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하도급 금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재위탁, 대행 또는 그 밖의 명칭으로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관리 아래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인쇄, 디자인 편집 등 과업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는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계 법령, 과업지시서 또는 그 밖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과물에 오류·누락·지연이 발생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제재처분이 확정되고 발주기관이 실제 납부한 금액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다. 계약의 해지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의 진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성과물의 중대한 오류·누락이 반복되는 등 계약기간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