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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고 제2026 - 1382호

「내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특정공법(신기술, 특허)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우리군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9조,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2026, 행정

안전부)」에 따라 특정공법(신기술, 특허) 우선 활용․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 일

완 주 군 수

1. 제안 개요

가. 시행기관 : 완주군(재난안전과)

나. 제 안 명 : 내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특정공법(신기술, 특허)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다.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장선리 5321-1번지 일원

라. 제안범위

제 원추정금액
(백만원)
∙형 식 : 수중사류펌프(6,600V)
∙규 격 : 1,200A×170m3/min×H7.0m×290kw
∙대 수 : 4대
1,880
∙형 식 : 로터리식 제진기
∙수로규격: W3.6m × H7.0m
∙목 폭 : 80㎜, 설치각도 : 75°, 예상동력 : 5.5kW
∙대 수 : 4대
1,000

구 분 비고

현장설치도,

배수펌프

VAT포함

현장설치도,

제진기

VAT포함

※ 시설물의 규모, 사업기간, 사업물량 변동 및 설치여부는 설계심의 등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참여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선정 공고일 기준)

1) 제안 공법에 대한 특정공법(신기술, 특허)을 보유하고, 직접생산(시공)이

가능한 업체(펌프 토출구경 1000mm 이상 직접생산증명서 첨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제1관에 의거 통상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 제외

※ 보호기간이 사업완료 예정일 이내일 경우 보호기간을 사업완료 예정일 이후로

연장해야 하며, 미연장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2) 상기 업체로 권리 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신기술 등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완주군과 기술 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3)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동일 신기술로 복수의 업체 참가 불가

나. 참가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사는 다수 신기술을 보유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제안 가능

※ 하나의 제안사가 중복 제안 불가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8. 5.(수) ~ 8. 14.(금)

나. 기술제안서 참가 등록

1) 일 시 : 2026. 8. 14.(금) 10:00~17:00까지

2) 제출장소 : 완주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청사 5층)

3) 제출방법 : 방문제출(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4) 제 출 자 :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5) 제출서류(USB 1EA 포함) ※ 기술제안서 제출 시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

- 제안등록 일반서류 : 해당 각 1부(원본), 「별지 서식 1~14 등 붙임자료 참조」

- 정량 평가자료 : 해당 각 1부(원본), 「별지 서식 1~11등 붙임자료 참조」

※ 정량 평가 해당 증빙서류 일체 포함

- 정성 평가자료 : 해당 각 10부(원본 1부 - 업체명 기재), 「별지 서식 12~14」

※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하고 부본 9부는 업체명 미기재

※ 발표시간 5분 이내

- 그 외 발주처 추가 요청자료(필요 시)

다. 공법선정 평가위원 추첨 : 2026. 8 . 14 .(금) 제안서 제출시, 제안업체별 1명 입회 가능

-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붙임자료 참조

마. 공법평가 : 2026. 8. 20.(목) 14:00~16:00 (예정)

※ 발주청의

4. 공법선정 기준

공법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1차) 제안서 평가(2차) 공법제안서 선정 ⇨ ⇨ ⇨

- 직접방문제출 - 정량적평가(30점) - 정성적평가(70점) - 1차・2차 평가 점수

- 공고마감일(1일) ·사업부서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합산하여 공법 선정

- 10부(원본1,부본9) - 5개 업체 선정 ·평가위원 7인

(별도통보)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정량) 평가: 상위 5개 업체 선정(2차 평가 대상업체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

※ 선정업체 개별 연락(정성평가 대상 통지)

2) 2차(정성) 평가 : 공법선정위원회(평가위원) 평가실시

다. 공법선정 기준

1) 사업부서의 정량적 1차 평가 및 공법선정 평가위원회의 2차 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2)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공법선정 평가

위원회의 2차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 2차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 6. 29., 행정안전부) 내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준용」

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기술 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정위

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되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됩니다.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참가업체 또는 연관된 업체가 평가 대상신기술에

대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설명할 수 없으며, 위반시 실격 처리합니다.

라.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시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기술 제안업체가 부담

해야 합니다.

마.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바.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제안서 접수, 심의일정 등은 우리 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발주기관의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가격을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할 수 있다.

카. 기타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063-290-

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펌프, 제진기 관련 세부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사“(주)건화”(☎ 010-9711-139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1부.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