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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강진만(3구역) 청정어장 재생사업」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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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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歭扯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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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獤 ȃ 1

Ⅱ. 과업 내용 獤 ȃ 2

1. 주요 과업 내용 械 ȃ 2

2. 세부 내용 睔 ȃ 2

3.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 ȃ 5

Ⅲ. 과업 수행일정 昜 ȃ 8

Ⅳ. 일반사항 硜 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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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湯湷

1. 과 업 명

○ 남해군 강진만(3구역) 청정어장 재생사업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대상해역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어장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정보 확보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4. 소요 예산

○ 98,200,000원(VAT포함)

5. 과업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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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강진만 해양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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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 강진만에 기 구축된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관측 자료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관측 장비의 정기적 점검 실시

○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정비 및 정비보수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2. 세부 내용

가. 시스템 개요

○ 경상남도 남해군 강진만 해역에 설치된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나. 과업 내용

○ 예비품 확보

- 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은 2022년 구축 이후 일부 센서 철거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해상 설치 상태로 운영 중임

- 장비 설치 이후 지속적인 해상 환경 노출에 따라 장비 사용기간이 증가하면서 센서 및 부속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장 발생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센서 및 센서소켓에 대해서만 예비품 보유 중이며, 센서 케이블 및 데이터로거는 예비품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장비 고장 발생 시 회수 후 수리 완료시까지 재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관측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임

- 장비 고장 발생 시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센서 케이블 및 데이터로거 예비품 확보 필요 판단됨

○ 센서 케이블

- 관측 정점별 수심 및 설치 조건 상이로 정점별 전용 케이블 예비품 확보 필요

- 대상정점 : 율도, 진목A, 진목B, 선소, 신흥

○ 데이터로거

- 장비 고장 발생 시 즉시 교체 가능하여 관측공백 최소화 및 자료 연속성 확보

- 예비품 2식 확보 시 운영상 충분 판단됨

○ 작업내용

- 질 높은 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최소 10일 주기 유지보수 수행 필요 판단

- 해상 작업 특성상 월별 횟수 고정보다는 총 수행횟수 기준, 관측자료 상태 모니터링 기반 탄력적 유지보수 운영 권장

氠瑢

7

8

9

10

11

12

합계

횟수

-

3

3

2

2

2

浵╦ 12 浵ࡦ

※ 세부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다. 유지보수

○ 예방정비

- 각 개소당 5회이상 실시한다.

- 예방정비 시 전원설비를 정비하고 필요시 배터리 및 소모성 재료 등을 교체하여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예방정비는 관측에 중요한 센서, 전원 공급 장치, 자료 송신 및 자료 저장장치가 있는 부이 및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고,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관측 중단 및 이상 관측 값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한다.

- 특히 전 수층의 센서들은 예방주기에 맞춰 미리 검‧보정된 센서들을 준비하여 현장에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예방정비 실시 전에 발주처에 정비 실시 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계획된 정비 일정을 최대한 준수한다.

○ 정비보수

-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센서류는 발주처가 지정한 물품으로 하되 항상 적정량을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과부족시 발주처에 신청하여 지급받아 소모내역이 보수일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 청소 실시 전후의 사진이 포함된 보고서와 함께 사진을 발주처에 당회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센서 및 부품의 추가 구입이 필요할 경우 용역사는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발주처로부터 센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양모니터링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 보고양식은 용역사업 시작시기에 발주처와 용역사가 협의하도록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 예방정비 및 정비보수를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였을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지체상금액 = 총 지급금액/5기×1.3/1000×총 지체일수

‧ 기상조건이 파고 1.5 m, 바람 10 m/s 이상 시 지체상금 대상일에서 제외한다.

‧ 현장 점검이 현장 양식어장 등의 작업으로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점검 작업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지체상금 대상일에서 제외한다.

○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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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내용

표체부

○ 외관 및 보호휀다 상태 점검

○ 태양패널, LED경고등, 기상센서 작동상태

○ 데이터로거 작동상태

관측부

○ 관측센서 오염 및 손상여부 확인

○ 외부하우징 상태확인

○ 센서케이블 고정상태 및 손상여부 확인

○ 센서연결부(방수커넥터) 상태 확인

해저계류부

○ 계류엥카 및 체인 손상여부 확인

○ 계류로프 손상 여부 확인

전원부

○ 배터리 전압 확인

○ 충방전조절기 상태 확인

○ 긴급점검(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시, 긴급점검 실시 예정)

- 관측 자료가 24시간 동안 이메일에 수신되지 아니한 경우

- 실시간으로 수신된 좌표가 설치좌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경우

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용역사는 발주처와 상호간에 유지보수에 관한 신속한 의사전달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 발주처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다.

○ 용역사는 관측 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 수집한 자료의 분석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담당자는 발주처의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처의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한 효율적 모니터링과 관측 자료 분석 및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 관측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검‧교정 방법을 적용한다.

○ 용역사는 양질의 관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서를 추가 및 변경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용역사는 발주처의 요구 시 예방정비를 이용하여 관측소 이전을 하여야 한다.

마. 센서 교체

○ 장기관측에 따른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장기계류가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수온 항목은 수온/염분센서의 수온 관측값을 사용하며, 참고2 센서 사양을 만족한 센서로 교체한다.

○ 세부 관측센서의 종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용역사의 책임 한계 및 용어 정의

○ 책임 한계

1) 통신을 포함한 관측부터 서버에 관측 자료의 도착 및 관측 장비의 관리

2) 관측 자료의 표출 및 기타사항은 발주처 및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용어의 정의

1) 결측: 관측 후 1시간 이내에 자료가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2) 결측일

-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1일 2회 중 연이어 3시간 이상 결측인 날

(1회-오전 8시, 9시, 10시, 2회-오후 8시, 9시, 10시 중 연이어 3시간 이상)

- 동일한 관측 수층에서 동일한 값이 1일간 지속된 날

- 불가능한 관측값이 1일간 지속된 날(가능한 값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

3.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가. 시스템 개요

○ 이상해황(고수온, 산소부족물덩어리) 상습 발생해역에 해양모니터링시스템 5기를 설치하여 기상 및 해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 이상해황 발생시 과학적인 해양기상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수온정보서비스 어플 연동

○ 풍향/풍속, 수심, 수온‧염분‧용존산소 등 1시간 간격으로 관측하여 지정된 이메일로 자료 전송

나. 시스템 구성

○ 관측시스템 : 관측시스템은 해수면에서 자료송신 및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는 표체부(부유구조물)와 수중에서 각종 해양환경을 관측하는 센서가 위치한 관측부(Sensor), 해저면에 관측 시스템을 고정하는 해저계류부(Bottom Mount)로 구성

- 표체부(부유구조물) : 태양광패널, 축전지, 기상센서, LED경고등, 데이터로거, LTE 단말기, GPS 수신기, 폰툰시스템 등으로 구성

‧ 재질: 표체부(스테인리스), 부유구조물(PE폰툰)

‧ 형태: 표체부(높이 1600mm, 너비 760mm), 부유구조물(사각형 3mX3m)

- 관측부(Sensor) : 수온, 염분, 수심, 용존산소 센서 등 해양센서와 외부충격 보호를 위한 하우징 및 계류라인으로 구성

- 해저계류부(Bottom Mount):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

○ 전반적인 기술요구사항

- 시스템은 표체부, 관측부, 해저계류부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시스템에 설치되는 각 장비는 장비 고유기능을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설치되는 모든 장비는 전자파장애검정(EMI)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볼트, 너트 등의 연결구는 스테인리스 스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 시스템의 데이터통신 방법은 LTE 통신을 이용하고, 관측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지정된 어플리케이션, 메일 및 SMS 등으로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데이터로거

- 관측된 데이터는 RS-232를 이용하여 LTE 단말기로 전송되어야 한다.

- 데이터 전송 주기는 1시간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조절 가능토록 한다.

- 관리용 통신포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로거의 동작 상태를 출력하여 노트북 등 PC에서 데이터로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료 처리부

- 데이터로거 주변 센서 모듈과 호환성이 뛰어나야 하며, 해상의 악 기상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료변환 및 전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료변환 및 전송시스템은 포트의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 장비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값 등 다양한 출력 방식의 센서와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향후 관측센서를 추가하기 위한 아날로그포트 및 RS232, RS422, RS485의 여유 포트가 있도록 한다.

○ 자료 변환부

- 데이터로거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와 센서에서 관측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원하는 데이터포맷으로 만들어 내어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로거의 기준시간은 GPS 시간을 동기화하여 사용한다.

- GPS자료, 기상자료, 해양자료, 배터리 전압, 연월일시분초, 고유번호를 표출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자료 전송부

- 모든 전송자료는 LTE 무선통신방식을 채택한다.

- GPS 값을 수신하여 항상 자료 내용에는 부이의 위도, 경도가 포함되도록 한다.

- 전송데이터는 지정된 이메일주소 및 SMS로 보내져야 한다.

○ 보조 기억장치

- 센서로부터 취득된 자료는 SD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야 한다.

- LTE 무선통신방식을 통해 전송되는 자료와 동일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 SD 메모리카드의 용량은 2G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스템 설치 현황(4개소 5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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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역

정 점

시 스 템

측정수층

관 측 항 목

강진만

F-KJ1

AA형

표층‧저층

⦁해양 : 수온, 염분, 용존산소, 수심

F-KJ2

(대표정점)

A+B형

표‧중‧저층

⦁해양 : 수온, 염분, 용존산소, 수심, 탁도, pH, 조도(일사량)

⦁기상 : 기온, 풍향, 풍속

F-KJ3

AA형

표층‧저층

⦁해양 : 수온, 염분, 용존산소, 수심

F-KJ4

AA형

표층‧저층

⦁해양 : 수온, 염분, 용존산소,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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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일정

1. 과업 보고

○ 정기보고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각 1회

○ 예방정비보수보고 : 예방정비 시작 후 매월

○ 비정기보고 : 분기별 1회(대면보고)

2. 성과품 제출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제출

- 착수보고서 : 3부

- 중간보고서 : 5부

- 최종보고서 : 15부

- USB(용역성과 File 수록) : 4개

‧ 용역수행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

‧ 해양환경 모니터링 원자료(raw data, 스프레드시트 형태) 등

3.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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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착수

유지보수

예비품 제작

준공

공정률

(%)

월별

10

30

20

10

10

20

누계

10

40

60

70

80

100

※ 7,8월은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유지보수 예정 / 상세 일정 추후 협의 가능

※ 총 유지보수 수행 횟수 :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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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준

○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 본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양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은 최신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용역 진행사항, 수행방법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시 협의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서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사업범위, 항목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용역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사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용역수행시 서류제출 사항

○ 용역사는 본 용역계약 후 14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와 함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에 근거하여 인력투입, 유지보수내용, 사업지원체계, 정기점검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주관기관과의 상호 보완과정 및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쳐 착수계 제출 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장비투입계획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

○ 용역성과물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측 장비로서 현재 장비 상태와 관련된 보고서를 과업종료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보충설명 및 현장방문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물의 귀속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사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된 다음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고,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입수된 각종자료 및 문서

‧ 본 용역비로 구입된 각종 자료 등(소프트웨어 포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보안대책

○ 용역사는 본 사업이 중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용역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자의 명단이 포함된 신원보증각서를 작업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5. 관계기관 및 법규협의

○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를 보좌하여 협의가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타업체)에게 위탁용역을 양도한 경우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위탁운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 용역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며,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USB 등 저장매체 저장)을 작성하여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완료 시점에 당초 계약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발주처가 경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중대재해·산업재해에 대한 조치

○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가 현장 작업에 임할 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업무이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양식 (별표 제1호∼별표 제2호)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별지 제3호) 작성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지침」을 따를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10. 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용역) 제 17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어선 활용시 유의사항

○ 계약자는 어선을 조사 선박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어선특별검사를 통해 기타선으로 한시적 용도 변환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을 통해 특별검사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 이전에 관련서류(사용기간이 명시된 선박임대차 계약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등)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검사를 득한 후에는 사용기간(특별검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시 감독관은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조사에 대한 재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12. 작업중지 요청제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를 최우선시하며 관리감독자·원청·발주자에게 직접 일시적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