汤捯 捤獥 [별지 제4호서식] 과업내용서(제11조제2항 관련)
氠瑢
과 업 내 용 서
지하 차수시설 진단을 위한 지하수 플럭스 측정 기법 개발 및 적용성 평가
2026. 7.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지하 차수시설 진단을 위한 지하수 플럭스 측정 기법 개발 및 적용성 평가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지하 차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능진단 방법 도입 필요
○ 차수시설 내 지하수 플럭스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법 및 장치 확보 필요
○ 차수시설 상‧하류 주변부의 염소 및 질산성 질소 플럭스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 확보 필요
3. 과업의 목적
○ 플럭스미터 개발 및 실내실험을 통한 지하수, 염소, 질산성 질소 플럭스 측정 기법 확립
○ 측정 정확도 및 재현성 검증을 통한 플럭스 미터의 적용성 평가 및 후속 현장 적용 기반 마련
4.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2. 7.
5. 과업의 범위
○ 측정 대상별(지하수, 염소, 질산성질소 플럭스) 담체 및 플럭스미터 제작
○ 실내 실험 기반 심도별 지하수, 염소 및 질산성 질소 플럭스 측정 및 분석
○ 플럭스미터의 측정 정확도 및 재현성 검증
6. 과업의 세부내용
漠杳 플럭스 측정을 위한 담체 및 플럭스미터 제작
○ 입자 균질성 및 기계적 안정성을 고려한 측정 대상별 담체 선정
- 배치 실험을 통한 측정 대상별 담체 소재 선정
- 각 담체의 알콜 추적자 용출 및 대상물질 흡·탈착 거동 특성 평가
○ 유동 환경 내 담체 적용성 시험 및 플럭스미터 규격 최적화
- 컬럼 실험을 통한 담체별 지하수 플럭스 측정 가능 범위 산정
- 측정환경을 고려한 플럭스미터 직경 및 높이 결정과 장치 제작
漠杳 실내실험을 통한 심도별 지하수 플럭스 측정 및 분석
○ 실험실 규모 모의 실험을 통한 지하수 플럭스 측정
- 지하 유동 시스템 모사 및 지하수 유속을 고려한 심도별 지하수 플럭스 측정
○ 지하수 플럭스 측정자료 분석 및 평가
- 심도별 지하수 플럭스 프로파일 자료 분석 및 평가
- 기지 유속 조건 대비 플럭스 산정 정확도 및 반복 재현성 평가
漠杳 실내 실험을 통한 심도별 염소 및 질산성 질소 플럭스 측정 및 분석
○ 실험실 규모 모의 실험을 통한 염소 및 질산성 질소 영향 측정
- 지하수 유속을 고려한 염소 및 질산성 질소 플럭스 측정
○ 염소 및 질산성 질소 플럭스 측정자료 분석 및 평가
- 심도별 염소 및 질산성 질소 플럭스 자료 분석 및 평가
- 기지 농도 조건 대비 물질 플럭스 산정 정확도 및 반복 재현성 평가
7.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漠杳 지하수 차수시설 기능진단 및 심도별 상태 평가 기법 확보
○ 확립된 지하수 플럭스 측정 기법을 차수시설 진단 및 보완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 본 연구에서 개발 검증한 플럭스미터 및 측정기법을 현장 적용 연구의 기반 기술로 활용
○ 향후 현장 적용을 통해 차수시설의 상태 평가 및 시설 관리, 운영 방안 마련에 기여
Ⅱ. 보고 및 성과품
1. 공정보고
○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할 경우 수시보고를 한다.
2.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세미나를 1회 실시한다.
○ (최종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 및 자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3. 성과품
○ 연구보고서 5부 제본, 보고서 원본 파일 및 PDF 파일
○ 연구성과 관련 산출물(분석자료, 보고서 수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
※ 최종보고서는 중복‧유사성 검증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성과물은 이동저정장치(USB)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Ⅲ. 유 의 사 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연구사업 평가회, 연구사업 협의회, 관계기관의 기술심의회 및 기타 자료요청과 발표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연구보고서 목차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연구과제 수행 시 관련 대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단계별 자체협의를 실시하여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연구단계별 자체협의 또는 원고작성을 위한 회의 시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의 연구 관련자가 참석할 수 있다.
○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 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 연구용역보고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교정하여야 한다.
○ 도표 등의 내용은 최신의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인용된 자료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과정에서 공사가 소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연구 자료를 구입한 경우 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연구결과를 이용한 국내․외 학술논문 발표 시 본 용역의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본 연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시,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장기계속과업인 경우 공사 연구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 연구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될 때에는 총괄계약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의 조정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연구용역이 중단될 수 있다.
○ 유료 서체 사용 등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용 책임에 대한 부분이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저작권법 관련 위반사항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갑이 요청하는 경우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기타사항은 공사의“연구사업 실시요령”에 따른다.
2.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갖는다.
4. 기 타
○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TEL: 031-400-1652)
○ 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용환호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