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저장탱크 및 밸브류 설치 용역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제 안 요 청 서
2026. 5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
과업명 : 시료용 저장탱크 및 밸브류 설치 용역
□ 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에서 수행 예정인 액화수소용 저장
탱크의
단열성능시험*
과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의
기밀성능시험을 위한 시료 설치 용역
* KGS CODE AC111에 따른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단열성능시험
** KGS AA317(긴급차단장치), AA319(안전밸브)에 따른 액화수소용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의 기밀성능시험
ㅇ 해당 용역은 저장탱크의 단열성능시험과 밸브류 기밀성능시험의
일환으로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 천장형 크레인
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시료를 설치하고, 배관 및 계장설비 등 부대설비를 센터 시험장비와 연결하기 위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2. 과업 수행 일반 사항
□ 장 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테크노 1길 96)
□ 설치위치 : 저장탱크․용기시험동 및 제품시험동
□ 수행 기간 : 저장탱크, 밸브류 입고 ~ 해체 후 상차
※ 수행 시점은 15일 전 발주처에서 통보
□ 정산 방법 :
계약기간 내 시료 설치/해체 후 해당 건에 대한 용역비용 정산
※
수행건수 미확정, 실제 용역 수행 건수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사업계획 대비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 가능)
□ 자격 요건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부적합 처리
)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자
(크레인 운전)
□ 유의 사항
ㅇ 본 사업(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 기타 사항
ㅇ
“수요자”는 “계약 대상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ㅇ “계약 대상자”는 용역을 수행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든 관계 법령 및 첨부1에 따른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ㅇ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ㅇ 액화수소 설비 설계․시공․시운전 등 유경험자 우대
ㅇ 설치 후 시험 중에 발생하는 오설치, 오시공 등에 대하여 즉시 조치 필요
ㅇ 용역 수행 동안 “계약 대상자”에 의한 기기 파손, 손상 등에 물적책임은 “계약 대상자”에게 있음
3. 시료용 저장탱크 설치 상세 과업 내용
□ 설치 작업 전 사전 미팅
ㅇ 시료용 저장탱크 러그 수량 및 위치 확인 → 샤클, 슬링바 하중 검토
ㅇ
밸브, 계장, 유틸리티 연결 방법 사전 확인 → 소요 공구 및 재료 검토
ㅇ 기타 현장 및 시료용 저장탱크 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사항 검토
< (참고) 저장탱크․용기시험동 위치 >
□ 저장탱크 설치 작업
저장탱크동 페데스탈 사진
시료용 저장탱크 설치 사진
ㅇ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료용 저장탱크 지정장소 위치
- 슬링바, 샤클은 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작업 전 하중 확인 필요
ㅇ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시료용 저장탱크 고정 작업(볼팅) 실시
ㅇ 시료용 저장탱크와 시험장비 간 플렉시블 호스 연결
-
공급, 회수, 벤트 등 시험장비와 연결 후 지정된 압력으로 기밀시험 실시
※
시료용 저장탱크 설치에 필요한 공구 및 기구 등은 “계약 대상자”가 구비할 것
□ 계장설비 연결 작업
< 계장설비 연결 작업 계략도 >
ㅇ
저장탱크 레벨(DPT or LT), 온도(TT), 압력(PT) 등 계측장비 PLC 연결
※ 저장탱크의 Water Volume 환산 및 DPT 값을 변환하여 Kg으로 표시
ㅇ 자동밸브 PLC 연결
- 자동밸브 액추에이터 구동부의 공압라인, 리미트 스위치 등 연결
ㅇ 저장탱크 접지 작업 실시
※
모든 계장설비는 I․O TEST 실시하고, Report 제출 후 “수요자” 승인을 득하고, 모니터링실에서 최종 연결 상태를 확인할 것
※
계장설비 연결에 필요한 전선, PLC 판넬 내 아날로그 카드 등 소모품 준비
계장설비 연결 사진
PLC 판넬 사진
□ 저장탱크 및 계장설비 해체 작업
ㅇ 설치된 모든 계장설비 및 호스 등 설치 전 상태로 복귀
ㅇ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저장탱크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까지 포함
4. 시료용 밸브 및 안전밸브 설치 상세 과업 내용
□ 설치 작업 전 사전 미팅
ㅇ 시료용 밸브류 설치 위치 확인 및 연결방법 검토(플렌지 규격, 연결배관)
ㅇ
밸브, 계장, 유틸리티 연결 방법 사전 확인 → 소요 공구 및 재료 검토
ㅇ 기타 현장 및 시료용 밸브/안전밸브 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사항 검토
< (참고) 제품시험동 위치 >
□ 밸브 및 안전밸브 설치 작업
밸브 설치 위치
안전밸브 설치 위치
ㅇ 필요시 천장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료용 밸브/안전밸브 지정 장소 위치
- 슬링바, 샤클은 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작업 전 하중 확인 필요
ㅇ 플렌지를 이용하여 밸브 및 안전밸브 장비에 고정 작업(볼팅) 실시
ㅇ 연결부에 대한 기밀작업 실시 후 연결상태 재확인
※
시료용 밸브 및 안전밸브 설치에 필요한 공구 및 기구 등은 “계약 대상자”가 구비할 것
□ 계장설비 연결 작업
< 계장설비 연결 작업 계략도 >
ㅇ 자동밸브 PLC 연결
- 자동밸브 액추에이터 구동부의 공압라인, 리미트 스위치 등 연결
※
모든 계장설비는 I․O TEST 실시하고, Report 제출 후 “수요자” 승인을 득하고, 모니터링실에서 최종 연결 상태를 확인할 것
※
계장설비 연결에 필요한 전선, PLC 판넬 내 아날로그 카드 등 소모품 준비
□ 밸브/안전밸브 및 계장설비 해체 작업
ㅇ 설치된 모든 계장설비 및 호스 등 설치 전 상태로 복귀
Ⅱ
제 안 요 청 서
1. 입찰방식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의 자격
ㅇ
「
건설산업
기본법
」
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으로 등록한 업체
-
필수면허(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 1종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자
(크레인 운전)
□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해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안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 후 수정, 추가, 대체 불가
ㅇ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부담,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
ㅇ
입찰 참여자는 입찰공고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의 책임
□
안전보건수준평가 (첨부1 참고, 서면평가로 참석불필요)
ㅇ
「
산업안전보건법
」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ㅇ
적격 수급인에 적합판정(70점이상)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입찰
공고
⇨
제안서·안전
보건
관리
계획서제출
⇨
안전보건수준
평가
(70점이상 적합,
서면평가)
⇨
제안서 평가
⇨
계약
진행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ㅇ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종합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평가점수산출 : 기술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100점
※
기술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1개만 제외
1)
기술평가
① 기술능력평가 수요기관 주관
② 총점 90점 기준으로 평가
③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④ 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1]에 따라 평가
2)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점산식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6.1.2., 일부개정] 별표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일반사항
ㅇ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위원별로 평가
ㅇ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여자의 제안내용 설명(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참석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
며 그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ㅇ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 참여자에게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받은 기한 내 요구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불명확한 경우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
배점한도”
의
85% 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
하
며, 기술평가 점수가“배점한도”의 85% 이상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3.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ㅇ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협상적격자 순위선정
1)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인자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4)
상순위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 협상 생략
□
협상적격자에 대한 조치
1)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2)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
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 추진
2) 공동계약 불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입찰가격에 따른 평가 배점한도 (10점)
ㅇ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점수는 기재부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9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1. 기술․지식 능력 (20점)
ㆍ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ㆍ시험 관련 기준(KGS CODE)에 대한 이해도
15
5
정성
2. 인력․조직․관리 기술
(20점)
ㆍ사업책임자의 전문성
ㆍ참여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10
3. 사업수행계획 (20점)
ㆍ수행 일정 및 계획의 체계성
ㆍ추진 전략 및 수행 절차
10
10
4.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ㆍ해당 용역 사업에 대한 기술역량
10
5. 상호협력 (5점)
ㆍ유사 시 보고라인 및 의사결정 체계
5
5. 재무구조․경영상태
(5점)
ㆍ신용평가등급
5
정량
합 계
90
-
5. 기술능력 평가기준
□ 정성평가(85점)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매우우수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100%
우수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90%
보통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80%
미흡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
이 필요한 경우
배점의 70%
매우미흡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배점의 60%
□ 정량평가 :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
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
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
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
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
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Ⅲ
제 안 서 작 성 방 법
1. 공통사항
□
제안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제안서로 구분하여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예시
□
제안서는 주어진 서식 및 목차 순서에 맞추어 작성하고 그 외에 대한 부분은 자유양식으로 작성
<제안서 목차(예시)>
내 용
관련서식
1. 정량평가
정성평가 제안서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등 자유양식으로 작성 가능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다. 참여인력 현황
2. 정성평가
가. 사업이해도
나. 사업수행조직
다. 사업수행역량
라. 사업내용
마. 그 외 제안 사항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증(사본), 특
별교육 이수증
(크레인 운전) 반드시 제출
[첨부 1]
안전수준 평가표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수준평가표>
평가일자
사업 담당부서
계약명
업체명
2026. . .
평가자 소속, 성명, 직급
총점
부서:
성명/직급:
(인)
점수: 점
1. 안전수준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 체제(30점 만점)
①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적정성
15
12
9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15
12
9
나. 안전보건활동 추진 계획(60점 만점)
①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포함)
15
12
9
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수립
15
12
9
③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수립
15
12
9
④
안전작업허가 제도 운영 이해도
15
12
9
다.
안전보건활동 평가(최대10점)
①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10
7
4
②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감점)
있음
없음
-5
0
③ 산재가입 증명(감점)
있음
없음
0
-5
④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여부(가점)
있음
없음
5
0
2. 안전수준평가 지표 및 기준
가. 안전보건 체제
①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적정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입찰 참여기업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된 안전보건방침 수립・적정성
15
12
9
- 우수 :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은 안전보건방침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의지 표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개선의지, 위험성평가 실시, 법규 준수의지, 근로자를 포함한 의사소통 의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보통 : 위(우수)의 내용 중 일부만 반영되어 있고 일부내용이 미흡함
- 미흡 : 안전보건방침 미수립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참여기업의 규모에 적합한 안전보건인력 구성
15
12
9
- 우수 : 법적 선임요건 이상의 인력배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 분야 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가 적정하게 반영되었음(관리감독자 포함)
- 보통 : 안전보건 인력을 일부 위험사업에 한해 배치하였음(외부대행기관 활용)
- 미흡 : 안전보건인력 미구성
나. 안전보건활동 추진 계획
①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점검 등
15
12
9
- 우수 :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기준 외 항목을 추가하여 자율
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 반영
- 보통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한해 작성됨
- 미흡 : 안전보건관리 계획 미수립
②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검사, 자율안전인증 등 대상 기계‧기구, 설비의 파악 및 관리 계획 수립
15
12
9
- 우수 : 도급인/자체 보유한
기계‧기구 및 설비 현황에 따라 유자격자 배치 및 법적요구 항목을 반영한 자체 관리계획 수립
- 보통 : 위(우수)의 자체
관리 계획이 일부만 반영됨
- 미흡 : 위(우수)의 자체 관리 계획 미수립
③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고용노동부 고시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수립
15
12
9
- 우수 :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요건을 100% 충족하도록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 보통 : 위(우수)의 평가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미흡 : 위(우수)의 평가 계획 미수립
④ 안전작업허가 제도 운영 이해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허가 제도를 알고 이행 계획 반영
15
12
9
- 우수 : 안전작업허가제도의 운영목적과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반영
- 보통 : 위(우수)의 제도에 대해 반영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미흡 : 위(우수)의 제도 미반영
다. 안전보건활동 평가
①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획에 반영
10
7
4
- 우수 :
산업재해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에 반영
- 보통 : 위(우수)
의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미흡 : 위(우수)의 내용을 계획에 미반영
②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감점)
구 분
있음
없음
참여기업의 산재은폐 등 고용노동부 공표대상 포함 또는 위반행위가 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된 경우
-5
0
- 있음 : 고용노동부 공표사실 또는 언론보도 사실이 1건이라도 확인된 경우
- 없음 : 위
의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③ 산재가입 증명(감점)
구 분
있음
없음
산재가입 증명
0
-5
-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