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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지원 운영」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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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汤捯 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지원 운영

주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사업부서

유초등교육과

桤灧

2026. 6.

漠杳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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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지원 운영

2. 과업 목적

◦ 충북 도내 0~2세 영아에게 맞춤형 놀이체험을 제공하여 영아의 성장과 발달 지원

◦ 초기 발달단계부터 문화·경험 격차 완화 및 발달 기회의 공공성 강화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2026년 12월 18일(금)까지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 개요

가. 내용: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지원 운영

나. 운영방식: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테마형 놀이 체험활동 환경구성 물품 대여·설치 용역

다.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어린이집

※ 추후 신청을 받아 충북 도내 어린이집 50개소 선정 예정(각 2회)

라. 대상: 충북 도내 어린이집 50개소

마. 횟수: 총 100회

바. 일정: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일자별로 직접 일정 조율

사. 기초금액: 금49,500,000원(금사천구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5. 과업 내용

가. 프로그램 운영 기간: 착수일~12월 18일(금)

나. 과업 내용

◦ 과업 수행자가 직접 해당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테마형 놀이 체험활동 환경구성

- 과업 수행자는 과업 목적에 맞는 체험활동 환경을 구성하여 어린이집 영아들이 참여하고 싶고,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 후(8개 이상)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

- 영아의 특성에 적합한 테마 구성 및 안전한 시설 구성

- 체험활동 환경구성 시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구성

- 프로그램 중 참여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사업제안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 및 제안서 설명 시 안내해야 하며, 어린이집에 놀이 체험 물품 설치 후 해당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관련 내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 과업 수행자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별 참여 어린이집을 안내하면, 최초 일정을 어린이집과 직접 확정 후 일정표를 교육청에 제출 및 과업 수행

- 최초 일정 확정 후 일정 변경이 필요할 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일정 확정 시 테마별 놀이 체험 물품 재정비(파손 보완 등)를 위하여 동일 프로그램은 최소 2일 간격으로 수행

◦ 체험활동 프로그램 설치 및 철거

- 체험일 1일전: 테마형 놀이 체험 물품 설치

- 체험일 15시 이후: 테마형 놀이 체험 물품 철거

※ 어린이집 보육 일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사전 협의 후 진행

- 어린이집 시설 파손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시행

6. 과업기과 수행 요건

가.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환경구성 능력 및 물품 보유

◦ 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환경구성 관련 물품 구비

◦ 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환경구성 설치 및 철거

나.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물품 설치 전 해당 어린이집과 사전 협의 필수

다.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 명시

라. 파손 방지 매트, 보호 가림막 등 기본 안전 장비 확보

마. 영아 기준 안전 검사를 통과한 제품 사용

7. 대여물품 관리

가. 노후화, 파손 등 대여 물품의 상태 및 활용도, 안전성 등 상시 점검

나. 노후화, 파손 물품 발생 시 여유 수량 확보를 통한 수리 또는 교체

다. 대여 물품은 매회 반입 전 소독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8. 안전관리

가. 과업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

◦ 사업대상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나. 과업 수행자는 해당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시설물 이용 안전 유의사항 및 비상시 대처법을 안내

9. 관계법규 등 준수 및 배상책임

가.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과업 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 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나. 사업수행 중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과업 수행자가 배상 책임을 짐

다.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해석에 따라야 함

10. 기타 내용 조정

가. 충청북도교육청은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음

나.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다. 본 사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11. 대가 지급

가. 과업 수행자는 사업종료일까지 완료계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과업 수행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

나. 과업 수행자는 월별로 월별정산서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과업 수행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

다. 용역비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배송비, 설치 및 종료 후 정리, 회수 비용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12. 관련기준 및 준수사항

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준수

나.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사 운영 및 방역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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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Ⅱ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과 과업 내용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용역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권리와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대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소송에서 발주기관을 면책시켜야 하며,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월별로 주요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의 기본 방향에 부합될 때까지 보완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계약서상의 과업 수행기간 이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6)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 수행 내용, 회사 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7) 위의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 업체는 일체 반환 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대상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계약대상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아.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대상자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자.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차. 계약대상자는 본 약정에 관한 관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카. 감염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및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금 환불 또는 연기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타. 이 용역 건으로 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 금액에는 배송, 설치 및 종료 후 정리, 회수 비용 등 프로그램 운영 위한 모든 제반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다. 청렴계약 이행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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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용역 계약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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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제출시기

비고

서식 1

과업수행 계획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汤捯 서식 2

착수신고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서식 3

汤捯 월별 일정표

어린이집 참여 명단 통보

(교육청 → 업체) 후 7일 이내

汤捯 서식 4

월별 정산서

익월 10일까지

※월별 정산 시

서식 5

설치 확인서

汤捯

서식 6

완료계

최종 사업 종료시

[서식 1] 프로그램 과업수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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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 목적

가.

나.

󰊲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나. 과업기관:

다. 과업기간:

라. 내 용:

󰊳 프로그램 운영 계획

氠瑢

연번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환경 구성 물품

※수량, 크기 등 자세히 기술

비고

1

2

3

4

5

6

7

8

󰊴 과업 수행 방법

가.

나.

[서식 2] 착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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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착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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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신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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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汤捯 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汤捯 년 월 일

4. 착수일자:

汤捯 년 월 일

5. 완수기한:

汤捯 년 월 일

8. 첨부서류:

汤捯 착수 서류 각 1부

상기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전화:

주 소:

대표자: (인)

충청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귀하

[서식 3] 월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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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00월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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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지역

어린이집명

운영 일자

프로그램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식 4] 설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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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설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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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설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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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설치장소

설치 일시

2026. . .(○요일)

00시 00분

놀이체험 프로그램명

철거 일시

2026. . .(○요일)

00시 00분

놀이체험 프로그램

설치자

(서명)

어린이집

담당자

(서명)

설치 전 사진

설치 후 사진

[서식 5] 월별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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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월별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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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월별 정산서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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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산월

2026년 월

수탁기관명

대표자명

■ 정산내역

氠瑢

운영일자

기관명

테마명

산출기초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수탁기관명: (인)

[서식 6] 완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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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완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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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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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汤捯 2026. 0~2세 찾아가는 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2. 계약금액:

3. 완수금액:

4. 계약일자:

汤捯 년 월 일

5. 착수일자:

汤捯 년 월 일

6. 완수기한:

汤捯 년 월 일

7. 완수일자:

汤捯 년 월 일

위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氠瑢

위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충청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