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CH 입찰공고 제26A0891호
포항공과대학교에서「[52083][52115]생명과학관 202호, 206호 리모델링 공사(건축)」입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8. 05.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 가. 입찰건명 : [52083][52115]생명과학관 202호, 206호 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현장설명 : 2026. 08. 13. (목) 11:00 장소: 화학관 101호 다. 가격조사 : 2026. 08. 20. (목) 11:00까지 (전자입찰시스템 가격조사에 입력) 라. 입찰등록 : 2026. 08. 21. (금) 09:00 ~ 10:50 (전자입찰시스템) 마. 입찰실시 : 2026. 08. 21. (금) 11:00 ~ (실시간 온라인 입찰 진행) 바. 공사예정기간: 29일 이내 |
| 입찰참가자격 | 가. 본 대학 계약규정 제5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첨부 시방서에 의거 공급이 가능하고 담당자에게 사양 및 공사에 대해 확인 후, 가격조사 및 입찰등록에 모두 참여한 업체 다. 첨부 시방서, 과업지시서의 입찰참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라.「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업 면허 등록업체 마.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경북인 업체 바. 제시된 사양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물품 공급 및 설치(공사)가 가능한 업체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우리대학 계약규정 제38조)) |
| 대금결제방법 | 검수완료 후 100% 현금지급 |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가. 입찰 참가자는 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에 한하며, 입찰공고서, 계약규정, 시설공사 일반약관, 특별약관, 첨부사양(도면, 시방서, 내역, 특수조건 등)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 나.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사양설명회 이전에 본 시스템에 (https://posbid.postech.ac.kr) 회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1회 입찰가격 투찰시간은 최장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를 유예하되 낙찰 후 계약 미이행시 회수 조치 마.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법정제경비를 아래의 비율대로 반영하여야 하 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함. 제경비는 준공 시 사후 정산함. 종류 요율/금액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환경보전비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3%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
| 종류 | 요율/금액 |
| 고용보험료 | 노무비*1.01% |
| 산재보험료 | 노무비*3.56%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3% |
|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02,512원 바. 입찰무효사유 : 대학 계약규정 제41조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허)하며,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임. 아.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원칙에 의거 낙찰 받은 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해야함. 자. 적법하지 않은 직접 시공(하도급) 위반 및 명의대여 등 확인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업체 등록 및 고발 조치 함. 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준수 이행각서(표준 및 공사용 각 1부)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카. 대학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대학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함. 타. 낙찰자가 공사(물품, 용역의 납품 등)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 (상기 사항 확인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계약체결 불가함.) | |
| 현장설명회 참여 시 제출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해당 건설업 면허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문 의 처 | - 사양 문의: 화학과 행정팀 권진혁 (054-279-8155) - 입찰 진행: 구매관재팀 김지환 (054-279-2462 / jh.kim@postech.ac.kr)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02,512원 |
현 장 안 전 관 리 수 칙
시공자는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한 박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
의 도궤,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인적․물적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에서 발굴된 유해ㆍ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현장 공사 관계자(직원 및 근로자) 전원은 작업전 반드시 안전조회
및 T.B.M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험표지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관리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향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는 출입금지
(5) 화약 및 기타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6. 작업요원은 작업과장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
소화기 휴대 등
7.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8.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들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저장하여
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4) 모든 화학물질(용접봉, 페인트/석유류, 가스류, 시멘트, 보온재 등
근로자에게 노출시 유해성이 있는 모든 물질 및 유해하지 않은 물질도
포함)을 반입시에는 해당 MSDS를 사전 제출/ 비치 및 경고표지를 부착
9.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대형건축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
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
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
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대출소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적재 장소까지 소
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
서 공사현장을 항상 혼잡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13.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리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5. 혹서기∙혹한기 등 기상에 따른 작업중지/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작업 전, 중,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작업장소 및 통로의 청결상
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리정돈이 미흡한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대
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