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아이스조끼 구매」
구 매 규 격 서
2026. 8.
구 매 규 격 서
1. 건 명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아이스조끼 구매
2. 목 적
냉각 의류 착용을 통한 근로자 체감온도 저감으로 선제적 온열질환 예방
3. 용어의 정리
“발주부서”라 함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낙찰 후 계약된 자를 의미한다.
4. 납품규격
가. 품목별 규격 및 수량
연번
품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쿨링펌프 아이스조끼
쿨리위어 / 냉각조끼
Easyn-Cool-02
EA
56
나. 세부규격
구 분
세 부 사 양
수량
특징
1. 수냉식 순환 냉각
등판 저수조에 넣은 냉매(얼린 생수)가 냉각한 물을 펌프가 조끼 전면·후면 배관으로 순환시켜, 어깨·가슴·등 전체에 냉기가 고르게 전달
2. 전용 냉매 불필요
- 500mL 생수 PET를 얼려 최대 3개까지 투입하는 방식으로, 별도 냉매팩 필요 없음. 녹은 물은 그대로 음용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냉매 교체만으로 냉각 시간 연장 가능
3. 단순 조작․양손 자유
- 전면 전원 버튼 1개로 작동하며, 조끼 형태로 양손이 자유로워 작업 중 착용에 지장 없음.
4. 휴대형 전원
- USB 보조배터리로 구동되어 별도 전원 설비가 없는 옥외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보조배터리(5,000mAh)가 기본 구성품에 포함.
사양
1) 제품명 : 쿨링펌프 아이스조끼
2) 브랜드 : 쿨리웨어(COOLIWEAR)
3) 모델명 : 기본
4) 품목분류 : 공산품 / 냉각조끼(의료기기 아님)
5) 냉각방식 : 수냉식 냉각수 펌프 순환 방식
6) 냉매 : 500mL 생수 PET 냉동품 최대 3개 (전용 아이스팩 불필요)
7) 전원 : USB 5V (보조배터리 구동), 보조배터리 5,000mAh 기본 포함
8) 작동 시간 : 냉매 3개 기준 약 3시간 (냉매 교체 시 연장 사용 가능)
9) 냉각 성능 : 착용부 표면온도 약 21℃ 측정 (자사 실측 기준, 환경에 따라 상이)
10) 조작 방식 : 전면 전원버튼 1개(ON/OFF)
11) 색상 : 기본 색상 (파란색)
12) 사이즈 : 90 ~ 120 대응
13) 세탁 방법 : 물세탁 및 건조기 사용 금지
14) 제조국 : 중국
15) 공급사 : 이지앤샵
5. 납품방법
1)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납품장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 또는 서남센터 내 지정장소
※ 운송비 등의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3)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발주부서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규격사항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한다.
6. 검 수
1) 발주부서가 검수를 할 때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한다.
2). 검수 시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발견되거나, 규격사항을 미달하거나,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주부서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합한 물품으로 재납품해야 한다.
7. 사양의 변경
계약 물품에 대한 소재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품절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8. 제출자료
계약상대자는 기술 검토상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9. 품질보증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납품 후 1년간 규격과 품질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품질보증기간 동안 공단의 귀책
10. 계약상대자의 책무
1)
본 지침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공단과 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물품이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물품과 다를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에 대하여 최근(3개월 이내) 제조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하며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빠짐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규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납품을 하여야 하며, 발주 부서 요구하는 물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제품일지라도 기능 및 성능상의 미비점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보완 조치한다.
6) 물품은 본 지침서와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납품 등에 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