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면 재정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2.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
2. 목 적
3. 과 업 범 위
4. 과 업 기 간
Ⅱ.
일반사항
1. 일 반 사 항
2. 사 용 언 어
3. 적 용 기 준
4. 과업의 착수
5. 용역수행인력
6. 업무협의 및 보고
7.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8. 보안사항
9. 하도급
10. 계약변경 조건
11. 청렴계약
12. 위반행위의 조치
13. 계약의 해지
14. 성과물
Ⅲ.
세부시설 조성계획
Ⅳ.
건축물대장 전면 재정비
Ⅴ.
성과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건축물대장 전면 재정비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인천공항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항개발사업 시행 및 각종 토지
이용계획 수립결과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 주차장 배치계획 등)
을 종합적
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나. 재정비된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토지이동정보를 근거로 공항 건축물대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향후 공항 개발·운영의 행정적·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대
나. 내용적 범위
◦ 公社소유 건축물대장 재정비(약 300개소, 전산화 30개소 별도)
◦ 인천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 재정비(변경)
-
면적 : 54,034,734.7㎡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시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합의하에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 공항 본연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및 계획하여야 한다.
나. 인천공항은 53㎢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면서 공항 외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복합리조트 조성, 해외자본
유치 등을 통한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건축물대장 전면 재정비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
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제규정 및 지침
, 사업목적, 관계기간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와 제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용역기간
중 담당자 요구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우선으로 작성
하여 인․허가 취득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건축물대장 정비 관련 심의․결정과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만료 이후라도 작성상의 오류로 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모든
보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기성
(상생결제제도 이용 등)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분별 성
과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과업완료
이전까지 기성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수준 높은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업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전문가 등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 언어
가. 용어의 해석
1) 해당 용역에 사용되는 용어는 「공항시설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상의 법적인
용어를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과업 성과물에 법적용어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통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되,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사용언어 및 단위
1) 용역 수행 관련 문서․서류․자료 및 성과물은 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 특성상 외국어 사용할 경우 국․영문 혼용
또는 병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구자료에 대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의 해석, 번역 및 감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 내용, 용역성과 등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가 있는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한다.
다.
통계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정부기관 및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3. 적용기준
가. 본 과업 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정부의 지침 등 최신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외국 이론 및 문헌을 근거하여 적용할 때에는
관련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나.
또한 국내법, 국제협약 등 모든 표준 및 기준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 적용여부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기준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과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과업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과업목차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착수신고서
1)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
계약내역서
-
참여기술자 명단
-
계약자 서약서
-
보안각서 등
2)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월별 투입계획서 포함)
-
과업수행 조직
-
과업수행 인원 이력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방법
-
세부과업목차
-
기타 과업의 내용상 확인이 필요하여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발주처 요구사항 등
5. 용역수행인력
제안서로 제출하였던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라 인력을 투입시켜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동 조건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인력투입 지연에 따른 공정지연 등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조치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수 또는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공사가 판단하여 보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만회대책을 수립
하여 공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와 성실히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 의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요청 또는 용역수행 인력의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한다.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2)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진행경과 및 주요 이슈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대응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의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타 부문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 및 자료 등을
사전에 작성하여 공사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나. 용역진행 보고
1)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행
2) 중간보고 : 공정에 의거 1회 이상 중간보고 시행
3) 정기보고 : 월 1회 시행
- 계약상대자는 월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정보고서 제출(매월 말 기준(익월 5일 이내))
- 보고일정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4) 최종보고회 : 공정 마무리 1개월 전 최종보고 시행
-
용역 수행 중 진행경과, 협의사항 및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회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5)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7.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인․허가에
필
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제출하고 관련기관에 설명․협의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제반법령이 규정하는 인․허가
사항 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제출서류 부실(누락, 오류 등) 및 검토 미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 민원을 야기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8.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 보안 관련 법규 및 특약사항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
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 국가 및 공사의
기밀사항 등을 계약관계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전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타 기관 및 업체의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 수행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항보안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외국의 설계사 및 인력은 별도의 보안대책(보안관련 이행 각서 등의 제출)을 수립 하여야
하며, 국내의 기술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중요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하도급자 및 기타 관련자 등이 본 사업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자필로 서명한 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참여인원이 교체될 경우 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하여야한다.
4) 사업자는 공사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 방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중요 자료(정보)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반․출입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공사로부터 인수한 자료 일체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별도보관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와 협의하여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사업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8)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에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을 비치하여 비밀문서를 제외한 중요문서를 보관하여야한다.
9)
사업자는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해 공사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사업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을
금
지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 후 보안화된 USB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건장치가 있는 보
관함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사업 완료시 사업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영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
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3)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정보화사업계약 특수조건 등 공사 관련규정에 따른다
.
14)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외 접근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에서
도면을 제공 받을 경우에는 보관책임자 및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장소를 구분하여 작업자 외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15)
용역성과물의 보관함을 구분하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의
자료 등은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보안업무 규정 별지 제12-1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비밀의 발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 발간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할 대상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시 ‘비밀취급 특례업체 지정’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대외비 자료의 발간시에는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된 원고 및 자료 등은 최종성과물의 납품과 동시에 정해진
보안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며, 불량・폐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용역수행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 담당자를 지정 운영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담당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당해 용역의 이행을 공사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 및 변경에 대해 반드시 공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의 임의적인 또는 부당한 양도 또는 이전, 하도급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해당분야 실적, 자격요건, 경험인력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하도급 필요성 등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하도급 계약 전에 공사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하여야 한다.
마.
외국전문 업체 또는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과업에 대한 하도급도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하도급
업무
범위, 하도급 성과품 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
자가 하도급 계약
상대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 또는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
10. 계약변경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기간․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때
2)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에 누락된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4) 인가, 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때
5)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 시
6)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
7)
자체 또는 외부감사(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시행결과 지적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 당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공사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경우
가)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때
나) 용역내용이 현황조사 및 자료 분석결과 당초 용역목적과 합치되지 않을 때
9)
직접경비의
실적을 정산하는 경우
10) 계약이행 수량의 정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11) 기타 계약상대자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1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정표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과업기간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공사의 방침에 의해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증감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라)
기타 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계약자간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나.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단,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과업수행기간 연장시에는 본 과업이 완료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금액 조정 없이 기간만 조정할 수 있다.
다.
공사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에 따른 과업범위, 인력조정, 용역비 또는
추진일정 등의 조정에 관한 이견 또는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전체용역의 계속적인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1. 청렴 계약
가. 계약체결, 과업착수, 기성대가 지급, 준공 등의 과정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관련자 문책요구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과업착수, 준공 등의 과정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관련자 조치 등의 책임을 진다.
12. 위반행위의 조치
가. 공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공사의 계약관련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3)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하도급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용역수행 시 사용되거나 발생된 우리공사의 권리대상에 대하여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13. 계약의 해지
가.
계약불이행 해지
1)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함과 동시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후속조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부도, 파산,
행정처분 등)
-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대한 제법령,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근면하고 숙련되게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용역의 하자사항을 시정 보완하지 못할 경우 또는
용역재개의 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 또는 책임을 위배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가 주요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공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과실이 인정될 때
-
그 외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위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사의 서면통지 즉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모든 자료, 문서 및 물품과 장비 등은 즉시 공사에 이전되어야 한다.
3)
위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동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공사는 ‘가’항의 이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인허가 지연 또는 정지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그 외 계획변경에 따라 매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 1)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지 발효일까지의
기 수행 용역부분에 대한 미지불 비용 및 정당하게 발생한 취소
비용을 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
3)
본 계약 및 용역이 해지된 경우, 해지발효일 현재 완료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모든 용역은 공사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하게 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책임은 인계와 동시에 해제된다.
4) 그 외의 후속 조치사항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다. 용역의 일시정지
1)
공사는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기타 공사에서 필요(인허가 지연 등)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2
) 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
되지 않음)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그 외의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4. 성과물
가.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공사 자료관리절차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의 검토를 거쳐 승인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하되 세부 건축물 데이터는 MS
엑셀,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법이 있다면 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
다. 과업수행 중 작성 및 제출한 결과물 전체는 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최종보고 완료 후 담당자와 협의하고
인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과정에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자료,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자료, 과업을 수행함
으로써 산출될 결과물 등 일체 생산물에 대한 사용권 및 저작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에 귀속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디자인, 사용된
글꼴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Ⅲ. 세부시설 조성계획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 관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 및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발계획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
「공항시설법」,「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등에 따라 시행되는 공항개발사업을 위한 최신 인․허가 현황을 조사
하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원활한 행정절차 진행
◦
그 외 공사에서 진행 중인 개발계획(공항복합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반영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이동결과 등
나.
‘인천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기 수립된 관련 계획과
상호작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은 ‘인천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현황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공항 건설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향후 개정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10차)’을 고려한
예상
조성계획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라.
공항시설 구역계 및 공항시설 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존의
공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
상위계획인 ‘인천국제공항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세부시설 조성계획 도면 및 조서가 일치하도록 수립한다.
2. 세부지침
가. 각종 개발계획 및 변동사항 반영
1) 아래의 기 수립된
개발계획, 토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안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실효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 인천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 자유무역지역
- 지적재조사사업 및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변동현황
- 추가 매매를 통한 확보부지 등
- 그 외 개발계획(공항복합도시 종합개발계획 등)
2) 세부시설 조성계획 검토시 향후 위의 개발계획 및 공사소유 토지(공항구역 외)와의 연계성을 검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계획 검토시에는 항시 최신 지적도(경제청, 중구청 제공자료
등)를 기반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승인서와 별개로 연속지적도
기반으로 된 세부시설 조성계획 CAD자료 및 엑셀 정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미래의 외국 및 민간자본 유치를 고려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시설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에서 진행중인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이와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작성한다.
- 도시계획시설 추가 지정 또는 해제 및 용도지역, 지구 등
공항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검토되는 시설 및 용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기준, 장단점 등을 마련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공항시설 구역계 검토
-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항구역계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공항시설 운영을 위한 조정방안을 제안한다.
․
불합리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역계 조정 검토
(명확한 조정 사유 및 조정안 제시)
․
삼목도 주변지역에 대한 공항시설 편입 검토(장단점 비교 등)
- 공항시설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 이행 방안을 제시 및 수행하여야 한다.
다.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충분히 반영하되
, 기존 중복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변경, 신설 등을 공사와 충분히 협의 및 검토하여야 한다.
2) 현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단지들을 기준으로
변경(안)을 수립하며,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3)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존 토지의 용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
【공통】
- 기존의 건축물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부적합 건축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토지에 대한 용도계획의 ‘경제자유구역 내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 등이 건축법,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
하도록 분류하고, 건축물 현황 등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공항시설용지】
-
「공항시설법」상의 공항시설 구분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 공항의 특성 고려하여 공항개발사업에 따라 잦은 조성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L/S’, ‘A/S’,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구분을 검토하고, 구분에 따른
장단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항시설의 기존 건축물의 증측, 신축 등 시기별(단기·중기·장기) 계
획을 조사하고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공공시설용지】
-
기존의 토지이용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
공공시설용지는 가급적 단일 용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복합용도로
계획할 경우 기 용도를 명확히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자연재해 예방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유수지를 계획하고, 유수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유수지 주변으로 공공공지 계획을 수립한다.
【상업용지】
- 국제업무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계획을 수립한다.
-
민자사업을 고려하여 복합리조트 등의 사업계획 반영하고, 공항 이용객
·내국인 등의 이용 도모 및 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
추진중인 민자사업의 상업시설 등 복합형태 시설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주변지역의 활성화 도모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복합용지】
-
환승객 및 관광객 등 위해 공항시설과 연계한 국제문화ㆍ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시설용지 계획한다.(숙박·위락·관광·판매·문화·회의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공간 조성)
-
투자유치 유도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복합용지는 국제업무지구(IBC-Ⅰ, IBC-Ⅲ)에 계획하고, 공항의 랜드
마크로써
복합시설용지의 중심 기능수행 및 주변 관광·위락, 상업 등 지원
기능들과 연계강화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업무용지】
-
업무용지는 인천공항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업무시설을
우선적 계획한다.
-
기 건설(정부합동청사 등)된 업무시설을 반영하고, 공항내 각종 비즈니스
수요 충족을 위해 인천공항 기능별 분산 배치를 검토·반영한다.
-
업무시설내 입주 고객의 다양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국제업무지구 뿐만
아니라 산업물류용지에 업무시설을 적정 배치함으로서 비즈니스 수요
충족 및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반영한다.
【숙박용지】
-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지원하는 회의 및 연회기능이 강화된 호텔을
위주로
다국적 투숙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시설
용지 계획한다
.
-
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성 및 사업대상지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
업무지구 중심부에 배치를 검토한다.
-
숙박시설은 다양한 이용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요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급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주변지역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휴양문화용지】
- 국제업무지구의 시너지유발 기능시설로 지속적인 관광 등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능간 융·복합이 가능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투자자의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산업물류시설용지】
-
물류단지는 물류 및 생산기능이 결합된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획한다.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측에 인접하고 있는 입지특성을 고려한
항공
물류기능 중심의 복합물류단지로 계획한다.
-
동종업종 간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및 생산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물류ㆍ생산시설용지의 배분계획을 수립한다
-
기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공항물류단지의 공공 및 지원기능과 연계된
가로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임대 단지는 기존 건축물의 법적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야
한다.
(부적합 건축물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밀도 계획
-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건축물 검토 및 향후 개발에 필요한 용적률, 건폐율 등
밀도 계획을 통하여 공항시설 전체 용량(자연녹지지역, 일반
공업지역 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공항 개발계획(T3 등) 및 민자사업 등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적정한 밀도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밀도 계획에 대한 세부 검토자료 및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1)
공항 내 기반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하며, 기존에 작성되었던
현황도(공사에서 제공 예정)에 최신화 한다. 이 때 도로는 위계
(주간선, 보조간선, 단지내도로 등)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 검토(도시관리계획 관리용역 제공)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마. 기존 건축물 현황 정리
1)
공항시설 내 모든 건축물을 정리하여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리된 자료(배치도(캐드파일) 포함)를 별도 제출한다
.
2) 건축물 정리를 위한 자료는 공사에서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인․허가 서류를 조사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
건축물의 현황은 타 용역의 성과물 또는 협업을 통하여
진행하고, 필요시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광역시 중구청 등의 자료를 수급하고, 정리 방안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 조사된 건축물 조서와 지형도가 일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변경되는 건축물 현황은 즉시 현황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종료 시기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공사에서 요청시 건축물 위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건축물 현황에 대한 자료는 통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관리운영계획
1)
공항시설에 대하여 관보 등을 조사하여 연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
-
공항시설(도시계획시설) 변경 현황
-
‘인천국제공항 개발(건설)기본계획’ 변경 현황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현황
-
공항시설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등
2) 공항시설 내 건축물 등을 자료 정리 제출 및 관리방안 마련
-
건축물의 위치, 주용도, 층수, 승인 용적·건폐율, 밀도계획을
반영한 용적·건폐율, 층수 등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
집계된 건축물 DATA의 업데이트 절차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한다.
3) 건축승인 등을 위한 협의 및 관리대장 최신화
-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건축 관련 인․허가 검토, 협의(절차 등
추진방안 마련 등)를 원활
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최신화하여 제출한다.
-
건축 승인을 위한 ‘협의용 관리대장’은 건축 승인 부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인천공항의 특성(공항시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인․허가 절차 수행 및 공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을 수행하며,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한다.
-
교육은 2회로 하며, 교육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금회 수립된 “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보완)”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에게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
사. 관련기관 협의 진행
◦ 용역 결과로 수립될 세부시설조성계획(보완)을 통해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발주처에서 요청 또는 필요시 세부시설조성계획 고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 연계를 위해 발주처에서 요청시 용역 결과를 바탕
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Ⅳ. 건축물 대장 전면 재정비
1. 공항구역 건축물 관리기준 및 체계 정비
가.
기 수립된 건축물 관리기준
현황을 분석하고 현안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
검토보고서에는 아래
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유사 건축물․단지 건축물 분류기준 및 관리 사례(서울시 등)
- 건축(건축법, 민법 등) 및 공항시설 관련 법규
-
건축 관련 부서 운영방침
(세부시설조성계획)
등 의견 수렴
- 기타 본 용역수행 시 적용 가능한 참고자료 등
나.
총괄표제부 작성 시 건축물 현황도에 해당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
구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 대장의 통․폐합 방안
검토결과를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2. 건축물대장 일괄 정비
가. 일반사항
1)
현 건축물대장 검토를 통해 정비 필요내용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국내 타기관 사례 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본 검토시 세부시설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며, 변경 또는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발주청에 보고한다.
2)
건축물 대장 작성에 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되,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건축물 대장 정비를 위하여 인․허가 관리청 및 공사 유관부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자료 작성은 현행 건축물 대장 및 건축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공사 자체 관리 자료(엑셀 등)을 참조하며, 작성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보완․누락 부분에 대하여서는 즉시 공사에
보고한다.
5)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공사 담당자 교육자료를 작성
하고 제출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나. 세부내용
1) 현황조사 및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
기 작성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과 현황
(용도, 구조, 규모, 재료 등)
의
일치 여부 조사
-
公社에서 제공된 건축도면과 실제 건축물 현황의 일치 여부 조사
- 건축물 접도규정 준수여부 검토 및 결과 제출(CAD)
- 준공 이후 불법사항 조사(필요시)
-
건축물대장 미생성 건축물 조사 및 건축물 현황도 작성(필요시)
2) 건축물 대장 총괄표제부 및 밀도계획 정비
-
인천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지구별 건폐율
․용적율 일치화
- 公社소유 건축물대장 중 기존 총괄표제부 통․폐합 및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검토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각종 건축물 인증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기재
-
기타 총괄표제부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재
3)
지번 및 대지경계 정비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후속 토지이동결과를 반영(최신 자료
활용)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지번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
하여야 하며, 부득이 대표필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그 외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비를 시행
하며, 공사 및 소관청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
4) 주차면수 현행화 및 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 공사소유 건물별 주차면수를 현행화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며, 측량 및 검토결과를 CAD도면으로 제출한다.
- 관련 법령(주차장법 등) 검토를 통해 적정 주차면수 산정 및 현행 주차면수 적정여부 검토결과를 제출한다.
-
그 외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비를 시행
하며, 공사 및 소관청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
5)
건축물 명칭 정비
-
건축물 이름은 용역 착수시점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불리는
이름
으로 정비하여, 건축물 이름으로도 건축물대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그 외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비를 시행
하며, 공사 및 소관청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
6) 건축물대장 세움터 일괄등재 및 전산화
-
공항구역 내 公社소유 건축물대장을 대상으로 세움터(e-AIS)에
등록
되지 못한 사항들을 일괄 등재 및 전산화
- 본 용역을 통한 정비사항에 대한 정정내역 변경 등재
-
필요 시 변경권한 위임 등 수반 업무 수행
7) 등기 업무 등 후속업무 수행
-
건축물 대장 정비로 인해 수반되는 등기업무(소유권 보존등기
, 서류작성 등) 일체 수행
* 증여계약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는 발생시 공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시행
-
공항구역 내 건축물 카드대장 통합 전산화 자료 생성하며 전산
자료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생성하며, 대상 전산화 대상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 정산
-
공항구역 건축물 관리 기준 및 체계 구축
-
건축물 대장 일괄 정비 및 세움터 등재
8) 효율적인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해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재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지원한다
.
Ⅴ. 성과품
1. 계약체결 후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일
수량
제출목적
1
착 수 계
계약후 14일 이내
2부
승인용
2
과업수행계획서
2부
승인용
3
기타 공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공사 요청시
필요수량
검토용
4
공 정 보 고
(종합 및 분야별)
월 간
전자제출
보고용
2. 최종성과물 제출 목록
번호
항 목
규 격
제출부수
1
최종보고서(승인서)
A4
10부
2
인⦁허가 서류 작성자료
(CAD, 삽도 등 일체)
A4
10부
3
편입토지 조서
A4
2부
4
건축물 조서(엑셀) 및 위치도(CAD)
A2
1부
5
기반시설도(도로, 공원, 주차장현황)
전자제출
6
세부시설 조성계획도 및 엑셀정리자료
(연속지적도 기반 자료 포함)
5부
7
세부시설 조성계획 관리대장
-
전자제출
8
각종 검토서
-
전자제출
9
교육자료 및 업무 절차도
(건축물 대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각각 제출)
-
필요수량
10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
전자제출
11
측량관련 성과물 1식
-
전자제출
12
기타 공사가 필요로 하는 성과물
공사 요청 규격
필요수량
* 1. 상기 성과물에 대한 인쇄비는 과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추가업무중 보고서 이외(부록포함) 별도로 작성되는 서류 및 보고서는 제작된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성과물 제출시기 및 발행횟수, 수량에 관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 후
제출하며, 공사에
제출되는 모든 성과물은 전자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결과로서의 자료작성 및 생산시 “공사”의 “계약상대자 자료관리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절차서에 준하여 작성, 생산 및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물은 “공사”의 업무절차서에 따른 관리번호부여 및 전자파일
(공사의 자료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른 형식)을 별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5.
성과물 제작에 있어 필요시 공사에서 칼라제작을 요구하는 경우
칼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본 비용은 과업비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붙임1] 보안각서 및 보안서약서
보 안 각 서
(용역계약자)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서와 계약체결 한 (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어떠한 처분이나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임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 )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지득한 중요기밀사항을 포함한
보안사항을 사전허가 없이 용역수행 중 또는 종료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과
중요기밀사항을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
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어떠한 처분이나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 계약기간 :
본인은 상기 사업의 업무담당자(또는 팀장)으로서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팀 명
팀 장
(인)
담 당 자
(인)
본인은 상기 사업의 현장대리인(납품담당자 또는 사업관리자)
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의 임직원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성 명
(인)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 제24조 제1항 제
1
호에 따라 공사와의 계약관련 업무, 청렴 모니터링, 청렴도 설문을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고 합니다.
개인정보
항 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 이메일)
보 유
기 간
계약종료 후 1년
동 의
여 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