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안내 ·························································
| 사업명 | 주식회사 크렌즈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용역 |
| 주관기관 | 주식회사 크렌즈 |
Ⅱ. 사업자 선정 방법 ··········································
Ⅲ. 제안서 작성 요령 ··········································
2026. 7. 29
Ⅴ. 붙임 서식 ························································
5) 기존 수출거래의 제반 분석을 통해 당사 수출실적 및 외화획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 안 요 청 서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1.15일
I. 사업안내
* 기업 내부 상황에 따라 일정 일부 변경 가능, 변경시 협의
1. 사업개요
라. 사업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사업명 : 주식회사 크렌즈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용역 1) 제출한 제안서를 서면 평가(기술 80%, 가격 20%)하여 최고 득
점을 획득한 우수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
나. 사업목적
시행
1) 주식회사 크렌즈는 매직 클렌징 시스템(살균·탈취·건조 3단계 시
2)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포기할 경우에는 차순위
스템)을 주요 수출 기술로 하여 주력 제품인 신발살균탈취건조
협상 대상자와 계속해서 협상 시행
기의 미국 및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 확대에 따라 진출 대상국별 관세·비관세 장벽, 원산지 관
리, 관세환급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수출 제품의 진출 대상국별 FTA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 제
품의 원산지 판정 및 검증, 원산지증명서·확인서 작성에 대한 전
문적인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바이어의 수입관세 부담을 경
감하고 당사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3) 협력사(수출업체)를 통한 간접수출 비중 확대에 대비하여 수입
원재료 관리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활용에 대한 자문을 통해
간접수출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세환급 최적화 전략을 함께
마련하여 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 이익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4) 진출 대상국의 비관세장벽 관련 당사 제품의 핵심 살균방식인 "
오존 살균" 관련 규제를 조사함으로써 통관적법성 준수 및 안정
적인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 - 1 -
2. 사업내용 3) 주식회사 크렌즈 간접수출 최적화 전략 수립
가. 사업 범위 항목 세부내역
수입원재료 ▪간접수출 거래구조 파악 및 수입원재료의 관리·이력(수입신
1) 주식회사 크렌즈 대미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관리체계 검토 고필증 등) 정비 방안 검토
기납증 발급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요건 검토 및 발급 신청 절차 자
항목 세부내역
자문 문
미국 수출입
(필요 시) ▪살균기기 관련 미국의 글로벌 수출입동향 분석
▪(필요 시) 원재료를 원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분할증명서 동향 분석
분할증명서
발급·활용 자문
동상정책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비관세 장벽 등 수출관련 정책 조사 활용 자문
관세환급 수출거래
▪당사 거래구조에 맞는 최적 환급방식·절차 분석 ▪대미 수출거래 Risk 진단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 제시
최적화 전략 Risk 진단
수출경쟁력
▪수출물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강화 방안
○ 예상 산출물
○ 예상 산출물 산출물 분량
간접수출 원재료 관리 및 관세환급 최적화 방안 자문 보고서 20p 이상
산출물 분량
對美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 보고서 20p 이상
주식회사 크렌즈 간접수출 최적화 전략 수립 4)
2) 주식회사 크렌즈 진출 대상국별 FTA 활용전략 컨설팅
항목 세부내역
▪진출 목표국(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FTA 협정 체결 현황 국가별 FTA
항목 세부내역
협정 분석 및 적용 관세율 분석
비관세 장벽
기초 자료 검토 ▪당사 수출제품 BOM, 제조공정도 등 기초자료 검토 ▪진출 대상국 수출제품의 인증·표시 등 비관세장벽 검토
검토
원산지 판정/검증 ▪협정별(한-미FTA 등)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검증 수출기술 관련 ▪오존 살균 관련 진출 대상 국가별 안전규격/인증기준 및
자문 및 리스크 사전점검 규제 조사 관련 법령 조사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자문, 첨
확인서 작성 자문 ○ 예상 산출물 부서류(원가계산서 등) 구비 지원
산출물 분량
예상 산출물 ○
진출국 관세·비관세 장벽 조사 및
20p 이상
진출대상국별 오존 살균 규제 대응방안 자문 보고서 산출물 분량
원산지 판정 결과서 및
20p 이상
원산지증명서(C/O)·확인서 발급을 위한 자문 보고서
- 2 - - 3 -
나. 사업단계별 주요 수행 조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식회사 크렌즈에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와 일시를 동일하게 공고 및 통지함
1)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나. 제안서 접수(전자파일 제출, 진행일자는 입찰공고문 참조)
가) 당사 수출제품(신발살균탈취건조기 등), 제품 사양·모듈 구성,
HS Code, 수출거래 구조(직접수출·간접수출) 등 검토 다. 제안서 평가 : 입찰 접수 마감일 다음날 서면 평가 예정 (접
수업체에 별도 안내) 나) 당사의 FTA 원산지 관리 현황, 관세환급 적용 현황, 기존 진
출국가(미국, 인도네시아 등) 및 거래처(대리점) 현황 등 검토 *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업(사업담당 김선희 과장,
070-4467-0780, klenz0780@gmail.com)에 문의.
다) 미국 및 인도네시아 등 진출 대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통상
* 평가방법 : 접수된 제안서 평가(기술 80%, 가격 20%)
정책, 수출입 동향 등 검토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2) 분야별 컨설팅 수행
1)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 대미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수행
2) 협상순서는 가격평가 점수 합산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나) 수출제품 FTA 활용전략 컨설팅 수행
다) 간접수출·관세환급 최적화 전략 수립
마. 협상 및 계약 : ’26. 8월중(협상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라) 진출국 관세·비관세 장벽 등 규제 조사
3) 보고회 시행
가) 착수보고 시 과업수행계획,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 자료요청
목록 등 제시
나) 중간보고 시 분야별 검토 진행상황, 주요 쟁점, 추가 확인 필
요사항 및 잠정 검토결과 보고
다) 최종보고는 계약만료일 10일 이전에 실시하며, 최종보고 전 내
부 요청사항을 취합하여 보완 후 최종 산출물 제출
3.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진행일자는 입찰 공고문 참조)
- 4 - - 5 -
II. 제안서 평가 3)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를 성실히 받아들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의 책임임
1. 제안서 평가
4) 제안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게 입증자료를
가. 제안서 평가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제안실행이
1) 평가위원회 구성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5)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 및 서류일체는 가) 사업 관계자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주식회사 크렌즈의 소유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 전부 및 일부를
사용 가능함 나) 평가위원회는 필요 시 입찰 참가 업체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자
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2) 평가방법
3. 평가 항목
가)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부속서류 등을
가. 가격평가(20점)
근거로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현재
약담당자가 시행함
용)에 의함
나) 평가총점은 기술평가 80%(100분의 80), 가격평가 20%(100분의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20)으로 총괄 합산 100점으로 함
최저입찰가격 다) 평가항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혹은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당해입찰가격
제출 자료가 평가 부적합 시에는 최저 평점으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나. 평가 시 유의사항
최저입찰가격
ㆍ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1) 제안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실격, 감점처리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함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2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2) 제안서 평가는 주식회사 크렌즈의 기준에 따르며, 평가과정, 논
4)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
의내용, 평가위원별 평가내용, 세부점수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
분의 60으로 계산
음
5)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6 - - 7 -
나. 기술평가(80점) <참고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1) (계 량)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2) (비계량)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및 기준 | 배점 | 평가기준 | 비고 | |
| 정량 평가 (20) | 기술인력 참여현황 | -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본 용역 참 여 인력 | 5 | 5점(8명 이상) | ||
| 4점(6~7명) | ||||||
| 3점(5명) | ||||||
| 2점(3~4명) | ||||||
| 1점(2명 이하)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5~3.2점 <참고 2> 배점기준 참조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확인 | ||
| 수행실적 |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횟수)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FTA, 원산지, 관세환급, 외환거래, 해외진출, 통상·수출전략, 수출입 리스크 컨설팅 관련 계약건 중 준 공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만 인정 | 5 | 5점(5건 이상) | 붙임2-3 참고 | ||
| 4점(4건) | ||||||
| 3점(3건) | ||||||
| 2점(2건 이하) | ||||||
| - 최근 5년간 유시용역 수행실적(금액)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FTA, 원산지, 관세환급, 외환거래, 해외진출, 통상·수출전략, 수출입 리스크 컨설팅 관련 계약건의 누 적금액(부가세 포함) | 5 | 5점(2억 이상) | 붙임2-3 참고 | |||
| 4점(1억5천~2억 미만) | ||||||
| 3점(1억~1억5천 미만) | ||||||
| 2점(5천만~1억 미만) | ||||||
| 1점(5천만 미만) | ||||||
| 기획능력 | - 과업의 이해도 및 제안서의 완성도 - FTA 원산지, 관세환급, 외환거래, 수 출실적 극대화 등 본 과업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안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15 | 15점(매우우수) | |||
| 14점(우수) | ||||||
| 12점(보통) | ||||||
| 11점(미흡) | ||||||
| 10점(매우미흡) | ||||||
| - 사업수행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적합성 - 수출제품 모듈별 FTA 검토, 관세 환급 최적화, 외환거래 리스크 검 토, 대미 수출전략 수립에 적합한 수행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는 가 | 15 | 15점(매우우수) | ||||
| 14점(우수) | ||||||
| 12점(보통) | ||||||
| 11점(미흡) | ||||||
| 10점(매우미흡) | ||||||
| - 투입인력의 업무수행능력 - FTA, 원산지, 관세환급, 외환거래 및 수출전략 분야의 전문성, 경력, 수행역 량이 우수한가 | 5 | 5점(매우우수) | ||||
| 4점(우수) | ||||||
| 3점(보통) | ||||||
| 2점(미흡) | ||||||
| 1점(매우미흡) | ||||||
| - 사업수행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 과업수행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 고, 분야별 컨설팅 결과를 당사 실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 | 10 | 10점(매우우수) | ||||
| 9점(우수) | ||||||
| 8점(보통) | ||||||
| 6점(미흡) | ||||||
| 5점(매우미흡) |
3)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요소 : 항목별 평가기준 세부내역 <참고 1> 참조
|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비고 | |
| 기술능력 평가(80) | 정량평가 분야(20) | 기술인력 참여현황 | 5 | 사업담당자 평가 |
| 경영상태 | 5 | |||
| 수행실적 | 10 | |||
| 정성평가 분야(60) | 기획능력 | 30 | 평가위원회 평가 | |
| 수행능력 | 30 | |||
| 입찰가격 평가(20) | 계 량 | 입찰가격 | 20 | |
| 합 계 | 100 |
다. 평가 시 착안사항
1)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평가
2)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8 - - 9 -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차 공모가 가능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평가기준 비고
5점(매우우수)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함
4점(우수)
- 최종보고 후 발주기업의 질의응답, 자
5 3점(보통)
료 보완, 내부 활용 지원 등 후속관리
2점(미흡)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시행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1점(매우미흡)
- 기타 제안의 차별성(사업수행 의지) 또는 10점(매우우수) 하고, 협상 성립 시 다른 대상과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추가제안 등 9점(우수)
- 수출경쟁력 확보, 통관지연 최소 8점(보통)
10 다.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
화, 관세환급 최적화, 외환거래 리 6점(미흡)
스크 최소화 등을 위한 차별화된
추가 제안이 있는가 5점(매우미흡) 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
※ 기술능력 평가 평점이 배점한도(80점 만점)의 85%인 이상이면 협상 적격자로서 가격
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세부평가항목
점수(20%)와 합산하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과업이해도, 수행전략, 전문인력 역량, 사후
<참고 2> 경영상태 배점기준
관리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 |
| B+, B0, B- | B- | B+, B0, B- | 4.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2 |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함
마. 협상기간은 통보일 기준 7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식회사
크렌즈과의 협의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다만, 기
간 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범위 내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또는「자본
서 재차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35조의3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조회사가입찰
공고일전일기준으로최근1년이내평가한유효기간내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것
바. 협상이 성립되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만평가하며, 이외의조합이나조회사가평가한확인서는무효로처리한다.
※ 회사채(또는기업어음) 및기업신용평가에따른평점이 다른경우에는높은평점으로평가하
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최저등급으로평가한다.
※ 합병한업체에대하여는합병후새로운신용평가등급으로심사하며합병후의새로운신용평가
등급이없는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급으로심사한다.
※ 창업초기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은 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을 적용하며, 해당 기업임을 증
빙할수있는서류를제출해야함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 10 - - 11 -
Ⅲ. 제안서 작성 요령 8)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
가. 제안서 작성지침
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
9)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2)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함. 외국어나 한자는 ( )안에 표
10)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 및 사업실적 및 관련기술에
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해야 함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3)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11) 제안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으로 문의해야 함
계량부문(I)과 비계량부문(II)으로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12)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가) 제안서 작성 분량은 비계량 부문(II)의 경우 50페이지 이내를
권장함. 단 필요한 경우 페이지 수는 조절 가능함.
나. 제안서의 효력
4)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함께 협상 진행 간 주식회사 크렌즈
누락없이 작성하되, 목차 및 순서는 제안내용 및 순서에 따라 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
정 가능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가능함
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 위한 제안설명 및
5)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답변포함)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2)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하며 제안서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인 주식회
“해당 없음”으로 표기함
사 크렌즈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함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3) 주식회사 크렌즈의 조치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 변화로 본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혹은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사는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함
것으로 간주
다. 제안 유의사항
7)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 또는 승인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1) 주식회사 크렌즈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 12 - - 13 -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Ⅳ. 붙임 서식
응해야 함
<붙임1>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관계서류를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권장)
첨부해야 함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I. 계량부문 기술평가 제안서 | |
| 1. 경영상태 2. 사업수행 실적 3. 조직 및 인원 | ․ 제안업체 일반현황(확인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상태(평가기준 활용) ․ 본 제안요청에 대한 관계 분야 사업전력 혹은 유사 사업에 대한 추진경험 등 기술 * 최근 5년 내 실적기준으로 발주업체에서 발급한 이행 확인서류, 증빙서류(계약서, 납품 성과물, 사진자료 등 가능)를 첨부 ․ 제안사의 조직 및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현황과 작업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제시 |
| II. 비계량부문 기술평가 제안서 | |
| 1. 사업수행계획 가. 제안개요 나. 제안기관현황 다. 사업수행부문 라. 사업관리부문 *투입인력 |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및 배경, 제안범위 및 제안 주요내용, 제안특징, 장점을 요약 기술 ․ 제안게관의 조직 및 연혁, 주요 실적 및 보유 인프라 기술 ․ 제안요청 사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접근전략,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제시 가. 수출제품 FTA 원산지 컨설팅 수행 방안 나. 간접수출·관세환급 최적화 전략 수립 방안 다. 대미 수출 통상정책 리스크 매니지먼터 자문 수행 방안 라. 분야별 산출물 작성 및 내부 활용 지원 방안 마. 기타 추가제안 ․ 본 사업을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투입 인 력 이력사항 *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해서 기재 |
| 2. 기타 제안 사항 | ․ 제안요청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본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용역 결과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등 기술, 제안내용 외 제 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제시 |
3)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모참가 제외,
사업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5) 입찰 제안 요청서 상의 착오, 누락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 전까지 참여업체가 주식회사
크렌즈에 대해 자료보완 혹은 설명요구가 가능함
6)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7) 주식회사 크렌즈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함
8)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으며, 제안사는 주식회사 크렌즈
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공모 관련 서류,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제안공모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14 - - 15 -
<붙임2> <붙임2-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설 립 년 도 | 년 월 |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연혁 |
제 안 서 I
(계량부문 : 부속서류 포함)
2026. .
주 소 : (전화: )
업체명 :
대 표 : (인)
* 제안서 접수안내 및 작성요령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 16 - - 17 -
<붙임2-2> <붙임2-3>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및 내역 제안업체 실적 증명서(예시)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주식회사 크렌즈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이 행 내 역
계 약 내 용 실 적 내 용
용역명
구 분 단위
(또는 품명 및 규격) 계약번호
수량 금 액 완료일 수량 금 액
(계약일자)
동등이상
유 사
용역(물품)
별첨 가능
상세내역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증명서
1.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급처
2. 타사와 공동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 사업금액을 괄호안에 기재
주 소 : (Fax번호 : )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4. 실적금액은 제안업체 실적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금액만 반영
1. 일반(민간기업)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가능
2. 공공기관 실적은 당해 기관 발급한 전자실적증명서 혹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
장터) 실적증명으로 갈음
- 18 - - 19 -
<붙임2-4> <붙임2-5>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예시)
|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 |||||
| 【투입인력 1】 | |||||
| 성 명 소 속 직 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학 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 연 령 세 참여율 % | ||||
| 경 력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
| 【투입인력 2】 | |||||
| 성 명 소 속 직 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학 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 연 령 세 참여율 % | ||||
| 경 력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
| 【투입인력 3】 | |||||
| 성 명 소 속 직 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학 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 연 령 세 참여율 % | ||||
| 경 력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책임자
◦◦◦ 분야 ◦◦◦ 분야 ◦◦◦ 분야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지원자 : 지원자 : 지원자 :
- 20 - - 21 -
<붙임3> <붙임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
| 대 리 인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 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주식회사 크렌즈 계약담당 귀하 |
제 안 서 II
(비계량부문)
2026. .
주 소 : (전화: )
업체명 :
대 표 : (인)
* 제안서 접수안내 및 작성요령 참조하여 작성
- 22 - - 23 -
<붙임5>
<붙임6>
서 약 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
주 소 :
어 청렴계약 이행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크렌즈(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발주하
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당사는 ‘주식회사 크렌즈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용역’의 목적과
1.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
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
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귀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정되는 가격의 차액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 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3) 기타 귀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귀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2026. . . 우선 공제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사업자등록번호 :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대표자 성명 : (인)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주식회사 크렌즈 대표이사 귀하
- 24 - - 25 -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 <붙임7>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보 안 각 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회사와 계약체결할 ‘주식회사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크렌즈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2026년 월 일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주식회사 크렌즈 대표이사 귀하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ㆍ 도
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 사의 사전 서
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 및 귀 사 보안업무관리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주식회사 크렌즈 계약담당 귀하
- 26 - - 27 -
<붙임8> <붙임9>
| 사용 인감계 | |
|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2026 주식회사 크렌즈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 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크렌즈 대표이사 귀하 |
위 임 장
1. 소 속 :
2. 주 소 :
3. 생 년 월 일 :
4.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주식회사 크렌즈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용역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부서/직위 | 소 속 | ||
| 주 소 | |||
| 재직기간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인) :
주식회사 크렌즈 대표이사 귀하
- 28 -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