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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공사」
공 사 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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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湰灧 湯湷 ◈◈ 목 차 ◈◈
제1장 일반 지침서
1. 1 공사일반 蠸 ȃ 3
1. 2 용어의 정의 臈 ȃ 3
1. 3 법령 우선 준수 筘 ȃ 4
1. 4 공사시행 詜 ȃ 4
1. 5 설계변경 詜 ȃ 5
1. 6 공사기한 연기 筘 ȃ 6
1. 7 기성량의 조정 筘 ȃ 6
1. 8 공사관리 및 조정 瓨 ȃ 6
1. 9 지중발굴물 등 筘 ȃ 9
1.10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枨 ȃ 9
1.11 공사협의 및 조정 牨 ȃ 9
1.12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员 ȃ 9
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墤 ȃ 9
1.14 협의 소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䯀 ȃ 9
1.15 공정관리 莔 ȃ 9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殜 ȃ 10
1.17 착공서류 脔 ȃ 11
1.18 공사예정공정표 琰 ȃ 11
1.19 공사계획서류 硼 ȃ 11
1.20 시공계획서 제출 爌 ȃ 12
1.21 시공상세도면 硼 ȃ 12
1.22 공사 사진 绰 ȃ 13
1.2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怠 ȃ 13
1.24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楴 ȃ 13
1.25 기성검사원 糈 ȃ 14
1.26 설계변경 요청 癘 ȃ 14
1.27 자재관리 脔 ȃ 15
1.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抬 ȃ 16
1.29 품질시험 및 검사 등 楸 ȃ 17
1.30 시공확인 및 검사 濨 ȃ 18
1.31 안전․보건관리 瞼 ȃ 19
1.32 준공 覬 ȃ 22
1.33 시설물 인계․인수 煌 ȃ 25
제2장 특별 지침서
2. 1 교통안전표지 竼 ȃ 26
2.1.1 적용범위 臸 ȃ 26
2.1.2 적용기준 臸 ȃ 26
2.1.3 제 출 물 臼 ȃ 27
2.1.4 법적요구사항 眼 ȃ 27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歄 ȃ 28
2.1.6 유지관리 臸 ȃ 28
2.1.7 자 재 衬 ȃ 28
2.1.8 표지의 제작 祤 ȃ 30
2.1.9 검 사 衬 ȃ 32
2. 2 도 장 計 ȃ 39
2.2.1 일반사항 臸 ȃ 39
2.2.2 재 료 衬 ȃ 40
2.2.3 시 공 衬 ȃ 41
2.2.4 주의사항 翔 ȃ 50
제3장 계약 특수조건
3. 1 탈법, 우회하도급 금지 檴 ȃ 51
3. 2 위반행위 신고 皴 ȃ 51
3. 3 주 사무소 莔 ȃ 51
3. 4 안전표지 설치 磘 ȃ 51
3. 5 안전관리 腰 ȃ 51
3. 6 공사예정보고 磘 ȃ 51
3. 7 긴급공사 腰 ȃ 51
3. 8 하자보수 腰 ȃ 52
3. 9 품질관리 腰 ȃ 52
3.10 폐기물처리 脐 ȃ 52
3.11 긴급공사에 있어 경찰의 지시 岐 ȃ 52
3.12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䤼 ȃ 52
3.13 조치 跴 ȃ 52
3.14 기타 跴 ȃ 53
제1장 일반 지침서
1.1 공사일반
(1) 목 적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공사」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시공품질 향상과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표지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교통안전시설 공사에 적용하며,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지침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지침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내역서
② 지침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 이 지침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2.용어의 정의 라항”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부서 : 이 지침서에서 “발주부서”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 이 지침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2.용어의 정의 다항”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공사감리자 : 공사감리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 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부서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계약상대자 : 이 지침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2.용어의 정의 나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 이 지침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공사계약의 이행 4.공사현장 종사자 가항 1호"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현장요원 : 이 지침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8) 승인 : 이 지침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9) 지시 : 이 지침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사 : 이 지침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확인 : 이 지침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하자 : 이 지침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지침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법령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4 공사시행
(1)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서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부서에에게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및 “1.5 설계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 감리자의 의무
① 발주부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부서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공사감독(감리)시 유의사항
①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하도급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감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신속한 시공이어야 한다.
(나) 시공편의성이 있어야 한다.
(다)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라)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도로조건, 교통조건 등에 적합한 시공이어야 한다.
③ 교통안전시설 설치시에는 교통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통류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통제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시설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고 향후 유지보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도로 여건과 교통여건에 부합하는 시공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면표시 설치는 항상 위험한 조건하에 실시되므로 관련법규를 엄수함과 동시에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시설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시공에 들어가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및 소통, 보행자의 안전 등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부서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1.3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1.8 공사관리 및 조정”과 “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부서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지침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1.26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6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2.계약기간의 연장 가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1.18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1.26.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발주부서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조정
(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부서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부서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부서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6.공사의일시정지 가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4) 책임 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항 및 ②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부서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6) 동절기 공사
①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②항 및 ③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사장 관리
①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는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중 교통소통
①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①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④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⑥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①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②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부서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부서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1 공사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부서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부서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4 협의 소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① 계약상대자는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1.29 품질시험 및 검사 등” 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1 비치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부서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지급 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지침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부서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지침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7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부서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성방법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등)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④ 착공전 사진
⑤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⑥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⑦ 기타 발주부서가 지정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18 공사예정공정표
“1.17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지침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⑤ 기타 이 지침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1.17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9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및 계획 변경시
(3) 제출부수
각각 2부
1.20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이 지침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3)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⑦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⑧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⑨ 기타 이 지침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지침서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
1.21 시공상세도면
(1)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계약상대자,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34 준공”과 “1.34.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지침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설계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22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지침서 “1.34 준공" 및 ”1.34.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지침서의 각 장별 해당 지침서에 따른다.
1.2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부서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부서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4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①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2) 주간공정현황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월별공정현황
①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 익월 5일까지
1.25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역서 :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명세서 :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른다.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6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지침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른다.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27 자재관리
1.27.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지침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7.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지침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지침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지침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예규)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①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위 ①항 및 ②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7.3 사급자재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1.19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①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
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지침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입시기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②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조치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발주부서 지정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29 품질시험 및 검사 등
1.29.1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9.2 품질시험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부서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④ 설계변경 등에 따라 ③항의 가,나,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9.3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29.4 결과기록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부서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9.5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지침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29.6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29.7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0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주어야 한다.
(4)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 등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시설 공사 완료한 후 예비승인시험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기자재의 수량 검사
나. 기자재 구조 및 외관 검사
다. 연장 및 개소 등 계측
라. 휘도측정
마.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바. 적합한 선형, 레이아웃의 전체적 조화 관찰 등
(5)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1 안전․보건관리
1.3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3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1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예외규정은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③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④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⑤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⑥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⑦ 현장 정리정돈
1.31.3 안전 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氠瑢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안전․보건장구 사용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 안전․보건장구
氠瑢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밴드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1.31.4 자체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31.5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부서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31.6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1.7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2 준공
1.32.1 예비준공검사
(1) 발주부서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2.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부서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2.4 보수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부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지침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부서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32.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1.32.6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① 준공검사원 :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 역 서 : "발주부서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④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⑥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⑦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지침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가.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나.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다.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라.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마. 보수, 보강방법
(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4) 준공검사원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32.7 공사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32.8 준공전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 입력
1) 본 공사 도급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이하 "T-GIS"하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지연, 입력사항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지체상금부과 등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 모든 공사의 준공시점은 T-GIS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에 대한 감독자(감리, 담당공무원 등)의 승인과 시스템에 반영이 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을”)가 입력해야 할 대상 및 정보
①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② 입력정보 : T-GIS 시스템에서 속성에 대한 입력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급자는 입력폼에 따라 속성정보와 시스템상(GIS 전자지도)에 시설물의 설치위치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나)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다)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라)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공종별(위치 및 시설물별) 개개의 시설물 설치, 교체, 철거공사 시행과 동시에 관련정보를 T-GIS 시스템에 위치 및 속성정보 등을 입력하여 교통안전시설 신설, 철거, 교체에 따른 민원대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입력 기간에 발생되는 민, 형사상 책임도 도급자에게 있다.
5) 공사기한 내에 정보 미입력 및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준공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시스템 장애, 시스템관리기관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6) 공사 및 자료입력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업체는 그림 ③ → ④번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T-GIS) 자료 입력 절차
漠杳
1.33 시설물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부서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 지침서
2.1 교통안전표지
2.1.1 적용범위
본 지침서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제작 설치 특별지침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교통부,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2006.5)
- 건설교통부,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6.5)
-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01.03.)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 KS B 1002 6각볼트
- KS B 1012 6각너트
-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 KS M 3811 일반용 메탈크릴 수지판
2.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공종별 공정계획
라.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마.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바.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사. 기타사항
(2) 자재 제품자료
가.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나.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3) 시공상세도면
표지의 설치 위치․높이․방향․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
(4) 견본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2.1.4 법적요구사항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침서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의 “도로표지 규칙”, “도로표지 제작․설치및관리지침”, 행정자치부령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보 관
가. 완성된 표지는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설치 하기전에는 표지를 포장한 상태에서 젖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포장된 표지가 젖게 되면 곧바로 포장을 풀고 건조시켜 반사지의 주름이나 부풀음을 막아야 한다.
나. 표지는 보관시 눞히거나 여러개를 한꺼번에 기대어 놓아서는 안되며, 표지면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2) 운 반
가. 표지의 운반은 운송용 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선반에 세운 상태로 운반하고 표지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제작이 완성된 표지는 곧 바로 설치장소로 운송되어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2.1.6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발주부서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표지는 새로운 자재로 즉시 재시공 되어야 한다. 또한 표지판 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승인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2.1.7 자 재
(1) 표 지 판
표지판은 KS A 3505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사용한다.
(2) 기판
기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A 5052 P-H32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판의 두께는 2㎜이상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3) 지주 및 부속자재
가. 찬넬 및 앵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4 밴드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STS304 또는 KS D3501의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용융 도금한 것으로서, 무광 처리하고 표면 처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볼트, 너트, 와셔
KS D 3706(스테인레스 강봉) STS 304 N1에 따르며, 그 형상 및 치수는 KS B 1002(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 및 부속품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지 주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SS 400 이상 또는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바. 지주용 캡
KS D 3501 2종 SHP2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지주연결용 강판
KS D 3503 SS 400 이상이라야 한다.
아. 크 립
KS D 6701 A 6061P-T6 또는 KS D3501의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 의 규격품을 용융 도금한 것으로서, 무광 처리하고 표면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4) 반 사 지
가. 반사지의 구조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시트안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미세한 유리구슬을 공기층에 노출시킨 캡스렌즈형 고휘도 반사지 또는 반사지 내부에 삼면체 큐브(Cube)소자가 있고 그 표면을 특수 보호필름으로 피복한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 표지 규칙이나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나. 접착방식
반사지는 접착방식의 유형에 따라 열활성 접착식(건식)과 감압성 접착식(습식)으로 구분되며 표지판의 바탕에는 열활성 접착식을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색 채
한국산업규격(KS)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색(M5701)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색의 오차범위는 1이하로 정한다
라. 반사성능
반사지는 표지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인거리로부터 입사각 -4°, -30°범위안에서 KS A3507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氠瑢
구 분
관측각
입사각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
갈색
고 휘 도
반사시트
0.2°
-4°
30°
250
150
170
100
45
25
45
25
20
11
12
8.5
0.5°
-4°
30°
95
65
62
45
15
10
15
10
7.5
5
5
3.5
초고휘도
반사시트
0.2°
-4°
30°
700
400
470
270
120
72
120
72
56
32
-
-
0.5°
-4°
30°
160
75
110
51
28
13
28
13
13
6
-
-
(5) 기 초
가.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 N/㎟〔210㎏F/㎠〕이상, 공기량 4.5± 1.5%, 슬럼프 8±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이하로 한다.
나. 기초볼트 및 너트
기초볼트는 KS B 1016의 L 형 강제볼트로 강도구분 4.6 이상, 너트는 강도 구분 4T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 규정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6) 기판 및 지주의 제작
가.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 부분 개소에 한하며,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일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표지 종류에 따라 SUS 304(스텐레스) 또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마. 지주와 지주캡은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바. 찬넬을 볼트, 너트로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 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사.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2.1.8 표지의 제작
(1) 판의 처리
가. 표지판은 판처리를 하기에 앞서 구멍뚫기나 절단작업, 가장자리 손질 등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며 판 표면의 기름기는 락카시너 또는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닦아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나. 판처리 방법은 6 ~ 8%의 인산용액 또는 일반 에칭용 산용액에 담가 놓거나 용액을 헝겊에 적셔 판면을 닦아내는 산처리 방법에 의하며, 산처리 완료 후에는 깨끗한 물로 판을 씻어내고 건조시켜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다. 부착가공 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사.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의 경우에는 반사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 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자.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표지의 설치장소
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시공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도로이용자의 이동특성을 고려할 것
나.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 할 것
다.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곳을 선정할 것
라. 반드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표지는 교차로 부근을 피할 것
마.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가 근접 설치되어 상호간에 시각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바. 건축한계선을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차도의 끝 부분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것
사. 보도 등의 유효폭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여 보도를 좁히지 말 것
아. 표지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4) 표지의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가. 곧은 기둥식(정주식)
(1) 교통안전표지판은 190㎝를 기준높이로 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최저 200㎝이상, 아주 좁은도로에서는 통행인의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보도의 건축한계인 250㎝로 할 수 있다.
(2) 보조표지가 본 표지판의 하단에 설치되는 경우 설치 높이는 보조판의 하단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3)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 부분이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차도경계선)으로 부터 25㎝이상 보도쪽으로 벗어나도록 설치한다
나. 내민식, 문형식
(1) 표지판의 높이는 450~500㎝를 기준으로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로 진행방향의 차선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 부 착 식
부착식의 경우 표지판은 부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고 운전특성 및 인간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제고되도록 설치한다.
(5) 표지판의 설치 방향
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는 도로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거나 직각 또는 사각으로 설치한다.
나.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는 차량 진행방향의 연장선, 지주형태 및 표지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정주식
- 주의표지 : 진행방향과 대면 80° ~ 90°
- 규제표지, 지시표지
․ 일반표지 : 진행방향과 대면 30°~ 90°
․ 도로중앙이나 중앙분리대 설치(이동용 표지 포함): 진행방향과 대면 90°
․ 보행자보행금지(230) :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대면
․ 일반통행(326, 327) : 진행방향과 대면 0°~ 30°, (328) : 진행방향과 대면 90°
․ 일반통행(328) : 진행방향과 대면 90°
․ 횡단보도(322), 어린이보호(324), 자전거횡단보도(325) : 진행방향에서 양면으로 대면 80° ~ 90°
․ 정차․주차금지(218), 주차금지(219) : 진행방향과 대면 30°~ 90°
(2) 내민식, 문형식 : 진행방향과 대면 90°(직각)
(3) 부착식
- 도로의 측면에 설치할 경우 : 정주식 설치규격을 따른다.
- 횡단육교, 터널 등에 설치할 경우 : 내민식과 문형식 설치규격을 따른다.
(6) 기초의 설치
가. 기초의 근입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교란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 지주를 기초에 매립시키는 경우 매립되는 부분의 지주에는 보강철근을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기초볼트에 의해 지주를 고정시키는 경우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 및 너트를 조이고 나서 10㎜정도 여유가 있도록 한다
마.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후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봉으로 잘 다지고 기초 상단면은 요철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내 지주의 묻힘은 직접 지면과 닿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닥면으로 부터 최소한 2㎝ 띄워야 한다.
사. 지주 기초매입방법
- 도로 위에 설치하는 모든 지주형 가로시설물의 기초판과 조립시설물은 지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표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매입부분은 부식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함
- 노출된 기중주변은 보도 포장재 등이 정교하게 맞 닿도록 마감하여야 함
<개념도>
氠瑢
漠杳
개선전
漠杳
개선 후
(7) 마감처리 : 교통안전표지 설치 시 표지판이 흘러내리지 않게 T형부착대 하부에 구멍을 뚫어 볼트 및 너트를 활용 마감처리 한다.
2.1.9 검사
(1) 표지판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하기 전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반사지의 가공, 부착 상태, 기판의 요철 및 중요 용접부위의 비파괴검사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표지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나. 특히 표지판은 감독관(또는 감리자)에 의해 반사휘도측정기로 측정 검수 되어 통과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부분은 명시된 지침서규정에 맞도록 즉시 고쳐져야 한다.
가. 표지의 설치위치
나. 표지의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
다. 표지판의 청결여부
라. 기초의 시공상태
마. 현장복구상태
붙임 1. 교통안전표지 표준도
氠瑢
주의표지 양식(단위 :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 밀리미터)
漠杳
漠杳
氠瑢
규제표지 양식(1)(단위 :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 밀리미터)
漠杳
漠杳
규제표지 양식(2)(단위 : 밀리미터)
漠杳
氠瑢
규제표지 양식(3)(단위 :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 밀리미터)
漠杳
漠杳
규제표지 양식(4)(단위 : 밀리미터)
漠杳
氠瑢
지시표지 양식(1)(단위: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 밀리미터)
漠杳
漠杳
지시표지 양식(2)(단위: 밀리미터)
漠杳
지시표지 양식(3)(단위: 밀리미터)
漠杳
氠瑢
보조표지 양식(1)(단위: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漠杳
漠杳
보조표지 양식(2)(단위: 밀리미터)
漠杳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
1. 형 태
漠杳
2. 만드는 방식
가. 글자크기
한 글 : 가로 132mm, 세로 150mm, 간격 45mm
영 문 : 한글크기의 50%
숫 자 : 한글크기와 같음
나. 지 주 : 정주식 또는 내민식
다. 색 채
바 탕 : 황색
글씨 ․ 테 : 흑색
2.2 교통안전표지 도장
2.2.1 일반사항
2.2.1.1 적용범위
- 설계서가 지정하는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페인트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2.1.2 주요내용
(1) 바탕만들기
(2) 프라이머
(3) 유성페인트
(4) 바니쉬
2.2.1.3 시공계획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도장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
2.2.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의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 Ā - 가연성 도료는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 Ā -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 Ā -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4)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 낸다.
(5)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2.1.5 환경조건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아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2.2 재료
2.2.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 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 한다.
(5)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2.2.2. 철부 유성 페인트
(1) 녹막이칠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제품 을 사용한다.
(2) 철부페인트
KS M 5312의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1) 에칭 프라이머
KS M 5337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가.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4.1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품질기준
氠瑢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1. 증류시험
초류점(℃)
60이상
KS M 5000~6022
50% 유출온도(℃)
100이상
건 점(℃)
130이상
2. 비 중
0.76~0.82
KS M 5000~2131
3. 겉 모 양
무색투명할 것
KS M 5000~2051
나.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4 희석재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시 공
2.2.3.1 시공조건의 확인 및 현장여건 파악
(1) 바탕이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등 금속재 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3)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가.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나. 조적,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4)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다.
2.2.3.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 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2.2.3.3 작업준비
2.2.3.3.1 도장공법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공법의 차이 에 대해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도장 공법의 분류
가. 붓도장
(가)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 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뿜칠공법
(가) 뿜칠용 기구
㉮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 #4, 15~25초정도)에 따라 적절 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油分),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칠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나) 뿜칠방법
㉮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 뿜칠할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2) 도장공법의 선정
가.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나.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2.2.3.3.2 도료의 체 거르기
도료는 사용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는 KS A 5101에 의하고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14.5 도료의 체거르기
氠瑢
칠 종 류 ·
사용하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2.2.3.3.3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氠瑢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3
(연마지)
KS L
6002
(연마포)
KS L
6004
(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구조체나 옥외의 비닐판, 처마둘레 등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2.2.3.3.4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2)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 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2.2.3.3.5 퍼티 먹임(Putty)
(1)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2)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 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3)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4)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2.2.3.3.6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1)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2)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 2회 뿜칠한다.
2.2.3.3.7 색올림(착색제: Stain)
(1) 색올림제(着色劑)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2)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2.2.3.3.8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 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면방사 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겁으로 닦아 낸다.
(2) 귀, 문선(트림: Trim),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2.2.3.3.9 물갈기 (Water Sanding)
(1) 갈기에는 마른 연마(空硏磨)와 물 연마(水硏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空硏磨)를 주로 사용한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칠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No. 320~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輕石粉)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칠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무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폰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폰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칠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2.2.3.3.10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 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2.2.3.4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각 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등)를 한다.
2.2.3.4.1 일반조건
(1)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 스터, 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老化)가 심한 구도막(舊塗幕)은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 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으로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4)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5)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6)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다.
(7)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 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2.2.3.4.2 바탕만들기 공법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아래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 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 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단, 100℃이상 온도에 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14.6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氠瑢
바탕의 종류
칠종류
공 법
목부, 프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 분 퍼티처리
2종
전 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 재 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銅)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2.3.4.3 철부 바탕 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油脂)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 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1) 공 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14.8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氠瑢
종 별
공 정
칠기타
면 처 리
방 치
시 간
도료량
(㎏/㎡)
(1종)
인산염
처 리
1
덜 맴 부착물
제 거
덜맴?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브러쉬(Wire Brush)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떨기
격지녹?녹슬음은 산(酸)담그기?더운물 씻기
또는 샌드블러스트(Sand Blast)로 제거
곧, 화학
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燐酸鹽)처리
(크롬산처리)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후 더운물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그어 처리)
5
피막의
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연마지?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칠
1
오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방지
도 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와셔 프라이머)
2시간
이 내
0.02
(3종)
보통의 금 속
1
오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3
녹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 연마지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등
동력 공구 사용
(2) 공 법
철 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바아(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 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공사감독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鍛造),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Naphtha)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물, 더운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 서 치장을 요하는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脫脂)하고, 알칼리성 수용액 (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 처리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쉬, 내수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黑皮)를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재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질한 뒤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크로스(Emery Cloth)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샌드블라스트에 의하거나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 염용액에 철재를 담그어 강고(强固)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칠은 해당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고르게 1회 얇게 칠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 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 정되어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표 14.9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氠瑢
표면상태
NACE
규 격
SSPC
규 격
스웨덴
규격(SIS)
소지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SPC-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SPC-SP10
Sa 2.5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이상 제거된 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SPC-SP6
Sa 2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이상 제거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SPC-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7~7.5㎏/㎠이며, 공기의 압력이 5㎏/㎠로 줄어 들면 같은 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도장 해야 한다.
2.2.3.4.5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 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하여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素材)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른다.
14.10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氠瑢 표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등으로 제거
2
녹방지칠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내
0.02
2종
(황산
아연
처리)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물씻기
물 씻 기
2시간 정도
3종
(옥외
노출 풍화
처리)
1
방 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등으로 제거
(2) 공 법
가.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칠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 킨다.
도장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2.2.3.4.6 경금속, 동합금부(銅合金部)의 바탕 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증기 나 알칼리 액을 사용 하고 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 처리방법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다
표 14.11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공정
氠瑢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1종
(인산
처리)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Steel Wool)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燐酸)
알콜처리
85%인산 1 : 공업용 알콜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0.01
~0.02
2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녹방지
도 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칠
3시간
이 상
0.02
(2) 공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2.3.5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2.2.3.5.1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표 14.14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氠瑢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연마
바탕면만들기에의거
2
녹막이칠
(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신너
0~10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3
구 멍
메 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작업준비에의거
5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2.2.3.5.2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氠瑢 표 14.16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바탕면만들기에 의거
2
녹막이도장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5337)
100
12시간
0.09
신너 0~10
3
녹막이도장
(2회)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100
48시간
0.10
신너 0~10
4
재벌도장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5
연 마
연마지 #180~240으 로 가볍게 연마
작업준비에
의거
6
정벌도장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0
신너 0~10
2.2.4 주의사항
(1)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2)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3)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후 도장한다.
(4) 희석은 해당 신나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KS M 5323,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후 상도로 사용한다.
(6)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7)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제3장 계약 특수 조건
3.1 탈법, 우회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탈법,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급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하도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2 위반행위 신고
가. 누구든지 법령 및 발주부서의 승인이 없는 건설업자의 탈법, 우회적인 하도급 행위는 발주부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나.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하도급 행위의 적발시는 낙찰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처리한다.
3.3 주 사무소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계약기간 동안 주 사무소를 서울시내에 소재 하여야 한다.
3.4 교통안전표지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사업소, 구청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불량, 기술 미숙,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부실 설치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사업소, 구청 및 감리원 등에게 설치구간 등 필요 사항을 지시 받아 진행해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다. 야간 작업시 주간공사와 동일한 장비를 갖추되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 안내표지판 등 야광반사체 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 후 작업 실시
3.6 공사예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매일 작업 예정사항을 당일 09:00까지 제출한다.(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사업소, 구청)
나. 공사는 현장에 감리의 입회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긴급공사
계약상대자는 풍수재해 또는 도로의 개통이나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긴급 공사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 및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 교통안전표지를 유지관리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교통안전표지 중 211(진입금지), 213(우회전금지), 214(좌회전 금지), 216(U턴금지), 311(U턴), 322(횡단보도), 326, 327, 328(일방통행), 329(비보호 좌회전)등 9개의 표지판에 대하여는 항시 6개 이상의 재고물량을 KS제작 조달구매업자로부터 확보하여 이에 해당하는 발주부서의 긴급시공 요구가 있을 시는 10시간 이내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하자보수
모든 교통안전표지 설치공사는 최소한 준공검사 시까지 기준 휘도가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하고 준공검사일 기준 기준휘도와 기술 미숙, 저급자재 사용, 작업 소홀 등으로 변색,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부실공사는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 재시공해야 한다.
3.9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라.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10 폐기물처리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및 교체공사로 생기는 폐기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부 고시안대로 지정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11 긴급공사에 있어 경찰의 지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경찰관의 판단으로 긴급 시행이 요구되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찰의 지시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1) 계약기간 중에 발생되는 구상권
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바, 교통안전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시에는 그 시설물의 설치, 보수 계약상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시 소송보조참가 및 본안 소송에 참가하여 청구사유가 적기시공을 못하여 발생하였거나 관리부실 및 보수지연 등으로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구상권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구상권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시설물 설치업체에게 행사한다. 단, 계약당시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시 업체의 대표에게 행사 할 수 있다.
3.13 조치
(1) 경고 및 부정당 업체 지정 등
① 서면경고 1회 : 주의 및 다음 해의 계약 심사시 감점
② 서면경고 2회 : 경고 및 다음 해의 계약 심사시 감점
③ 서면경고 3회 이상 : 다음 해의 계약 심사시 감점은 물론 계약의 해지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계약중지
① 발주부서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발주부서는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지체상금 부과 : 차수별 작업기한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지체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14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각종 안전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시 또는 노후ㆍ위험ㆍ불량 시설물 적출 등 보수 및 신설 물량 발생 시 차수별로 작업을 지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차수별 작업기한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완료 보고서(사진, 도면, 작업완료 내역서 등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은 추정물량이므로 실제 작업지시 수량 증감 및 없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본 공사는 발주부서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 예정공사 물량을 증감할 수 있고,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