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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26-113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5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공사현장 :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 ~ 하리 일원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3,893톤

(폐콘크리트 3,508톤, 폐아스콘 385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마. 기초금액 : 18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 2026. 08. 13.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8. 11. 09: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8. 13. 10:00

라.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

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73%, 수집운반 2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8. 12. 18:00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

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 회계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

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 : 금45,065,368원(부가가치세 제외)

- 중간처리 : 금121,630,046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실적 및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약 10.8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약 10.8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중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4) 운반거리는 배출현장(대표 주소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884-4번지)으

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

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미등록된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하여

입찰에 참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회계과에 제출(G2B 전송)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

내에 결과를 통보드립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054-550-6827)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 문경시 안전재난과 하천관리팀(☎054-550-6336)

2026. 08. 05.

문경시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