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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경영지원과)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8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8. 6.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우수토실 미처리 하수 자동채수기 구조물설치 공사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705-13 일원 외 4개소

다. 사 업 량 : 구조물 설치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143,281,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자재)

바. 기초금액 : 금138,32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138,326,000125,750,90912,575,0914,955,000

공사추정금액

(A=B+E) 관급자설치(F)

143,281,000 -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견적서 접수 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8. 10.(월)
09:00
2025. 8. 12.(수)
10:00
2025. 8. 12.(수)
11:00 이후
전자입찰집행자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법: 전자견적, 총액수의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1)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4998](주력분야:철강구조물공사)’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

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

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

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법정경비)을 제외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

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6,462,828원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

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는 소액수의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

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대여계약별보증서 등)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

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

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

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

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

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4.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

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

법」과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

여야 합니다.

계(A)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6,462,8281,688,141221,8212,230,5061,080,0342,293,6268,948,700-

1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 타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채권과 관련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

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

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사항 : 하수시설과 하수관로팀(☎033-250-4856)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과 계약팀(☎033-250-471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바.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25),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별표1]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

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

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관관관리리리 준준준수수수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