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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경남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1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

을 것이며,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총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대학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정 등 자료>

1.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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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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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UI] 정보전산팀 VTOP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용 및 서버용 라이선스 구매

나. 수량/단위: 클라이언트용 459COPY, 서버용 11COPY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라. 낙찰방법: 제한적 최저가

마.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30일 이내 납품·설치

바. 사업예산: 금53,911,000원 (부가세 포함)

사. 납품기한: 규격서 참조

아. 납품장소: 경남대학교 정보전산팀

자.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과업(규격)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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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개찰)일시: 2026. 8. 13. (목), 15:00 ※ 입찰서제출 마감 1시간 후 개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8. 5. (수), 14:00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8. 13. (목), 14:00

마. 입찰참가서류 제출 장소: 경남대학교 국제어학관 2층 구매관재팀 (방문 및 우편 접수)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규격서 관련 문의: 경남대학교 정보전산팀 (☎ 055-249-2854)

- 입찰공고문 관련 문의: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 055-249-2483)

- 2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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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

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라. 계약 체결 시 납품물품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제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해당

물품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바.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

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야 한다. 만일 서약내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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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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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정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

정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해당 물품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정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견적서(산출내역서) 및 세부규격서, 소프트웨어사업자 확

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미제출시 입찰포기로 간주하여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제출기한: 2026. 8. 13. (목), 14:00)

※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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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구비서류부수비 고
1입찰참가신청서1부별지 1
2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1부조달청 나라장터 출력
3중소기업확인서1부소기업/소상공인
44대보험완납증명서1부
5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6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1부
7인감증명서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8사용인감계1부인감도장 입찰참가 신청 시 지참
9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10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각1부
11확약서1부별지 2
12청렴계약서1부별지 3
13보안서약서1부별지 4
14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각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함(별지 5)
15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1부별지 6

1) 서류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장소

- 주 소 :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 담당자 :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 055-249-2483, FAX 055-243-6870)

- 4 -

2)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추가 확인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계약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세부품명 및 수량,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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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고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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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

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제재기간입찰보증금총제재기간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입찰금액의 100분의 101년 이상 ~ 2년 미만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 ~ 1년 미만입찰금액의 100분의 152년 이상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

부하여야 함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

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

음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 5 -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음.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

건’의 적용을 받음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

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8.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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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

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등에 의함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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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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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

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

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청렴계약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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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를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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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나. 제안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 제출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대금은 모든 물품/용역에 대해 검사 및 검수 완료 후 지급 예정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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