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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재무공고 제2026 – 57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발주 :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이형진 주무관, 2040-0361)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년동부횡단보도
확충사업교통신호기공사
공사설명서 및
지침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기 초 금 액127,595,000
추 정 가 격115,995,455
부 가 세11,599,545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전자공개(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기준 낙찰하한율 적용(국민연금보험료등합산액6,888,500원)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 재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시에 소재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이형진 주무관(☏ 02-2040-0361)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100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 고 기 간2026. 8. 5.(수) ~ 2026. 8. 11.(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2026. 8. 7.(금) 14:00 ~ 2026. 8. 11.(화) 14:00
개 찰 일 시2026. 8. 11.(화) 15:00
개 찰 장 소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감액한 금액 대비 89.745%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의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건설산업

다.(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6,888,500원)

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4) 기타사항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동영상 교육자료,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1588-0800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042-724-7564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국민연금보험료 2,177,637 원 국민건강보험료 1,648,128 원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퇴직공제부금비 1,054,43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6,564 원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39,736 원 안전관리비 152,000 원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에서권장하는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을원칙으로합니다.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포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금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담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미제출 및 계획서는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수 있습니다.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지급하여야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여야 합니다.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합니다.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13. 입찰의 무효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16. 기타사항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의거 계약체결 전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붙임】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안전행정부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시 계약 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이형진 주무관(☏ 02-2040-0361)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계약문의: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김무성 주무관(☏ 02-2040-0318)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재무관

2026. . .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수요기관의 장 귀하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계 약 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본인은 귀 기관의 계 약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 예 ( )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

: 아니오 ( ) 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

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

2026년 월 일 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소: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업체명: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대표자: (인)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 직․간접적인 손해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 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것을 서약합니다.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 2026. . .

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

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 약 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6. 3.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발주내용 2026년 상반기 소내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 ] 공사 [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확인인) 연락처 주소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장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2026. .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 의 계 약 각 서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업 체 명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대 표 자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소 재 지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업종(등록)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하지 않겠습니다.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

자)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2026. .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업체명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대표자 : (인)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동부도로사업소(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