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용역연구과제 과업지시서

□ 주관연구과제명 : 산림치유서비스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연구

□ 용역연구과제명 :

산림치유효과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재정사업 성과 개선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산림청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기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정책에 따라 산림치유

효과 분석,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및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산림

치유효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산림치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특성

, 프로그램, 환경, 심리·생리 효과 데이터를 통합한 체계적 수집·관리가 요구됨.

◦ 그러나 현재 산림치유효과 데이터는 수작업 중심으로 관리되어 업무 효율성과 공공데이터 활용성이 낮은 실정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유휴서버를 활용하면 신규 서버 구축 없이 데이터 수집·저장·관리가

가능하며, 이용자·프로그램·환경·효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시스템 구축 예산과 개발기간을 절감할 수 있음.

또한 데이터 디지털 전환과 표준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반복 업무를 줄여 행정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유휴서버를 활용한 산림치유효과 데이터 수집·저장·관리체계와 표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정책 및 AI 기반 산림치유서비스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연구수행 방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유휴서버를 활용하여 웹(URL) 기반의 산림치유효과 통합 데이터

수집·저장·관리 체계를 구축함.

1. 산림치유효과 데이터 표준화

- 산림치유효과 데이터 표준항목과 코드체계를 설정하고, 이용자, 프로그램, 환경, 효과 데이터의 표준 DB 설계

2. 데이터 수집 기능 구현

* 과학원 웹(URL) 기반 데이터 수집 시범사업에 구현된 기능 참고

- 산림치유지도사 정보 입력 및 QR 생성 기능 구현

- 참여자 모바일 설문 입력 기능 구현

- 관리자 데이터 조회·관리 기능 구현

3. 데이터 저장·연계 기능 구현

- 공공 서버 기반 데이터 저장 기능 구현

- 사전-사후 설문 및 효과 측정 데이터 연계 기능 구현

- 설문 및 측정 결과지 OCR 기능 구현

- 산악기상망 API 연계 기능 구현

- 이용자 결과 데이터 조회 및 분석용 자료 추출 기능 구현

4. 개인정보 및 운영관리 기능 구현

- 관리자 계정 2차 인증 적용 및 접근권한 설정·관리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암호화 및 데이터 백업 기능 마련

5. 현장 적용 및 기능 검증

- 현장 시범운영 및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기능 검증

- 운영 매뉴얼 및 관리지침 작성

Ⅲ. 일반사항

◦ 용역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산림과학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연구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시작품(時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산림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 용역연구 착수 시 서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용역연구용역 결과보고서(유인물) 2부, 보고서 파일, 기타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 등을 계약완료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수요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