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연구과제 과업지시서
□ 주관연구과제명 : 산림치유서비스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연구
□ 용역연구과제명 :
산림치유효과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재정사업 성과 개선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산림청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기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정책에 따라 산림치유
효과 분석,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및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산림
치유효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림치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특성
, 프로그램, 환경, 심리·생리 효과 데이터를 통합한 체계적 수집·관리가 요구됨.
◦ 그러나 현재 산림치유효과 데이터는 수작업 중심으로 관리되어 업무 효율성과 공공데이터 활용성이 낮은 실정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유휴서버를 활용하면 신규 서버 구축 없이 데이터 수집·저장·관리가
가능하며, 이용자·프로그램·환경·효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시스템 구축 예산과 개발기간을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데이터 디지털 전환과 표준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반복 업무를 줄여 행정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유휴서버를 활용한 산림치유효과 데이터 수집·저장·관리체계와 표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정책 및 AI 기반 산림치유서비스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연구수행 방안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유휴서버를 활용하여 웹(URL) 기반의 산림치유효과 통합 데이터
수집·저장·관리 체계를 구축함.
1. 산림치유효과 데이터 표준화
- 산림치유효과 데이터 표준항목과 코드체계를 설정하고, 이용자, 프로그램, 환경, 효과 데이터의 표준 DB 설계
2. 데이터 수집 기능 구현
* 과학원 웹(URL) 기반 데이터 수집 시범사업에 구현된 기능 참고
- 산림치유지도사 정보 입력 및 QR 생성 기능 구현
- 참여자 모바일 설문 입력 기능 구현
- 관리자 데이터 조회·관리 기능 구현
3. 데이터 저장·연계 기능 구현
- 공공 서버 기반 데이터 저장 기능 구현
- 사전-사후 설문 및 효과 측정 데이터 연계 기능 구현
- 설문 및 측정 결과지 OCR 기능 구현
- 산악기상망 API 연계 기능 구현
- 이용자 결과 데이터 조회 및 분석용 자료 추출 기능 구현
4. 개인정보 및 운영관리 기능 구현
- 관리자 계정 2차 인증 적용 및 접근권한 설정·관리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암호화 및 데이터 백업 기능 마련
5. 현장 적용 및 기능 검증
- 현장 시범운영 및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기능 검증
- 운영 매뉴얼 및 관리지침 작성
Ⅲ. 일반사항
◦ 용역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산림과학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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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연구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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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시작품(時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산림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 용역연구 착수 시 서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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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용역 결과보고서(유인물) 2부, 보고서 파일, 기타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 등을 계약완료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수요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