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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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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漠杳

농어촌자원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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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용역

2. 과업목적

❍ 농촌관광 경영체 중 `26년 신규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및 맞춤형 역량교육이 필요한 마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4. 과업 주요내용

❍ (교육대상) 신규 지정 체험휴양마을 및 역량교육 요청마을 25개소 내외

* 26년 신규지정마을(7월 기준) 15개소 및 역량강화 요청마을은 전국협의회에서 수요조사 후 대상 선정

❍ (교육내용) 체험휴양마을 운영매뉴얼, 마을운영시스템(RUCOS), e-나라도움 사용방법, 기초역량 향상 및 애로사항 수렴 등

*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도 협의회 포함) 협업하여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설문조사) 교육대상자 정책 의견, 만족도, 현장의 애로사항 등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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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내용

과업기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사전조사, 교육 기획

2) 찾아가는 교육 실시

3) 교육대상자 설문조사 및 분석

4) 결과보고서 제출

6. 최종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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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형 식

수 량

비 고

보고서

최종보고서

책자(A4)

20부

-

자료

발표자료 및 용역산출물

汤捯 전자파일

2식

USB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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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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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업내용0

기획

• 찾아가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개요,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 수립 지원

• 대상 경영체 교육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교육 자료 제작 계획, 강사(실무멘토) 선정 및 투입 계획 등 작성수립

• 교육대상 선정 및 관리 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 교육 일정, 설문조사 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 교육 운영 및 성과관리 등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교육자료 제작

• 교육 기본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자료 기획, 제작 및 관리

<교육 기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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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내용

개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사업자 확인사항 등

운영관리(1)

농촌체험마을 조직의 구성과 역랑, 전문인력 관리 등

운영관리(2)

루코스 이용방법,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관리, 안전·위생

홍보·마케팅방안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전략 및 활용법

회계 및 보조금 관리

농촌체험휴양마을 회계관리 및 보조금관리

강사 관리

지원

• 강사 섭외, 강사별 교육 일정 및 투입계획 등 관리(공사 협의)

※ 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전문인력 활용

교육대상 관리지원

• 교육대상 마을 선정(25개소 내외) 지원

- ‘26년 신규 지정마을 및 역량교육이 필요한 마을 등 25개소 내외(공사 협의)

- 지역개발사업 등이 종료된 후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마을 및 기타 운영 미흡 마을 등 대상

• 마을별 리더, 사무장 등 교육대상 확인, 선정 및 교육일정 등 관리 지원

교육 운영

• 강사 및 교육대상 매칭, 교육일정 관리 및 교육 실시

• 교육 현장 모니터링 및 교육성과 관리 등

설문조사 및 분석

• 정책 의견, 만족도, 현장의 애로사항 등 필요항목에 대한 설문지 제작

• 교육 대상자 설문조사 시행 및 결과 분석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교육 내용 및 결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 교육대상 명단, 사진 또는 영상 등 포함)

기타

• 별도 성공적 교육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

(세부 추진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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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漠杳 과업수행의 원칙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수행 계획서의 수행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 단계별 협의 및 결정사항은 반드시 공사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투입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일관된 업무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와의 창구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시 이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 최종보고서 목차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강사 교육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 용역보고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교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漠杳 업무협의

❍ 업무협의는 단계별 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이 필요시 수시로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본 용역이 성공리에 진행 되도록 한다.

漠杳 과업수행 보고

❍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 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

- 교육 및 설문 등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PPT발표)

- 용역수행자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시점까지 제출

漠杳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사업장의 외부인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보안 업무시행 지침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해야 한다.

漠杳 배상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한 종사원이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공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漠杳 성과품 소유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가진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복제 소유 및 판매할 수 없다.

漠杳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 용역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품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발주자의 하자보수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공사 담당자가 활용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漠杳 기타사항

❍ 용역완료 후에도 이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정당한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용역자의 합의에 의한다.

漠杳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이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수행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실제 운영인력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