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학교급식용 물품(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5.
남산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남산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
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 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6년 9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
| 품명 및 규격 | 붙임 부식 품목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22,361,450원(부가세 포함) |
| 견 적 방 법 |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
| 납 품 기 간 | 2026. 9. 1.~ 2026. 9. 30.(20일 예정) |
| 납 품 조 건 | 발주서(품목별 설명서)에 의한 분할 납품 |
| 납 품 장 소 | 남산초등학교 급식소 |
2. 견적제출기간 및 계약방식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 2026. 8. 11. 10:00 | 2026. 8. 11. 11:00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개찰장소
2026. 8. 5. 16: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
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품목별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현품에 대한 문의는 우리학교 급식실 (☎ 052-267-1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본사(주된 영업
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
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
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많이 추첨된 번
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
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6.10.)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 운영요
령에 명시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
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
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 제42
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
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용역·공
사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
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
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
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해서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연락처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남산초등학교 급식실 ☎ 052-267-1757
◦ 계약에 관한 사항: 남산초등학교 행정실 ☎ 052-267-2267
11. 기타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
호, 2023.6.29.),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현품설명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8. 5.
남 산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남산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