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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 2026 -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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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우자조금 지정연구과제 제안공모 공고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26년 지정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우가치규명 및 기타연구과제 운영

○ 공모과제 : 「한우고기의 이노신산(IMP) 기반 소비자 선호 맛 지수 평가시스템 개발」

○ 연구예산 : 60,000천원

○ 연구기간 : 12개월

○ 유의사항

- 연구비 산출 기준에 따라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연구과제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한우자조금이 기추진한 연구결과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제안.

2. 공모일정

○ 공고 및 공모기간 : 2026. 8. 5(수) ~ 8. 18(화), 14일간

○ 제안서 접수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문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조사부. 진연선 과장대리

* 전화 : 02-522-3607, 이메일 : jys@hanwooboard.or.kr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참여율의 130%까지 인정

- 연구보조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신청서류

○ (필수)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서식1과「202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첨부파일)에 따라 작성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제출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제안요청서」서식2 참조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제안요청서」서식3 참조

○ (필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제안요청서」서식4 참조

○ (필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예산의 5%

○ (필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동봉 및 밀봉 필수)

- 산출내역서 양식은 「관리지침」 참조

○ (필수) 발표자료 10부

○ 연구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 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사무국으로 문의(교육조사부, 02-522-3607)

붙임 1. 2026년도 한우자조금 지정연구과제 제안공모 제안요청서 1부.

2. 202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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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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