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제 한 경 쟁 입 찰 공 고
공 사 명 : 한백초 외 1교(화원초)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8. 11. 11:00
본 공고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031-371-07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906)
http://goehs.kr, T.(031)371-0748 F.(031)371-069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Ⅰ. 공고문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재무관리과 게시판에서 확인)
[긴급]제한경쟁입찰공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58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
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공 고 명 : 한백초 외 1교(화원초)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 공 사 현 장 : 한백초등학교, 화원초등학교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
○ 공 사 내 용 : 공사내역서 참고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 ○ :
사 업 금 액 : 419,984,000원 ○
○ 추 정 가 격 : 265,806,364원
부 가 가 치 세 : 26,580,636원 ○
○ 도급자설치관급 : 127,597,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계약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계약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의 [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검색 및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공개되오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
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관급자재 인도
후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
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아: 기계설비공사)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자는 냉난방기를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냉난
방기 전문 설치 업체에 하도급 불가. 계약 이행 중 내역 확인)
○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가 포함되어있으므로, 납부 확약서
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 참가 및 무효
○ 입찰 안내
□ 투찰 기간: 2026. 8. 5. 18:00~8. 11. 10:00
□ 입찰 참가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
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는 무효입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투찰
이 불가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8. 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
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를 준
용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합니다. (별첨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구성(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문공사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로부터 위 공사 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
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
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
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제외입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
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자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개찰 과정은 개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4,355,080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 5,754,278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2,257 건강보험료 × 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78,244 (재료비+직노) × 3.11%
퇴직공제부금비 2,786,282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 19,446,14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하되,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
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응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
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3. 보충정보 제공처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강재호(031-371-0748)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하지훈(031-371-0789)
○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공고문에 게시된 파일과 동일하므로 교부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별첨]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
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 ·
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20○○년 ○월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