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과업지시서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저탄장 재고탄 실측 및 물량 산출 측량 용역

나. 과업 지역 : 대한석탄공사 도계사무지소(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49)

※ 상세 과업 주소지(저탄장)는 첨부파일 사진자료 참고

다. 과업 목적 :

저탄량, 면적 등 저탄장의 체적 산출을 통하여 기초 자료의 현행화를 하여 안정적인 저탄장 운영관리 도모 및 공인 업체를 통한 성과물 기반하여 자료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라.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성과심사기간 포함)

착수일은 계약 체결 날짜로부터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타 공정과 연계 작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별도 지시하에 착수를 진행하며, 과업 기간은 실제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마. 측량 대상 : 도계사무지소, 화순사무지소 저탄장(첨부파일 “저탄장 참고 사진” 참고)

1)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한 총 면적 : 약 339,000㎡ (화순 100,000㎡, 도계 239,000㎡)

2) 체적 산출대상 면적 : 8개소 약 83,000㎡ (도계 4개소, 화순 4개소)

※ 첨부파일의 위성 사진 자료는 참고용 사진이며, 실제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바. 측량 조사 방법 : 공공측량 규정 준용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시행

1) 작업계획서 제출

2) 기준점 및 저탄장 개소 지형현황측량

3) 3D 모델 구축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4) 저탄장별 면적 및 체적 산정

5) 물량 산정 및 측량결과보고서 작성

측량 방법은 면적, 체적 산정을 위하여 과업 수행자의 기술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적절한 측량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성과심사 관련 절차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과업 기간 및 내용 변경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완료 후 1년의 하자보증기간에 관련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자료수정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추가 과업내용 및 기간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지

1)

발주자는 다음 사항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성의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안전 및 보안 유지

가.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시 작업 전 근로자의 안전 점검을 위해 계약주관부서가 제공한 양식에 따른 일일작업허가서를 근로자 서명 및 현장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매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가)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나)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 및 관련부서 외는 제공,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4. 대가 지급 및 하자보수책임

가. 용역대가의 지급

계약 문서에 특별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 금액을 전제로 지급한다. 그 중 실측 작업 면적의 증감에 따른 일위대가 및 외업에 따른 여비 등에 대하여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며, 예산 상한을 초과할 경우 비율을 조정하여 예산 상한 내에 감액 지급한다.

나. 하자보수 책임

계약상대자는 수행 완료 시, 용역 대가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하나,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5. 기타 사항

가.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용역 감독자는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용역 감독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상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수행 방법 및 작업 과정을 용역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는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발주자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제출 서류

가. 용역 착수 시

1)

계약 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에 발주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포함한 착수계 각 3부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착수계

나. 성과 보고 시

1) 계약 상대자는 측량 성과물 작성 완료 시 발주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과물을 각 5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측량결과 보고서

다. 완료 보고 시

1) 계약 상대자는

완료일로부터 5일전까지

발주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완료계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완료계(준공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