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5번출구 배수펌프교체 및
정화조 배수펌프 배관교체 공사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2026. 8.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국립고궁박물관 5번출구 배수펌프교체 및 정화조 배수펌프
배관교체 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12
3. 목 적: 배수펌프 절연불량과 배수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인해 배수 불능에 대하여 선제적 교체를 시행함으로서 시설안전 및침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4. 공사개요
- 배수펌프 및 배관 교체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배수펌프
15HP*4P*150A
체크밸브 및 배관
2
SET
5번출구
배수배관
100A
2
SET
정화조 배수배관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정
작업명
공 사 예 정 기 간
비 고
1 ~ 7일
8 ~ 10일
11 ~ 13일
14 ~ 15일
현장설명 및 자재 구입
유지보수 물품 교체
시운전 등
준공 및 완료
공 사 시 방 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국립고궁박물관 내 “
국립고궁박물관 5번출구 배수펌프 교체 및 정화조 배수펌프 배관교체 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이란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
당사자이며, 국립고궁박물관을 말한다.
나.
“공사감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다.
“시공자”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3.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이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합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착공계, 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을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의 착공 전, 시공 중
주요공정, 준공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상주토록
하고
공사 관리 추진과 모든 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바. 본 공사는 박물관 내 통로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민이나 차량 통행에 대해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의 위험한 구간에는 위험표지판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는 교통표지판, 안전보호책, 기타 표지판을 제작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 인부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구를 갖추게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 중 시공자는 감독관이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수 및 통행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카. 시공자는 제반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미준수로 인한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 비용까지도 부담한다.
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등 공인된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한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거.
시공자는 본 공사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⑴ 불결 장소의 유무
⑵ 소독
⑶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⑷ 가설 화장실의 관리
⑸ 식수 관리
⑹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 수칙 및 교육 등
너.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⑴ 계획 및 예산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⑵ 배합 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⑶ 추정 자재와 실제가 상이할 때
⑷
각종 자재의 운반 거리 및 주요 자재의 운반 거리가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
⑸ 관 부설 및 이형관 부설에 있어 현장 여건으로 불가피할 때
⑹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
⑺ 설계내용과 착오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⑻ 설계서 적용 착오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더.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은 공사를 일시 또는 전면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하여 발주청이 입은 손해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⑴ 기상, 기후의 악화로 공사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⑵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경우
⑶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⑷ 공사 종사자의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을 때
⑸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시공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러.
본 공사의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
⑵ 시민 안전 관계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때
⑶ 정상적 평균 통행인 수 보다 과다한 경우
⑷ 우리 사업소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머. 공사 중에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정리, 반납한다.
버. 기술지도
시공자는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 하고 설치 완료 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시행한다.
서. 공사가 준공 처리된 사후라도 설계상 과다계상 및 부족 시공한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해당 금액을 환급 조치하여야 한다.
어.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도급자는
5번출구내 배수펌프 교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
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국립고긍박물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5. 주요 자재의 규격(사양)
가. 배수펌프
(1) 출력 : 15HP*4극*380V
(2) 배관구경 : 150A
(3) 사양 : 9M일 때 2.5TON/H
(4) 재질 : 케이싱,임페라 GC200
(5) 토출관 및 배관자재 : SUS304
나. 정화조 배수펌프 배수배관
(1) 재질: SUS304
(2) 배관구경 : 100A
6. 준공
제반 시방서 내용 및 규정에 부합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