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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 공고 제 2026 – 4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문수동 코아루아파트 일원 오수관로 교체공사 외 2건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문수동 674-2 일원, 선원동 1287 일원, 오천동 102-8 일원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마. 기초금액(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B)부가가치세(C)
52,416,00047,650,9094,765,091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입찰서 접수마감개찰 일시비고
2026. 8. 6.(목) 17:002026. 8. 12.(수) 12:002026. 8. 12.(수) 13:00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

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신고(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을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제44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률 88%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

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

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 용역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하수도과 (☎061-659-4994)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061-659-4859)

여수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여수시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