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공조기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공조기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2. 추진목적
수장고 공조기 노후로 온습도 조절이 어려워 교체가 시급함
저전력의 공조기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필요
3. 과업내용
수장고 공조기 교체공사 설계
- 지하수장고 공조기 교체도면 및 내역서 작성
- 지하통로 1대, 기계실 8대, 환기용 1대 교체
- 관련 배관 재설치
- 데시컨트 제습장치가 탑재된 공조기 선정
※ 공조기는 관급자재(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 식별번호 기입(지정 사유 명시)
4.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공사개요
공사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공사 기간 및 사업비: 2027년 1월 중, 약 20억
Ⅱ. 과업지침
1. 공통 설계 조건
가. 일반 사항
용역 계약자는 발주처가 계획한 기본방향과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계별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추진 방향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기간 중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또는 출석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요구에 따라야 하며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용역기간의 조정은 정책적 변경,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있을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설계도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청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추후 공사시행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물 준공 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용역수행자가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용역수행 중 감독관이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특정분야의 과업
을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른다.
나. 소유권과 저작권 및 결과물의 활용
수급자는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모든 성과품과 최종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국가유산청(국립
고궁박물관)에 양도한다. 계약 수행자는 우리 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수행자에게 있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사전에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성과물 납품 시 저작재산권 관리목록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또는 이용허락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본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검수 시 일체 반납
하여야 한다.
다. 설계 사항
설계서의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원칙의 기준에 따라 산출 작성한다.
설계내역서 작성 시 노임은 당해 연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 및 물가 정보지에 의하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를 적용 산출한다.
각종 설비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건설부 지정 검사 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 이상으로 하며, 그 외의 것은 발주처가 승인한 최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관급자재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작성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설계내역작성은 공사 사업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로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인증을 받은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표준공사코드」를 반영·작성하고, 성과물로 사용한 원가
계산
프로그램의 고유파일과 「조달청 통합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 검증이 완료된
파일(확장자: XML)」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상의한 날짜에 착수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설계용역에 착수한다.
-
기술용역 공정 예정표, 인력 투입 계획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등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 예정표상의 완료일 이전에 다음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계산서, 내역서(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단가
조사표, 수량산출서 등), 공사시방서, 각종 조사 자료(사진) 등
공사성격에 따라 과업내용을 분리하여 용역기간 중 우선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선 제출한 성과품은 성과품 제출 목록에서 제외한다.
조달청 공사발주 요청 후 공사단가, 수량변경,
오류정정 등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보완 필요에 따라 발주처에서 요청 시 작성․제출하며,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성과품 제출 목록]
(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구분
납품 도서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설계설명서
A4
2
부
시설물 현황조사표, 자체평가서 포함
2
설계도면
A3
2
부
3
산출내역서
A4
2
부
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단가 조사표, 수량산출서, 견적서 등
4
시방서
A4
2
부
예정공정표 수록
공정표 내 공기 산출 근거 명시
5
설계도서 수록 USB
1
개
조달청 발주가능 전산화 파일 포함
6
발주기관 요구사항
A4
1
부
현황사진 및 관련 자료 등
※ 실시설계 납품목록 기준
(설계도면, USB를 제외한 납품 도서는 한 권으로 묶어서 제출)
※ 공사성격에 따라 성과품을 분리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성과품은 위 성과품 제출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수량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