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2호
용 역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정발초 강당 내진성능평가용역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 공고기간 | 2026. 8. 6. ~ 2026. 8. 12.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7. 10:00 ~ 2026. 8. 12.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2.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
| 설계(기초)금액 | 금23,965,000원(추정가격 금21,786,364원 +부가가치세 금2,178,636원) |
| 용역현장 | 정발초등학교 |
※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자료조사 및 사전준비위원회 개최
- 현장조사
-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안 제시(선형구조해석 및 외부공사 중심 일반공법보강안)
※ 용역의 착수일: 용역 담당자와 협의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고양·파주·김포 대상 소액수의 계약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용역
사.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건축)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 파주, 김포인 업체.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3일 이내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확인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
(shin9624@korea.kr)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제28586호, 2018.1.16.)
제6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봄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
【 담당자 ☏(031)900-2995 김서진 】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88%) 입찰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붙임】계약이행 통
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 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확인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2 신광하
- 용역감독 교육시설과 ☎031)900-2995 김서진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용역]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6)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 |||||||
| 발주기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8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9 |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0 |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12 |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주소,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진행 계좌번호,이메일 부터5년 | [ ] 예 [ ] 아니오 |
| 13 | 기타 사항 | ①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항목 | 수집ㆍ이용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대표자명,주소,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이메일 | 계약업무진행 | 계약체결일로 부터5년 |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장 귀하
[별표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다만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경우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
3개월이지나지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그밖에해당
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
일’로본다.
⑤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최근 3개월 이내에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 및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이상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
키는등신용이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
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
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
소유한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
용역이3건(일시정지중인계약은 제외)이상인 자.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 예정자로
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여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