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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桤灧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정선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1
氠瑢
漠杳
나) 조사대상 및 면적 : 정밀발굴조사 7,150㎡
氠瑢
구분
유적명
소재지
조사면적
정밀발굴조사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 등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1 일원
정밀 발굴조사 7,150㎡
3.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정선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완료함.
나)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장유산이 확인된 구역 7,150㎡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매장유산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업과 관련하여 매장유산 보존·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내용
가) 조사지역의 매장 유적 발견․분류․정리 및 출토유물의 수습
나) 사진촬영, 실측. 유물수습, 도면작성 등 기록된 약식보고서 작성
다) 출토 유물의 훼손 방지, 정리․보관 및 국가귀속 조치
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사항, 계약 내용 및 관계법령 준수
마)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바) 정식 완료 보고서는 발굴조사 완료 후 2년 이내 발굴조사보고서 200부를 간행하여 제출한다.
5. 과업 기간
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한다.(매장유산발굴허가 및 결과통보 등 행정사항까지 포함함)
6. 조사 방법
가)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발굴 조사를 실시한다.
나) 표본 트렌치를 활용하여 층위를 파악하면서 제토하여 조사하되 유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인부와 장비를 적절히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고고학적 방법으로 진행하되 조사과정의 내용은 야장기록, 사진촬영 및 실측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으로 남겨 차후 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라) 전체 전경 및 각 유구에 대한 사진은 조사단계별로 촬영하고, 중요한 유구나 유물의 경우는 정밀촬영을 실시하며, 적절한 시점에 유적전체에 대한 항공촬영을 실시한다.
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유구배치도를 작성하여 유적의 분포범위를 확인하며, 도면은 유구의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토층도 등을 작성한다.
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세척, 복원 및 실측 후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시까지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 발굴조사된 유적에 대해서는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존․보호 방안 등을 수립한다.
아) 이상의 현장조사를 종합하여 약식보고서를 작성한다.
Ⅱ. 과업지시서
1.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정선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역 기간
가)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를 말한다.
나)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공사감독을 말한다.
4. 용역 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현황
-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 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공정 관리
-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 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재조사
-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마) 법규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안전 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사)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 수급인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아) 보안 사항의 이행
- 수급인은 과업 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 발표해서는 안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6. 사전 협의
가)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 검토 회의 및 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굴 조사 진행시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에게 통보하되 과업과 관련하여 특기사항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출 자료의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 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제출물
가)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자료의 사용
가) 수급인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0. 용역 착수
가)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다) 책임연구원 선임계
라)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마) 보안각서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1. 과업 수행 보고
가) 착수 보고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 수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2. 조사 추진
가) 수급인은 조사 지역에 적절한 장소에 허가 사항 및 발굴 조사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조사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 지점의 조사전․조사 진행․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 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식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출토된 유물 중 보존 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 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 귀속 시까지 도난․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라) 발굴 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마) 발주자는 해당 사업의 추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 완료하고자 할 경우 발굴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3. 용역 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4. 설계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상위 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다)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라)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5. 현장 조사 완료
가) 수급인은 현장 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유적 보존에 대한 의견서 및 약식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 및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 유적 보존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서 4부
- 약식 보고서 5부
▪조사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조사된 유적과 관련한 도면 및 사진
▪출토 유물 현황(약식 보고서 내에 첨부)
나) 검사 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조사 완료 후 주변 정리 및 원상 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 협의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완료(부분포함)신고, 공사시행 허가 등 조사완료 후 이행해야 하는 관련절차(국가유산 협업포털 관리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시급성으로 전체 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해당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16. 조사 용역비 정산
가) 용역 완료 후 계약총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되, 국가유산청 매장문화재 용역 대가의 산정 기준에서 정한 비목별 구성 한도 비율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용역이행 완료 후 원만한 정산을 위하여 과업수행에 사용한 비용의 대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내역서를 2부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직접경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다) 용역비 정산 이후(대가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용역비가 부적정 또는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부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급자(발굴조사기관)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준공시 과업수행 조사 기간내 조사인력이 타 지구에 중복참여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7. 용역 준공 및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 기간 내에 용역을 준공하고, 준공 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계 2부
- 유적 보존에 대한 조사단 의견서 4부
- 출토 유물 현황이 첨부된 약식 보고서 5부, 전산매체(파일) USB 3부.
18. 감사
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 기관의 감사 결과 시정․환급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19. 기타사항
수급인은 본 과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수급인·유관 기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