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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경동대학교 앵커사업단) (이하“발주처”라 한다))와 (주)오아이(이하“계

약상대자”라 한다)는 [숙성된장과 혼합된 육수 동결건조 조건 최적화 및 코인육수 개발 연구]에

관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발주처”가 [숙성된장과 혼합된 육수 동결건조 조건 최적화 및 코인육수

개발 연구] 전반에 관한 업무를“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함에 따른 일체의 사용 권한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위 계약문서 외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합의문서, “발주처”의 요청 문서 등도 계약문

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③ 계약문서 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우선순위는 계약서(용역계약일반조건), “발주처”의

요청문서 순으로 한다.

제3조(과업내용)

① 업무의 범위는 [숙성된장과 혼합된 육수 동결건조 조건 최적화 및 코인육수 개발 연구]

에 관한 업무로써 본 과업의 개념과 목적에 맞는 업무로 한다.

② “발주처”와“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 수행

한다.

1.“발주처”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과업 수행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2) 과업 수행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및 안내

3) 기타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2. “계약상대자”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프로그램(기술) 개발 내용(사업계획서 명시)

2) 기타“발주처”의 요구 및 수정에 대한 사항

제4조(과업범위 및 기간)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12월15일까지로 하며

“발주처”와“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본 계약 기간은 연장 및 축소될 수 있다. “발주

처”와“계약상대자”는 약정된 기간 내에 최대한 노력 하여 과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규약 각 조항의 수행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계약 기간 지연

등“계약상대자”로 인해 발생하는 과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용역비 지급)

①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용역비를“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 용역비의 총액은 금오천만원(금50,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계약 잔금은“발주

처”로부터 최종결과물에 대한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용역비

(₩50,000,000원)를 청구,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발주처”에 특별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

③ 해당 사업을 위하여“발주처”가 사업계획서나 기타 관계문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을 요구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이 통상의 비용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이 통상의 비용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발주처”의 부

담으로 한다.

제7조(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수행 중“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사업의 진행사항

을“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수행 중“발주처”가“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이 불충분하

다고 판단, 수행방법 및 내용의 변경 협의 사항 이행 요구시 응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불응으로 인하여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바와 같이 지체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물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발주처”가 지정한 기간 또는 관계문서에 지시된 기간에 최

종 성과물을“발주처”가 협의한 시간, 장소,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성과물이“발주처”와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보완이 필

요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완 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제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발주처”에 그 경과된 1일에 대하

여 계약금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

처”는“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본 계약의 용역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발주처”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3. “발주처”가 용역수행 지연에 대하여 미리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① “발주처”는“계약상대자”의 용역 중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② “발주처”는 제9조 제①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영역 기한 내에 성과물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셈해 넣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제9조 제②항에 의한 시정 조치 또는 보완요구를

한 때에는 조치 또는 요구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을 지체일수에 셈해 넣는다.

2.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성과물을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

치 또는 보완요구를 한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셈해

넣는다.

제10조(수시협의)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 상의 제반 절차 및 시기, 방법 등을“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산출물의 권리)

① 본 과업으로 발생하는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등 일

체의 권리는“계약상대자”가“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발주처”에 귀속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

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혹은 타인에게 출판/전송하

게 해서도 안 된다. 단, “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서면 동의하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제반 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하여“발주처”와“계약상대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는“계약상대자”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발주처”와“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 해제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일로부터 7일 이내 상

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2. “발주처”의 심사기준에 의하여“계약상대자”의 개발 수행 능력이 기준 미달이라고

판단되어“발주처”가“계약상대자”가 진행 중인 개발을 중지시킨 경우

3. 계약기간 내에“계약상대자”가 관계문서에 명기된 최종성과물을“발주처”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4. 용역수행과정에 있어“계약상대자”의 위계 등으로 과업수행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문

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문서에 부합하게 용역사업이 완료될 가능

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6. 제8조 제②항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발주처”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 따라“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상대자”는“발주

처”에게 기지급한 개발용역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발주처”는“계약상대자”에게 기지급한 개발용역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전부, 또는 그 일부를“발주처”의 서면

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된다.

제15조(기밀유지) “발주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업무 등 모든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위

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 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하고“발주처”는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16조(불가항력) “발주처”와“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

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조(보칙)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약정서에 정해진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본“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발주처”와“계약상대자”가 별도로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발주처”의 견해를 수용 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

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조달청 계약관계 기준, 회계예

규, 학술용역일반조건, 기타 상관습을 상호 협의하여 적용한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발주처”의 소재지 관한

법원을 관할로 한다.

제19조(시행일) 본 약정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계약대상자)

기관명 :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명 : 주식회사 오아이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23

봉포4길 46 2층(명주동)

이 름 : 신우섭(인) 이 름 : 김남희(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