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고 제2026-106호 가. 본입찰은입찰서에산출내역서를첨부하지않는총액입찰로서, 조달청전자입찰로만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공 사 입 찰 공 고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종로구 지역경제과 이명구 주무관(☎ 02-2148-2282)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문의 : 종로구 재무과 이정미 주무관(☎ 02-2148-1513)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공 사 금 액(원) | |
| 통인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개선공사 (건축, 기계) | 공사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총 공 사 비 | 608,333,000 |
| 기 초 금 액 | 583,092,000 | |||
| 추 정 가 격 | 530,083,636 | |||
| 부 가 세 | 53,008,364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25,241,000 |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
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종합공사(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순공사원가는재료비·노무비·경비및이에대한부가가치세를합산한금액입니다.(486,674,056원)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계약법제13조4항에의거본공고에대한예정각격중순공사원가의98%미만으로입찰하는
자에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사유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설명을 생략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열람장소및사업문의: 종로구지역경제과이명구(☏02-2148-2282) 라. 본 공사는 단독도급만허용합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따름
마.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각호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관계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 찰 서 제 출 개 시 일 시 | 2026. 8. 11. 15:00 |
| 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시 | 2026. 8. 13. 15:00 |
| 개 찰 일 시 | 2026. 8. 13. 16:0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 - - 2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
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찰참가자는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인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의합산액)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039호, 개정 2023. 2. 21.)을 따릅니다.
발표합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성과측정 등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다.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
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 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
가.『하도급지킴이』 운영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받게 됩니다.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극 응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발주기관 승인시)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안전관리비 |
| 5,130,826원 | 674,190원 | 10,597,458원 | 3,282,586원 |
①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
- 3 - - 4 -
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③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
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리시스템과연계하여근로자별노임지급현황을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됩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하수급인은건설근로자에게주휴수당등법정제수당을정당하게지급하여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야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합니다.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대한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세부집행기준’을따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봅니다.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보장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적정임금 지급은“서울특별시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입찰참가시시중노임단가이상지급의무이행을확약하는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
나. 계약상대자는착공계제출후7일이내에서울특별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여야 합니다.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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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18. 기타 유의사항
하수급인으로하여금‘위’ 항의의무를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 합니다. 가.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라.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나. 입찰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차액상당에대한손해배상청구또는계약해지를할수있습니다.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개찰결과
벌에 관한법률」을숙지하신후입찰에 응하여야하며, 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 계약 체결 시
를정정합니다. 이경우개찰결과는당초개찰결과와상이할수있습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연기공고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게재에 의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19. 보충정보제공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사업에 관한 사항: 종로구청 지역경제과 이명구 (☏02-2148-2282)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다. 계약에 관한 사항: 종로구청 재무과 이정미 (☏02-2148-1513)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종로구청 감사담당관 (☏02-2148-1215)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2026년 8월 5일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종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
종로구 (분임)재무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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