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입찰공고번호 제2026-057호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대전보훈병원 재활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FAX 042-472-2297)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보훈병원 관리부 구매과(TEL 042-939-0161, FAX 042-939-0165)

(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 법령· 계약예규 등 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검색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마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일 전일 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 명 대전보훈병원 재활체육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➊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 6202]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및 기계설비 공사등록증 등록 및 보유업체 ※병원 일정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

➋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소재 업체

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입찰-부가세포함 ,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업종제한

허가·인가· - 법원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내용 공사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참고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공사장소 대전보훈병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ㆍ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이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공사구분 예정금액이 고시금액 미만인 전문 공사로서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 하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지 않음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추정금액 등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대
도급자 설치관급자 설치(C)
31,960,0003,196,000-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개찰장소 및 일시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8.07.(금) 16:00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8.13.(목) 10:00시

다. 개 찰 일 시 : 2026.08.13.(목) 11:00시

5 입찰보증금

라. 개 찰 장 소 : 대전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 현장설명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병원 관리부 기전과(☎ 042-939-0174)로 문의바랍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다.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자를 1순위로 선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참고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낙찰총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인 경우 전원),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

마.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전보건관 랍니다.

리규정」 제4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확인대상 건입니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러

다. 착공일 전 계약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병원 안 명인 경우 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와,

전부서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별첨 평가표 참조)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에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로

만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처리됩니다.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작업 관련 실적, 라.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현장점검 계획 등 포함 체들이 본 견적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해 적합 업체를 선정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마. 낙찰자가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바. 동일가격의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나라장터의“동가입찰 낙찰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면 통보일로부터 3근무일(주말제외)이내에 평가 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차순

10 청렴계약 준수

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

7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야 합니다.

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동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나.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 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www.g2b.go.kr:8105)를 참고바랍니다. 1)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

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1순위 업체 및 낙찰자 제출서류 안내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가. 1순위 업체 : 개찰일로부터 3근무일이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19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증빙(별도 파일 첨부)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은 관계 법령

- 산출내역서, 해당업종등록증 및 계약요청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수의계약 체

에 따라 공사 원가에 계상되는 법정경비로서 계약상대자가 부담·납부하

결 제한 여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

며, 국가계약상 별도의 사후정산(납부증빙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발

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이행

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

(계약)보증보험증권

니다.

착수계획서 -

합 계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45,492192,23519,117201,016

- 그 외 대전보훈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시 차순위와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2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음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하는 사업입니다.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붙임1]의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본 공고는 우리병원 홈페이지(http//www.bohun.or.kr)에도 게재되며, 국가종합전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자조달시스템과 우리병원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

제출을 갈음합니다.

달시스템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구매과(042-939-0161,0160) :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 과업내용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기전과(042-939-0174,0166)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 불공정 신고 안내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과장 홍○훈 042-939-0166
기전과
대리 정○선 042-939-0174
부장 김○근 042-939-0106
계약
과장 안○상 042-939-0160
담당자
사원 이○희 042-939-0161
부장 임○렬 042-939-0105
대금
과장 구○록 042-939-0130
담당자
사원 정○주 042-939-0134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keg6236@bohun.or.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기전과과장홍○훈042-939-0166
대리정○선042-939-0174
계약
담당자
부장김○근042-939-0106
과장안○상042-939-0160
사원이○희042-939-0161
대금
담당자
부장임○렬042-939-0105
과장구○록042-939-0130
사원정○주042-939-0134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026. 8 . 7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장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8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