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노후 방송장비 교체 사업 제안요청서
2026. 6.
목 차
Ⅰ 사업 설명
1. 사업개요
1.1
기본목표
---------------------
1
1.2
사업내용
---------------------
1
1.3
사업추진일정
---------------------
3
2. 추진방법
2.1
사업추진방법
---------------------
4
2.2
입찰참가자격
---------------------
4
2.3
공동수급체 관련사항
---------------------
4
2.4
사업설명회
---------------------
4
2.5
문의안내
---------------------
4
3. 방송장비 분류별 목록표
---------------------
5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서에 관한 사항
1.1
일반사항
---------------------
6
1.2
제안서의 효력
---------------------
6
1.3
제안서의 규격(권고사항)
---------------------
6
1.4
제안 유의사항
---------------------
6
1.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
7
2. 주요 요구사항
2.1
방송시스템 설계 및 설치 시 주요 요구사항
---------
8
2.2
방송 시설별 주요 요구사항
---------
8
2.3
방송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
9
3. 기타 요구사항
3.1
유지보수
---------------------
11
3.2
기술지원 및 교육
---------------------
11
3.3
참여인력
---------------------
11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작성지침
1.1
제안서 목차
---------------------
12
1.2
제출서류(제안서에 첨부할 서류)
---------------------
13
2. 제안서 평가기준
2.1
기본방침
---------------------
13
2.2
평가위원회 구성
---------------------
13
2.3
제안서 평가방법
---------------------
13
2.4
협상절차
---------------------
14
2.5
협상기준과 내용
---------------------
14
2.6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
15
2.7
제안업체 일반 평가기준
---------------------
16
Ⅳ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21
1.2
일반사항
--------------------
21
1.3
사업수행 전 제출 서류(착수계 제출)
--------------------
26
1.4
사업 진행 보고
--------------------
26
1.5
행정대행 및 교육
--------------------
27
1.6
종합점검 및 안정화
---------------
-----
27
1.7
검수 및 준공
--------------------
28
1.8
하자보수
--------------------
29
Ⅴ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정의
---------------------
30
1.2
구매조건
---------------------
30
1.3
계약사 의무사항
---------------------
30
1.4
시스템 납품 및 설치
---------------------
31
2. 세부내용
2.1
방송시스템 구축 시방서
------------
32
2.2
방송시스템 철거 시방서
------------
34
3. 보안관리 준수사항
3.1
일반사항
------------
34
3.2
보안관리 항목 및 세부사항
------------
35
Ⅵ 장비내역 및 설치 사양서
A. AF System
A1
오디오파일 DB/MEDIA 서버
---------------------
38
A2
APC & 송출서버(APC System)
---------------------
40
A3
송출 모니터링 단말
---------------------
41
A4
생방/제작 단말
---------------------
42
A5
파일 공유 장비
---------------------
45
A6
Network Hub Switch
---------------------
46
A7
27"LED 모니터
---------------------
47
A8
포터블 모니터
---------------------
47
A9
HDMI Extender
---------------------
48
A10
USB Extender
---------------------
48
A11
KVM Switch
---------------------
49
A12
HDMI 분배기(4port)
---------------------
49
A13
뉴스 부스 오디오믹서
---------------------
50
A14
Monitoring System
A14-1
천장형 스피커
---------------------
51
A14-2
앰프(120W)
---------------------
51
A14-3
앰프(60W)
---------------------
52
B. Studio Desk
B1
아나운서 부스 Desk
---------------------
52
B2
뉴스 부스 Desk
---------------------
53
C. Installation Materials
C1
방송용 Cable & Connector
C1-1
Digital Audio Cable
---------------------
54
C1-2
Audio Line Cable
---------------------
54
C1-3
Mic Cable
---------------------
55
C1-4
Speaker Cable
---------------------
55
C1-5
Lan Cable
---------------------
55
C1-6
Lan Connector
---------------------
56
C1-7
XLR Connector(Male)
---------------------
56
C1-8
XLR Connector(Female)
---------------------
56
C2
2차 전원 Cable
C2-1
전원케이블(4sq/3C)
---------------------
57
C2-2
전원케이블(2sq/3C)
---------------------
57
C2-3
접지케이블(16sq/GV)
---------------------
57
C2-4
방수 Flexible & Connector
---------------------
58
C3
기타 잡자재(Sub Materials)
---------------------
58
【붙임1】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
59
【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
65
【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67
【표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
68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 서식·별지〕
서식 제2호
정보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대외비]
-------
69
서식 제3호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속 관리대장[대외비]
-------
70
서식 제4호
전산 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
71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
72
서식 제6호
보안확약서
-------
73
서식 제11호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
74
서식 제13호의2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
-------
75
서식 제14호
자료 인계․인수 확인서
-------
76
서식 제15호
자료 회수 확인서
-------
77
서식 제16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
78
서식 제17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
79
서식 제20호
시스템 도입․구축시 보안 검토 사항
-------
81
서식 제21호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
85
서식 제24호
대외비 관리 기록부
-------
88
서식 제27호
통제구역 출입관리 대장
-------
89
서식 제27호의2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명단
-------
90
서식 제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
91
서식 제29호
보호구역 지정 현황
-------
93
별지 제11호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
94
〔일반서식〕
일반서식 제1호
서약서
------------
95
일반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
96
일반서식 제3호
최근 3년간 제안사 재무현황
------------
97
일반서식 제4호
주요사업 수행실적
------------
98
일반서식 제5호
물품납품(설치) 실적증명서
------------
99
일반서식 제6호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
100
〔일반서식〕
일반서식 제7호
납품 물량 총괄 내역서
----------------------
101
일반서식 제8호
작업 일보
----------------------
102
일반서식 제9호
주간(월간) 보고
----------------------
103
〔별 첨〕
안전계약 특수조건
----------------------
104
Ⅰ
사업설명
1. 사업개요
1.1 기본목표
가. 연주소 내 노후 방송시스템을 교체하여 방송장애 예방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방송품질을 높임으로써 청취자들에게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
나. 급변하는 방송제작 시스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방송
제작 인프라 구축
다.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은
교통 전문 방송국으로서 인천시와 경기도 가청권역의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전달하여 차량 소통 및 사고 예방에 기여 생명을 살리는 방송 제작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함
라. 재난,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송 제작·송출 시스템 구축과 교통안전의식 고취, 선진 교통문화 제고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마.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은 최상,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 완벽한 FM방송국 구축을 기본 목표로 한다.
1.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노후 방송장비 교체
나. 사업예산 : 2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150일
라. 사업내용
- 연주소 노후 장비 교체 및 시스템 구축
1) 기계실 노후장비(오디오파일 관련) 교체 및 시스템 구축
2)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임시시스템 구축
3) 아나운서·뉴스 부스 노후 시설보완 및 장비 교체
4) 연주소 오디오파일 네트워크 구성 및 관련 인프라 조성
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함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329,296
435,093
43,270
490,995
바. 사업장소
1) 연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51, 한국도로교통공
단tbn경인교통방송
사. 사업 예정 구역 평면도
1)
1층 공개홀
공개홀
조정실
2)
2층 편성제작국 사무실
편성제작국
3)
3층 방송기술국 사무실 및 방송 제작 구역
1.3 사업추진일정
기간(월)
구분
2
3
4
5
6
7
8
9
10
11
기초
설계
❍ 기본계획 준비 및 장비 조사
❍ 시스템 구축 기초 설계(초안)
조달
발주
❍ 방송기자재 도입 심의
❍ 조달공고 및 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설비
구축
❍ 방송시스템 설계완료(최종)
❍ 연주소 방송기반설비 구축
❍ 연주소 방송시스템 구축
안정화
❍ 연주소 시스템 안정화
교육
❍ 방송시스템 운용 교육(PD, ENG)
※
추진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방법
2.1 사업추진방법
가. 발주방법: 조달청 일반 경쟁 입찰
나. 계약형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 입찰 방식)
다. 적용규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2.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디지털 오디오 편집기(물품분류번호 : 4511171601)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업종을 등록한 자
2.3 공동수급체 관련사항
가.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나. 구성원수 및 최소참여지분율
-
공동이행 : 공동 수급체 대표자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함
2.4 사업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참여 업체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나. 현장답사는 사전 일정 조율 후 각 사별 1회에 한정(방문 인원은 각 사별 2명 이하)
2.5 문의안내
∙ 담당자 :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방송기술국 박재영 과장
(전화 : 032-453-1312 / e-mail : wonderpjy@koroad.or.kr)
3. 방송장비 분류별 목록표
∙
세부내용은 『특별시방 및 세부사양서』 참조
번 호
품 명
규 격
(동등이상)
구 분
비 고
A
AF System
시방서 참조
신규 구축
B
Studio Desk
시방서 참조
신규 구축
C
Installation Materials
시방서 참조
신규 구축
※
설계 시 부족한 장비는 기존 사용 장비를 재사용 할 수 있으며 정밀 점검 및 overhaul 후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량은 제안사에서 현장 실사하여 설계 시 적용하여야 한다.
Ⅱ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서에 관한 사항
1.1 일반사항
가. 발주사란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을 말한다.
나. 제안사란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 제안서의 규격(권고사항)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6조의 2(제안서 제출)를 준용한다.
나.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좌철 종으로 하고,
도면은 AutoCAD 좌철 횡 서식으로 작성한다.
다.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본 규격은 A4로 하되, 도면 등 부득이 한 경우 기타 규격을 별첨할 수 있다.
1.4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나.
제안서는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인용 또는 참고한
자료에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 적합ㆍ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KS, 관련 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안사는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사업 장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설비를 사전
검토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내역에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1.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입찰 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입찰서로 갈음)
2) 필수 제출도면 : 방송시스템 제안 설계도
※ 사업내용 및 사업장소별 시스템 구성 상세도, 장비명 명기
3) 제안서 및 도면
번 호
도 서 명
규 격
비 고
1
제안서(정성적 평가)
A4
2
제안서(정량적 평가)
A4
3
도면(PDF)
A3
4
별첨 자료
제한없음
기술사항, 카탈로그 등
나. 기타
1)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2) 제출할 CAD 도면은 별도 고화질 PDF 형식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3) 제안 도면은 최종낙찰자에 한하여 A3 출력 후 2부를 착공서류 제출 시 제출
4)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의함
5) 연주소 평면도 필요 시 발주사에 개별 요청
6) 입찰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 기준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공개할 수 있다.
2. 주요 요구사항
2.1 방송시스템 설계 및 설치 시 주요 요구사항
가.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노후 방송장비 교체 사업은 방송의 무중단을 대비하여
단계별 장비 설치 및 방송신호 절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으로 설계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나.
장애 발생 시에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제작
및 송출 계통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원은 이중화 구성으로 설계하고 이를 적용한
사양으로
방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장비와 신규 구매하는 장비를 정합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하므로
재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사가
overhaul
및 정비 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은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주조정실의 통합 기계실에 설치된 노후장비
(오디오파일 관련)
교체 사업이 중점 사항이고, 주요 시스템 구성은 디지털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입출력 및 장비 부족으로 인한 아날로그 설계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마.
연주소 각 사업 구역 내 회선 작업 및 포설 시에는 추후 확장성 확보를 위해 예비 회선
(오디오, 네트워크와 제어 등)을 추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각 시스템 설계 및 설치, 교육 일체에 관한 세부일정 계획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방송 시설별 주요 요구사항
가. 1층 공개홀
1)
1층 공개홀에는 3층 장비실에 설치되어 기존 사용 중인 오디오파일을 이전 설치해야 한다.
2) 오디오파일 서버와 연동되도록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추가 예비 네트워크 회선과 오디오 라인을 포설해야 한다.
나. 2층 편성제작국 사무실
1) 편성제작국 사무실에는 생방송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On-Air 오디오 라인을 포설하고 천장 매립형 스피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신규 도입되는 파워앰프는 각 채널별 제어가 가능한 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추가 편집 단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비 네트워크 회선을 포설해야 한다.
다. 3층 방송기술국 사무실 및 복도 등
1)
송출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조정실로부터 방송기술국 사무실, 복도 등에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On-Air 오디오 라인을 포설하고 천장 매립형 스피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신규 도입되는 파워앰프는 각 채널별 제어가 가능한 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3층 방송제작구역(각 조정실 및 스튜디오 등)
1) 통합 기계실 내 공간이 협소하여 오디오 파일 임시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므로 시스템 절체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후, 신규 구매 장비보다 부족한 부분은 기존 장비 중 상태가 양호한 장비를
선별하여 새로이 구성하는 오디오파일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조정실 및 각 부조정실 장애 시 대체 송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4) 신규 오디오, 네트워크 등 모든 케이블은 색상을 구분하여 설계하고 포설하여 장애 및 유지보수에 작업이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향후 발주사에서 스튜디오 내 잔여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시 관련 소스를 제공이 가능한 범위(특허 등 제외)내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존에 운영 중인 뉴스 부스 Desk 및 장비 교체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하고, 생방송 진행, 녹음/편집등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7) 아나운서·
뉴스 부스 Wall Box 설계 시, 기존 스튜디오 벽체에 매입된 내함의 재사용을 고려하고
Wall Box 마스크는 내부 방송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8) 기존에 운영 중인 주조정실 및 1부조정실의 예비 Router Remote Control Panel를 활용하여 뉴스부스 및 공개홀 조정실에 구성하여야 하고, 시스템 변경에 따른 Router
본체 맵핑은 제조사(브로닉스정보통신)에서 기술지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술지원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아나운서ㆍ뉴스 부스의 Desk는 최적의 방송 환경 구성을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3 방송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가. 모든 오디오 파일 단말장비의 OS는 보안성이 검증된 최신 사양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영구적으로 취득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라이선스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재 구매하여 납품해야 한다.
다.
시스템 내 음원 파일의 기준 사양은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 파일기반 방송용 오디오 표준에 따른다.
WAVE(무압축 48KHz, 24bit이상) 및 MP2 포맷은 한국도로교통공단tbn 교통방송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라. 모든 오디오 파일 장비는 사양서 동등 이상의 품질이 보증된 완성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규격화 되지 않는 조립에 의한 완성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생방송ㆍ편집ㆍ녹음 시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에서 사용 중인 음원 파일의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최종 편집 완료 시 기준 포맷으로 자동 변환되어야 한다.
바.
기존 재사용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발주사와 사용위치 및 운용범위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정밀점검과 Overhaul를 진행해야 한다.
사. 기존 재사용 장비와 신규 장비와는 동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완벽한 호환이 가능해야 하며, 연주소 내 오디오파일 네트워크 망과 접속되어 운용이 되어야 한다.
아. 서버와 각종 단말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는 이중화하여야 한다.
자. 이중화된 네트워크는 동작 이상 시 자동 절체되어 무중단 방송이 되어야 한다.
차. 송출 모니터링 단말에는 아래와 같은 관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버 이중화 동작 상태를 실시간 파악하며 장애 시 오류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오디오파일 시스템의 주요 상태(CPU, Disk, Memory)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체 시스템 상태의 이상 유ㆍ무 계통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오디오파일 단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APC 등 자동송출 시스템 동작 이상 유ㆍ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이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구성이 변경 가능해야 한다.
카. 모든 서버와 생방ㆍ제작단말 전원공급 장치는 이중화 설계하여야 한다.
타.
시스템에 등록된 음원 파일을 시스템 내 서버 및 단말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공유,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본 시스템 외의 장비에서도 활용 가능해야 한다
.
파.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 네트워크 동기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인 음원의 분류, 검색, 정렬에 대한 툴을 제공해야 한다.
거.
시스템 음원의 사용ㆍ제작ㆍ송출, 구성장비의 운용ㆍ에러 발생과 복구의 관련한 로그
정보 및 방송장애 분석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너. 송출 예정 파일 음원에 대한 삭제 방지 등 보호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더. 시스템 사용자별 접근권한, 리소스 사용권한, 시스템 보안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러. 시스템을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는 대비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머. 공단 내 다른 시스템과 연계 시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술기준과 콘텐츠 교환 표준규격을 따라야 한다.
버.
제작ㆍ송출 계통 및 관련 제어장치는 표준 시간(SMPTE)에 동기
되어야 한다.
서. 제안사는
본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신규 개발된 산출물(문서, 도면, 실행파일 등)을 원본 파일과
함께 제공하며, 그 소유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귀속된다.
어. 제안
사는
본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모든 지적재산권(특허, 상표권 등)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 특허권 침해 및 법률적 분쟁 상황에 대해서
제안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처. 제안
사는 운용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현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 원활한
기술 지원이
가능한 업체의 장비 및 시스템을 선택하여야 한다.
커. 향후 발주처에서 스튜디오 내 잔여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이 요청 시 관련 소스를 제공이 가능한 범위(특허 등 제외)내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터.
추후 Dante 구성과 확장성을 위하여 각 오디오파일 구축 시 추가 네트워크 선로를 포설한다.
3. 기타 요구사항
3.1 유지보수
가. H/W 및 S/W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방송장비 고장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 제안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부품
등의 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에는 필요한 예비품을 확보하여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2 기술지원 및 교육
가.
교육은 사업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 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시해야 한다.
나.
방송 시스템의 운영, 백업, 보안, 비상 복구 방법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며, 공급된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지정한 인력에 대해 제반 교육 실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라.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3 참여인력
가. 사업 참여인력에는 방송 시스템 통합 사업 경험이 있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업 책임자는 가급적 고급 기술자 이상, 방송시스템 통합 사업 관리의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다. 사업 책임자의 사업 참여율은 100%로 한다.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작성지침
1.1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기대효과
3. 운용전략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부분별 운용전략 및 특징 기술
Ⅱ.
제안사 현황
1. 연혁, 조직 및 보유기술현황
2. 제안담당 조직의 인력현황(실제 업무 추진 인력)
3. 국내 / 외 기술 협력사
4. 유사 시스템 설치실적(실적증명원) 및 보유 면허
Ⅲ.
본 제안서
1. 시스템 개요
2. 방송시스템 구성 방안
3. 장애 대책
4. 제안 장비의 규격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참여 기술요원
※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
2. 품질보증 계획
3. 사업추진일정 계획
4. 시험 단계별 수행방법 및 절차
Ⅴ.
방송시스템 운용 계획
1. 교육훈련 계획(부문 및 인원, 교육내용 명시)
2. 기술이전 방안
3. 방송장애 / 안전사고 예방대책
4. 하자보수 지원 방안
1.2 제출서류(제안서에 첨부할 서류)
가. 정량제안서(정량평가에 관련된 서류 일체)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공사업 면허증, 허가수첩 사본
3) 관련 사업 실적 증명서, 내역서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
4) 관련분야 기술 인력현황 및 자격증 또는 경력자 수첩 사본
※
건강보험자격 가입증명원, 재직증명서(정량평가 적용 /
미제출시 최하등급 적용
)
나. 정성제안서(정성평가에 관련된 서류 일체)
1) 방송장비 납품 내역서(장비 및 설비 목록, 부속품 및 옵션 명시)
다. 기타서류(기타 참고자료 등)
1) 방송시스템 설계도면
2) 무상 유지보수 기간
3) 품질보증 사항
4) 공정단계별 검수방법에 관한 사항
5) 공동계약(공동이행) 시 공공수급 표준협정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2. 제안서 평가기준
2.1 기본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 수행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업체 선정
다.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
라. 입찰가격 평가는 조달청 계약예규 평점산식에 따름
2.2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는 발주사 내규에 따른다.
2.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의하여 기술능력 90%와 가격평가 10%로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기관에서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마.
본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바.
평가위원이 평가한 서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제안서의 각 부문별 평점의 합산으로 평가순위를 부여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자.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제안서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2.4 협상절차
가.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협상은 종료된다.
나.
종합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2.5 협상기준과 내용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사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2.6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기술능력 평가분야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고려 사항
배 점
제안업체
일반
(정량)
사업실적
❍
최근 3년 내 디지털오디오편집기 납품 실적
※ 세부사항은 사업실적 평가방법 참조
❍ 납품실적 증명서 제출
4
20
기술인력
❍ 경력기술자(자격증 소지자)
8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8
기술
부문
(정성)
제안 개요
❍ 제안 목적 및 배경 부합 여부
5
20
❍ 제안 장비의 적합성 및 안정성
5
❍ 제안 설계도면 평가
10
시스템 부문
기술․기능
❍ 임시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및 적합성
10
30
❍ 오디오파일 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및 적합성
10
❍ 주요 요구사항의 이해와 반영여부
10
사업관리
부문
(정성)
사업관리방안
❍ 사업수행조직의 효율성
❍ 사업관리 방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
❍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 품질보증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7
20
세부일정계획
❍ 세부일정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시스템 시험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7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 방송장애/안전사고 예방 방안
6
가격평가
❍ 재경부 계약예규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10
합계
100
2.7 제안업체 일반 평가기준
가. 사업실적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평 점
비 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디지털오디오편집기
(물품분류번호 4511171601)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4
A. 100% 이상
4
B. 70%이상 ~ 100%미만
3.6
C. 40%이상 ~ 70%미만
3.2
D. 40%미만
2.8
- [붙임]일반서식 제4호 및 증빙자료(실적증명서[붙임]일반서식 제5호)에 의하여 평가함
※ [주]
1
) 해당 사업규모 금액은 사업예산(250,000,000원)으로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디지털오디오편집기(물품분류번호 4511171601)
납품실적이 포함된 사업수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 적용하여 평가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4)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5)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일반서식 제4호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일반서식 제5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
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8)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9)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기술인력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평 점
비 고
정보통신 분야
기술인력 보유현황
8
A. 75점 이상
8
B. 65점 이상 ~ 75점 미만
7.2
C. 55점 이상 ~ 65점 미만
6.4
D. 55점 미만
5.6
- 점수 산정기준 : 기술사 및 특급/기능장 : 10점, 고급/기사 : 7점, 중급/산업기사 : 4점,
초급/기능사 : 1점
※ [주]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특급(기능장), 고급(기사), 중급(산업기사),초급(
기능사)에 대해 평가한다.
2)
참여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기술 인력에 대한 재직기간 명시 등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가입증명원 등 제출,
미제출 시 D등급 적용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 가입증명원 모두 제출하여야 함.)
3) 기술사를 제외한 특급(기능장),
고급(기사), 중급(산업기사), 초급(
기능사)의 평가 기준은 정보통신 경력 수첩이나 자격증에 표기된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 제출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회 사 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7.6
B+, B0, B-
B-
B+, B0, B-
7.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6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Ⅳ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 적
본 시방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노후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전반에 적용되며 방송
시스템의 설계를 비롯한 방송 장비 및 설비의 구입, 설치, 시험, 교육, 이전, 향후
하자 및 유지 보수 등 제반 사항을 명시한다.
1.2 일반사항
가. 발주사란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을 말한다.
나. 제안사란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다. 계약사란 본 사업의 계약사로서 발주사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 제 규정의 준수
-
계약사는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다음의 법규 및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모든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1)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2)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3) 전기공작물 규정 및 전기공사법
4) 방송법
5) 소방관계 규정
6) 보안관계 법령 및 규정
7) 안전관리 규정 및 수칙
8) 기타 본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령, 규정 등
9) 상기 항목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감독자 지정
1)
감독자라 함은 발주사로부터 설비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지도 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
또는 이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본 사업은 발주사가 감독자를 선정하여
업무수행을
한다. 감독자는 사업관리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관리, 감독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지휘 계통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사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업무 연락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바. 계약사 준수사항
1)
계약사는 사업기간 내에 계획한 공정에 맞추어 시공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장비 및 물품은 본 제안요청서 규격으로 하고 계약사
는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공급해야 한다.
3) 본 사업은 방송시스템 설계에서 장비공급, 설치 및 시험, 방송기반설비 등
모든 공정을
포함하는 일괄구매 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요청서에
명시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었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방송
시스템 기능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사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계약사가 입찰 시 필요 사항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누락되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계약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설계변경,
장비
및 설치작업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사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계약사는 본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발주사에서 인수하기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 자재 및 인력에 대한 관리, 안전, 운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관, 대민업무 일체는 계약사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7)
계약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보안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계약사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계약사는 작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사는 사업 시행 중 사업 목적물, 당사 소유설비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구축 중 장비 자체의 하자 발생 시에는 동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사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0)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계약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사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협력업체간의 분쟁으로
인해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계약사는 상
기
분쟁과 같은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별도의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1) 계약사는 공사 중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상기 제 규정과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계약사는 감독자로부터 현장대리인의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아.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1)
계약사는 공정별 시행 일정 계획을 작성하여 공사 착수 14일 전에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사는 공사 진행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동시 동원 인원을 조절하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자. 설계 및 자재 관리사항
1)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시방서를 말하며 이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도서의 변경,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계약사 부담으로 변경 시공한다.
2) 설치 수행 시 설계도서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사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상세 설계도면을 설치 전에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도면대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항상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사업시행 중에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사는 사업 수행 중 설계나 시방서의 사양대로 시행하기가 불가능 하거나
자재의 수량
및 장비의 변동사항 발생 시 감독자와 시공 전에 협의하여 시공한다.
7) 시방서, 내역서,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본 사업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사가 부담한다.
8) 설계변경 시 발주사의 승인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사가 부담한다.
9)
소요되는 모든 물품(장비 포함) 및 자재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사가 운반과 현장
관리 및 보전에
책임을 지며 손
·
망실 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
후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사업 시행용 자재(장비 포함)는 내역서상 규격품의 동등이상의 우량 사업자의
물품으로서
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고 시공해야 한다. 또한 방송 납품 내역과
상이한 동등이상의 자재
및 장비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라도 구매 전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구축 진행 중 폐기, 기존활용 장비에 대하여 사진, 시리얼번호, 설치장소에 대하여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검수 후, 잉여 물품 및 자재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문서로 제출하고 반드시 발주사로
반납하여야 한다.
차. 안전·보건 관리
1) 계약사는 계약사의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과 공사장
내의 계약사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계약사가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사는 계약사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 전 음주여부, 심신피로 등을 점검하는
근무적합성
검사를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적법한 자가 당 사업장에
근로하게 하여야 하여, 적법하지 않은 자의 채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사가 진다.
3)
계약사는 해당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 비래, 감전, 충돌,
전도, 협착,
화재, 폭발, 질식 등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며,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근로
자
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발주사에 제출
하고
발주사의 위험성 평가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한 결과서 제출
4)
계약사는 작업 시작 전 안전한 작업방법, 순서 등의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사항
및 보호구
착용 확인, MSDS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 하여야 하며, 비상시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시 대피 방법 등을 근로자
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5)
계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안전시설물, 안전보호구를
설치 및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사와
설치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사가 진다.
6)
계약사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이중
절연구조,
접지,
누전차단기 부착 등 전기 감전예방조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전격방지기 등의 관련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작업
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 전기 사용 시 기존 시설물에 과전류 등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계약사는 작업장소 및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구조는
승강설비, 도괴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안전난간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
준하는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A형 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승강용으로 사용 시 사다리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를 설치, 사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사는 계약사가 지정한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통하여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서의 안전교육이 근로자에게 이행되어 근로자가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안전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작업방법과 관련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9)
계약사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장 내에 공사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를
지정하여야 하고, 작업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하며, 정해진 작업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10)
계약사는 작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인원과 제 공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
계약사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계약사가 자재반입 시에는 사전에 발주사에게 통보 후 반입하여야 한다. 현장
내 반입한
작업 공구 및 자재, 작업관련 차량은 당일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발주사의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사는 작업 후 자재, 공구 등 지장물을 방치하거나 분실하여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쓰레기 포함)을 현장에 무단투기
하지 않고 전량
회수하여 계약사가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로 인해
보행자 등의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계약사의 비용
으로 해결한다.
14)
계약사는 작업일정에 대하여 발주사에게 제출하여 계획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전/후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사로부터
승인을 득한 작업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계약사는 장비 운반, 보안, 위생,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6)
장비이동 및 설치작업 시 고가의 장비는 취급에 주의하고 작업 중 장비 위에
공구류 또는
물건을 올려놓지 않아야 하며, 장비에는 먼지가 앉지 않도록 비닐 등을 씌어 관리한다.
특히, 통풍이 되지 않아 방송 장비가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카. 기타사항
1)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사와 계약사간 협의하고 발생
되는 비용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계약사는 설치완료 후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의 준공·기술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지적 사항이 있을 때에는 1주일 이내 즉시 시정 완료하여야 한다.
1.3 사업수행 전 제출 서류(착수계 제출)
계약사는 사업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 착수계를 발주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착수계 공문 1부
나. 공사업체 면허증, 공사실적증명서 각 1부
다. 참여 기술자 현황(인력투입 계획 포함) 1부
라. 예정공정표 1부
마. 현장대리인계(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포함) 1부
바.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서(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포함) 1부
사.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한 결과서(안전·보건 관리) 1부
아.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1부
자. 청렴이행각서 1부
차. 대표자 각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1부
카. 제안 발표한 방송시스템 도면 3부
타. 산출 내역서 1부
파. 기타 발주사 또는 감독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1.4 사업 진행 보고
가.
계약사는 매일 진행되는 사업 진행 상황을 작업일보에 작성하고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사는 사업 진행 상황을 제출한 착수계(공정계획 및 일정표)와 대비하여
진척도, 투입
인원, 장비 납품 현황, 주요 이슈 사항 등을 주 1회, 월 1회 문서로
작성하여 주간/월간
보고회에 사전에 제출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
주간/월간 보고회 때 발주사가 요청한 상황이나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그 사유
및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그 다음 보고회
때 문서화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행정대행 및 교육
가. 행정대행
1)
시험성능 성적서 작성 및 제출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사 부담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나. 교육
1)
계약사는 교육 계획 및 기술 지원에 대한 교육 계획서를 공사완료 30일 전에 별도
문서로 제출하여 차질 없이 장비운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교육
내용, 일시, 장소, 교육인원 및 참가자, 외부기관 교육 등 세부
내용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방송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H/W와 S/W,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 된 제반기술이
업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은 발주사가 요구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적절한 수준과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주요 장비에 대한 교육은 해당 기술전문가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에 따른 교재, 사용설명서, 발주사가 요청한 필요 자료 등 관련 제반사항은
계약사가 부담하며 발주사의 요구가 있는 영문 매뉴얼은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한다.
5)
발주사가 필요할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교육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1.6 종합점검 및 안정화
가. 종합점검
1)
각종 방송장비의 설치가 완료되면 정상 가동 개시 전에 발주사가
구축하고자 하는 대로
물리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를 판단한다.
2)
종합점검을 거쳐 시스템 실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종합점검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가) 시방서 및 사양서에 따른 요구사항 등
나) 배선의 이상 유무와 장비의 제작 상태
다) 장비별 개별 기능 및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
라)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간 연계 및 전체 워크플로우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
4)
종합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수정 조치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종합점검 종료는 시스템 구축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주사가 판단할 때 한다.
나. 안정화
1)
종합점검 완료 후 최소 1주 이상의 방송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축
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초기 운영단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종합점검 완료 후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술자의
상주를 요청할 경우 계약사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사는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4)
시스템 가동 후 서비스 품질의 현격한 저하가 발견되어 발주사가
설계 변경이나 프로그램
수정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계약사의
부담으로 한다.
1.7 검수 및 준공
가. 검수사항
검수는 신규 방송시스템의 설치와 방송기반 구축 등 본 사업 계약 사항이 모두
이행된 후 정상 가동된 시점에 이루어지며, 부문별 검수를 진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한다.
1) 시스템 관련 최종 승인도면 일치 여부
2) 장비구매 규격서 및 제안서의 기재 사항과 업무 협의 시 언급한 필요조건
3) 방송장비의 기본기능 유지상태 및 수량
4) 장비설치 및 결선의 적정성
5) 시스템의 정상 동작 유무
나. 구축 사진첩
계약사는 구축 진행에 따라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및 휴대용
저장장치(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축 착수 전, 후의 현장사진
2) 제작 및 설치의 주요사항
3) 구축 후 육안에 의한 검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공정
4) 설치완료 후 준공현황
5) 감독관이 촬영을 지시한 사항
다. 준공서류
1) 준공계 1부
2) 준공 내역서 2부
3) 준공 도면 (CAD파일포함) 2부
4) 장비별 사용(운용)설명서 각 2부
5) 장애조치 대책(비상매뉴얼) 2부
6) 공정별 공사 사진첩 2부
7) 현장 작업 일지 2부
8) 외산일 경우 수입 필증 사본 1부
9) 하자보수증권 1부
10) 준공서류가 모두 수록된 휴대용 저장장치 2부
11) 사업 진행 시 발주사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1.8 하자보수
가. 계약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 기간(1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단, 계약사가 제안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1년 이상 보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나.
계약사는 H/W 및 S/W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
(1년),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 장애복구 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의 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사 요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계약사는 전 품목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
(고장) 통보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 정상 가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계약사가 납품한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복구 시간이
72시간 이상
경과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사는 동일 기종의 신품장비로
무상 교체 하여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이 요할 경우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7일 이내에 발주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하자 담보 책임기간(1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사는
하자물품을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가 곤란하거나, 장애발생 후
복구에 필요한
부품 등의 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수에 필요한
예비품을 확보하여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Ⅴ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정 의
본 시방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노후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사업 일체를 총액
구매
요청함에 있어 발주사와 물품납품 업체 간에 체결되는 일반계약
내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구매조건 및 시스템 설치(구축) 명시, 기타 주요장비 설치 시 이행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1.2 구매조건
가. 모든 장비는 향후 디지털 방송시스템에 대비되어야 한다.
나. 납품 및 설치 대상 업체는 디지털 방송장비 구축에 따른 방송시스템 설치를 하자
없이
수행하여 발주사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다.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되는 모든
물품은 해당 기종의
제조사가 발급하는 시스템 정품 보증서 원본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및 장비는 완벽한 호환을 이뤄야 하며, S/W 및 펌웨어는 최근 버전이어야 한다.
마.
계약사는 납품되는 H/W와 S/W가 발주사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
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고 발주사가 요구하는 품목 전체에 대한 일괄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바.
오디오 라인과 전원선 등 각종 케이블의 총 수요량은 도면에 의해
산출되어야
하고 만약
배선 작업 시 그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 구매가 필요할 경우 그 제반
비용은 계약사가 부담한다.
사. 정부 권장 정책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1.3 계약사 의무사항
가.
본 사업은 생방송 제작 및 송출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방송 제작 및 송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사는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한 후, 방송시스템 구축 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진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사전 확인 누락으로 발생하는 추가내역은
계약사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사는 사업
계약 후 다음 사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방송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연주소 전원 구성 내역(사무실과 방송시스템 구분, 전열 구분 등)
2) 연주소 UPS(지하 수전실) 출력 단 이후의 전원 구성
3) 각 실별 전원 계통, 분전함 구성, NFB 스위치 용량 및 수량
4) 접지 관련 사항
5) 케이블 트레이 구성 및 방식
6) 방송장비 설치 기반 공사 시 케이블 및 전원 배관 관련 사항
7) 소방 설비
8) 기타 설비로 인한 방송 장비 배치의 문제점
9) 상기 사항 외 검토 및 예측 가능한 모든 사항
1.4 시스템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사는 계약 후 발주사와 협의 후(14일 이내) 장비의 납품 일정 및 세부 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사의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제출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납품되는 장비 일체는 발주사의 사양서 성능 및 규격이 일치 또는 그 동급 이상으로 일괄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물품 납품 및 설치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과 표준화된 국제규격에 따른다.
라.
장비의 운반, 설치 시 무리한 힘이나 충격으로 인하여 장비 및 시설물
이 훼손되거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장비의 설치는 수직·수평을 정확히 하며, 설치된 장비가 지진 등의
진동이나 충격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지정된 부분을 단단히 고정한
다.
바. 사업
장에는 먼지의 확산 방지 및 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먼지가 날리
지
않도록
하고, 주변
장비는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덮
개
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후 시공한다.
사.
납품 설치 중 방송 장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만전을
다하여야 하고,
제반 안전사고는 계약사가 책임져야 한다.
아. 장비 설치 지침
1)
장비 설치라 함은 설계도서 등의 지정된 위치에 해당 장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입출력 신호용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 모두를 설치하는 것이다.
2)
작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장비 설치 및 운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한다.
3)
모든 장비는 주변의 진동이 장비에 가해지지 않도록 방진 처리를 하여야 하며,
신호선 및
전원선은 팽팽히 당겨지지 않도록 약간의 여분을 두고 결선하여야 한다.
4)
조정실 및 스튜디오 내부에서의 작업은 주위 환경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장비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5) 랙에 장비 장착 시 장비의 발열량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발열 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치 고정하고, 여백 부분은 블랭크 판넬로 보완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대부분 고가의 장비이므로 공사 시 장비의 결선,
전원 투입 등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 실시하여야 한다.
7) 구축 시행중 시공자 부주의로 장비에 손상 발생 시는 계약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동일한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업무의 차질 발생 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8)
공급 및 도급 자재의 관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반입·반출하고 모든 자재의 반입·반출은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장비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고 배선 및 부품의 조립은 작업 완료 후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10)
장비 신호선 및 접지선 등은 완전히 납땜 또는 압착 처리하여 전원 잡음 및 고주파 잡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상 현상 발생 시에는 원인을 찾아 조치하여야 한다.
11)
모든 신호선의 포박 결선은 가지런히 묶어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도록 하고
신호선은 전원선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랙 내부에는 장비들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
장비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콘센트는 마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벽체에 설치되는 장비(시계, 스피커 등)는 무게를 감안한 설치 벽면의 구조 견고성을 확인하여 미흡할 경우 보강하고 인테리어 마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2. 세부내용
2.1 방송시스템 구축 시방서
가. 오디오 신호 배선
1)
배선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을 분리(케이블 색 분리)하여 모든 단자를 번호순으로 연결한다.
2) 식별이 용이한 실드 케이블로 전 단자를 번호순으로 연결한다.
3) 구간별 배선은 전원선과 오디오 케이블을 격리하여 평행으로 겹치지 않게 간격을 두고 충분한 곡률 반경을 갖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결선 방법은 납땜 및 압착 단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견고하게 결선하여야
하며, 오디오 위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차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각종 케이블의 구간별 신호구분, 신호레벨, 주기
번호, 연결 장비구간(END TO END), 종단 커넥터 종류 등 케이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배선 관로 내부에 각종 케이블을 인입할 경우에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지나친
힘을 가하여
케이블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심선은 단심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각 케이블은 각 단자에 알맞은 캡을 씌워 피복 처리하여 다른 케이블 및 공구
등에 의한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9)
도면에 의하여 길이를 개략 산출하고 장비의 위치에 따른 실제 길이를 실측한
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절단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고가이므로 각종 자재 및 부자재 등 제단하여 사용 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
디지털 장비와 디지털 오디오 믹서 입력 단까지 전 구간을 AES/EBU 결선 방식을 통한
풀 디지털 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주조정실과 스튜디오 간 방송라인을 모두 테스트하고 품질 및 레벨, 밸런스, 위상 등을 확인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전원선 및 접지선의 배선
1) 주 전원은 220V로 하고, 110V는 110V 전원공급용 장비 등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2) 접지선은 결선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처리하여야 하고, 방송장비 및 랙 마다 별도의 접지선을 결선하여야 한다.
3)
전원선은 각종 장비에 잡음이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중심부 및 신호선 배선
을 피하여 별도의 통로를 이용 배선하여야 한다.
4)
전원선 및 접지선의 단말 부분은 압착 단자 또는 나사식 단자로 작업하고
각 단자에
알맞은 캡을 씌워 피복 처리 한 후 용도 및 번호를 주기표로 처리
하여야 한다.
5)
접지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접지 단자에 볼트 조임으로 연결하며 절대로 LOOP 되지
않게 방사 방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6) 모든 스위치 류, 단자 류, NFB 등의 나사 조임은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7)
사용하지 않아 비어 있는 콘센트에는 안전커버를 설치하여 먼지 유입으로
인한 누전이나
합선을 방지해야 한다.
8)
송출 장비 등 중요장비에 대한 전원 이중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방송시스템
설계 시 발주사와 협의한다.
다. 오디오 파일 호환
1)
시스템의 음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한국도로교통공단tbn서울방송센터 및 지방방송의
음원 동기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발주사의 기존 음원을 신규 구축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데스크(Desk) 및 임시 랙(Rack) 설치
1) 데스크 위치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데스크 및 랙에 설치하는 방송장비는 유지보수 등이 편리해야 하고, 엔지니어를
비롯한
방송관계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원활한 방송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발주사와 협의하여 배치 및 장착하여야 한다.
3)
데스크 상단과 중간단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데스크 하단의 지지 다리 부분(케이블
통로) 이외의 면은 바닥에서 띄워져 조정실 내 통풍이 용이해야 한다.
4)
오디오파일 교체를 위해 임시로 시스템을 구성 할 때 시스템의 안정된 사용과
유지를 위해
임시 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스튜디오 내부의 방송 진행 데스크는 인접 마이크 영향과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발주사의 협의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마.
측정 및 시험 조정
1) 전기적인 테스트는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실시한다.
2) 방송국 기준 신호 레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측정 및 시험 조정 시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2.2 방송시스템 철거 시방서
가.
계약사는
철거 방송장비 및 Desk 등은 발주사가 지정한 위치에 철거해야 하며, 불용
대상품이 아닌 장비 및 기타 자재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나. 계약사는 철거 및 폐기 전에 감독자의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사가 사용 중인 자재나 장비를 확인하지 않고 폐기된 경우 모두 변상해야 한다.
3. 보안관리 준수사항
3.1 일반사항
가.
계약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사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보안 업무규칙」 및 「정보보안 업무지침」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보안관리 항목 및 세부사항
가. 관리적 보안(상세 설명은 【붙임1】참조)
구 분
보 안 대 책
비 고
사업 계약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ㆍ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중요 항목(보안조치ㆍ누출금지 대상정보
ㆍ제재조치)을 기술
[별지 제10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대외보안 필요시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관리 준수사항(별첨)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 재산권 문제, 자료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업체에 복사본 등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징구
[서식 제6호] 보안확약서
인원 보안
관리
사업 참여인원의 신원확인 실시
[서식 제13호의2]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
인원 신원 확인
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개시일 기준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개시 1개월 이내
* 반기 1회 이상(상주용역사업 분기 1회)
[서식 제17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서식 제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여부 확인
[서식 제16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참여인원의 통제 및 제한 구역의 출입
인가자
관리
[서식 제27호의2] 통제구역 출입
인가자 명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서식 제14호] 자료 인계ㆍ인수 확인서
사업 완료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폐기
[서식 제24호] 대외비 관리 기록부
업체에 제공한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서식 제15호] 자료 회수 확인서
업체 소유의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인증을 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서식 제4호] 전산 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ㆍ입 대장
[별지 제11호]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서식 제2호] 정보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
나. 물리적 보안(상세 설명은 【붙임1】참조)
구 분
보 안 대 책
비 고
접근통제
점검업체 신분 확인 및 관리자 입회
보안장치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된 랙은 잠금장치
설치
보호구역
지정
연주소 및 주조정실은 중요도에 따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서식 제29호]
보호구역 지정 현황
해당업체 직원 방문 시에는 1차
신원확인(방문기록 작성)
[서식 제27호] 통제구역 출입관리
대장
주조정실 입·출입 시 2차 해당업체 직원 신분
확인 및 방문목적 확인(방문기록 작성)
[서식 제27호] 통제구역 출입관리
대장
장비시설
관리보안
일정한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 확인
전원 불안정에 대비한 UPS전원 확인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 된 랙 비상램프 설치
자연재해에 대비한 음원 백업
다. 기술적 보안(상세 설명은 【붙임1】참조)
구분
보안대책
비고
내ㆍ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
(WiFi 등) 반입 통제
[서식 제16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서식 제16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드라이버 삭제 등) 시행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보완 및 결과 제출
[서식 제21호]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오디오
파일
서버
• 장비 로깅 및 로그 분석
•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 금지
• 패스워드 임의 변경 및 타인 누출 금지
• 제조사 초기 패스워드 및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 금지
• 시스템 계정 주기적 확인 및 비인가 계정 관리
• 운영자의 접근권한 식별정보인 패스워드 관리 방안 제시
• 보안조치 권고(3개월 단위 갱신, 암호화 조치 등)
[서식 제21호]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DBMS
• 제조사 기본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조치
• 관리자 및 운영자별 개별 계정 등록 및 관리
(계정 공유 등의 동시 사용 금지)
[서식 제2호] 정보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
오디오 파일 단말
• 운영단말은 기존 업무 망과 망분리하여, E-Mail, 메신저,
P2P 등으로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
• USB포트 봉인하여 USB로 인한 음원 입·출력 금지
• 음원 입력은 파일 공유 장비를 이용 또는 CD 리핑 입력
• 외부소스 입력은 방송장비를 통한 실시간 입력
소프트웨어
(장비 공통)
• 보안용 소프트웨어 설치
• 주기적인 보안 패치 및 업그레이드
(매월 제조사 보안 공지 참조 및 수동 업데이트)
•
기본적인 운영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외에 추가 프로그램
설치 금지
•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유지
• OS 및 주요 응용SW 최신 보안 업데이트 유지 방안 강구
(매월 제조사 보안 공지 참조 및 수동 업데이트)
유지
보수
–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파일 시스템 장애 대비
해서 주기적으로
중요한 자료 및 음원 등은 백업 실시
–
보증기간 이후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실시, 경우에
따라 유지
보수계약 검토 및 시행
Ⅵ
장비내역 및 설치 사양서
A.
AF System
A1. 오디오파일 DB/MEDIA 서버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1
오디오파일 DB/MEDIA 서버
세부사양 동등이상
SET
2
가. 주요기능
1)
주 서버와 예비 서버는 업무 흐름 및 오디오 파일 부가 정보를 관리하며, 각 단말의
요청에 의해 오디오 파일을 전송하고 전체적인 오디오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데이터 및 음원 저장은 주/예비 서버로 이중화 구성되어 두 대의 서버가 각각 주/예비
서버 역할을 담당하다가 한쪽 서버에 이상이 발생하면 한 대의 서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3) 이상이 발생한 한 쪽 서버가 복구되면 양쪽 서버가 동기화를 수행하고 원래 기능으로 복귀하도록 구성한다.
4)
시스템 내 단말에서 제작된 음원은 완성 등록절차를 거쳐 주・예비 서버에 자동 전송되어
저장되며, 일관된 저장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주・예비 서버 간에 동기화를 유지하도록 한다.
5)
음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관리가 가능하고, 시스템에서 완벽한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등록, 송출운행표 작성 시 효율성을 높이고 수동적인 업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구성한다.
6) 주・예비 서버는 완벽한 데이터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각 단말에서 신속한 음원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7) 주・예비 서버는 제작/등록된 오디오 음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DB화하며, 음원 관련 데이터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각 단말에서 정보를 공유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8) 주・예비 서버는 장비 장애 시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복구되도록 구성한다.
9) 스토리지 부문은 안전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RAID-6형으로 구성하여 속도 및 자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스토리지 내에 Hot Spare HDD 1개를 지정하여 HDD이상 시
자동으로 복구되도록 구성한다.
10)
안정적인 스토리지 운영을 위해 사용자별 권한 관리, 삭제 정책, 잔여 용량 관리 등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제공한다.
11) 스토리지는 실제 가용용량 최소 8TB 이상을 제공하고 주/예비 서버 간 동기화를 유지 이중화 구성하여야 한다.
12) 방송장비 설치 시 한국도로교통공단tbn서울방송센터의 음원을 실시간 동기화하여 지역 방송국별 음원 이중 등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음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DBMS와 음원 파일이 실시간으로 복제되는 동기화 프로그램을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도로교통공단tbn서울방송센터 DBMS와 음원의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사가 납품하는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연동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개발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13)
특정 폴더나 파일을 복제하여 서로 다른 주・예비 서버의 DBMS와 미디어 파일을 실시간으로
동기화 하고 복제된 파일로 랜섬웨어나 바이러스에 의해 데이터가 손상될 경우 특정
시점으로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14) 운영 중인 서버의 DBMS와 파일시스템을 감시하다가 자체 오류 또는 네트워크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여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대기 중인 서버로 자동으로 절체(Fail-Over) 되어야 한다.
나. 세부사항
(※1SET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사항은 산출내역 참조)
내 용
단위
수량
❍
오디오파일 DB/MEDIA 서버 하드웨어
SET
1
- 3.5인치 섀시 최대 12 SAS4/SATA 드라이브, 어댑터 PERC12
ea
1
- CPU : 3.60GHz, 8C/16T, 64 캐시 (125W) DDR5-6400
ea
2
RAM : 16GB RDIMM 6400Mt/s, 싱글 랭크
ea
2
- SSD : 480GB SATA Read Intensive 6Gbps 512e 2.5인치 핫플러그
AG 드라이브, 3.5인치 HYB CARR
ea
2
- HDD : 8TB SAS ISE 12Gbps 7.2K 512e 3.5인치 핫플러그 AG 드라이브
ea
6
❍
운영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
SET
1
- Database
copy
1
- 서버 이중화 시스템
copy
1
오디오파일 시스템 SW
copy
1
- Anti-Virus
copy
1
A2. APC & 송출서버(APC System)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2
APC & 송출서버(APC System)
세부사양 동등이상
SET
2
가. 주요기능
1)
송출 단말은 APC(Automatic Program Controller) & 자동 송출 단말로서, 다양한 소스의 절체 작업을 스케줄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표준시간
(SMPTE)과 연계하여 정해진 시각에 SB소재(캠페인, 풀 콜사인) 개시멘트, 종료멘트,
협찬소재 등을 이상 없이 자동 송출하여야 한다.
2)
송출 단말을 포함한 송출부분은 완전 이중화로 구성하고 일부 구성 요소의 장애에도 중단 없는
방송 송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 발생에 대해 근무자가
즉시 파악
할 수 있도록
시청각적 정보를 제공한다.
3)
송출 단말은 송출운행표에 따라 장비제어와 리소스 절체를 자동 수행하여 중단 없는 송출
기능을
수행한다.
가) 제어장비 : APC용 MCFS, 기타 장비 등
나) 리소스 : 송출 단말, 서울NET, 1부조, 2부조, 기타 소스 등
4)
송출 운행표에 매핑 된 송출예정 음원은 일정기간(설정가능) 전에 송출단말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송출 준비되어야 한다.
5)
삭제 정책(사전 설정)에 따라 송출단말 내 송출 완료된 음원을 자동 삭제한다.
6)
로컬프로그램 자동 송출 중, 송출단말의 장애 시 예비 서버로 자동절체 되고 주 송출단말의
재부팅 후 복구 시 프로그램 소재의 재생위치를 자동 복원하여 정상적으로 주/예비 이중화
송출
가능하여야 한다.
7)
APC 송출 단말, DB, 스토리지 파일 간의 실제 데이터 존재 여부를 자동 확인하여 설정된
시간과
다를 경우 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SET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사항은 산출내역 참조)
내 용
단위
수량
❍
APC & 송출서버(APC System) 하드웨어
SET
1
- 2.5인치 섀시 최대 16 SAS4/SATA 드라이브, Smart Flow,
Front PERC12 (H365i)
ea
1
- CPU : 3.60GHz, 8C/16T, 64 캐시 (125W) DDR5-6400
ea
2
RAM : 16GB RDIMM 6400Mt/s, 싱글 랭크
ea
1
- HDD : 1.2TB 하드 드라이브 ISE SAS 12Gbps 10k 512n 2.5인치 핫플러그
ea
2
❍
운영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
SET
1
- Serial Interface
ea
1
- Digigram Sound Card
ea
1
오디오파일 시스템 SW
copy
1
- Anti-Virus
copy
1
A3. 송출 모니터링 단말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3
송출 모니터링 단말
세부사양 동등이상
SET
1
가. 주요기능
1)
모니터링 단말은 APC에 의해 제어되는 송출 상황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이벤트와 다음 이벤트 정보를 알 수 있는 APC 표출 단말로서,
다음 이벤트의 시작 전(시간 설정가능)에 시각적인 알람을 표시해야 한다.
2) 표시 공간 내에 매체에 대한 최소 다음과 같은 표시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가)
현재 이벤트 :
표준시간, 이벤트명, Net/로컬, 생방/녹음, 시작시간, 잔여시간, 종료시간
나)
다음 이벤트 :
표준시간, 이벤트명, Net/로컬, 생방/녹음, 시작시간, 잔여시간, 종료시간
다)
시스템 정보 : 서버상태, 네트워크 상태, SMPTE 시간정보 상태
라)
로컬 생방송 및 로컬 녹음, 전국 NET 송출 시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이벤트명 표시
3)
로컬 프로그램(생방/녹음) 전환 전 대기 알림음(자체 제작된 음원파일) 발생이 가능하여야
하고 알림시간의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상세사항 산출내역 참조)
내 용
단위
수량
❍
송출 모니터링 단말 하드웨어
SET
1
OS : Windows 11 Pro 64
ea
1
- CPU : 5.10G 24 MB 14 cores 65W
ea
1
- RAM : 16GB (1x16GB) DDR5 5600 UDIMM Memory
ea
1
- SSD : 512GB PCIe-4x4 NVMe TLC
ea
1
❍
운영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
SET
1
- 오디오파일 시스템 SW
copy
1
- Anti-Virus
copy
1
A4. 생방/제작 단말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4
생방/제작 단말
세부사양 동등이상
SET
3
가. 주요기능
1) 통합단말은 생방송, 녹음, 편집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2) 생방송 송출 중 주 단말 장애 시, 예비 단말로 즉시 절체하여 중단 없는 방송 진행이 되어야한다.
3) 단말의 채널구성은 다음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Playlist 순차재생용 독립적인 방송급 오디오 출력 2채널(Cross Fade 가능)
나) Instant Play용 독립적인 방송급 오디오 출력 1채널
다) 녹음용 독립적인 방송급 오디오 입력 1채널
라) 제작 음원 모니터링 출력 1채널
마) 송출 미리듣기 출력 1채널
4) 큐시트 기능은 다음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사전에 생방 및 녹음제작을 위한 음원의 Playlist를 작성/저장/불러오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Playlist상의 음원의 방송준비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한다.
다) 큐시트에 포함된 음원 아이템은 시스템 내에서 삭제 방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5) 음원 리소스의 검색 및 활용기능은 다음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생방 및 녹음 GUI 상에서 시스템 내 등록 음원의 검색과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나)
생방 및 녹음 GUI 상에서 오디오 아카이브 시스템 음원의 검색과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다) 검색 결과에 대한 정렬 및 사용자가 원하는 범주로의 재 정렬이 가능하여야 하며 GUI 내에 로그인 한 사람의 선곡표가 따로 구성되어 선곡표 내에서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라)
검색된 음원을 Drag & Drop 방식으로 편집툴 및 Playlist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마)
Instant Play를 위한 버튼은 “4x4”이상이어야 하며 각 버튼 안에서 복사가 가능해야한다.
바)
Playlist Play와 Instant Play 버튼에 등록된 음원들은 상호간에 Drag & Drop
방식으로 이동 가능해야 한다.
사)
Instant Play 채널은 페이더 플레이 후 중간에서 페이더를 내리게 되면 음원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올리면 멈춘 자리부터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한다.
아) 프로그램 내 CD Ripping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자) 제작/진행단말 GUI내 모든 음원에 대한 간단편집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6) 생방 및 녹음제작 시 음원 재생기능은 다음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오디오 믹서의 페이더 탈리(Tally) 연동 Play & Stop
나) 페이더 연동 없이 자체 Play & Stop
다) 송출 아이템 재생 시작점 조정 기능
라) 대기 중 아이템의 준비 상태 실시간 확인 기능
7)
제작/진행 주 단말 및 예비 단말은 이벤트 진행, 탈리(Tally) 동작, 네트워크 상태를 포함한
로그 정보기록 분석 툴을 제공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분석과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8) 편집 및 녹음 기능은 다음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단일트랙 편집 중 멀티 트랙으로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동일 단말 내에서 재생과 녹음이 동시에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DAW기반 오디오 편집 작업과 시간 및 Zoom In/Out이 마우스 휠로 조작 가능하여야 한다.
라)
편집 중인 제작물을 저장 후 다른 편집단말에서 불러내어 재편집 가능하여야 하며
편집에 대한 HISTORY 정보가 남아 있어야 하다.
마) 편집 작업 중인 제작물의 HISTORY(Undo 목록) 확인 및 원하는 단계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녹음 경과시간을 GUI내에 표시한다.
사)
구간 시작·종료 시간을 GUI내에 표시하여야 하고, 수동 입력 시 구간이 설정되어야
하며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정하여 구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아) 큐 포인트 또는 마크 포인트 사이를 클릭하여 구간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편집(구간 삭제 또는 삽입)시 저장된 마크 리스트의 포인트 시간이 자동으로 변동되어야 한다.
차) 녹음 제작 중 정전 및 장애 발생시, 그 때까지의 녹음내용과 편집내용들을 보관하며
시스템 복구 후 즉시 장애 발생 전 상태로 복구되어 즉시 녹음 진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카)
편집/녹음 완료시, 멀티트랙 상의 음원들을 믹스 다운하여 특정 이벤트의 음원으로
시스템에 등록하면 별도의 조작 없이 미디어서버 및 송출서버 시스템으로 자동연계
되어야 한다.
타) 최종 믹스다운 및 서버로 전송하기 전에 무음(Mute) 검색을 제공한다.
파) 다양한 효과 및 단축 아이콘을 제공한다.
하) 취재물 등을 IMPORT 시에 역위상 방지를 위한 모노마이즈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거) 음원의 음량 볼륨 조정에 따라 오디오 파형도 같이 변해야 한다.
너) 구성 윈도 사이즈 및 표시항목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
프로그램 담당자 및 시스템 관리자만이 파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보유하여야 한다.
러) 프로그램 제작, 등록 및 송출운행표와의 연계가 자동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머)
프로그램의 사전제작 및 등록이 가능하며, 추후 작성되는 송출운행표에 자동 반영되어야 한다.
버) 송출 대기 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재편집 가능하여야 한다.
서) 음원 재생 시 서버로부터 스트리밍 받는 모드와 자체 로컬 하드디스크로 다운로드하여 재생하는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어)
생방 단말은 로컬모드를 지원하여야 한다.(단독으로 공개방송 등에 음원 송출용으로 사용)
저) 지원하는 파일포맷은 WAVE, MP2, MP3, WMA, RA, ASF, Flac을 Import, Export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처) 샘플링 레이트 44.1k ~ 96k, 비트 뎁스 8 ~ 24bit까지 지원되어야 한다.
9. 녹음방송이 송출서버(주, 예비)에 자동송출 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녹음방송이 송출서버에 의해 자동송출 되는 시간에 제작진행 단말에서도 동시에 송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매체별 일일운행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동송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단히 선택,
취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선택된 프로그램은 해당 일자 시간에 자동적으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나. 세부사항
(※1SET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상세사항은 산출내역 참조)
내 용
단위
수량
❍
생방/제작 단말 하드웨어
SET
1
OS : Windows 11 Pro 64
ea
1
- CPU : 5.10G 24 MB 14 cores 65W
ea
1
- RAM : 16GB (1x16GB) DDR5 5600 UDIMM NECC
ea
1
- SSD : Z Turbo 512GB PCIe-4x4 2280 TLC M.2
ea
1
- SSD2 : Z Turbo 512GB PCIe-4x4 2280 TLC M.2 2nd
ea
1
❍
운영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
SET
1
- Tally Interface
ea
1
- Digigram Sound Card
ea
1
- 오디오파일 시스템 SW
copy
1
- Anti-Virus
copy
1
A5. 파일 공유 장비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5
파일 공유 장비
세부사양 동등이상
SET
1
가. 주요기능
1)
외부 저장 장치에서 음원을 복사하여야하므로 바이러스 및
보안성이 강해야 한다.
2)
음원 입력은 파일 공유 장비에서만 이루어지고 각 통합단말과 파일을 공유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USB AutoRun 바이러스에 취약하지 않은 운영체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USB, HDMI, 기가비트 이더넷 지원 RJ-45커넥터 등 각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5) Thunderbolt4 규격을 지원하여 유연한 확장성 확보해야 한다.
나. 세부사항
(※ 상세사항 산출내역 참조)
내 용
단위
수량
❍
파일 공유 장비 하드웨어
SET
1
CPU : M4 10 core
- SSD : 512GB SSD
- RAM : 16GB
- USB3.x 10Gbp
- USB C타입 10Gbps / USB C타입 40Gbps
- Thunderbolt 4
- Gigabit Ethernet Port
A6. Network Hub Switch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6
Network Hub Switch
세부사양 동등이상
SET
2
가. 주요기능
1)
네트워크는 Gigabit Ethernet으로 스위치를 이중으로 구성하여 네트워크 카드
또는 스위치의
동작이상에 의한 방송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가) 24 Port 이상의 기능을 제공한다.
나) Protocol : TCP/IP
다) Cable : UTP Cat.6
2)
사내 타 시스템과 연계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스템 방호규정에 따른다.
A7. 27"LED 모니터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7
27"LED 모니터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4
가. 주요기능
-
조정실 내 오디오파일 영상 표출을 위한 장비이다.
나. 세부사항
1)
화면크기 : 68.4cm(27인치)
2)
해상도 : 3840 x 2160(UHD)
3) 화면비율 : 16:9
4) 패널 종류 : IPS(광시야각)
5) 인터페이스 단자 : DP1.4, HDMI2.0, H/P out
다. 추가 구성품
- Monitor Arm(프로파일 타입) : 4EA
A8. 포터블 모니터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8
포터블 모니터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2
가. 주요기능
-
제 1, 2스튜디오 내 재난 정보 및 오디오파일 진행 상태 표출을 위한 장비이다.
나. 세부사항
1)
화면크기 : 40.6cm(16인치)
2) 해상도 : WQXGA(2560x1600)
3) 패널형태 : IPS LCD 디스플레이
3) 인터페이스 단자 : USB C to C
A9.
HDMI Extender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9
HDMI Extender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8
가. 주요기능
-
송·수신기를 통하여 HDMI 영상신호를 이더넷 케이블로 최대 거리 70m까지 장거리
연장하여 전송한다.
나. 세부사항
1) 송ㆍ수신기
: 각 1EA
2) 입ㆍ출력신호 : HDMI
3) 전송선로 규격: Cat 5 / 5e / 6 호환
A10. USB Extender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10
USB Extender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8
가. 주요기능
-
USB 허브와 USB 연장기 역할을 하는 2개 장치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에서 최대 50m 떨어진 곳에서 최대 4개의 USB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이다.
나. 세부사항
1)
최대 480M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의 High-Speed USB 2.0 호환
2) 키보드, 마우스 등 모든 종류의 USB 주변기기를 최대 4개까지 지원
3) USB 허브, USB 연장기 : 각 1EA
4) 전송선로 규격 : Cat 5 / 5e / 6 호환
A11. KVM Switch(16port)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11
KVM Switch(16port)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1
가. 주요기능
-
본 장비는 LCD KVM스위치로 LCD콘솔과 추가 PS/2 또는 USB KVM 콘솔에서
여러 대의
서버 및 방송운용단말을 제어할 수 있는 장비이다.
나. 세부사항
1) 단일 콘솔로 최대 16 대 컴퓨터 제어
2) 공간 절약형 RJ-45 커넥터 및 Cat 5e/6 케이블 사용
3) 듀얼 레일 하우징 구성(1U 랙 공간)
4) LCD 모니터는 키보드 / 터치패드와 독립적으로 슬라이드
다. 추가 구성품
- USB CPU Module : 10EA
A12. HDMI 분배기(4port)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12
HDMI 분배기(4port)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1
가. 주요기능
- HDMI 1개의 입력을 4개의 출력으로 분배해주는 장치이다.
나. 세부사항
1) 입력신호 : HDMI(1port)
2) 출력신소 : HDMI(4port)
A13. 뉴스 부스 오디오믹서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13
뉴스 부스 오디오 믹서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1
가. 주요기능
- 다양한 오디오 신호를 입력을 각 채널별 조정·믹싱하여 출력하는 장비로 Analog 신호, DANTE 등에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Dante호환 컴팩트 디지털 믹서
2) 96kHz 샘플레이트 지원
3) Full-Spec. 설정 가능
다. 기기특성
1) Input Channels : 16 mono + 1 stereo + 2 FX return
2) Mix Buses : 6
3) Matrices : 2
4) Stereo Buses
5) FX Buses : 2
6)
Analog Input : 16 Mic/Line (12 XLR + 4 XLR/TRS Phones Combo)
7)
Analog Output : 8 (XLR)
8)
Dante : 2 (etherCON: Primary/Secondary)
9
) Network : 1 (RJ-45)
10) Phones : 1 (TRS Phones)
11) DC
A14. Monitoring System
A14-1. 천장형 스피커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14-1
천장형 스피커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7
가. 주요기능
-
안내 방송에 최적화된 실링 스피커로써 건축물 실내 천정에 치부하는 원형의 구조를 가지며
스피커용 선로와 접속되는 후면 COVER는 난연 재질로 되어야 하며 설치가 쉽고 견고하게
스피커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기기특성
1)
Type
: 3", One Way Apart Speaker
2) Frequency Range
: 160Hz ~ 10.1kHz (-10dB)
3)
Max. SPL
4)
AES Power
A14-2. 앰프(120W)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14-2
앰프(120W)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1
가. 주요기능
-
고효율 120W 디지털 앰프가 내장되어 있으며, 하이 임피던스와 4Ω과 8Ω 출력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기특성
1)
출력지원
: 4Ω / 8Ω
2) 입력전원 :
220V
A14-3. 앰프(60W)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A14-3
앰프(60W)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2
가. 주요기능
- 정격출력 60W의 고효율 디지털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3개의 입력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기특성
1) 정격출력
: 60W
2) 입력전원 :
220V
B. Studio Desk
B1. 아나운서 부스 Desk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B1
아나운서 부스 Desk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1
가. 주요기능
-
아나운서나 교통 캐스터 등이 생방송 또는 재난 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마이크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DESK이다.
나. 세부사항
1)
제품의 기본 구조는 WOOD 재질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며
운반과 조립의 용의성을 고려한다. 또한, 그 형태는 발주사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된다.
2) 상부 WOOD 테이블을 견고하게 지지하도록 하부지지대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하부에 추가 보강대를 설치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이때,
필요시 케이블 배선을 위한 케이블 덕트를 데스크 하부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3) 상부 WOOD 테이블의 중앙부에 케이블 홀을 가공하여 장비연결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4)
상부 WOOD 테이블의 좌석이 배치될 곳에는 오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제작한다.(모니터, SHELF, PANEL 등)
다. 요구사항
1) 데스크 및 디자인은 감독관 협의 후 제작하여야한다.
2) 데스크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소음에 방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B2. 뉴스 부스 Desk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B2
뉴스 부스 Desk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1
가. 주요기능
-
취재 리포터 및 뉴스 진행 등 생방송 또는 재난 방송, 녹음물을 제작에 필요한 마이크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DESK이다.
나. 세부사항
1)
제품의 기본 구조는 WOOD 재질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며
운반과 조립의 용의성을 고려한다. 또한, 그 형태는 발주사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된다.
2) 상부 WOOD 테이블을 견고하게 지지하도록 하부지지대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하부에 추가 보강대를 설치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상부 WOOD 테이블에 오디오믹서를 배치를 염두하여 깊이 조절을 하여 제작한다.
4)
상부 WOOD 테이블의 가장자리에 케이블 홀을 타공하여 장비연결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
5)
상부 WOOD 테이블의 좌석이 배치될 곳에는 오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제작한다.(모니터, SHELF, PANEL 등)
다. 요구사항
1) 데스크 및 디자인은 감독관 협의 후 제작하여야한다.
2) 데스크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소음에 방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C. Installation Materials
C1. 방송용 Cable & Connector
C1-1. Digital Audio Cable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1-1
Digital Audio Cable
세부사양 동등이상
m
500
가. 주요기능
-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이며 AES/EBU, IEC에 준거하여 140m까지 신호 전송이 가능하다.
나. 케이블 특성
1) 케이블 외경 : 4.0㎜
2) 선심수
3) 도체단면적 (AWG) : 0.18㎟ (25)
4)
심선도체저항 : 10.6Ω/100m이하
5)
특성임피던스 : 110Ω
C1-2. Audio Line Cable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1-2
Audio Line Cable
세부사양 동등이상
m
500
가. 주요기능
-
25AWG 굵기를 가지고 있는 2심의 아날로그 오디오 케이블이며 배관/배선용으로 사용된다. 1심의 별도 실드그라운드 도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자재특성
1) 도체굵기 : 25 AWG
2) 도체저항 : 112.6Ω/km 이하(20℃)
3)
절연저항 : 1000MΩ·km 이상
C1-3. Mic Cable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1-3
Mic Cable
세부사양 동등이상
m
200
가. 주요기능
- 24AWG 굵기를 가지고 있는 4심의 오디오 케이블이며, 마이크에 연결되어 다목적용으로 사용한다.
나. 자재특성
1) 도체굵기 : 24 AWG
2) 도체저항 : 97.8Ω / km 이하(20℃)
3) 절연저항 : 1000MΩ·km 이상
C1-4. Speaker Cable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1-4
Speaker Cable
세부사양 동등이상
m
200
가. 주요기능
-
고순도 동선 (구리 99.9% 이상)으로 신호 손실없는 고음질 전송에 적합하다.
나. 자재특성
1) 도체굵기 : 16 AWG
2) 선심수
C1-5. Lan Cable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1-5
Lan Cable
세부사양 동등이상
m
3,300
가. 주요기능
-
1000BASE-T 와 100BASE-TX, 10BASE-T의 속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TIA/EIA와 ISO 표준을 만족하는 네트워크 케이블이어야 한다.
C1-6. Lan Connector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1-6
Lan Connector
세부사양 동등이상
box
3
가. 주요기능
1) CAT. 6 규격 지원한다.
2)
3 Tip 핀 구조를 채택하여 견고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UTP 케이블 작업에 탁월하다.
C1-7. XLR Connector (Male) / C1-8. XLR Connector (Female)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1-7
XLR Connector (Male)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60
C1-8
XLR Connector (Female)
세부사양 동등이상
EA
60
가. 주요기능
1) 일반 오디오 케이블에 장착되어 장비와 장비간의 신호 전송을 위해 사용된다.
2)
+, - 로 구성된 신호와 접지로 총 3 개의 상 신호를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나. 커넥터 특성
1) 접점 저항 : ≤ 3 mΩ
2) 수명 : 약 1000회
3)
재질 : Zinc diecast / Stainless steel
4)
종류 : NC3MXX–male type, NC3FXX–female type
C2. 2차 전원 Cable
C2-1. 전원케이블 (4sq/3C)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2-1
전원케이블 (4sq/3C)
세부사양 동등이상
m
100
가. 주요기능
-
0.6/1kV의 전력회로에 사용하며 전기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케이블
나. 케이블 특성
-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 TFR-CV 4㎟ × 3C
C2-2. 전원케이블 (2sq/3C)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2-2
전원케이블 (2sq/3C)
세부사양 동등이상
m
50
가. 주요기능
- 연동선을 연선하여 PVC로 절연한 전선으로 부드럽고 절연선이 높아 특히 이동용 전동기구 또는
나. 케이블 특성
1) 도체 : 5등급(집,복합 연선)도 체
2) 절연체 : PVC/A
C2-3. 접지케이블 (16sq/GV)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2-3
접지케이블 (16sq/GV)
세부사양 동등이상
m
50
가. 주요기능
- 0.6/1kV TFR-GV 저압 전기기기나 구조물의 접지용으로 사용한다.
나. 케이블 특성
- 도체
- 절연체색상 : 녹색
C2-4. 방수 Flexible & Connector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2-4
방수 Flexible & Connector
세부사양 동등이상
Roll
3
가. 주요기능
- 물, 습기, 비, 눈 등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수분 침투 우려가 있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내·외 어디에나 설치 가능해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내부는 용융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해 뛰어난 내식성을 확보
2) 외부는 특수 염화비닐수지(PVC)코팅으로 부식방지와 외부 환경 보호 기능을 강화
3) 탁월한 가요성(유연성)을 갖춰 복잡한 구조물에도 손쉽게 시공 가능
C3. 기타 잡자재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C3
기타 잡자재
세부사양 동등이상
lot
1
가.
세부사항
1) 발주사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잡자재 용품 및 기기
[예시] ∙ 잡자재 용품 : HDMI, DP, VGA 케이블, USB 케이블, 전원케이블 등
∙ 기기 : DP분배기, DP스위치 등
2) 제안서에 없는 잡자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사의 부담으로 구매한다.
3) 연주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현장 기술지원에 한정한다.
【붙임1】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보안관리 일반사항
❍
계약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사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보안 업무규칙」 및 「정보보안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 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 제6호] 보안확약서(계
약사 대표자용)
를 제출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사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사에 즉시 보고 조치한다.
-
계약사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제13호의2]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
과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식 제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를 징구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의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시
- 계약사에서는 사업장소 인력 중 1명(PM 등)을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노후 방송장비 교체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발주사 보안 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서식
제17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를 발주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신규자는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및
[서식 제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서식 제17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실자로 인한 장비반출 시는 산출물 및 업무자료
완전삭제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제출 및
[서식 제4호]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에 기록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서식 제15호]
자료회수확인서
및
[별지 제11호]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제출)
- 계약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서식 제6호] 보안확약서
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관리 책임자는 계약사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서식 제14호] 자료인계인수확인서
및
[서식 제24호] 대외비 관리기록부
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사가 비공개 자료 생성 시에는 발주사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 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사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에 의한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 계약사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사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서식 제24호]
대외비 관리기록부
로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사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받아야
하며,
[서식 제16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사업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인정한 경우에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서버 등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 장비는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서식 제4호]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에 기록
- 계약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킴이 등 PC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용자 계정 관리
-
계약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장비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장비 또는 사용자만 접근 가능해야한다.
- 서버 및 단말은 자체 윈도우 방화벽을 활성화하여 사용하며, 최신 보안패치 적용, 네트워크 공유 및 원격데스크톱 등 불필요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다.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비 암호화 서비스(Telnet, FTP등) 사용금지, 기본 서비스
포트 변경, 초기 계정정보 변경 설정을 해야 한다.
-
DBMS 운영시 인가된 서버와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적용,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한다.
-
독립 네트워크 망으로 인터넷 및 다른 네트워크 망과 접점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한다.
-
장비의 USB, LAN 포트 등 입
ㆍ출력 장치 단자는 잠금장치 또는 보안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봉인하고 사용시에만 개방 해야만 한다.
- 시스템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로그기록 유지) 등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계약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표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에
따라
위약금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납부한다.(실제 기준은 해당 사업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기재 사항에 따름)
❍
계약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관리 책임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한다.
❍ 계약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노트북PC 등 전산장비 무단 반․출입
차.
비인가 통신시설(무선공유기,스마트폰 테더링 등)의 설치
운용 및 교신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표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보시스템 내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사업 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제2호】
정보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대외비)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자
※ 계정 및 비밀번호는 접근통제시스템 기준으로 작성하며, 실 서버 계정 및 비밀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연번
소속
성명
접근 정보시스템 IP
계 정
비밀번호
주요 작업
디렉토리
디렉토리
권한
계정
생성일자
계정
폐기일자
폐기
사유
확인자
서명
읽기
쓰기
1
/backup
O
O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제3호】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속 관리대장(대외비)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자
연
번
접속자
(소속/성명)
접속자
컴퓨터 IP
정보시스템
IP
접속 용도
발주기관 승인자
(소속/성명)
접속허용일자
접속해제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제4호】
전산 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결재/점검일
장비 종류
(장비 모델명)
반출입 일시
부서(업체)
사용자
반입/반출
사유
악성코드
확인결과
업무자료
반출대책
점검자
확인
일자
반입 시간
반출 시간
PC
(DELL Optiplex 990)
2013.1.
18 : 00
OOOOO
OOO
불용처리(재사용)
완전삭제SW로 포맷 후 반출
서버
(HP DL380 G5)
18 : 00
불용처리(부팅불가)
디가우징 후 반출
노트북
(LG XNote LGC40)
09 : 00
OOOOO
OOO
하드디스크 교체
디가우징 후 반출
USB HDD
(삼성 SSD 830)
:
12 : 00
장애 디스크 복구
보안각서 징구
12 : 00
장비 수리(디스크 분리 가능)
디스크분리, 보안서약서
12 : 00
장비 수리(디스크 분리 불가)
보안서약서, 업무자료삭제
USB 메모리
(Sandisk Cruzer)
13 : 00
국회 제출
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14 : 00
인사발령/퇴직
완전삭제SW로 포맷 후 반출
2014.1.
10 : 00
용역사업 장비 반입
미감염
18 : 00
용역사업 장비 반출
완전삭제SW로 포맷 후 반출
18 : 00
용역사업 종료
완전삭제SW, 보안확약서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용)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공단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1.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 )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일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서명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확 약 서
서약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완전삭제)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하
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11호】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부서명
점검일
점검일시
현 보유수량
이상 유무
점 검 자
보안담당관
서명
성 명
서명
2014.1.22
일반용 12
이상 무
O급
OOO
대외비용 0
이상 무
【서식 제13호의2】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
사업명/사업기간
이름/생년월일
소속/부서/직급
연락처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단은 중요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참여인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용역사업 인력 신원확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2항)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 자가 체크리스트
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2호
2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9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위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회사명(예. OO통신)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공 단 확 인 자
OOO 처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4호】
자료 인계·인수 확인서
인 계 자
소 속
한국도로교통공단
직 위
성 명
인 수 자
소 속
사업자명
직 위
성 명
자료
인계 인수
내용
위와 같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의 인계 및 인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인)
인수자: (인)
한 국 도 로 교 통 공 단
【서식 제15호】
자료 회수 확인서
회 수 자
소 속
한국도로교통공단
직 위
성 명
반 납 자
소 속
사업자명
직 위
성 명
자료
회수
내용
위와 같이 보관 자료의 회수 및 반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수자 : (인)
반납자 : (인)
한 국 도 로 교 통 공 단
【서식 제16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구분
점검 항목
점검자 확인
참여인원
보안관리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보안대책 이행여부 점검
자료
보안관리
산출물 저장 / 관리 상태 점검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공단 대외비 자료 저장 여부
공단에서 제공한 중요 출력물의 보관 상태 점검
사무실
ㆍ
장비
보안관리
비인가 유무선 통신 사용 여부
비인가 PC/노트북의 휴대ㆍ반입 여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공단 전산망의 분리여부(VLAN분리포함)
용역업체 직원 PC를 통한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여부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PC
보안관리
용역업체의 사용 PC 및 노트북 수
정품 S/W 설치 여부
*
웹 브라우저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 사용 여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미적용 PC 수)
(수량기입)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미적용 PC 수)
(수량기입)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미설정 PC 수)
(수량기입)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설치 및 정책 적용 오류 여부 확인 (미설치 또는 정책 적용 오류 PC 수)
(수량기입)
점 검 확 인
부서명:
정보보호처
담당자:
홍 길 동
(인)
* 표시는 기존 양식(정보보안업무 지침 별지·양식 내 [서식 제16호])에서 추가된 점검 항목
【서식 제17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교육 방법
교육 내용
-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
- 보안특약 및 보안위규 사항
-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금지 등
- “보안서약서” 확인 및 서명
-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확인 및 서명
교육 결과
-
증빙 자료
(사진)
순번
소속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서식 제20호】
시스템 도입․구축시 보안 검토 사항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1. 홈페이지 개설 등 웹시스템 구축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SQL 인젝션 취약점 제거
2.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제거
3. 실행가능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제거
4. 시스템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제거
5. 실명인증 우회 취약점 제거
6. 세션 탈취 취약점 제거
7. 인증정보 노출 취약점 제거
8. 권한우회(접근통제) 취약점 사전 확인
9.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 제거
10. 설치파일 및 백업파일 노출 취약점 제거
11. 공개용 게시판 취약점 제거
12. 중요정보 노출 취약점 제거
13. 웹서버ㆍ어플리케이션 불필요 서비스ㆍ포트 제거
14. 관리자 권한 접근 통제
15. 사용자 개인ㆍ인증정보 소통ㆍ저장 시 암호화
16. 정보 게재 시 절차 기준 마련 및 시행 여부
17. 개인정보 입력 시 키로깅, 화면캡쳐 방지대책
18. 로그 6개월 이상 저장
19.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의 경우, 별도 보안대책
2. 업무시스템(내부직원용) 구축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사용자별 접근 권한 관리
2. 관리자 권한 접근 통제
3. 서버ㆍ어플리케이션 불필요 서비스ㆍ포트 제거
4.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5. 유지보수업체 등 외부 원격접속 차단
6. 장비 설치 구역의 물리적 접근 통제
7. 로그 6개월 이상 저장
8. 구 장비 폐기 시 저장자료 완전삭제
3. 네트워크ㆍ서버 등 단순 전산장비 도입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비인가 관리자 계정 삭제
2. 초기 제조사 패스워드 변경
3.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 제한
4.
시스템 변경 시 장애 등 문제발생 가능성 사전 검증
5. 유지보수업체 등 외부 원격접속 차단
6. 서버ㆍ어플리케이션 불필요 서비스ㆍ포트 제거
7. 장비 설치 구역의 물리적 접근 통제
8. 구 장비 교체․폐기 시 저장자료 완전삭제
4. 외부기관과 연동 시스템 구축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별도 연계서버 구축 여부
2.
연계서버↔업무서버 영역 간 방화벽 등 활용
3. 연계서버↔유관기관 간 전용회선 사용
4. 연계서버↔유관기관 간 소통자료 암호화
5. 연계서버 접근 IP 통제
6.
연계서버 대상 불필요 서비스ㆍ포트 제거
7.
연계서버 대상 최신 보안패치 적용
5. 원격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영상자료 소통 시 암호화
2. 시스템 내 불필요 서비스ㆍ포트 제거 및 보안패치
3. 관리자 권한 접근 통제
6. CCTV시스템 구축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별도 단독망 구성 또는 암호화 자료 소통
2. 카메라, 비디오 서버 대상 원격 접근서비스 차단
3. 카메라, 비디오 서버 대상 접근 가능 IP 통제
4. 카메라, 비디오 서버 공인IP 비공개
5. 초기 제조사 패스워드 변경
6. 외부에 설치된 CCTV의 시건장치 설치 등 물리적 보안
7. CCTV 관제시스템ㆍPC의 업무망, 인터넷 분리
8. 유지보수업체 등 외부 원격접속 차단
9. 서버ㆍ어플리케이션 불필요 서비스ㆍ포트 제거
10. 내부망 시스템과 자료교환 시 보안대책 강구
11. 시스템 접근 로그 6개월 이상 보관
7. 백업시스템 구축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백업자료는 VPN 등 보안장비 활용, 암호화 전송
2.
백업시설은 정보통신실과 일정거리 이상 위치한 장소에 설치
3.
전력 공급원 분리, 예비 전력 공급원 확보 등 가용성 고려
4. 백업자료가 보관된 장소는 물리적 통제 실시
5. 백업된 매체의 주기적 복구 훈련 실시
6. 백업자료의 6개월 이상 보관
8. 무선랜 운용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무선망은 대민 인터넷서비스용으로 한정
2. WPA2 이상 등 무선랜 보안정책 유지
3. 무선랜 사용자 접속기록 유지
4.
업무용 PCㆍ노트북의 대민 무선랜 시스템 접속 차단
5. AP, 인증서버 등 무선랜 관련 시스템 보안관리
6. 관리자 접속은 관리용 PC로 한정
9. 외부인용 인터넷 검색 PC 설치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인터넷은 ADSL/VDSL 등 별도 회선 사용
2. 검색용 PC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보안업데이트
3. 하드디스크 초기화용 소프트웨어 설치
10. 콜센터시스템 구축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상담원은 상담업무와 관련된 서버만 접속가능토록 한정
2. 상담원PC의 인터넷 접속 차단
3. 자료열람 등 시스템 접근 내역은 로그화
4.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외부반출, 인쇄 통제
5. IP-PBX 등 시스템 보안취약점 사전 발굴ㆍ제거
6.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7. 용역직원 대상 보안사항 준수여부의 주기적 점검
11. 인터넷전화(VoIP) 도입
항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인터넷전화 데이터 소통구간 암호화
2. 교환기ㆍ게이트웨이 등 대상 초기패스워드 변경
3.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서식 제21호】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결재/점검일
업무 용도
자 산 명
점검 일시
제조사/모델명
작업 내역 (해당없는 항목은 ‘비고’ 란에 ‘N/A’으로 표기)
No
서버(Unix)
O
X
비고
1
root 계정 원격 접속 제한
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3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4
root 홈, 패스 디렉터리 권한 및 패스 설정
5
파일 및 디렉터리 소유자 설정
6
/etc/passwd, shadow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7
SUID, SGID, Sticky bit 설정 파일 점검
8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9
$HOME/.rhosts, hosts.equiv 사용 금지
10
원격 접속 IP 및 포트 제한
11
finger 서비스 비활성화
12
Anonymous FTP 비활성화
13
r 계열 서비스 비활성화
14
cron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15
NFS 서비스 비활성화
16
tftp, talk 서비스 비활성화
17
Sendmail 버전 점검, 스팸 메일 릴레이 제한
18
DNS 보안 버전 패치, DNS Zone Transfer 설정
19
Apache 디렉토리 리스팅 제거
20
Apache 웹 프로세스 권한 제한
21
Apache 상위 디렉토리 접근 금지
22
Apache 불필요한 파일 제거
23
Apache 링크 사용 금지
24
Apache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 제한
25
Apache 웹 서비스 영역의 분리
서버(Windows)
1
Administrator 계정 이름 바꾸기
2
Guest 계정 비활성화
3
불필요한 계정 제거
4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5
해독 가능한 암호화 사용하여 암호 저장 금지
6
관리자 그룹에 최소한의 사용자 포함
7
최소한의 공유 권한 및 사용자 그룹 설정
8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9
IIS 디렉토리 리스팅 제거
업무 용도
자 산 명
점검 일시
제조사/모델명
작업 내역 (해당없는 항목은 ‘비고’ 란에 ‘N/A’으로 표기)
No
서버(Unix)
O
X
비고
10
IIS 상위 디렉토리 접근 금지
11
IIS 불필요한 파일 제거
12
IIS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 제한
13
IIS DB 연결 취약점 점검
14
IIS Exec 명령어 쉘 호출 진단
15
IIS WebDAV 비활성화
16
IIS CGI 실행 제한
17
FTP 접근 제어 설정
18
Anonymous FTP 금지
19
DNS Zone Transfer 설정
20
최신 서비스팩 및 중요 업데이트 적용
21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적용
22
화면보호기 설정
23
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 종료 허용 금지
24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금지
25
원격 터미널 접속 IP 제한
보안 장비
1
Default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2
사용자별 계정 설정 및 불필요 계정 삭제
3
보안장비 원격 관리 접근 통제
4
보안장비 보안 접속(HTTPS, SSH 등)
5
Session timeout 설정
6
벤더에서 제공하는 최신 업데이트 적용
7
NAT 설정(네트워크 구성도, 방화벽 설정 확인)
8
DMZ 설정(네트워크 구성도, 방화벽 설정 확인)
9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
10
이상징후 탐지 경고 기능 설정
11
장비 사용량 검토
12
SNMP 서비스 확인
13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네트워크 장비
1
Default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3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용
4
VTY 접근(ACL) 설정
5
Session Timeout 설정
6
최신 보안 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7
SNMP 서비스 확인
8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9
SNMP ACL 설정
10
SNMP 커뮤니티 권한 설정
11
TFTP 서비스 차단(no service tftp)
업무 용도
자 산 명
점검 일시
제조사/모델명
작업 내역 (해당없는 항목은 ‘비고’ 란에 ‘N/A’으로 표기)
No
서버(Unix)
O
X
비고
12
Spoofing 방지 필터링 적용
13
DDoS 공격 방어 설정
14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의 shutdown 설정
데이터베이스(Oracle)
1
기본 계정 및 패스워드를 변경
2
불필요 계정을 제거하거나 잠금설정 후 사용
3
패스워드의 사용기간 및 복잡도 설정
4
관리자 권한을 필요한 계정 및 그룹에만 허용
5
리스너의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사용
6
DBA외 비인가자의 시스템 테이블 접근 제한
7
원격에서 DB 서버로의 접속 제한
8
DB 서버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
9
최신 보안패치와 밴더 권고사항 모두 적용
10
DB 서버의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
11
DBA, 응용SW 계정 Role의 Public 설정 금지
12
OS_ROLES, REMOTE_OS_AUTHENTICATION, REMOTE_OS_ROLES를 FALSE 설정
13
DB서버(Unix/Windows)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
데이터베이스(SQL Server)
1
기본 계정 및 패스워드를 변경
2
불필요 계정을 제거하거나 잠금설정 후 사용
3
SYSADMIN 그룹 최소화 및 미확인 계정 삭제
4
SQL Server 최신 서비스 팩을 설치
5
DB서버(Windows)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
웹서비스 취약점
1
SQL Injection 취약점 점검 여부
2
Cross Site Script(XSS) 취약점 점검 여부
3
실행가능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점검 여부
4
시스템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점검 여부
5
쿠키변조 취약점 점검 여부
6
로그인 등 중요정보 암호화 전송 여부
7
관리자페이지 노출 점검 및 제한 여부
【서식 제24호】
대외비 관리 기록부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No.
자료명
파일명
관리자
(직급)
보관장소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비밀번호
(암호화)
설정
여부
점검자 확인
(점검일자)
1
정보시스템 현황(IP 포함)
정보시스템 현황(IP 포함).xls
홍길동
(O급)
대외비용 USB
징구
미설정
보안담당자 서명
(2014.02.12)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통신망 구성도.ppt
대외비용 USB
징구
미설정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계정
대외비용 USB
징구
미설정
4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결과
이중캐비넷
(출력)
징구
미설정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이중캐비넷
(출력)
징구
미설정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xls
파일서버
징구
미설정
7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네트워크 설정 현황(폴더)
파일서버
징구
미설정
8
개인정보파일
임직원 인사정보.xls
PC
징구
설정
9
기타 대외비 자료
DDoS 대응훈련 결과(폴더)
PC
징구
설정
10
【서식 제27호】
통제구역 출입관리 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일자
시간
출 입 자
출 입 목 적
안내자
비고
入
出
성명
회사
부서
【서식 제27호의2】
결
재
보안담당자
보안책임관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명단
20 . . .
순번
장소
부서명
사진
성명
출입사유(담당업무)
1
2
3
4
5
6
7
【서식 제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다음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일반사항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한다.
공단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한다.
공단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공단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한다.
2.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공단의 승인을 받는다.
3. 제공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시 직접 서명한다.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공단에 반환한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한다. 다만, 대외비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공단은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단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공단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완전 삭제하고 공단의 승인 후 반출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용자계정(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공단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공단의 확인 후 사용한다.
6.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공단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공단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있다.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보안사고 발생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한다.
위 사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받고 인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이름 : (서명)
【서식 제29호】
보호구역 지정 현황
부서명
결재/점검일
장소
보호구역 구분
보안조치
통제구역
제한구역
표지판, 이중잠금장치, CCTV 등
*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잠금장치 설치
출입자 인증·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요기 비치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 관리 대책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전자파 누설 방지 대책
카메라 장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등
【별지 제11호】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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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상세 리포트
삭제 정보
삭제된 디스크
* /dev/sdb , Size: 3200729333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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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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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삭제 방법
* 국가정보원(3)/ NIS-II
삭제 횟수
* 1 회
삭제 시작 시간
* 20XX/XX/XX XX:XX:XX
삭제 종료 시간
* 20XX/XX/XX XX:XX:XX
총 소요 시간
* OO시간 OO분 OO초
하드웨어 정보
프로세서
* Intel(R) Core(TM) i5-2520M CPU @ 2.50GHz
메모리
* 874232 kB
디스크
* /dev/sdb: 320.0 GB, 320072933376 bytes
[Model:ATAHitachiHTS54323Serial:E2034243XXXXXX]
기타 정보
회 사
* 한국도로교통공단
부 서 명
* 해당 부서명 또는 사업자명(용역사업 수행시) 기입
담 당 자
* 완전삭제 대상 자산의 실제 사용자명 기입
장치관리번호
*
서버·PC·노트북 등 완전삭제 대상 자산의 제조사, 모델명 기입
출력날짜
* 20XX년 XX월 XX일
출력시간
* XX시 XX분 XX초
일시:
부서 보안담당자 서명일 기입
, 분임 정보통신보안담당자:
친필 서명 또는
(인)
일시:
부서 보안담당관 서명일 기입,
분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친필 서명 또는
(인)
【
일반서식 제1호
】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노후 방송장비 교체』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공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본부장 귀하
【
일반서식 제2호
】
제 안 사 일 반 현 황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일반서식 제3호
】
최근 3년간 제안사 재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비 고
당기말합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자 기 자 본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액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 첨부
-
참가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 기업신용평가서
【
일반서식 제4호
】
주요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본 사업의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만 기재.
- 실적증명 및 내역서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 첨부.
【
일반서식 제5호
】
물품납품(설치)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물품입찰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의종류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규 격
(품질,성능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규격”란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일반서식 제6호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순번
분야별
성명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근속년수
(경력)
담당업무
사업책임자
※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 사업참여 기술에 포함된 인력에 대하여 기재함
※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기술등급 : 기술사, 특급기술자(기능장), 고급기술자(기사), 중급기술자(산업기사), 초급기술자(기능사) 구분
※ 작성기준일 : 제안일 현재
【
일반서식 제7호
】
납품 물량 총괄 내역서
품목명
모델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
일반서식 제8호
】
작업 일보
작업일보
사업명 :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노후 방송장비 교체
현장대리인 : (인)
감독자인
20 년 월 일
금일 작업사항
작업자
비고
익일 예정사항
특이사항
【
일반서식 제9호
】
주간(월간) 보고
보고일자
추진기간
사업명
한국도로교통공단tbn경인교통방송 노후 방송장비 교체
사업수행
단계
보고상대자
tbn경인교통방송 방송기술국
감독자
(인)
보고자
현장대리인
(인)
일 시
작성자
장 소
참석자
부서
직위
성명
서명
업무기간
업무내용
공정율
특이 사항
【별첨 1】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과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규칙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서 정한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발주처’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2.2.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법 29조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결과(별첨2)
2.3.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계약상대자 또는 고용노동부 서식 사용)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 현장책임자 배치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현장 관리감독 실시
3.2. 규칙 제4장에 따른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3.3. 작업장 조도, 통로, 작업 도구·장비, 작업발판 등 작업준비
3.4. 작업 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내용,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안전교육 실시
3.5. 유도자, 감시인 등 안전보건 인력 지정·교육·배치
②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른 화재감시자
③ 규칙 제321조, 제623조에 따른 감시인
④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⑤ 규칙 제171조, 제200조, 제344조에 따른 유도자
3.6.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등 설치시 평탄·견고한 장소에 설치
3.7. 비계 조립·사용·해체 시 규칙 제7장에 따른 기준 준수
3.8. 작업 전 작업 도구, 장비 등 점검 실시
3.9. 각 종 안정장치, 방호장치 임의제거·변형 금지
3.10. 기타 유해하거나 위험함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다음 각 호의 필수안전대책을 준수하여 한다.
5.1.
화기작업(
용접·용단)
: 가연물 제거, 화기감시자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배치 등
5.2.
고소작업(높이 2m이상): 안전난간대 설치, 평탄·견고한 장소 작업대 설치 등
5.3.
정전작업: 정전작업 절차 준수, LOTO(잠금장치 및 안전표찰) 사용, 절연보호구 사용 등
5.4. 밀폐공간작업: 산소·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기, 감시인 배치, 구조장비 비치 등
5.5.
중장비 작업: 유자격자 운전,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인양
작업 시 줄걸이 용구 점검, 줄걸이 작업 방법 준수, 굴착작업 시 매립 배관·통신 조사 등
6.
‘발주처’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 제64조에 안전보건협의체 및
원
·
하청 합동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거나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간헐적 작업인 경우 제외한다.
7.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1. 강풍, 폭염, 폭설 등
악천 후 시 옥외 작업
7.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작업중지 요청제도, 가까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7.3. 안전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시
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등의 위생시설과 교육장을 사용
할 수 있다. 휴게공간에 대한 사항은 공단 지침서에 따르며 필요시 발주처 과업 수행자에 요청 후 진행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해당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10. “발주처” 사업별 기본안전보건정보(주요 안전조치사항)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파악 후 과업을 진행하며, 이외에 기술되지 않는 위험요인 또한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안전작업허가, 위험성평가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내용
청사관리
[기계실]
사다리 작업중 추락, 중량물 취급, 저수조
청소중 질식재해
[전기실]
계단 보행중 전도, 배터리 화재, 작업중
감전, 비상발전기 실 소음으로 인한 난청,
전도
[복도, 옥상]
중량물 취급, 작업중 걸려 넘어짐, 사다리
추락
[부대시설(헬스장, 식당)]
운동기구 운영중 감전, 넘어짐
식당 내 넘어짐, 기기 점검중 감전
조리중 화재 및 조리기구 이용중 끼임
중량물 취급
교통안전본부
[차량운행]
규정속도준수, 주차공간확보
[개인 안전장구]
안전조끼, 안전화 착용
[안전시설신호개선]
통행차량 안전확보, 드론작업시 안전모 착용
신호기 점검시 장갑착용
[교통과학장비검사]
통행차량 안전확보, 감전주의
보행자 넘어짐 주의(전선 정리)
위험도로 검사 시 사인카 확보
[교통사고조사]
사고현장 조사시 신호수 배치, 장갑 착용
드론 작업시 안전모 착용
[교통과학장비운영]
사다리 작업, 낙하위험지점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
작업시 장갑 착용
함체 개폐 시 시민충돌 주의
[전기크레인, 호이스트 작업]
안전모, 안전화 착용
2인 1조 작업
정리정돈 및 미끄럼 방지
방송본부
[송중계소 점검]
철탑 및 안테나 시설, 사다리 작업시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착용
장갑 착용(미끄러짐 주의)
[방송설비, 네트워트]
각 장비 간 결선 및 부딪힘 주의
장비 결선시 떨어짐 주의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 이상 주의
[전계강도 측정, 중계차량 운행]
규정속도 준수, 주차공간 확보
안전조끼, 안전화 착용
[방송장비 점검]
UPS등 방송장비 점검 시 보호장비 착용
[교통정보수집]
주기적인 휴식시간, 스트레스 관리
[방송제작 송출]
청력손실 주의, 부스 내 넘어짐 주의
[취재보도]
교통사고주의, 보행중 사고 주의
[공개방송 준비]
올바론 자세로 중량물 취급
장비내 끼임, 배선 내 미끄러짐 주의
면허본부
[면허시험관리(원동기)]
시험진행중 수험생 이동경로 통제
안전장비 적용 확인
[면허시험관리(화물차)]
시험 진행중 수험생 이동경로 통제
트레일러 결속시 손끼임 주의
[차량주유]
위험물 관리자 입회, 주유중 엔진정지
화기작동, 흡연금지, 호흡 보호구 착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주기적인 휴식시간, 스트레스 관리
이례사항 발생시 보호조치
11.
‘계약상대자’는 재난상황(화재, 지진 등) 이례 사항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하고 “발주자”의 각 사업장 재난대응매뉴얼에 의해 진행되는 통제 하에 따르도록 한다.
【별표 1】적격 수급업체 선정 ‘위험작업 기준’
□ 아래의 위험작업을 진행하는 용역 및 공사 (금액관계없음)
연번
위험성작업
1
【고소작업】 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 공사
- 카크레인, 사다리, 고소작업대, 차량형 고소작업대, 시저리프트, 크레인, 건물외벽 보수작업 등 작업
2
【유해·위험물질】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작업
- 유성페인트, 유류, 세척제, 신나, 염소, 가연성물질 기타약품 등
3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 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산소·전기·아르곤 등), 절단(글라인더, 산소절단 등) 및 기타 화기 작업
5
【중량물작업】 장비 및 중량물 설치·운반·철거 작업
- 서버, 에어컨, 배터리 기타 물품 등 설치·운반·철거
6
【전기작업】 전압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 전기, 기계, 소방 유지보수 점검(감전 및 기타 위험 작업)
7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의 작업
- 중우수조, 지하저수조, 경유탱크,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장소
8
【기타 일반 위험성 작업】 기타 그 밖에 위험작업
- 도구 및 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전동드릴, 코아, 파이프렌치, 예초기, 기타도구 등)
- 기기 및 장비 시운전 등
□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외대상
- 유해위험 작업이 없는 과업 (컨설팅, 연구용역 등)
- 자재 부품 납품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온 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해당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공단은 안전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업체의 적격성 판단)
【별표 2】작업중지권 안내
<작업중지권 및 안전신문고 안내>
<작업중지권 신고방법>
【별표 3】적격수급인 선정표(공단 직원 채점)
적격수급인 선정기준 (공단직원 채점)
항 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이 적정하게 수립 되어 있음
⁕ 우수 : 우리공단의 방침과의 연계성, 지속적 개선과 실행의지 포함
⁕ 보통 : 일부작성이 미흡함 ⁕ 미흡 : 미작성
10
5
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관련법(산안법, 건기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및 내용을 검토확인
⁕ 우수 : 대상에 따른 법 기준금액 충족, 대상이 아닌 경우 우수
⁕ 보통, 미흡 : 대상임에도 미작성
20
0
[3.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수급사의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 조직도가 이상 없음
⁕ 우수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의 누락이 없음.
10
5
0
[4.
작업시 투입되는 장비목록,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평가의 적정성, 관리대책의 적정성, 사전 개선여부를 확인
⁕ 우수 : 관리대책 적합여부 ⁕ 보통 : 일부작성이 미흡함 ⁕ 미흡 : 미작성
10
5
0
[5. 재해현황]
⁕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 결과 산업재해 발생건수
⁕ 우수 : 최근년도 산업재해율이 업종대비 평균미만, 대상이 아닌 경우 우수
⁕ 보통, 미흡 : 최근년도 산업재해율이 업종대비 평균이상
20
0
[6. 도급공사(용역) 자격 서류]
해당 작업에 관련법상 적합한 업체임을 확인
⁕ 우수 : 관련법에 명시된 자격을 부여받은 업체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 우수
⁕ 보통, 미흡 : 미작성
10
0
[7. 안전보건 교육실적]
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근로자(혹은 노무를 제공하는자) 교육이수내역
⁕ 우수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임에 따른 교육을 완료, 대상이 아닌 경우 우수
⁕ 보통, 미흡 : 대상교육 미실시
10
0
[8.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위험작업에 대한 허가서 작성 이상여부, 대상이 아닌 경우 우수
⁕ 우수 : 적절함 ⁕ 보통: 일부작성이 미흡함 ⁕ 미흡 : 미작성
10
5
0
평가점수합계
평가일
평가자
(공단 용역 담당직원)
(서명)
【별표 4】안전관리계획서(계약사 작성 후 담당자 제출)
안전관리 계획서
업 체 명
: ○○○○ 주식회사
공 사 명
(용 역 명)
:
예상금액
(계약금액)
수행기간
2026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홍 길 동
서명
첨 부
서 류
항 목
1. 안전보건방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해당시)
3.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4. 작업시 투입되는 장비목록, 위험성평가
5. 3개년도간 재해현황
6. 도급공사(용역) 자격 서류
7.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서류(해당시)
(양식) 안전작업허가서, 작업계획서(해당시)
【첨부 1】
1. 안전보건방침
(수급사의 방침을 기재, 없는 경우 아래사항 참조)
안전보건경영 방침
000000000은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0000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
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용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4.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5.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026.00.00.
00000000 사장 OOO
(인)
【첨부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해당되는 경우 기재)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의 종류
(해당 란에 √)
[ ]
건축공사
(1) 재료비(관급별도)
[ ]
토목공사
(2) 관급재료비
[ ]
중건설공사
(3) 직접노무비
[ ]
특수건설공사
(4) 기타
안전관리비 요율(%) '+α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중(1)+(2)+(3)]
안전관리비(원)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①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② 안전 시설비등
③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④ 안전 진단비등
⑤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등
⑥ 근로자 건강 관리비등
⑦ 건설 재해예방 기술 지도비
⑧ 본사 사용비
⑨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총계
100%
3. 세부 사용 계획
항목
세부 항목
금액
①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② 안전 시설비 등
③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④ 안전 진단비등
⑤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⑥ 근로자 건강관리비
⑦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⑧ 본사 사용비
⑨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총계
상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즉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물품 반입 후 검수 및 확인을 받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이 사 :
(인)
【첨부 3】
3.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수급사의 사항을 기재, 없는 경우 아래사항 참조)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
○○○㈜사업주
홍 길 동
266-0000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이사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부장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
○○○차장
010-0000-0000
1팀
1팀
비 상 연 락 망
고용노동부
(사 무 소)
000-000-0000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000-000-0000
소방서
000-000-0000
본 사
032-000-0000
경찰서
OOOO㈜
공무팀
032-000-0000
근로복지공단
(사내371)
안전팀
032-000-0000
(사내221)
【첨부 4】
4. 작업 시 투입되는 장비 목록, 위험성평가
장비명 (해당항목 체크)
관련법 적용
차량계 건설
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 모터그레이터,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 항타기, 항발기
□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 지게차
□ 리치스태커
□ 구내운반차
□ 화물차
□ 트랜스포터
□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시저형)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선정 대상)
일반
공사
장비
□ 기계톱(체인톱), 둥급톱, 띠톱
□ 연삭기, 연마기, 용접기
□ 공작기계, 금속절단기, 교류아크용접기
□ 이동식 비계, 안전발판, 사다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밀폐
공간
작업
□ 산소농도측정기
□ 송기마스크
□ 블로워
□ 삼각대,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전기
작업
□ 절연장갑, 절연화, 검지봉,
□ 송기마스크
□ 블로워
□ 삼각대,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귀덮개)
그 외 사용
장비
자유롭게 기술
□
□
※ 위험성 평가 별첨 필요
【첨부 5】
5. 재해 현황
- 동종업체 대비 산업재해율 (평균 미만, 평균이상)
⁕해당 사항 동그라미
산업재해율 확인서 캡쳐
【첨부 6】
6. 도급공사(용역) 자격 서류 (측정업체, 등록업체 관련 서류)
(실내공기질 측정, 기타 유지보수 자격취득 서류 )
【첨부 7】
7.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서류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 29조 제 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확인
근로자(혹은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회사내 교육받은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서류
(대상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참조)
※ 총 40여개 위험작업 시행시 16시간 시행 필요하며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자체 교육일지 및 서명부 첨부
【양식 1】안전작업허가서
(모든 안전위험 작업 전 작성제출)
안전작업허가서
결
재
소 속
직 책
성 명
작업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인원
작업종류
□
밀폐공간작업
□ 중장비작업(차량계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 전기작업
□ 유해화학물질 □ 고소작업 □ 화기작업□ 방사선 작업 □ 일반작업
위험성
평가
세부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방안
도급
작업시
수금업체확인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 실시, □ 미실시
□ 미해당
[특별안전보건교육]
□ 실시, □ 미실시
□ 미해당
[사전안전보건정보 확인]
□ 확인, □ 미확인
[근로자(혹은 노무를 제공하는자) 특수건강검진]
□ 실시, □ 미실시
□ 미해당
안전
조치
사항
[공통사항]
□ 2인 1조 작업여부
□ 안전장구 구비
[밀폐공간 작업]
□ 가스농도 측정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특별안전교육실시 확인
□ 환기장치 설치, 가동
□ 화기작업 확인
□ 구조용 보호구 준비
□ 외부 감시자 배치
[전기 작업]
□ 접지 및 방전실시
□ 인접충전부 절연방호조치
□ 통전여부 확인, 검진기 비치
□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 차단 표지판 부착
□ 정전기 발생 방지조치
□ 검지봉 비치, test 기 휴대
□ 절연보호구 착용
[고소 위험작업]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보조로프, 벨트걸이대 설치
□ 추락방지용 방망설치
□ 감시자 배치
[중장비]
□ 안전검사 완료 장비여부 (해당시)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신호수 배치
□ 노면상태
□ 조명설비
[굴착작업]
□ 운전원 면허자격여부
□ 안전장비(후진경보장치, 카메라 등)
이상상태
□ 운전자의 시야확보 여부
□ 유도자 배치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 MSDS 확인 및 취급물질 숙지
□ 인근 주위로부터의 위험요인
□ 취급물질에 따른 보호구 착용
□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위험확인
[방사선 작업]
□ 비인가자 출입제한
□ 방사선 위험경고표지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여부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화기작업]
□ 작업구역설정
□ 방독면 등 보호구 착용
□ 소화용품 비치
□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조치
□ 감시자 배치
□ 불티차단막 설치
※ 도급작업시 수급업체 확인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우선검토 필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검토필요)
② 특별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상 40여종의 위험작업시 수급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함
③ 특수건강검진 대상 : 근로자가 아래 항목에 노출된 경우
(석면, 면 분진, 고아물성 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벤젠,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유해인자 등)
4. 안전준수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별첨)을 숙지하여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서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