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수정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
문화예술과
)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거제 수정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3. 과업대상: 거제 수정산성(국가 사적)
4. 과업위치
: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산1번지 일원
5. 과업목적
:
2025년 10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거제 수정산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비계획 수립
6.
과업내용
가. 거제 수정산성 및 주변 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 환경, 역사문화환경),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나. 문화유산 보수정비 관리실태, 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
다. 유사사례 비교·분석, 현안 문제점 및 대책, 활용현황
라.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 보존정비 대상 및 범위
마. 종합정비계획과 관계되는 법령 및 지침 등 검토
바.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
사. 주변정비, 편의·부대시설 계획
아. 각 단계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고회 개최
자.
「사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별표 사
적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예시
에 따라 보고서 작성
Ⅱ
과 업 수 행 지 침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국가 사적 거제 수정산성의 연차적 보존정비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정비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과업의 제반 절차를 국가유산청
에서
공고한 「사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
하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및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과업수행자
가 관계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용역 수행상 필요한
관계 법령 및 허가에 따른 조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의무, 협조의무,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한 경우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라.
자문회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Ⅲ
과 업 수 행 방 법
1. 과업의 착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이내 착수하고, 착수 시 발주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공문
2) 착수계
3) 예정공정표(세부) 및 과업수행계획표
4) 용역수행자명단(이력·경력사항, 전공 등 포함) 및 보안각서
나.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거제시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 3명 이상으로 자문위원 구성 및 선정한다.
2.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수행자의 구성 및 교체
가.
과업수행자는
성곽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1명 이상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의 참여자가 퇴직이나 그 밖의 다른 까닭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과업참여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참여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시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조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모든 성과품 및 기타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사적 이익 등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피해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6. 지식재산권 등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 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성과품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성과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사용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 시 자료의 출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가
상기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7. 책임한계의 구분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잘못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
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업무량과 과업 기간을 상시 점검ㆍ관리하고, 과업 수행
실적이 계획공정에 못 미칠 경우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 완료 이후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8. 과업 보고 및 자료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상황을 월간 단위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고 과업
수행 책임자가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나.
발
주기관이 용역수행에 관하여 지시했을 때 과업책임자(책임연구원 등)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수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 입회,
확인, 출석 등 각종 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 관련
사진,
도면 등의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이나 과업 종료 이후에도 조사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발주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의 점검
가. 발주기관은 조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지적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입회ㆍ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용역업무 양도 금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
급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 중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부 위임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일부를 특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때 과업 내용 및 보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1. 과업의 중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및 협의 지연, 민원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기관은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제ㆍ해지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
행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까닭 없이 정한 착수기일이 지나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2)
과업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3)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무성의 등으로 과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주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3. 과업 수행의 진행보고
보고회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총 3번 실시하며, 보고회 10일 전 그 일정을 거제시 및 국가유산청, 자문위원들에게 통보
가.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
- 보고내용: 추진일정 등 과업수행계획 보고
나. 중간보고:
과업이 70%이상 진행 시 1회 이상
- 보고내용 :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다. 최종보고: 준공일 30일 전
- 보고내용 :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다. 착수보고회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과업 진행 방향에 참고한다.
14. 과업의 준공 및 공정별 성과품
과업의 준공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완료된 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과업기간 내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 목
제출시기
부수
비 고
착수보고회 자료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
10
링제본
중간보고회 자료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
링제본
최종보고회 자료
“
10
링제본
최종보고서 검토본
사업종료 10일이내
3
링제본
최종성과품(A4)
요약보고서(A4)
사업종료 시 검토를 위한 제본
30
10
컬러인쇄(협의 후 조절가능)
무선제본
전자파일(원본)
“
2
USB 또는 외장하드
(한글 / PDF / JPG 등)
15. 기타
가.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