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慤桥
우수조달공동상표 2023001-9
봉평초등학교 다목적실
시 방 서
[무대장치 구매.설치]
2026. 07.
漠杳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1. 개요 桤灧
본 시방서는 봉평초등학교 다목적실 무대장치 구입 및 설치에 설치되는 무대장치에 대한 제작 납품 설치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1 적용범위
1) 각종 바튼, 롤태극기,콘트롤 콘솔, 무대조명기기 및 기타관련 품목에 한 제작. 납품. 설치.
2) 구입품의 제작. 납품.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및 기술 자료의 제출.
3)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용자 교육 및 설계서의 제출.
4) 시스템의 성능 보장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5) 인수인계 및 교육.
氠瑢
1.
봉평초등학교 다목적실
수량
1)
머리막(HEAD CURTAIN)
1 SET
2)
현수막 걸이대 (PLACARD BATTEN)
1 SET
3)
모형막 (CONTOUR CURTAIN)
1 SET
4)
조명 걸이대 (LED LIGHT BATTEN)
2 SET
5)
전동 스크린 (ROLL SCREEN)
1 SET
6)
전동 태극기 (ROLL FLAG)
1 SET
7)
장치 걸이대(FLY SET BATTEN)
1 SET
8)
콘트롤 시스템 (CONTROL SYSTEM)
1 식
9)
무대조명장치(LIGHT FLY DUCT)
1 식
10)
무대조명기구(LED LIGHT)
1 식
1.2 설계 및 제작
1)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위배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제작 및 설치 이전에 설계도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임한다.
3)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1.3 포장
1) 모든 제품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는 납품자가 원상복구 및 교환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 운반 및 납품 설치
1) 수급자는 제작 공정 시험 완료 후 운반하여 납품설치 한다.
2) 모든 제작품은 완전 桤灧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제작품은 분해운반 하되 수급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3) 납품 장소는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제작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제작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1.5. 안전관리
1.5.1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현장 출입 감시
2) 화재, 도난 및 위험물 취급주의
3) 자재관리 및 정리철저
4)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인의 사전제거 및 방지
5) 기타 감독관 및 안전관리자의 요구사항
1.6 제출
1) 수급자는 설계 및 제작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관리에 편리하도록 도면 및 취급 요령, 사용설명, 기기 설명등 관련 서류일체를 작성하여 제작 납품과 동시 제출한다.
1.7 하자 및 보수
1) 하자 桤灧 보증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2 년으로 하며 천재지변, 고의적 사고, 사용 부주의 소모품을 제외하고 여하한 발생 하자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환 또는 보수하여 한다.
1.9 납품 자재 관리
1) 각종 제작 납품 설치시 소요되는 기간동안 제품에 대한 자체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손상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책임지고 보수 또는 교환 신설하여야 한다.
1.10 타 공정과의 협의
1) 납품자는 제작품 설치시 건축 및 기타 타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 공정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한계 구분에 대하여도 사전에 협의 완료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납품 기한
1) 납품기한은 건축공정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납품하되 모든 공사 및 제작품, 납품설치, 건축공정 진행 여부에 따라 감독관의 시에 의하여 상호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1.12 수급자 및 자격 기준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2) 공장등록을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대장치 직접생산확인서(물품번호:3022109901)를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3) 본 설비 이행에 부족함이 없이 건실하여야하고,품질경영인증 및, 시공상의 안전을 위해 전문건설업(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4) 본 무대장치는 위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 문제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개 업체 이상의 시공자가 제작,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단일 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무대장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고 지정된 제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지역제한할 수 있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유지보수 및 신속한 A/S등을 위하여 관내업체(강원도)로 지역제한을 하여야 한다.
1.13 각종 막류(CURTAIN)납품 및 설치구분
1) 상호하자가 불분명하고, 차후 A/S 및 유지보수 관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무대장치 업체에서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1.14 품질보증
1) 桤灧 수급자는 준공 검사 후 2년을 보증 기간으로 한다.
2) 보증기간중 桤灧 사용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외의 제작, 설치와 재료의 결함에서 발생하는 고장이 있을 시는 무상으로 보수 및 부품교환을 발주자의 비용부담 없이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15 제출도서
1) 무대장치 제작설치 도면
2) 제작승인사양서
3) 적용자료 및 인증서
-제품인증서 사본 1부.
1.16 제품사항
1)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 (시스템)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에 표기된 시험 결과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품질보증인증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2)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필히 시험성적서와 품질보증인증서를 첨부하여 시방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무대장치(변각장치봉)
氠瑢
우수조달공동
상표지정번호
2023001-9
규격서
작성
선엔지니어링주식회사
검토
조달품질원(2023.08)
최종수정
-
적용범위
공연장, 다목적공간, 체육관, 스튜디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무대기계장치로 각종 장치봉이 안내자의 의도에 따라 바튼의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사용가능하게 되어있으면 승, 하강하는 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한 무대장치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 용도
潴景 각종 공연장, 강당, 체육관,회의실 등 공연예술의 효과적인 연출을 지원하는 무대설비의 승, 하강 및 안내자의 의도에 따라 조형물과 조명기구가 각도조절(TILT)이 가능하고 연출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효율성 있다.
湯慴 / 湯慴
1.2 특징
1.2.1 변각장치봉(특허 제10-2071189호)
변각장치봉은 각종무대 시설물용 배튼(BATTEN)에 관한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의 무대 플래카드 배튼과 에이프론 조명 배튼이 하나가 되어 강의자의 자리에 조도를 상승시켜 청취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아울러 현수막의 뒤에서 역광이 어리는 것을 차단하고 새로운 구조의 배튼으로 제작하여 윈치(WINCH) 구동방법에 권치형 롤러(ROLLER), 와이어로프(WIRE ROPE)로 승․하강시키며 특히 임의로 플래카드 패널의 높낮이와 설치 각도를 조절하여 플래카드 및 조명 패널을 수평으로 눕힐 수 있는 접이식 배튼장치에 관한 것이다.
1.2.2 무대설비가 승.하강을 반복할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승.하강 와이어 로프(WIRE ROPE)와 각조조절 와이어 로프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무대설비이다.
규격
2.1 제원
氠瑢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제품명
30221099
24984494
SUN-G-02
무대장치
* 품질소명자료(Q마크 등)에 위 우수제품공동상표 규격명이 미기재된 경우라도, 해당 규격은 품질소명자료의 품질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2.2 품질기준
자사 제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S표준, Q 마크 기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6호 [별표 2] 무대시설 설계검토 기준의 동등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氠瑢
Q마크인증(KTCS-025:2019)
적용자재
시험항목
관련 표준 및 규정
품질기준
비고
기준치
무대장치
겉모양
작동 시 인체에 상해를 입힐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을 것
적합
용접부위는 스팻터(Spatter), 슬래그, 오버 랩, 언더컷, 핀 홀이 없고, 균일하게 용접되어 있을 것
적합
구조물의 연결부분은 풀림 및 변형이 없을 것
적합
균열, 녹, 변형, 파손, 비틀림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적합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KS M 6030(방청도료) 및 KS M 6020(유성도료) 등 친 환경성 도료를 사용하여 각각 2회 도장 되어 있을 것
적합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부위는 안전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표시가 어려운 부위는 취급설명서 등에 게재되어 있을 것
적합
감속기, 브레이크, 와이어 드럼 등 회전체에 대해서는 안전커버를 설치할 것
적합
구조
감속기
헬리컬 베벨기어 방식이나 또는 웜 기어 방식의 감속기를 사용하여 회전속도를 줄이고 토크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적합
감속기, 감속기 축, 기타 부속기기의 외관에 균열이나 파손, 산화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할 것
적합
감속기를 고정하는 프레임의 기울어짐이 없어야 할 것
적합
감속기 오일이 누유되지 않아야 하며, 적정량이 급유되어 있어야 할 것
적합
감속기 축에 연결된 드럼의 고정상태를 드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아야 할 것
적합
감속기 고정 볼트와 너트 또는 감속기 고정 프레임의 고정 볼트와 너트에 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적합
감속기 풀리를 고정하는 키와 소켓볼트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할 것
적합
전동기와 감속기, 감속기와 드럼을 연결하는 벨트나 체인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벨트의 장력은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할 것
적합
감속기 축과 드럼의 회전은 원활하고 유동이 없어야 하며 또한, 감속기 베어링에서 이상소음이 없고 구동중 감속기 내부, 축, 풀리에서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이 없어야 할 것
적합
전동기
전동기 고정 프레임, 덮개, 풀리 등과 감속기를 연결하는 벨트는 변형, 파손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할 것
적합
전동기는 전폐형 전동기를 사용하며, 먼지가 전동기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동기 덮개는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할 것
적합
전동기 고정 볼트와 너트 또는 전동기 고정 프레임의 고정 볼트와 너트에 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전동기 풀리를 고정하는 키와 소켓볼트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
적합
전동기의 회전력을 감속기로 전달해주는 벨트는 전동기 풀리에서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벨트의 장력은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할 것
적합
전동기의 작동중에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전동기의 기동 및 정지시에 프레임이나 그리드에서 심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적합
브레이크
브레이크 덮개의 손상 및 부식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브레이크 덮개는 볼트로 견고히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
적합
무대장치의 상승 및 하강 중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브레이크의 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브레이크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적합
와이어드럼
와이어 드럼의 외관에 파손 및 변형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할 것
적합
와이어 드럼의 직경은 와이어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의 마모나 꺽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야 할 것
적합
와이어 드럼 내부는 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4개소 이상의 보강장치를 하여야 할 것
적합
스크류 방식의 와이어 드럼은 와이어 로프의 이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와이어 로프가 스크류 드럼에 중복으로 권취되거나 이탈됨을 방지하는 구조어이야 할 것
적합
디스크 방식의 와이어 드럼은 인입되는 와이어 로프가 와이어 드럼이나 디스크 몸체에 클립과 같은 체결도구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또한, 고정된 와이어 로프가 드럼 밖으로 돌출되어 회전시에 근접한 부재와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
적합
와이어 드럼은 와이어 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롤러 선단에서 ±3 °이하이어야 할 것
적합
와이어로프
와이어 로프에 파단, 단선, 마모, 풀림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부식 및 산화가 없어야 할 것
적합
와이어 로프의 1꼬임(1피치내)에서 소선수의 10% 이상 풀림 및 파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와이어 로프 지름의 감소량이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
적합
와이어 로프와 무대기구를 연결하는 턴버클, 심블, 새클, 클립 등의 체결도구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
적합
와이어 로프 고정부 끝단에 풀림이나 꺽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와이어 로프 끝단에 테이핑 등의 마감처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적합
와이어 로프 이동 중에 와이어 로프간 간섭, 그리도 부재, 활차 부재 등과의 간섭이 없어야 할 것
적합
안내활차
활차 홈 지름은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굵기의 20배 이상이어야 할 것
적합
안내 활차는 부식 또는 산화,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할 것
적합
안내 활차 베이스와 안내 활차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또한 안내 활차의 와이어 로프 이탈방지장치도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
적합
구동중 안내 활차로 유입되는 와이어 로프의 유입이 원활하고 와이어 로프의 교차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이탈방지장치와 와이어 로프간의 간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
적합
안내 활차 구동중에 활차 베어링이 원활하게 회전되고 이상소음이나 이상진동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
적합
무대제어시스템
제어판넬과 조작장치로 구성되며, 정확하고 원활한 제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
적합
성능
부하시험
(A)
무대장치를 정격하중, 정격속도로 운전중 상승 및 하강시 각상의 부하전류값은 정격전류 이하 이어야 할 것
적합
절연정항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의 절연저항은 5 ㏁ 이상 이어야 할 것
적합
속도
무대장치를 정격하중, 정격속도로 운전중 상승 및 하강시 속도는 정격속도의 ±3% 이하 이어야 할 것
적합
소음
무대장치를 정격하중, 정격속도로 운전중 상승 및 하강시 무대장치로 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의 소음은 85 dB(A) 이하 이어야 할 것 다만, 측정소음과 암소음이 10 dB(A)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암소음 값은 무시하여 측정값을 보정하지 않고 적용 할 것
적합
진동
무대장치를 정격하중, 정격속도로 운전중 상승 및 하강시 감속기 표면과 와이어 드럼지지대에서의 진동은 2.8 mm/s 이하 이어야 할 것
적합
온도상승
무대장치를 정격하중, 정격속도로 100회 상승 및 하강 운전 후 전동기의 온도상승은 60 ℃ 이하, 감속기의 온도상승은 65 ℃ 이하 이어야 할 것
적합
상승 하강 감시장치 성능
무대장치를 정격하중, 정격속도로 10회 상승 및 하강 운전 후 정지 위치의 차이가 10 mm 이하이어야 할 것
적합
브레이크성능
무대장치를 정격하중, 정격속도로 10회 상승 및 하강 운전 후 정지 위치의 차이가 10 mm 이하이어야 할 것
적합
내구성
무대장치를 정격하중, 정격속도로 3000회 상승 및 하강 운전 후 무대장치가 변형, 파손 등 손상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
적합
氠瑢
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3호)
적용자재
시험항목(단위)
관련 표준 및 규정
품질기준
비고
구조물 및 프레임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상태
구조물 외관상의 균열,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적합
구조물의 연결 상태
•구조물의 연결부분은 풀림 및 변형이 없을 것
•구조물은 견고히 고정되어 있고, 와이어로프로 고정된 경우 작용하는 하중에 적합한 와이어로프를 선정하여 체결도구로 견고히 고정되어 있을 것
적합
볼트․너트의 고정 상태
•볼트와 너트의 조임 상태는 견고할 것
•볼트와 너트 고정부는 평와셔와 스프링 와셔, 더블너트 등을 사용하여 풀림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구조물의 경사면에 볼트와 너트를
사용한 경우 경사와셔(taper washer) 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접촉면이 확보되어 있을 것
적합
고정부의 용접 상태
•용접부는 균열 및 변형이 없을 것
•용접 고정부는 용접살 부족 등으로 인한 강도 저하가 없을 것
적합
구조물과 구성부재의 설치 상태
•구조물은 견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을 것
•구조물 및 구성부재에 변형이나 처짐이 없을 것
•구조물에 산화나 부식이 없을 것
적합
적재하중 표시
•장치봉, 조명봉 등에 사용하중이 표시되어 있을 것
적합
장치봉의 설치 상태
•장치봉 끝단부는 캡이나 기타 재료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장치봉은 부식, 파손, 휨, 변형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적합
조명시설의 설치 상태
•조명기는 조명봉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조명기는 조명기 렌즈 및 조명 전구가 추락하지 않도록 추락방지가 되어 있을 것
•조명기는 안전고리가 체결되어 있을 것
적합
활차 및
권상 드럼
메인드럼 및 활차의 크기 검사
드럼 직경은 와이어로프의 직경 30배 이상으로 하며 활차의 직경은 와이어로프의 직경 20배 이상으로 한다.
적합
Sheave홈의 설치 및 마모상태
홈의 심한 마모는 없을 것
적합
지지대의 균열 및 변형상태
균열 및 삼한 변형이 없을 것
적합
권상 Drum의 설치 및 홈의 마모상태
드럼 홈의 심한 마모는 없을 것
적합
Guide Roller의 설치상태
가이드 롤러는 원활하게 작동되며 멈추지 않을 것
적합
와이어로프
Wire Rope 소선 및 마모(치수)상태
소선의 절단 및 Kink, 식은 없어야 하며, 마모의 정도는 10% 미만이어야 한다
적합
Wire Rope 체결방법 및 끝단처리상태
氠瑢
로우프 직경(㎜)
클립의 수
10이하
3개
10초과~16이하
4개
16초과~28이하
5개
28 초과
6개 이상
클립간의 체결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 이어야한다
적합
Wire Rope 장력 및 설치상태
장력이 일정할 것
적합
조물이 최하단에 도달했으때 드럼에 감긴 로프 권수의 검사
감긴 권수가 2권 이상일 것
적합
전동기, 감속기 및 부속장치
전동기 및 프레임의 설치상태
체결상태는 견고하고 풀림방지가 되어 있을 것
적합
인입 전선관의 설치상태
인입전선관 체결은 록크너트로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적합
접지선의 설치상태
접지선의 고정은 확실하고 접지저항은 다음에 따른다.
氠瑢
사용전압
400V 이하
100Ω 이하 접지선 굵기 1.6㎜이상
사용전압
400V 초과
600V 이하
10Ω 이하 접지선 굵기 1.6㎜이상
적합
풀리 및 축과 키의 설치․조립상태
키 홈 및 키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풀리와 키의 조립상태는 양호할 것
적합
벨트의 마모 및 장력상태
벨트는 심한 마모가 없고 적당한 장력을 유지한 각각의 벨트의 장력편차가 없어야 한다.
적합
감속기 설치 및 작동상태
체결상태는 견고하고 풀림방지가 되어 있을 것
적합
감속기의 유량 및 누유상태
유량은 적정하고 누유가 없을 것
적합
감속기 기어의 마모상태
기어의 마모는 일정하고, 이상 소음이 없을 것
적합
베어링 지지대 및 하우징의 설치상태
설치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하며 볼트로 체결되어야한다.
적합
브레이크
브레이크의 설치상태
설치상태가 견고할 것
적합
드럼 및 스프링, 라이닝의 마모상태
균열 및 편마모가 없고 스프링은 적정한 장력을 유지할 것
적합
그리드
빔의 고정상태
빔의 고정이 확실할 것
적합
구성부재의 휨, 변형 및 외관상태
심한 변형이 없을 것
적합
용접부의 균열 및 변형상태
균열 및 변형이 없을 것
적합
바닥철망의 설치상태
와이어로프 등의 이송구 이외의 개구부가 없을 것
적합
추락할 낙하물의 여부
상부에 낙하물이 없을 것
적합
배전반
배전반의 설치 및 부품의 고정상태
지진 등의 진동에 넘어지거나 이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적합
과부하 보호 장치의 설치상태
부하설비에 맞는 적정용량을 사용할 것
적합
전자접촉기의 설치상태
소음, 진동, 불꽃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동작이 없을 것
적합
전선의 접속 및 조임, 외관상태
접속부는 단자의 풀림 등으로 인한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견고할 것
적합
접지선의 설치 및 고정상태
접지단자에 확실하게 체결될 것
적합
배선 및 배관
배관의 설치 및 고정상태
전선관의 배관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부는 전기적으로 확실히 접속하기 위한 접지본드를 할 것
적합
전선의 접속 및 배선, 피복상태
전선의 접속 및 피복 상태는 양호하며 손상 및 열화가 없을 것
적합
이동용 전선의 이동 및 마모상태
타 시설물과의 간섭이 없어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이 없을 것
적합
전선의 절연상태
절연물의 손상이 없고 허용전류에 맞는 적정한 굵기일 것
적합
리미트 스위치
스위치의 설치상태
고정은 견고하고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적합
인입 전선의 설치상태
인입 전선이 로크너트에 의해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적합
스위치의 작동 위치상태
작동이 원활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작동을 할 것
적합
스위치의 외관상태
개조를 하거나 변형되지 않았을 것
적합
유지보수의 원활성 상태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적합
조작반
운전조작 스위치의 설치상태
고정이 확실하고 ON, OFF의 작동이 확실할 것
적합
각 단자의 연결상태
단자의 연결 및 터미널의 고정이 견고할 것
적합
표시장치의 설치상태
각 기계장치와 조작 스위치 명칭이 일치할 것
적합
접지선의 설치상태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적합
막구조 물 표시 및 기타 부속장치
막 구조물의 표시상태
상부 그리드 및 균형추에 막 구조물의 명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을 것
적합
기타 부속 장치의 설치상태
설치상태가 견고할 것
적합
기타 부속 장치의 외관상태
변형이 없고 심한 부식이 없을 것
적합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氠瑢
구분
항목
적용기준(기준명)
번 호
일 자
발행기관
기술인증
특허
변각장치봉
10-2071189
2021. 01. 21
특허청
품질인증
Q-마크
무대장치
S25-2016-009
2022. 12. 13
KTC
3. 구성 및 재료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제품 제작 전 제품의 상세사항을 제작도면 및 제작 시방서를 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 후 제작한다.
3.1 재료
氠瑢
모 델 명
재 료
자 재 구 성 표
SUN-G-02
모터
일반용 저압3상 유도전동기
감속기
헬리컬 웜
브레이크
산업기계용 브레이크 라이닝
안내활차
멀티활차
리미트스위치
자동제한장치
스크루드럼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와이어로프
경강선재
활차
회주철품
바튼(조명,커텐,스크린)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제어장치
콘솔
판넬
그리드 아이언
형강재
배관배선
케이블 덕트, 케이블
3.2 주요자재 소요량
氠瑢
모델명
(식별번호)
자재소요량
제조사
원산지
품명
재질(모델)
규격
단위
수량
SUN-G-02
(24984494)
일체형
구동부
모터
일반용 저압3상 유도전동기
0.4KW~15KW
SET
1
효성
한국
감속기
헬리컬 웜
0.4KW~15KW
SET
1
삼성이엔지
한국
브레이크
산업기계용 브레이크 라이닝
0.4KW~15KW
SET
1
삼환
기공
한국
안내활차
STEEL GC200
∅90
SET
1
선엔지니어링
한국
리미트스위치
기계식
4접점
SET
1
제일테크
한국
스크루 및 알류미늄 드럼
STEEL AL
고압 배관용 탄소강관
SET
1
삼성이엔지
한국
와이어로프
KS D 3514 (경강선재)
∅3.14~∅6
SET
1
국산
한국
활차
GC200
∅200
SET
1
선엔지니어링
한국
바튼
(조명,커튼,스크린)
STEEL KS D 3507
∅17.3~∅60.5
SET
1
선엔지니어링
한국
제어/조작반
STEEL COPPER PLASTIC
통신 및 내선규정
식
1
선엔지니어링
한국
그리드 아이언
STEEL KS D 3503 형강재
식
1
선엔지니어링
한국
배관배선
STEEL COPPER PLASTIC
통신 및 내선규정
식
1
가온전선 외
한국
변각장치봉
STEEL AL
바튼형
SET
1
선엔지니어링
한국
4. 형태
4.1 전체사진
氠瑢
무대장치
漠杳
그리드 아이언
변각장치봉
다목적강당 무대장치
콘트롤 판넬 & 콘솔
4.2 제품구조
4.2.1 변각장치봉 (특허 제10-2071189 호)
氠瑢
변각장치봉 구성도
漠杳
4.2.2 상세구성도
氠瑢
변각장치봉 구동부 및 활차
변각장치봉 설치
4.2.3 각 구성품의 설명
氠瑢
구조명
이미지, 형상
구조 상세 설명
그리드
氠瑢
무대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무대
상부에 설치하며 바튼을 지지하는 와이어가 그리
드 아이언 위로 올라와 구동부에 연결이 되도록
한다. 통행 시 와이어가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와이어
로프
氠瑢
와이어 로프는 스트랜드를 2층 내지 3층으로 연
합한 것으로 스트랜드 층마다 꼬임 방향이 반대
이기 때문에 자전이 적은 비자전성 로프를 사용
한다.
활차
氠瑢
활차는 와이어로프가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한다.
활차의 회전축과 활차로 유입되는 와이어로프의
각도는 90±2°이내로 한다.
스틸
파이프
(바튼)
氠瑢
장치봉은 사용하중에 의한 처짐량이 장치봉지지
점 사이 길이의 1/3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어장치
氠瑢
무대장치를 제어하는 주요 구성품은 조작반, 배전
반, 제어반으로 구분되며, 배관 및 배선을 통해
연결한다.
엔코더
氠瑢
브레이크 뒤에 설치되어, 모터의 회전을 조작반
에 알려주고 지령을 받는 계기로서 움직이는 물
체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 제어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캠리미트 스위치
氠瑢
드럼축과 연결 설치되어, 무대장치의 상하 작동
구동범위를 제한하는 안전리미트 스위치로서 상
단 정지, 하단 정지, 상단 Final, 하단 Final 리미
트 4개소로 상승과 하강 시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를 적용한다.
변각장치봉
氠瑢
승.하강 및 안내자의 의도에 따라 조형물과
조명기구가 각도조절이 가능한 연출한다
4.3 마감 및 외관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아야 하며, 마감부분을 원형으로 두어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4.3.1 외관
1) 제품의 연결 부분은 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작동 시 인체에 상해를 입힐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겉모양은 균열, 녹, 변형, 파손, 비틀림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해로운 영향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4)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4.3.2 마감
1) 외관은 도장, 도금, 착색 등 견고하고 쉽게 퇴색, 탈색 또는 녹슬지 않아야 한다.
2) 마감된 금속표면은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3)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전기부품, 모터 등)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4) 기계베이스 녹막이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 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5)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부위는 안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표시가 어려운 부위는 취급설명서 등에 게재되어 있어야 한다.
4.4 제품의 구성
4.4.1 감속기(REDUCER)
1) 감속기는 웜기어(WORM GEAR)방식 또는 헬리컬 웜 기어(HELICAL WORM GEAR) 방식으로 사용되며 토크(TORQUE)와 마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웜샤프트(WORM SHAFT)의 재질은 S45C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REDUCER는 다른 GEAR 방식으로 사용가능하다.
4.4.2 모터(MOTOR)
교류 전동기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낼 수 있고, 기동 및 정지에 원활하며 먼지, 습기에 견딜 수 있는 교류 3상 밀폐형 전동기를 사용한다.
4.4.3 브레이크(BRAKE)
1) 승, 하강 및 좌, 우 개폐폭이 한계에 도달하면 전원 차단과 함께 회전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소음이 적고 안전하며 수명이 긴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에 따라서 AC 브레이크 또는 DC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4.4.4 디스크 드럼(DISK DRUM)
1) STEEL WIRE ROPE를 권상하는 DRUM의 직경은 WIRE ROPE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제작하고 WIRE ROPE의 마모나 꺾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밀 가공한다.
2) 드럼의 내부는 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4개소 이상의 보강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드럼 외판은 알루미늄 주물 및 스틸로 가공한다.
4) WIRE ROPE가 드럼에 감길 경우와 최하단으로 내려갔을 경우의 감긴 권수가 2바퀴 이상 감기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WIRE ROPE가 드럼에 감길 때 또는 역회전으로 감기는 경우에 급격히 꺾이거나 예리한 모서리에 마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4.5 스크루 드럼(SCREW DRUM)
1) DRUM의 경사리드선과 DRUM으로 유입되는 WIRE ROPE가 이루는 각도는 ±0.5°이내로 한다.
2) 드럼은 견고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 드럼에 파손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파손으로 인하여 WIRE ROPE의 마모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드럼의 피치원 직경은 WIRE ROPE 직경의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5) WIRE ROPE가 드럼에 감길 경우와 최하단으로 내려갔을 경우의 감긴 권수가 2바퀴 이상 감기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드럼 홈의 깊이는 WIRE ROPE 직경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7) WIRE ROPE 드럼에 감길 때 또는 역회전으로 감기는 경우에 급격히 꺾이거나 예리한 모서리에 마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4.6 머신 베이스(MACHINE BASE)
전동기, 제어기, 감속기 그 외에 부품을 정확하게 조립하여 자중 및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체를 사용한다.
4.4.7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BOX)
1) 권상기의 드럼축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스위치 4개로 구성 안전리미트가 있으며 바튼의 상하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신호를 판넬에 제공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서 LIMIT SWITCH는 4접점 LIMIT SWITCH 또는 6접점 LIMIT SWITCH를 사용할 수 있다.
4.4.8 와이어 로프(WIRE ROPE)
1) 인장강도 및 파단강도가 충분한 7×19로써 아연도금을 처리한 제품을 사용한다.
2) WIRE ROPE의 끝부분을 테이프로 마감처리를 하여 ROPE의 꼬임이 풀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4.4.9 심블(THIMBLE)
WIRE ROPE의 손상을 막기 위해 사용하며, 샤클 및 턴버클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4.4.10 클립(CLIP)
모든 로우핑 종단에 클립을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氠瑢
와이어로프 직경(mm)
클립 수
10이하
3개
10초과~16이하
4개
16초과~28이하
5개
28초과
6개 이상
4.4.11 샤클(SHACKLE)
턴버클과 파이프 밴드의 연결부는 샤클로 연결한다.
4.4.12 파이프 밴드(PIPE BAND)
1) 바튼은 파이프 밴드에 의해 연결되며 완전한 조임이 되도록 샤클을 연결한다.
2) 사용 중의 사고를 대비하여 좌, 우 끝에는 고무 캡을 사용한다.
4.4.13 바튼 파이프(BATTEN PIPE)
1) 바튼 등 각종 파이프는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한다.
2) 사용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좌, 우 끝에 고무 캡을 사용한다.
3) 경량화를 위한 장소에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다.
4.4.14 풀리(V-PULLEY)
브이 풀리는 각 모터와 감속기에 고정하여 사용하며, 사용 시 풀림이나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4.4.15 활차 (WIRE SHEAVE)
1) 활차의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 주철, 강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ABS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활차는 선반가공 또는 사출성형으로 조립되는 형태이며 내부에는 회전방지 홈 및 롤러를 관통하여 볼트 체결한다.
3) 축 재질은 S45C 사용한다.
4) 활차직경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5. 제조 및 가공
5.1 제조공정표
氠瑢
공
정
명
도식기호
작업
내용
공 정 관 리
검 사
기록
방법
계 측 기
관련문서
품질특성
수입
검사
관리
방법
담당자
검사항목
검사
방법
담당자
1
수
입
검
사
수입
검사
품 질
유지관리
( 보관 )
자재
담당자
해당수입
검사항목
관련문서
참조
검사자
수입검사
성 적 서
또는
공 급 선
성 적 서
관련측정
설비해당
인수검사기준서
해당 관련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2
절단
①
철자재
(제관
용접
도장)
외주처리
겉모양
치 수
색 상
관 리
샘플링
검 사
검사자
작업
표준
버니어캘리퍼스
및
줄자
작업표준서
해당 관련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3
절곡
②
철자재(절곡)
외주처리
겉모양
치 수
관 리
샘플링
검 사
검사자
수입검사
성 적 서
또는
공 급 선
성 적 서
버니어캘리퍼스
및
줄자
작업표준서
해당 관련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4
중간검사
절단절곡검사
품 질
유지관리
( 보관 )
자재담당자
겉모양
치 수
관 리
샘플링
검 사
검사자
중간검사
성적서
버니어캘리퍼스
및
줄자
중간검사
기준서
해당 관련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5
조립
◯
구동부 조립
품 질
유지관리
( 보관 )
자재담당자
구동부 베이스
및
모터 감속기 조립
관련문서
참조
검사자
작업
표준
몽키스패너
줄자
작업표준서
해당 관련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6
제품검사
전체부품
품 질
유지관리
( 보관 )
자재담당자
구동부 전체
관련문서
참조
검사자
제품
검사
기준서
줄자
제품검사
기준서
해당 관련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7
포장
▽
포장
품 질
유지관리
( 보관 )
자재담당자
포장상태 확인
관련문서
참조
검사자
포장 및 표시 하조규정
육안
포장 및 표시
규정
해당 관련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5.2 각 부품의 제조
5.2.1 머리막 (HEAD BATTEN)
1) 용도
관공서나 학교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마크와 글자를 넣어 사용하며 무대 천정부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2) 규격 : 10,000L × 600H
3) 모터 : -
4) 구동방식 : 고정 (FIXED)
5) 구조
(1) 커튼지는 벨벳 선방염을 사용한다.
(2) 커튼은 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프로세니엄 전명부에 고정한다.
(3) 막의 제작은 시각적, 미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입체율(주름)을 설치 면적의 100% 이상 적용하여 설치한다.
6). 기타사항
(1) 현장여건에 따라서 재료 및 형태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5.2.2 현수막 걸이대 (PLACARD BATTEN)
1) 용도
공연 및 행사에서 그 주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매달기에 패널(PANEL)을 제작하여 패넬 하단에 LED LIGHT를 부착하여 각도 조절하여 패널을 수평으로 접을 수 있고 윈치(WINCH) 구동으로 승, 하강이 가능한 설비이다.
2) 규격 : 7,000L
3) 모터 : 0.75KW×4P
4) 구동방식 : 전동윈치방식 (MOTOR DRIVE WINCH TYPE)
5) 구조
(1) 전동윈치(MOTOR DRIVE WINCH)방식으로 승, 하강되며 세트 고정물은 일체형의 강재 파이프에 고정하고 다른 쪽은 상부의 안내롤러와 구동부를 통하여 승, 하강 작동하도록 한다.
(2) 종전에 플래카드 패널이나 현수막을 매달아 권치 롤러로 감아서 승강대를 완전히 상승해도 현수막이 하중에 의해 아래로 처지는 특성상 관객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데다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로 영상 투사 시 그 영상과 겹치는 등의 간섭 일으키거나 산만함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임의로 높낮이와 각도 조절하여 플래카드 패널이 수평으로 눕힐 수 있는 접이식 배튼으로 영상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공연 시 필요한 세트 물을 손쉽게 취부 할 수 있도록 배튼 (BATTEN)이 FLOOR에서 바튼이 부착자의 가슴높이까지 하강되어야 한다.
(4) 파이프와 와이어로프 (WIRE ROPE)의 각 연결점은 파이프 밴드를 부착한 후 턴 버클과 샤클로 연결한다.
(5) 와이어로프와 부품의 연결은 와이어 클립 3개로 고정 시키고 와이어로프의 굴곡 부위는 심블(THIMBLE)을 사용하여 꺾임을 방지한다.
(6) 와이어로프의 전 단면은 로프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프를 감아서 본선과 밀착 마감한다.
5.2.3 모형막 (CONTOUR CURTAIN)
1) 용도
원형 모형을 형성하며 승․하강되는 커튼으로서 무대 전면에 설치하여 공연이나 행사시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막 기능 연출한다.
2) 규격 : 9,600L×3,850H
3) 모터 : 0.75KW×4P
4) 구동방식 : 전동원치방식 (MOTOR DRIVE WINCH METHOD)
5) 구조
(1) 전동 원치(MOTOR DRIVE WINCH)방식으로 승․하강한다.
(2) 프레임은 STEEL PIPE(∅48.6)로 제작한다.
(3)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입체율(주름)은 실 설치 면적기준으로 250%이상으 로 적용하고 가공 할증은 10%로 한다.
(4) CURTAIN 재질은 VELVET으로 제작하며 선방염된 제품을 사용한다. (지 정색)
(5) 파이프(PIPE)와 와이어로프 (WIRE ROPE)의 각 연결점은 파이프 밴드를 부착한 후 턴버클과 샤클로 연결한다.
(6) 와이어로프(WIRE ROPE)와 부품의 연결은 와이어 클립 3개로 고정 시키고 와이어로프의 굴곡 부위는 심블(THIMBLE)을 사용하여 꺾임을 방지한다.
(7) 와이어로프의 전 단면은 로프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프를 감아서 본선과 밀착 마감한다.
(8) PIPE의 좌․우 측면에 고무 CAP을 씌워 충돌을 방지한다.
6) 기타사항
(1) 현장여건에 따라서 재료 및 형태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5.2.4 NO1,2 조명 걸이대 (NO1,2 LED LIGHT BATTEN)
1) 용도
무대의 중간 중간에 위치하여 무대의 주광원이 되는 집광 및 확산 등기구를 장착하여 전동에 의하여 승, 하강하는 기능을 가진다.
2) 규격 : 7,000L - 2SET
3) 모터 : 0.75KW×4P (MOTOVARIO)
4) 구동방식 : 전동윈치방식 (MOTOR DRIVE WINCH TYPE)
5) 구조
(1) 전동 원치(MOTOR DRIVE WINCH)방식으로 승․하강 되며 파이프(PIPE
Φ48.6)와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연결은 파이프 밴드(PIPE BAND)를 사용한다.
(2) 공연 시 필요한 세트 물을 손쉽게 취부할 수 있도록 배튼 (BATTEN)이 FLOOR에서 바튼이 부착자의 가슴높이까지 하강되어야 한다.
(3) 파이프와 와이어로프 (WIRE ROPE)의 각 연결점은 파이프 밴드를 부착한 후 턴버클과 샤클로 연결한다.
(4) 와이어로프와 부품의 연결은 와이어 클립 3개로 고정 시키고 와이어로프의 굴곡 부위는 심블(THIMBLE)을 사용하여 꺾임을 방지한다.
(5) 와이어로프의 전 단면은 로프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프를 감아서 본선과 밀착 마감한다.
(6) PIPE의 좌․우 측면에 고무 CAP을 씌워 충돌을 방지한다.
6) 기타사항
(1) 현장여건에 따라서 재료 및 형태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2) 그리드 아이언의 높이에 따라 고정으로 설치될 수 있다.
5.2.5 전동 스크린 (ROLL SCREEN)
1) 용도
영화 상영 및 슬라이드 상영 시 스크린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려 사용하고 보관 시 박스 안에 감아 보관한다.
2) 규격 : 5,000L×4,000H
3) 모터 : 270W×2P
4) 구동방식 : 전동 상단 회전 방식 (MOTOR DRIVE LIFTING METHOD)
5) 구조
(1) 롤 스크린은 전동 상단 회전 방식으로 승, 하강된다.
(2) 스크린지는 MAT-WHITE를 사용하여 연결 부위는 고주파 및 BONDING 처리를 하여 연결 부위에 영상이 변화가 없도록 한다. 스크린 CENTER BAR를 사용하여 구동 되었을 시 2바퀴 반의 스크린을 확보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SCREEN BOX를 제작하여 설치 보관한다.
(4) 스크린지 하단에 하단바를 부착하여 구동시 흔들림을 방지한다
6) 기타사항
5.2.6 전동 태극기 (ROLL FLAG)
1) 용도
태극기가 필요한 경우 태극기를 사용하기 위해 내려 사용하고 보관 시 박스 안에 감아 보관한다.
2) 규격 : 2,250L×2,000H
3) 모터 : 105W ×2P
4) 구동방식 : 전동 상단 회전 방식 (MOTOR DRIVE LIFTING METHOD)
5) 구조
(1) 롤 스크린은 전동 상단 회전 방식으로 승, 하강된다
(2) 스크린지는 MAT-WHITE를 사용하여 연결 부위는 고주파 및 BONDING 처리를 하여 연결 부위에 영상이 변화가 없도록 한다. 스크린 CENTER BAR를 사용하여 구동되었을 시 2바퀴 반의 스크린을 확보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SCREEN BOX를 제작하여 설치 보관한다.
(4) 스크린지 하단에 하단바를 부착하여 구동 시 흔들림을 방지한다.
(5) 태극기는 필요에 따라 특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등을 스크린지에 실크인쇄하여 사용한다.
6) 기타사항
(1) 현장여건에 따라서 재료 및 형태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5.2.7 장치 걸이대 (FLY SET BATTEN)
1) 용도
무대의 중간 중간에 위치하여 공연 및 행사의 연출에 필요한 장치물을 장착하여 전동에 의하여 승, 하강하는 기능을 가진다.
2) 규격 : 7,000L - 2SET
3) 모터 : 0.75KW×4P (MOTOVARIO)
4) 구동방식 : 전동윈치방식 (MOTOR DRIVE WINCH TYPE)
5) 구조
(1) 전동 원치(MOTOR DRIVE WINCH)방식으로 승․하강 되며 파이프(PIPE
Φ48.6)와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연결은 파이프 밴드(PIPE BAND)를 사용한다.
(2) 공연 시 필요한 세트 물을 손쉽게 취부할 수 있도록 배튼 (BATTEN)이 FLOOR에서 바튼이 부착자의 가슴높이까지 하강되어야 한다.
(3) 파이프와 와이어로프 (WIRE ROPE)의 각 연결점은 파이프 밴드를 부착한 후 턴버클과 샤클로 연결한다.
(4) 와이어로프와 부품의 연결은 와이어 클립 3개로 고정 시키고 와이어로프의 굴곡 부위는 심블(THIMBLE)을 사용하여 꺾임을 방지한다.
(5) 와이어로프의 전 단면은 로프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프를 감아서 본선과 밀착 마감한다.
(6) PIPE의 좌․우 측면에 고무 CAP을 씌워 충돌을 방지한다.
6) 기타사항
(1) 현장여건에 따라서 재료 및 형태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2) 그리드 아이언의 높이에 따라 고정으로 설치될 수 있다.
5.2.8 콘트롤 시스템 (CONTROL SYSTEM)
1) 제품의 구성 : 콘트롤시스템은 콘트롤판넬, 콘트롤콘솔, 배관 및 배선으로 구성된다.
2) 재료
(1) 콘트롤 판넬 : 판넬외함, 각종 계기, 차단기, M/G스위치, 릴레이, 인버터 등
(2) 콘트롤 콘솔 : 콘솔외함, 키스위치, E/M스위치, 동작스위치 등
(3) 배관 및 배선 : 케이블덕트, 전선과, 가요전선관, 풀박스, 조인트박스
3) 형태
(1) 콘트롤 판넬 : 자립형 또는 벽부형
(2) 콘트롤 콘솔 : 탁상형 또는 벽부형
(3) 배관 및 배선 : 현장설치
4) 제조 및 가공
(1) 외함은 옥내자립형 또는 벽부형으로 제작되며, 각부의 주요 취부틀에 대해서는 STEEL PLATE를 사용하고 측면 및 문은 강판을 사용한다.
(2) PANEL 전면에 DOOR를 설치하여, 설치 후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개폐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PANEL 내부는 공기순환을 위하여 상, 하 축면에 통풍구를 설치한다.
(4) PANEL의 모든 입, 출입 배선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부 및 하부로 통하여 결선 되도록 제작한다.
(5) 콘솔의 PUSH BUTTEN S/W는 UP S/W 표시는 녹색, DOWN S/W 표시는 적색으로 한다.
5) 기능 및 성능 : 무대장치의 승, 하강 및 좌, 우 개폐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조작하는 기능을 갖는다.
6) 제원 : 1식 무대장치의 제어 및 조작
7) 마감 및 외관 : 외함 색상은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도장한다.
8) 기타사항 : 본 설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승, 하강 또는 좌, 우 개폐의 속도가 정 속 또는 가감속이 가능할 수 있으며 회로의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
5.2.8.1 DMX 512 CONTROLLER
1) 용도 및 기능
본 장비는 디지털 콘솔이어야 하며 DMX 512 신호방식에 의해 16/32 채널을 콘트롤을 조작,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이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장비이어야 한다.
2) 특 기 사 양
(1) 본 장비는 오퍼레이터 가 편리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며 모든 주요 부속품은 조명콘솔 내부에 쉽게 교체가 가능하게끔 PLUG IN TYPE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본 장비는 최대 96CHANNEL 까지 콘트롤이 가능하며 MAX512로 DIMMER &LED 콘트롤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시간 페이드 기능을 포함한 Split 크로스 페이더와 그랜드 마스터 & 블랙아웃키가 있어야 한다.
(4) BUMP 버턴이 있어 자유롭게 출력을 100% 보낼수 있어야 한다.
3) SPECIFICATION
(1) 1 x SY A16/32 SERIES LIGHTING COMPUTER CONSOLE BODY
(2) 1 x 16/32 CONTROL CHANNELS
(3) 32 x MANUAL FADER
(4) 1 x MAX OUT PORT
5.2.9 무대조명장치(LIGHT FLY DUCT)
5.2.9.1 FLY DUCT (플라이 닥트)
1) 용도 및 기능
SUSPENSION LIGHT, CEILING LIGHT 기타 조명기구의 전원 공급용 DUCT 임. 무대 조명기구의 전원 공급 장치로서 무대조명 기구 PLUG의 사양 및 별 도 지정하는 사양에 맞게 내부배선 및 RECEPTACLE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안전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수리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며 회로 별로 구분 하여 결선되며 외부 인입단자를 두어야 한다. SUSPENSION, UPPER, CEILING LIGHT 등 기타 조명 기구의 전원 공급용 DUCT.
2) SPECIFICATION
(1) SIZE : 120 x 70
(2) BODY : AI
(3) RECEPTACLE : C-TYPE CONNECTOR (매입 형) 300V /30A 로서 수량 은 도면에 준한다.
(4) 내부배선 : 각종전선 및 CABLE 을 회로용량에 맞게 배선하며 회로별
COLOR로 구분 하여야다.
(5) 전원공급단자 : 외부전원 공급 단자를 두어야 하며 그 용량 및 숫자는 회로별로 두어야하고 필히 접지단자를 포함한다.
(6) 도장 : 에나멜소부도장
(7) COLOR : 흑색(반광)
(8) DUCT 의 연결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9) 각 CONNECTOR 에는 해당 회로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5.2.9.2 LIGHT HANGER
1) 용도 및 기능
LIGHT BATTEN에 각종 조명기구를 부착할 수 있는 조명기구 보조장비로서 장착취급이 간편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다.
2) SPECIFICATION
(1) SIZE : MAKER 표준
(2) BODY : PRESS에 의한 성형가공
(3) 재질 : STEEL PLATE
(4) 도 장 : 에나멜 소부 열처리 도장/흑색반광
(5) 집중하중 : 50K이상
5.2.9.3 TERMINAL BOX (터미널 박스)
1) 일반사양
특수 조명용 전원 공급의 JOINT BOX로서 무대상부 또는 각 FLY DUCT의 CABLE과 전선의 접속 CONNECTOR로서 유지보수 및 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어야 하며, 내부 단자는 충분한 정격용량과 번호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COVER는 개폐 구조로 하여 외부 이 물질이 투입되지 않도 록한다.
2) 용도 : 전 원 공 급 용 BOX
3) SPECIFICATION
(1) BOX : 250W x 250D x 85H STEEL PLATE 0.8T 이상.
(2) 단자 : 조립식 TERMINAL 45A 이상
(3) 전압 : 250 V
(4) 회로수 : 4 - 6 회로
(5) 도장 : 흑색 (반광)
(6) CABLE 지지대 및 접지단자를 필히 내장하여야 한다.
5.2.9.4 CABLE BASKET (케이블 바스켓)
1) 일반사양
조명 바튼 승, 하강 시 FLY DUCT에 전원을 공급하는 FLAT CABLE이 수납되는 박스로서 케이블이 자유롭게 수납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른 조명기구나 버튼에 접촉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제작사양
(1) FLAT CAMEL의 수납이 용이하여야 한다.
(2) FLAT CABLE 수납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FLAT CABLE의 수납으로 인한 수납박스(CABLE RAG)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설치가 용이하도록 BASE에 의한 BOLT 조임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2.10 무대조명기구 제작사항
1) 각 기구는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 법규제반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하여야 한다.
2) LIGHT는 그 기능과 특성에 맞게 물리적, 기계적, 광학적으로 설계된 기구이어야 하며 미관이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천장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VUER, 반사판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
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은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에는 방우 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부착 할 수 있어야 한다.
8)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9)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10)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11)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본 설비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5.2.10.1 LED BAR LIGHT
1) 용도 및 기능
낮은 발열과 장수명, 초절전 고효율로 일반 지중등의 대치용으로 연출 할 수
있다.
2) SPECIFICATION
(1) 전 원 : AC 100V ~ 240V / 50~60Hz
(2) 램 프 : 36 X 3W (108W)
(3) 칼 라 : 주광색, 진구색
(4) 색 온 도 : 2,700 ~ 6,000K
(5) 인 증 : KC 인증
(6) 크 기 : 1000mm X 62mm X 52mm
(7) 중 량 : 2.64KG
5.2.10.2 LED PAR LIGHT – (LED 18 X 15W R,G,B,W,A)
1) 용도 및 기능
극장 및 공연장의 컬러 페인팅용 PAR LIGHT로써, DMX 512 신호 방식에 의해 조작 며, LED 램프소자를 사용하는 등기구 이어야 한다.
2) 특성
콘트롤 신호방식은 DMX 512 프로토콜에 의하며, 3핀 컨넥터에 의해 신호선이 연결되어야한다.
3) SPECIFICATION
(1) 전 원 : AC 100V ~ 240V / 50~60Hz
(2) 램 프 : 18 X 15W (270W) 5 IN 1 LEDS (R,B,G,W,A)
(3) LED 디지털 디스플레이, 고급 광학 렌즈
(4) 제어모드 : 사운드 모드, 자동 모드,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 DMX-512, 스 트로브
(5) 렌즈튜브 : 15 - 60°, 1-20Hz 전자 스트로브, 다양한 스트로브 효과 및 컬러 레인보우 기능
(6) 채 널 : 9채널
(7) 인 증 : CE 인증
(8) 크 기 : 250mm X 250mm X 380mm
(9) 중 량 : 2.8KG
5.2.12 기타 기구
(1) 무대장치 구입 및 설치 건으로 기존 설치된 무대장치를 철거 후 신설한다.
(2) 기타기구는 현장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여 사용될 수 있다.
5.3 취급 및 보수 점검관리
「KSA 6108 무대시설의 자체 안전검사」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3-1 초기점검
氠瑢
번호
점 검 항 목
판 정 기 준
비고
1
단자주위에 나사, 가공물, 전선의 절단물 등 도전물이 남아있지 않을 것
완전히 제거할 것
2
COVER, CASE에 균열, 파손이 없을 것
균열, 파손이 없을 것
3
COVER, CASE, 단자대에 결로가 없을 것
결로가 없을 것
4
500V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것
1 ㏁ 이상
5
도전 접속부가 확실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규정체결 TORQUE인 것
5.3.2 정기점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품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사용개시 후 1개월 전후에 1회 점검하고, 그 후에는 제품 사용환경에 따라 아래표를 참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氠瑢
제품 사용 환경
점검주기
1. 청결하고 건조한 환경
2~3년에 1회
2. 먼지, 부식성 가스, 증기, 염분 등이 포함된 환경
1년에 1회
3. 1, 2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
6개월에 1회
5.3.3 각종 부품의 교체주기(제품수명)
氠瑢
정 도
환 경
구체적인 예
교환주기
표준사용
상태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
음향실 등의 무대 조정실
약 5~10년
실내에 먼지는 있는 장소
무대준비실 또는 무대 주변
약 7~15년
5.3.4 점검사항
氠瑢
점검사항
점검요령
조치사항
전동장치
• 전동장치의 고정상태는 양호하고 급유는 적절한가
• 전동용 V-Belt 및 체인 등의 장력은 적절한가
• 육안 검사 후 조치
(교체 및 보수)
활차
• Rope의 이탈이 없고 Wire 의 고정이 확실 할 것
• 이상회전, 소음, 진동이 없을 것
• 육안 및 소음기 측정 후 조치 (교체 및 보수)
장치걸이대
• 매달림 기구의 하중은 허용범위내
분포되어 있을 것
• Pipe 고정방법, 매달림기계요소 및
수량이 적정할 것
• 육안 검사 후 조치
(교체 및 보수)
조작반
• 운전 Push Button s/w등에 이상 없고 체결이 견고할 것
• 표시등은 정상적으로 점등하고, 조도는 평상과 변화가 없을 것
• 작동시 소프트웨어 동작 상태 확인
• 육안 검사 후 조치
(교체 및 보수)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1.1 변각장치봉(특허 제10-2071189호)
1) 변각장치봉은 각종무대 시설물용 배튼에 관한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의 무대 플래카드 배튼(PLACARD BATTEN)과 에이프론 조명 배튼(APRON LIGHT BATTEN)이 하나가 되어 강의자의 자리에 조도를 상승시켜 청취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아울러 현수막의 뒤에서 역광이 어리는 것을 차단하고 새로운 구조의 배튼으로 제작하여 윈치(WINCH) 구동방법에 권치형 롤러(ROLLER), 와이어로프로 승․하강시키며 특히 임의로 플래카드 패널의 높낮이와 설치 각도를 조절하여 플래카드 및 조명 패널을 수평으로 눕힐 수 있는 접이식 배튼장치에 관한 것이다.
2) 변각장치봉은 플래카드 배튼이 지니고 있는 한계 및 문제점 빔 프로젝트(BEAM PROJECTOR)로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 시 간섭을 일으켜 온전한 영상의 투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강의자의 자리에 조명을 비추어 조도를 보완한 반면 플래카드 패널을 임의로 각도 조절하여 영상을 볼때나 청중의 시야를 방해 할 때는 수평으로 눕힐 수 있는 접이식 배튼이다.
6.2 성능 및 시험방법
6.2.1 제품에 적용된 성능
한국산업표준 등 Q-MARK 지정시의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6.2.2 제품 성능
제품의 기술과 성능은 상기 2.2항 및 2.3항을 따라 사용재료의 성능 및 완제품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6.2.3 시험방법
1) 무대장치 성능시험
(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Q-Mark (s 기타 기계기구류) s-025 무대장치 (Stage Equipment)에 따라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2) 무대장치에 사용하는 주요 구성품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하며, 수요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4)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5)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납품·설치일로부터 2년간 보증한다.
7.1 하자보증
7.1.1 하자보증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보증증권 또는 각서로 대체하여 제출한다.
7.1.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수리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가 부담한다.
7.1.3 천재지변 외에 시공자 또는 재료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갑”의 요구에 따라 납품자는 즉시 보수 및 복구하여야 한다.
7.2 준공 후 하자
7.2.1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
7.2.2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 발생할 시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7.2.3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이나 제3자에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인위적 훼손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2.4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점검은 유상으로 실시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1.1 무대설비 승강장치 부품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 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8.1.2 외부충격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종이 및 나무 등으로 포장을 하며, 어짐 및 분실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박스 또는 비닐포장을 한다.
8.2 표시
무대장치 제품을 출고 시에는 무대장치의 취급 및 유지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또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8.2.1 표시사항 부착 위치
무대설비 승강장치는 기계 콘솔 좌측 하단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8.2.2 명판 크기 및 재질, 표시사항
명판은 알루미늄 재질로 크기는 가로 135×세로 100㎜로 제작하여 아래 표시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氠瑢
1) 품명 및 종류
2) 규격번호 및 명칭
3) 제조자명 또는 약호
4) 제조년월
5) 정격 및 제어방식
6) 연락처 및 전화번호
<명판 예시 >
漠杳 8.3 납품 시 준수 의무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 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 보다 고가/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 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 상대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입찰 참가 자격 제한 )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 24조(납품시 준수 의무 )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자료를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는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氠瑢
특허
제 10-2071189호 변각장치봉
[특허청]
관련규정 및 표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고시 제2023-16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연장 무대시설분야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
문화체육관광부
Q-마크 규격서(S-025:201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S A 6105 무대기구의 조작 및 운전-용어
[한국표준협회]
KS A 6017 무대 안전사고 예방지침
[한국표준협회]
KS A 6108 무대시설의 자체 안전검사
[한국표준협회]
KS A 6109 공연장 상부 무대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한국표준협회]
KS A 6110 무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안전기준
[한국표준협회]
KS A ISO 11428 인간공학-시각적위험신호-일반적인 요구사항
[한국표준협회]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한국표준협회]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IP 코드)(2022)
[한국표준협회]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무대시설분야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확정 및 수정이력
본 규격서의 검토·확정 및 수정이력은 다음과 같다.(변경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氠瑢
연번
기관
일자
비고
1
조달품질원
2023.08.30
최종규격서 확정 송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