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한 국 농 어 촌 공 사
경 북 지 역 본 부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달성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
2. 목 적
- 달성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에 대한 조사측량 및 하천점용 인허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함으로서 하천점용 인허가 협의자료(구비서류) 작성과 관련기관 허가완료를 원활히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사위치
- 위 치: 경상북도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봉촌리, 옥포읍 본리리, 구지면 도동리 일원
- 면 적: 개발면적 5.88ha
- 주요공사
○ 토취장 4개소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달성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 과업에 적용하며 구체
적인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추진방법 및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용역감독과 협의 후 진행하며, 과
업 내용은 현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지형현황측량 등 협의 도면 작성
- 하천점용 서류 작성
- 하천점용 인허가 협의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11일까지 (협의 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반지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로써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달성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 전반에 관한 감
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지시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등의 측량 관련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
준 운영세칙」, 기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달성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하천점용 인
허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
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 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
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
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
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 제3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
우 즉시 서면으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
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용역의 일시정지
5.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민원 및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
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5.2 용역감독원은 5.1항의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
로 과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책임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2부)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③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④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⑤ 용역비 산출내역서
⑥ 과업실시계획서(용역 예정공정표)
⑦ 건설통합관리시스템(CEMS) 등재 후 『계약현황 신고필증』
⑧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용역실적, 계약현황 등을 『건설기술용역 통
합관리시스템(CEMS)』에 등재하여야 한다. 시스템 등재시기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시,
계약내용 변경시(기술자 변경 등) 및 설계준공시 10일이내 입력하고 그 결과를 즉시 용역감
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2 진도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용역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1차보고서는 측량성과를 포함한 데이터 및 간략 보고서를 착수 후 10일 이내에 용역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 실적 및 수행계획이 포함된 간략보고서(측량성과 포함)
② 측량성과 데이터 및 도면(전산파일 포함)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기타 필요한 사항
(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
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
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③ 1차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서 제출시
④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⑤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6)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 5일전에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에게 검토받아야 한다.
7.3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직원 및 인부 포함)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8. 용역감독 등
8.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
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공사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
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
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
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
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
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직원 및 인부 등을 포함)는 관련법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교육․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직원 및 인부 포함)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적용규정 및 기준
10.1 본 용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관련 측량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
측량 작업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등을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2 또한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1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
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0.4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
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의 수행방법
11.1 작업방법
(1) 수급자는 과업 착수 전에 사용 측량기기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장비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2) 수준측량은 조사 착수전 점의 번호를 부여한 BM망도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서명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3) 신설 수준점은 저수지 등 수원공이나 용수로 부근의 지정된 장소에 표석으로 2점을 매설하
고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설위치는 향후 파손 등 이동가능성이 없고 본 사업 시행
중 가급적 시준이 용이한 위치에 매설한다. (단, 표석 2점을 매설할 필요가 없는 경우(GPS
측량 등)에는 1점을 매설하도록 한다.)
(4) 측량기준점표지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5) 노선측량의 IP점 및 지형측량의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측량 성과도는 다음 사항이 준수되도록 작성한다.
①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② 각 측량의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에서 정하는 허용 오차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7) 노선 내 지상, 지중 구조물 또는 지장물(도로, 구조물, 전주, 체신주, 상․하수도, 케이블 등)
을 조사하고 종단 및 횡단면도에 표기해야 한다.
11.2 세부사항
(1) 과업내용에 대한 측량과 성과관리, 정밀도 등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 작업규
정」에 따라 시행한다.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2.1 과업수행 상의 모든 업무는 해당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 및 조사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2.2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
10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12.3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4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부터 제47조 참조)
12.5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2)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3. 용역대가의 지급
13.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한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3.2 과업의 종료는 성과물 검수 등 준공검사 및 관련기관 인허가를 완료한 때로 하고, 최종 준공
검사 완료 후 용역비를 지급한다.
13.3 단, 준공 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준비미미 등으로 하자가 있을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
로 보완하여야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4.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4.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
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
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
체 대외비로 한다.
(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는
제공,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6.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
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6.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
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
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7.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신기술․신공
법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8.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9.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사항
(1)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
(서식1)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서 과업 시작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교육 후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서식2)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추락위험 및 수면근처 등 고위험지구 현장조사시 반드시 용역감독(총괄)에게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20. 기타 유의사항
20.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용역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용역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용역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20.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성과품 미비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20.4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
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0.5.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
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 설계 실명제
21.1 수급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2) 본 과업참여자 기록관리
(3) 설계변경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지적사항의 준수
(4) 공사시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소장의 의견 요청시 의견서 제출
21.2 설계 참여자 기록관리
(1) 수급인은 본 용역 설계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 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
술 인, 분야별 실무기술인)으로 한다.
21.3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1) 수급인은 조사설계 단계에서 설계반영이 곤란하여 시공 중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예상되
는 사항에 대하여 목록[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상목록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분야 ①
② 설계변경 예상내용
설계변경 예상내용의 설계 미 반영사유 ③
설계변경시 착안사항 ④
⑤ 기타 참고사항
21.4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수급인은 향후 본 용역성과를 근거로 하여 발주된 공사시행 중에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
계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사감독, 소장의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요청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자
① 당해 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
②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이 퇴직이나 유고 시에는 당해 용역 업체 대표자
(2) 설계변경의견서 제출시기
① 수급인은 의견요청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 신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및 시추조사기간 필요 등 명백한 회신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서
접 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가능 일을 중간 통보하되,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대상자가 의
견 요청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2. 성과품의 제출
22.1 일반사항
(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
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2.2 제출 성과물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성과품파일
하천점용 허가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 등 각7부
포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가능
23. 기타사항
23.1 감독원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자료제공을 하여야 한다.
23.2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을 쌍방
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23.3 용역기관의 책임한계는 과업완료 후 성과물을 최종 납품하였더라도 관련 기관에 협의 추진에
따른 보완자료에 협조하고 인허가 완료시 종결된 것으로 한다.